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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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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2월14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동)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동)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8회 제2차 정례회 때 울산광역시 복무조례 심의결과를 지켜 본 후 심의키로 하고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의안 심사시 이미 보고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울산지역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개정 추진상황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구도 시와 동일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3항 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란을 시에서 당초에 제안하기로는 1일로 제안했는데 2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역시 같은 이유로 1일에서 2일로 바뀌었고 다음에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당초에 폐지였는데 1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북구의 안은 괄호 안에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의회 상정안이고 앞쪽에는 의결된 안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협의회하고는 그 이후에 협의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며칠 전에 지부에 가서 간부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거친 안이 우리 구 직협요구안 이것이 직협에서 요구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울산시 보다 더 축소되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확대되었습니다.

시가 2일이고 우리 직협안은 3일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근데 여기에는 1일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 구에서 요구한 안은 1일로 올렸습니다.

직협의 안은 3일 되어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직협하고 지금 요구안이 3일씩 되어 있는데 중구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행자부 표준안은 폐지로 왔는데 우리 구는 폐지보다 1일 정도로 해서 특별휴가로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일로 올렸는데 우리 직협 요구는 3일 정도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온 내용입니다.

오병한 위원 북구는 3일 되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오병한 위원울주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울주군도 12월말에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휴가까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 이 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시하고 같이 2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보류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광역시에서 의결되는 것을 보고 하시자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위원회에서 광역시 안이 안 정해 졌고 그 다음에 각 구·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된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류가 되어졌는데 따라서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이것은 시·구·군에 조율을 거쳐서 단일안이 나와지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각 구·군별로 특성이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각 구별 인사이동이 시 하고 교류가 있는 이런 사항에서 어느 구에 가면 이런 것을 적용받고 어느 구에 가서는 이렇게 적용받고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시·구·군 협의를 통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봐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어떤 노력은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협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는 통일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오병한 위원 남구는 1일로 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오병한 위원 동구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최해근 동구만 결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결정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동구는 이렇게 안을 올릴 거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동구의 집행부 안입니다.

오병한 위원 울주군은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망에 세 번째 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3일을 행자부 표준안대로 2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3항에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동) 소관

(11시0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지난 1월11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 업무 파악을 마무리해서 구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는 올해 2006년도 특수시책사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특수시책으로 정해놓은 부분은 없고 올해 1월28일자로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노사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되었는데 노동조합이 되면 단체교섭권 권한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이제는 평상시에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해야 만이 위기에 가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설득하고 본 위원도 물론 직원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지만 노사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과 그 사람 간에 인간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리더가 되어서 어느 타 부서보다 이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니까 진짜 중요한 위치에 총무과장께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로 말하자면 근로자가 있어야 만이 회사가 돌아가고 근로자가 잘 해야 만이 그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본 위원은 ‘근로자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지가 14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노사분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유지를 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생동력 넘쳐흐르는 그런 직장분위기로 바꿀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전 직원 부서별 결속화합을 위한 행사라고 했는데 등산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10월경에 시행하는데 그 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직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병한 위원 가족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올해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이 행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직원만 했고 가족이 동반되어서 하는 행사는 올해 처음입니다.

오병한 위원 가정이 원만해야 직장생활이 힘이 납니다.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치의 그것도 없이 직장과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10페이지 문서고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소방시설 2,000만원을 금년도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항온항습기 설치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기록물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 3억원 예산을 신청하실 때 항온상습기하고 백업 시스템 예산이 빠져있어서 작년 몇 회 추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 항온항습기라든지, 소방시설까지 같이 신청을 안 하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런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처음에 파악은 다 되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에 3억원을 신청할 때도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항온항습기, 소방시설이 1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설명없이 3억원만 우리 위원들은 문서 보존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3억원을 예산 승인했는데 뒤에 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추경 때 더 필요도 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설명을 할 때 3억원하고, 1억2,000만원해서 4억2,000이 필요한데 재정 형평상 3억원만 설치를 하고 추후에 일정을 언제 항온항습기하고, 소방시설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이런 설명이 없다가 추후에 자꾸 돈이 증가하는데 위원들이 그 예산이나 판단할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꼭 해야 되는 시설 같으면 소방시설하고 항온항습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기 설치를 하는 것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설이 들어오고 온습도가 안 맞으면 제대로 기능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을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조항도 같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뒤에 추가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신청할 때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12페이지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의식개혁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난 2월에 의회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정표를 좀 주시고,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한다는 것을 주시면 의원들도 시간 나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올리면 상반기는 선거법 관계로 민간인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도 들어 와서 강의를 같이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박래환 위원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의원님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정사균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록물 지하에 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총무과장 최해근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문서고를 왜 지하에 하느냐’ 이런 것을 알고 ‘항온이나 항습기 설치를 해야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김종렬 총무과장 하실 때 인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서고로써도 적합하고 습기 찰 우려도 없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편성 해 준 그게 있는데 이 설치를 정말로 항온항습기 설치를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의아심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예산을 편성해 줬고 또 업무보고에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하겠다고 해서 2월중에 추경으로 4,200만원 올리겠다.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잡혀 있는 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된 그 금액이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연초에 보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업무보고를 다 합니다.

계획에 대한 올해 목표 설정을 하는데 기업체에 그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인사·총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대민관계 이런 것을 계량화 시키고, 수치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지로 기업체는 다 시켜 내고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을 매년 사람은 하루에 8번 했는데 그게 8번 중에 몇 건을 처리하고 몇 건을 못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낼 때 연은 얼마인데 올해는 어떤 안의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낮추어 보겠다, 높여 보겠다 이런 작년 성과 대비 올해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런 것이 업무에 이런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를 1kw를 더 쓰게 되면 1kw 더 쓴 만큼의 제품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줄어지면 줄어진 만큼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줄어 졌다면 제품의 결함이 있고 성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강사를 데려와서 강의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하면 의식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는 것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어느 부분에 의식 변화가 되어 졌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맞는 강사를 선임하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도입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식부기가 늦게 나면 공무원 사회에 도입되는데 업무의 보고도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주무부서인데 통합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공사를 하는데 동장도 모르고 담당 구의원도 모르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 구민감시관도 있고, 명예감독관도 있고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 장애자 측면에서 볼 때에 길을 점자블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스관도 지나가고, 수도관도 지나가고, 차량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사도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각계각층에 이런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나서 1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가스관 넣는 것도 해야 되고, 점자 블록도 해야 되고, 가로수 심는 구간도 넓히고·줄여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한번에 할 공사를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고 공사 내역을 우리 구민들이 실지로 많이 활용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장이나,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통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에 중구에 타 자치단체와 인사 교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43명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중구에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주로 부부 합류, 부모 봉양해서 연고지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부합류, 연고지, 부모 봉양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데 안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이린 것은 직장생활하면서 직원들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한 개 동에 주 프로그램 한 개 하고, 구 프로그램을 두 세 개 정도해서 권역별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2005년도에도 똑 같은 계획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 실제로 진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업무계획을 마치고 권역별 추진에 대해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작년보다는 좀 더 현실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권역별로 통합되고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2005년도 마치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만 했고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해 마다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자치행정과가 올해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도 있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전우창 과장께서 유능한 실력을 올해 발휘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자치행정에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실 올해는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은 수립을 못하고 올해 저희과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르는데 초점을 두고 역점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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