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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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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2월1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23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술년,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정월 대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1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규열 내무전문위원이 울산시 문화예술회관 공연과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으로 이형천 복산1동장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이형천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반갑습니다.

지난 1월11일자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형천입니다.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11일자 전문위원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억렬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한시정원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통상적으로 한시기간 완료 전에 기간연장 등 별도의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에 따라 조치하면 인력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에 한시 정원규정을 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조례규정상 한시정원 지침을 무시하고 조례의 부칙에 한시규정을 두지 않으면 지침 위배 사유가 발생함으로 금회 정원조례개정안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충원에서 의회에 정원을 승인받고 채용하지 못한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4명 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24명은 언제쯤 채용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늦어도 올 8월경 되면 해소됩니다.

정사균 위원 24명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24명이 육아휴직자도 있고, 의원면직, 그 다음에 직협관계로 해임·파면 이런 직원들이 구제가 되어서 들어오면 그 직원들이 결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을 빼면 순수하게 결원된 인원은 9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도 충원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 상반기가 끝나는 하반기 시점에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복식부기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경리계에 예속되는 계인데 지금 타 구·군에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시행을 다 하고 인원 충원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가 되어 있고, 울주군은 복식부기가 승인이 완료되었고, 북구는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조만간 인원을 보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게 한시제인데 물론 전자에 설명이 계셨지만 예전에 자치행정과라고 그 때 과를 한시제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치행정과를 더 확대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식부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한시제지만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행동을 빨리 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책임성 없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는데 다행스럽게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에 치밀함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겠다고 의회에 승인받으면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충원을 하지 않고 새로 충원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데 물론 8월경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24명 인원을 다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가서 볼일이고 어쨌든 한 가지 업무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하면 빠르게 행동을 취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영양사가 상근직인데 책임감 있는 식당운영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상용을 정규직하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직원을 다른 사람으로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공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구·군에는 영양사들이 상근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동구는 이미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별정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직원들 영양급식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책임감 있는 식단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상근직으로 하면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무래도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하고, 정규직으로 하면 책임이라든지 모든 행정 분야에서 확실하게 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근직으로 해서 일해 온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구내식당이 생긴 이래 계속 상근직으로 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상근직으로 했을 때와 별정직 8급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현재 종사하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모로 판단해 봤을 때 정규직으로 했을 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본인이 받는 고용의 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번에 5명을 증원하게 되면 행자부표준정원제와 똑 같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행자부표준정원제가 언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3년5월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중구청장님은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행자부표준정원제대로 안 하고 그 때 행자부표준정원제 50%에서 60%선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TO 조정을 여러 번 했고, 그 이후에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차례 정도 TO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방침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재정이 좀 좋아 졌습니까, 왜 행자부표준정원제대로 다 TO를 늘려야 되는지 매번 설명이 달랐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 당초에 551명의 정원을 승인받아서 계속 구청장님께서 열악한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에도 인정을 하시면서도 재정력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시다가 그 동안에 다소 인원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현재 그 인원이 어떤 근거없이 늘어 났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마다 새로운 사무가 신설되고 이양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정된 인원으로는 이끌어 오기가 힘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 요구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지침상의 인원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필요한 인원도 많이 줄여 가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다보니까 그 동안 몇 번 바뀌었고 이번에 개정조례에 최소한의 인원을 올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 4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까지 4차례 정도된 것으로 압니다.

이 앞에 세 차례 점차적으로 증원을 해서 결국 행자부표준정원제로 중구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행정지침을 세웠다가 결국 행자부표준정원제 전체로 증원을 다 늘렸는데 업무가 늘어나서 증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에서 증원요구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업무가 늘어났고 사무가 늘어남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사무를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업무가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 정원에서 행자부 표준정원조례안 시행되고 4차례에 걸쳐서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정원 승인을 받을 때 502명인데 그 동안 늘어나서 현재 551명이니까 그 동안에 39명 정도.......

박성민 위원 551명을 늘여달라는 안은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정원은 546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현재 44명이 증원되었는데 44명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순수한 인건비로 말씀드리면 44명 정도면 20억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기타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빼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인건비성 경비는 20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일반 기업체나 다른 조직에서는 오히려 몇 년 전에 구조조정, 저비용 고효율 계속 조직을 혁신 개혁해 나가고 있는데 중구청에 44명 정원이 늘어나서 두드러지게 업무효과가 나아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에 계량 수치를 말씀드려가면서 좋아진 것이 있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봅니다마는 계량 수치이외에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강화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박성민 위원 4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그 당시에 집행부 기획실 부서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면서 최초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50명 가까이 증원할 수 있는 TO가 내려왔지만 이것을 다 TO로 증원을 안 하고 몇 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존비용으로 일인당 얼마씩 해서 국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몇 십 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초에 와서 증원을 요청하면서 50명 가까이 내려왔지만 우리 중구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해 달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승인을 했고, 두 번째 또 피치 못하게 이것만 해주면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증원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해 달라, 세 번째 또 올라와서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런 요청을 의회에 안 할 테니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4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의회에서의 논란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소화해서 운영해 오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표준정원에 충원 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수요가 필요해서 억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4명 정도는 필요한 인원이 있었지만 최소한 심사를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을 요구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 내에 2010년에 중구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얼마 정도 필요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일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관 받은 것도 없고 계속 그 상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숙달되고 기술이 쌓여 가면 오히려 사람 수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특히나 지금 전산이 워낙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전부다 전산장비로 하고 있어서 전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사람도 해마다 늘어나고, 주민들은 고정되어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2010년도에 700명, 800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요즘 실업자가 많으니까 구청에서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그런 일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에 차단하면서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의 복식부기 확대, 사업별 예산 제도, 보육업무 전단 인력 확보, 구내식당 영양사 정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인력을 빼서 대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혹시 5개 구·군 인력 증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타 구·군의 인력 증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원이나 정원 관리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수 채워져 있고,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최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더 이상 증원을 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까지 제일 표준정원에 미달한 중구는 그나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5개 구·군중에 정원 미달된 구가 우리 중구이고, 타 구는 정원을 해소하고 초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정사균 위원 지금 인원이 충원되고 이번에 5명을 충원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승진과도 관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지금 보정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이 있는데 다른 시, 구, 군에는 보정정원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인데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계속 달라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시행초기에 표준정원 시행 초기에 501명 그때에 우리 구청장님은 어느 구청장님보다 인원을 적게 쓰겠다, 타이트하게 가져 가겠다 충분하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증원을 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더 인원을 타이트하게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거기에 대해서 제동 걸 이유가 없다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표준정원은 계속 변화하는데 표준정원이 한 번 정해 놓은 그 인원이 아니고 내년되면 또 변화고 또 변화고 표준정원은 계속 변해서 올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정정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이트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 되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표준정원이라는 것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변하지 않으면 몰라도 시행초기 보다 표준정원이 40여명이 늘어났는데 그럼 따라서 보정정원도 늘어 날건데 이런 부분이 표준정원의 의미가 있겠느냐 새로운 신설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몇 명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계속 증원이 되어왔고 표준정원이 551명으로 계속 유지해 왔고 탄력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인원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정정원의 여유가 표준정원에 7%정도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억제해 오고 계속 작은 인원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신설되는 사무에 보조를 맞추고 확실하게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원의 인건비가 정해진 선에서 인원 관리가 되기 때문에 100명으로 관리하는 정해진 금액과 99명 관리하는 금액과는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준정원이 되면 현재 저희들은 인원증원은 할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 인원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집행기관외의 기관은 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집행기관의 531명을 536명으로 하면 우리 총수는 551명인데 의회에 1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의회 현원은 14명인데 의회 1명이 모자라는데.......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인력으로 해오는 그런 의지가 다른 단체장 보다는 우리 중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는 했는데 자꾸 변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자꾸 이것이 변하니까 그런 의지는 보였지만 변하니까 그런 의구심이 보여 진 것이고 지금 우리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시적 인력관리에 나중에 한시적인 기간이 되었을 때 오는 향후의 문제점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채워졌을 때에 인원이 표준정원에 다 채워졌을 때 한시적 인력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정원에는 잡혀져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인력의 관리 계획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관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4시0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청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체 조직은 3국16실·과, 1의회, 1보건소입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1의회, 3국16실·과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의회가 1개 국으로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구청 조직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직체계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기관.......

정사균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의회가 국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까?

기관이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정사균 위원 근데 조직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의회가 왜 들어갑니까?

이 자체부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를 의회를 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보고부터도 우리 의회를 국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인데 어떻게 1의회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를 단순한 국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보고 자체부터 수정을 하세요.

기관과 기관인데 의회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정 Best3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연중 연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에 실·국, 소별로 우수시책을 선정 받아서........

정사균 위원 구정 Best3라는 것이 어떤 세 가지 중점을 두고 한다는 뜻입니까, 최고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책이나 사업을 앞으로 선정해서 세 가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책이나 사업 중.......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구정에서 시책사업 중에 최고의 세 가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실장님부터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기획실장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보고 자체부터도 문구를 바꾸고 옛날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전화를 하니까 ‘중구청 의회’라고 해서 지적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1-13페이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해 놓았는데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방지로 행정신뢰성 확보 한다고 했는데 동에 보면 포장공사를 연초에 하면 되는데 12월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차가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 바로 덤프에서 붙는 순간에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중구 관내 공사한 곳을 둘러보시면 큰 도로변 말고, 좁은 골목길 포장이 제대로 안 다져져서 왜 그렇게 안 다져지냐고 물어 보면 ‘붙은 순간에 동절기라서 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12월에 포장공사를 안 해야 부실공사가 줄어드는데 충분하게 해서 동절기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자기들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니까 부실공사를 막아 줘야 되는 관청에서 부실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동절기 전에 공사 발주하는 실·과에 독려해서 동절기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러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명예감사관제도, 감시관제도도 있고 조직상 그런 제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사 시행 전에 또는 공사 중에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된 내용이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도 하고, 자체 잘못된 부분은 자체 조사를 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활성화라는 뜻에서 판단하고 현재하고 있는 모든 제도는 총 동원을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행정제도적 으로는 설계 사전 심사제도도 있고, 명예감사관제도도 있고 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래환 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부실공사가 제대로 방지가 안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부실공사방지가 안 되어서 시공하는 시기라든지, 저도 공사현장에 자주가 봅니다마는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묻어 버릴 경우에는 공사 할 때 감시·감독을 안 하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해도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조례도 있고, 명예감시관제도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해서 건설과나 토목과나 도시과에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도도 바꾸고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해서 실제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실방지조례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중에 각종 국·시비 보조 공사 부분에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100% 편성 못하고 절반이나, 80%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가용재원의 한도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가부담분이나 계약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 결산을 해 보고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그 부족분이라도 우선에 법정경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실·과별로 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회의를 통하거나 공문시달을 해서 재원을 확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시나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직 올해 분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5년도는 일부 배정받았는데 4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진납부 이후에 체납징수분에 대한 배정분은 아직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부족 예산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재원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방침 결정이 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4월경이나 적절한 시기를 봐서 추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외에도 5월30일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부분도 추경으로 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에 부흥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문제도 있고 1회 추경을 4월경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작년 연말에 2006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빨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11페이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83만8,000평 부지 내에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재 단속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혁신도시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런 것은 소관부서인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아직 챙기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알고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고 법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행정지원 저희들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 11개 기관이 울산에 오는데 다른 유리한 타 도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해서 도시과 보다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직원을 전담 배치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벤치마킹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의 로드맵이 나와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이전기관이 결정된 이후로 그런 분야에 준비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뒤 떨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판단을 해서 행정이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가 아케이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까지 우리가 유치를 했다, 이런 호재를 잘 살려서 보다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희망을 더 높여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고 A안, B안, C안 해서 주민들에게 발표도 해 주고, 여론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좀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더 주민들이 중구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회로 침체되어 있는 중구를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요약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의회에 승인 받기보다는 그게 바람직 한 것 같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의회에 자료는 드린 것 같습니다.

단체별 신청한 금액하고, 우리가........

박성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최종 의결된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승인 받아 가실 때 사전에 단체별로 본 위원이 부적격 단체, 각 단체별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일괄 의회 승인하라고 하면 의회 예산 승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단체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의회에 안을 내어 주면 의회에서 그 안을 보고 4억원이든, 5억원이든 일괄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합의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자료를 지원 예상액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성민 위원 지원 예상액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합의를 거쳐서 5억원 승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그 때 상황은 기억납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그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그 약속을 어겼고,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승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인입니다.

왜 그 조건을 충족해 주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하는 것이 순간순간 달라서, 조건부로 5억원을 저는 승인했는데 사전에 불필요한 단체들은 빼고 각 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해서 5억원 액수를 충분히 맞추어서 의회에다가 안을 제출해 주고 그것을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그 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그 안을 제출해 준 것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단체의 결정 사항을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보자고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표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5억원 중에는 병영 3·1만세, 울산병영 3·1만세 운동사 책자 제작비가 500만원 들어 있었는데 그 유인물 분명히 제출했죠.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박성민 위원 근데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200만원 결정되었는데 결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책자 만드는데 500만원하겠다고 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200만원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는 500만원으로 책자를 만들겠다고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근데 기획실에서 다시 수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울산병영 3·1만세 운동사 책자발간해서 200만원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죠.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처음에는 500만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제출하라고 해서 명단 제출했는데 그 명단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 조건대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6·25참전 단체에서 자기들도 올려 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이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박성민 위원 예산을 일괄적으로 5억원 가져가서 갈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의회는 5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해서 작년에 4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 증액되어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자료를 받아서 이런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5억원 받아 간 것이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랬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조정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만 증액해 주면 이런 단체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명백하게 올려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면 5,000만원 사용해야 된다면 5,00만원 증액해 주겠다 해서 의회에서 증액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안을 작성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 놓고 3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넘겨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계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 심의를 왜 받습니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한 대로 집행을 해야죠.

그 자료를 제출해 놓고 왜 엉뚱하게 집행했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우리가 제출한 그 기간에서 심의하는 기간까지 지나면서 사회단체에서 너무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다보니........

박래환 위원 5억원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바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5억원 승인해 준 부분을 각 사회단체에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박래환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또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억5,000만원인 사회단체보조금을 5,000만원 증액시켜서 5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유인물을 통해서 이런 단체에 부득이 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3·1운동사 책자 발간비 500만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무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5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안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잘못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 예산 승인을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적당히 넘어 가서 적당히 얘기하고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니까 그 절차 거치고 나면 나머지는 멋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변동이 있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울산 병영 3·1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은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졌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생각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 놓고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보고한 자료하고 예산 승인 받아가서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다른데 집행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심의권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책임져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는 제가 문제로 삼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유인물이나 속기록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에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는 책임있는 분의 답변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을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에 세수 확충사업으로 특별한 구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와서는 파악이 안 되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세입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울주군이나 북구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이나 사업에 타 자치단체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소비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합니다.

소비도시로써 성장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거기에 그치지만 그러나 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세수를 끌어들일 특수한 사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업무보고이지, 실질적으로 매년 본 위원이 내무위원을 6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정주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매년 해 오는 것이고, 현대나 삼성 이런 회사에 업무보고하는 것을 기획실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연계되는 거의 보고가 80% 가까이 됩니다.

신년도에 업무보고를 매출액을 얼마 정도 세울 것인데 거기에 120% 목표액을 잡고 거기에 뒤 따르는 모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이지, ‘공무원들 사기 앙양 하겠다, 우리 공무원들 법무 행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키겠다’는 것은 매년 보고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중구가 앞으로 살아나갈 장래를 위해서 세수 발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보고하셔야지 보고 끝나더라도 특히 기획실장께서는 중구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그런 마인드를 살려서 우리 중구 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자체세수라고 하면 올해 2006년도에는 기필코 70억원을 올리겠다는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는 골프장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세수를 끌어 들이겠다.

해안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물론 지역 여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좁은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애로사항을 벗어나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중구 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6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개 단체는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켜 놓았는데 증액시킨 액수가 다수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나 그 단체 활동 사항을 체크해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분들 어떤 로비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단체를 밀어 주고 지원해 주고 한다는 이런 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고 자유총연맹 동위원회 운영비 840만원 다른 단체도 동에 소속된 운영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중구여성합창단 300만원 업 되었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1,710만원 업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300만원, 중구체육회가 250만원, 중구여성자원봉사회가 특히 900만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본 위원회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우수사례 지역견학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좀 삭감하고 난색을 표하니까 결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9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태화강 보존회가 예산이 없던 것을 300만원 추가로 신설되었고, 울산공수특전동지회가 예산 없던 것을 200만원 신설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예산 줘서 다들 사회봉사활동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지만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돈 300만원, 1,000만원씩 이런 단체에 다 올려 주면서 돈 300만원이 없어서 500만원으로 책자 만들겠다고 해 놓고 3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편성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자원봉사회만 하더라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650만원, 우수 사례 지역견학 550만원 이런 것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생체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생체살림을 잘 아는데 1,100만원은 왜 올렸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생체업무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생체 1년 예산이 2억원 넘는 데가 있습니다.

남구가 생체협의회 2억원이........

박성민 위원 생체 전체 예산 2억원이 넘는데 우리 중구 생체는 6,70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대비를 합니까?

이 명목에 생체운영비,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이 명목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명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체육회운영비나 건강달리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 말고 외에 명목이 따로 있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이고, 우리 중구 생체가 사실은 중구체육회도 필요 없어요.

엘리트 체육을 하는데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를 육성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산계장님이 이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달리기 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은 생체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중으로 체육회 운영비를 900만원이나 들여서 체육회를 왜 운영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중구생체운영비는 2,100만원 또 들어가고.........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전체 합쳐서 예산을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 1억원이고 2005년도 예산에 2억원이 넘어 섰습니다.

거기에 체육대회 참가비해서 그렇고.......

박성민 위원 거기는 무슨 체육대회 참가비해서 다 포함시켜서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별개입니다.

북구는 얼마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북구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2억2,400만원, 동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박성민 위원 생체에 지원 못해서 그렇게 안달입니까?

본 위원은 생체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했는데 예산계장께서 어떻게 생체 예산을 지원 못해서 돈이 없다고 책자 300만원 삭감해서 생체체육회 보조해야 된다고 이 난리입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300만원은 왜 올렸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6·25참전용사는 3개 단체가 너무 증액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새마을 사실 삭감 줄어들어 너무 증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약간........

박성민 위원 중구여성합창단에 합창제 320만원, 자유총연맹에 동위원회 운영비 840만원, 동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이 각 동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거기 회의하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예.

박성민 위원 지원해 줘야 될 단체는 한 두 개가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지만3·1운동사 발간책자는, 다른데 보다 떨어져서 가치가 없어서 돈 300만원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3·1만세운동을 울산에서 최초로 제일 크게 했던 역사이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네 분의 열사가 그 자리에서 순국한 일을 지금까지 책자 하나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돈 500만원 들여서 책자를 만든다는 자체부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5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게, 지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것이 300만원 삭감하고 다른데 예산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중합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500만원 지원을 못했지만 200만원은 제 생각에는 300정도 지원을.......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한정된 예산이고 또 지원해야 될 단체는 많고 고육지책으로 배정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06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다음 년도에 이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조금을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과다 부분이 혹시 있다면 차기 조정에 정밀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청장님도 협의를 했고, 병영 지역에 어르신들이 찾아 가서 청장님하고 합의해서 원래 역사 책자는 1,0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 우리 의회에 승인 난 것으로 해서 끝난 줄 알고 의회 승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 제작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도 500만원 올려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4월6일날 독립만세 재현행사 하는데 오시는 분들 배부해 드리려고 책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기안한 예산계장이 삭감해서 안을 제출 했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이 해서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떤 실행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의욕적인 계량화되고 수치화 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혁신과제를 작년에는 몇 건 발굴했는데 올해는 몇 %를 더 증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혁신사례를 작년에 몇 건 했고, 벤치마킹을 몇 번 가고 우리가 도입을 몇 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량화하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에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생산성을 가지고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업무도 작년보다 어떻게 달라지고, 업무량이 많아졌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혁신적이고 내부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의 표시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의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타참석자
예산통계담당 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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