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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1차 본회의(2006.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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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2월10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현만 의원)

◯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및 현상변경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근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6년1월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8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일에는 2006 중구 해맞이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4일에는 울산상공회의소 주관 2006년도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5일에는 중울산JC 주관 중구관내 기관·단체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12일에는 구·군 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월18일에는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와 중구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23일에는 새마을지도자 중구협의회 2006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24일에는 중구 새마을부녀회 2006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25일에는 의장님께서 적십자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하셨습니다.

1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물가점검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2월4일에는 울산중앙신협 제30차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6일에는 성안 민원실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7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8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래환의원과 정사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현만 의원)

◯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및 현상변경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

(11시2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현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현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및 현상변경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 -

최현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최현만 의원입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병영성은 1987년7월18일부로 사적 320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울산왜성은 1963년1월21일부로 사적 제9호로 지정되어오다가 울산광역시 승격당시인 1997년 10월30일부로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두개의 성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3조의2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왜성 경우 반경 200m이내는 학성동 가구거리에서 반구사거리를 거쳐 중앙여고 인근까지 구역이 포함되므로 면적이 0.54km2에 세대수가 1,627세대 3,987명이 거주하고 있고, 울산병영성의 경우 반경 200m는 남쪽으로는 병영시장 인근에서 북쪽으로는 병영2동사무소까지 동쪽으로는 동천강 제방까지 광범위한 구역이 포함되어 면적이 0.75km2에 세대수가 4,837세대에 1만4,678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시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5m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곽주변 주거지역에는 지상2층, 건물높이를 6.5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병영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을 따르자면 집수리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두 해당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3에 의거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영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건축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이 구역 내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구시가지의 중심축으로서 성장의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음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구시가지의 일원에서는 재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토지가격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만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재개발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10년째 평당 100만원 정도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도심속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시가지내에는 상권도 살려야하고 재개발도 해야 되는 등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쇠퇴하여 가는 병영성 주변과 학성공원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시굴·발굴에 있어 모든 비용과 기간 연장 등 열악한 중구에 각종 건축물 시공, 도로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에 있어 지하 매설된 문화재 시굴·발굴에 의거 관급 공사도 중단되며, 시공자 재정부담으로 구민재산 피해는 물론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에 가져가고, 발굴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되며 지난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 때 문화재 발굴에 의거 폭 6m에서 8m 길이 276m 3년 공사는 문화재 관리 방법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관련된 법과 규정의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앞서 열거한 것처럼 중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보호구역을 축소하든지 현상변경허가 대상범위를 축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2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동 조 제2항에는 보호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호구역 재검토 시에는 보호구역의 축소 또는 문화재로부터 반경200m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범위를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의향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최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만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적 가치를 시대적으로 많이 요구할 때 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20호 울산병영성과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7호 울산왜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보호구역의 축소와 각종 허가처리 기준이 완화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보호의 목적은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문화의 향상, 그리고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바와 같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 시대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관계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규정한 대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행위·건축물의 층고·지붕모양·토지의 시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병영성과 울산왜성 주변의 주거·상업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은 문화재 위원 3명의 영향성 검토를 득해야 하며 문화재 영향성 검토시 문화재위원 3명 전원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처리기한은 없으나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 있을 때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이 되어 시에 전달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허가 처리과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시달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이내의 것은 광역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허가처리하고 그 기준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회위원회에서 허가·불가 또는 사안에 따라 조건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는 광역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에서는 문화재심의회를 월11회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상변경허가 처리가 다소 지연되므로 처리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울산 중구의 문화재 흘러온 실태를 말씀드리면 병영성에 터널식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리를 함께하신 임인도 의원님과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접촉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직선도로 개설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결국 보존적이고 우리 주민들은 개발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영성에 예를 들면 병영1동과 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의 방침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으로써는 경쟁력이 없다.’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는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중간보고에 있어서 결국 완전 철거는 병영성 때문에 불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의 중요성은 문화재심의위원들과 우리 일반주민의 견해는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개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동헌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시내 재개발 주택재개발에 대한 구역이 9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9곳 중에 동헌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공공성, 즉 도로나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사업성·수익성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재개발 계획인데 동헌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은 사업성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정동 지역에 송도선생 효자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주택복합상가를 건립하는데 송도선생 효자비를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복합상가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뒤편 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주상복합이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부분은 국민에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보존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신 캄보디아에 앙코르사원 이런 부분도 앙코르사원 하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뽑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먼 미래 국민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현재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최현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 어떻게 하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 검토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최현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혹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최현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최현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현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시설지원과장 김재두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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