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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6.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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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2월16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세걸 의장님의 출타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에는 정월대보름 큰잔치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세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546명에서 551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한 시범운영을 위해 행정직 2명을 증원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직 1명을 증원하며, 출산장려정책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한 보육 업무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 인력 1명을 증원하고, 현재 상근직인 구내식당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과 새로운 예산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적극 대비토록하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영양사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울산광역시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지켜본 후 재 심의키로 하고 심사보류 했던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제도의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 공고안 및 집행부 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 복무조례 개정사항과 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24조 제1항 특별휴가와 관련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세걸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 안 심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및 제안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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