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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9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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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2월1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중구에서 근무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도시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울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관이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서 거기에 맥을 연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학계에서 학성제2공원이, 학성산이 그곳이다 그곳이 아니다 이 문제도 우리관이 제대로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학술논문을 발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보도를 접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일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관에서 재보도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황삼근 교수가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향토사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확실한 맥을 안 짚었기 때문에 교수들이 논문을 그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관이 우리 시민에게 그렇게 맥락이 흐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남방 식으로 공원의 개발이라든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성을 그낭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지역적이거나 제 개인의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시민이 울산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울산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체성을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놔두고 다른 곳에 또 일을 벌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돈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울산향교 뒤편의 도시계획도 문화재가 전부 뜯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아는, 향토를 지키는 사람에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미래를 보는, 역사성이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뒤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돌아보는 그 기회마저도 안 돌아보려고 하고...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이 큰 틀에서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따져보는 그런 행정계획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강호열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 맡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시설담당을 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중구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가 아직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강호열 과장님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재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면, 용역기간이 2006년 8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청장님 이하 도시과에서 늘 이야기한 것이 2006년 6월이면 용역이 마무리 된다, 그때까지 주민들한테 허가를 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용역기간이 2006년 8월 2일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용역기간은 작년 계약할 당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 시행을 약 2개월 앞당겨서 6월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상에도 용역은 5월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6월 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이 되면 자체 정비계획수립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당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무조건 기간만 단축한다고 적당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정, 북정, 복산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우정지구 개발하기 이전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중구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관계는 제가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아마 중구의 도시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건설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재개발사업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충을 겪었고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개발사업이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의 기간 관계는, 이것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용역의 준공이라 하면 그야 말로 의회에 보고 또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심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용역의 마무리입니다.

8월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그 뒤의 행정적인 법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 마무리가 8월이지 실제 사항은 제 개인 생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6월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법 절차를 밟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울산의 앞으로의 장래는 재개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남구 야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중구도 재개발을 하려면 단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가 분양관계를 보더라도 빨리 사업에 착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안2지구 준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안지구가 구획정리를 시작한지 1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성안2지구는 상당히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공사 관계 등을 다 마무리 된 상태인데 준공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성안2지구의 법면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도 쳐있고 성안중학교 앞에는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인데 GB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법령 부분에 대한 것은 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준공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준공처리를 못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체비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고충사항이고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면 부분이 기부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안2지구 공사를 8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엄청납니다. 저는 그저께 이와 관계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에서 추진하는 힘이 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느냐, 법면부지가 지구계 밖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구 내에 사업을 한 사람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당신네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반대로 제가 물었습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인가 때에 당시 조건부에 의해서 동의서를 구해서 동의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동의 그 부분을 갖고 효력을 계속 인정해서 준공을 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의는 좋은 이야기인데, 저도 풀고 싶다 단, 당신네들이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양쪽의 윈윈작전으로 현재 시점에서 동의서를 다시 봐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GB로서 그냥 행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언젠가 한번은 지구 내로 편입이 안 되겠느냐, 주거지역으로 안 바뀌겠느냐 이런 토지소유자의 발전적인 의욕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그 동의서와 지금은 우정택지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자는 옛날에 동의서를 써줄 때의 마음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다시 동의서만 구해오너라, 매수가 안 된다면 동의서만 구해서 앞으로 토지의 사항에 대해서 관에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현 시점에서 해 오면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양쪽 윈윈작전으로 해서 제가 그저께 조합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조치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현재 도시과는 무조건 토지를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매입이 안 된다면 다시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를 현시점에서 다시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12월 말경에 듣기로는 동의를 다시 받는데 3~4집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저께 그런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100% 안 되고 있고, 토지매수에 있어서 관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주들의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획정리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도 행정에서 보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라든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앞에 과속방지턱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공사의 완전 준공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시설의 인수인계문제입니다. 그 시설을 관에 넘겨주면 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에 대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자들에게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도로 파손되었다고 해서 다시 보수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미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용을 해왔고, 그런 것 같으면 준공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안 해 주던지,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거의 60% 가까이 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관에서의 입장은, 물론 법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을 구에 인계한다, 또는 인계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는 순간부터 바로 예산이 거기에 투자 되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준공이 나지 않은 지구의 예산 투자라는 것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준공을 해 주면 도로 파손된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똑 같잖아요.

지금 도로 파손된 곳에 보수를 다 시켜서 준공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시설을 기부체납 받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완만히 되어 있느냐,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를 다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포장이 안 되어 있다, 포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보수 시켜서 받아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포장이 떨어지고 파손된 부분이 지금 한 두 곳입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행정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해 주고 도로횡단을 해 주어 상수도라인 묶고 그런 것을 공사해 놓은 것이 이미 다 파손이 되어서 10㎝씩 파여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다시 완전히 복구해서 준공을 해 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공사의 준공이라 함은 확실하게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시설물을 인수 받지 못하면 준공을 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정말 그것을 다 확인해서 보수를 다 시키고 준공을 해 주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강호열 도시과장님 중구에 오신 것을 환경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성한 것 맞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태화들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 7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태화들 개발제한 일부를 해제 했죠?

○도시과장 강호열 해제가 유보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건부해제는 없고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없었습니다. 하천구역만 일부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해제해 드리려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해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절대 해제하면 안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태화들 생태공원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태풍이나 홍수 때도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몇 분이 건의 한다고 해서 해제를 수월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태화루 복원관계도 있고 생태공원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전역에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어 2005년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도시계획고시를 2월경에 한다고 했죠? 지금 고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기본계획고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현재는 관계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의견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경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직 고시가 안 되었죠?

○도시과장 강호열 안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고시가 안 된 상태이고 구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중에 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우리 구에서도 6월경에 고시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또 7월에 한다하는 식의 확실한 계획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고시가 되면 용역 준공도 해야 되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안에는 확실한 재개발 관련 된 허가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렇지 않습니다 . 고시기간이 조금 미루어진 것은 시의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1월에 된다, 2월에 된다, 한달 정도 지연되는 관계로 자동으로 우리의 정비 계획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비계획의 고시에 관계없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만 확정되면 다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조합을 구성한 분들에게 상반기가 되면 가능하면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각 지역에서는 금년에 조기에 조합 재개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라든가 모든 진행 사항을 보면 시에도 기본계획이 아직 고시가 되지 않고 우리 구에도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고시가 언제 되는지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6월에 고시되겠다, 7월에 하겠다, 용역은 8월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재개발 허가 신청이 불가능도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문의가 오고 해도 이야기 해봤자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확실한 추진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업의 추진관계 또는 조합구성관계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못 미더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는 업무절차상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고 나면,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본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3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추진위의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개니 4개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3개 지구 내에서 1지구에 대해 추진위의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시점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버리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이 재정비 계획에 대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겠노라 하는 윤곽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위 승인으로부터 재정비 승인이 고시될 때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저희들이 6월, 7월까지 마치는 고시 이후에 실질적인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조합에서 우리 지구는 기본계획 재정비 바탕 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때부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 작년에 행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반기에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고시만 되면 바로 됩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재정비 고시가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7월도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이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도 없고 처음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에게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문의가 오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언제 확실하게 정비가 되며 용역이 준공이 되는지 확실한 계획이 추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변동 되고 늦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용역준공이 안 되고 고시가 늦어지면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앞에 보고드린 유인물 7-2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6월까지는 고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 말씀과 다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정말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로 포장하는 관계있죠? 이 예산은 언제 겁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것은 아직 구비가 확보 안 된 관계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 추경 때 편성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 예산은 구비가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억2,500만원인가 명시이월 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3건에 4억1,5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구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다 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명시이월 조치되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설계는 완료되었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사는 어디에 하죠?

○도시과장 강호열 다운동 농로포장 공사가 연장 1.2㎞, 폭이 2.5m이고, 유곡동 농로 보수공사 이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인데 연장 1.2㎞에 폭 2.5m입니다.

성안에서 주연 간 농로보수공사, 이것도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연장 1.6㎞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폭을 2.5m로 합니까? 울주군에는 농로포장을 2.7m로 하는데 중구만 유독 농로포장공사를 2.5m로 못을 박아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통 차폭이 최소 2.7m죠? 도로 폭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것이 2.7m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차도는 법적으로는 3.5m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통 최소 기준이...

○도시과장 강호열 2.75m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농로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를 제가 재어보니까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중구만 2.5m로 못을 박아서 포장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현지 도로 사정이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7-6페이지에 보시면 다운동 농로포장은 3m로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를 해보면 여건상 도로 폭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편입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유지가 꼭 2.5m 하라고 정해져 있는 사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유지도 전부 농로포장 할 때는 주민동의서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2.5m로 해놓으니까 요즘은 경운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 차도 다니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차가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운동 쪽에도 농로포장을 2.5m로 해놓으니까 차가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왕 포장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2.5m나 3m 해도 예산의 차이는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이왕 하는 포장, 농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3m정도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부산에서 백신 아마맥틴이라는 것 외에 두 종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것은 2년 동안 주사를 하면 90% 이상 예방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약값이 비쌉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는 2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맥에 천공을 해서 깔때기 식으로...

김지근 위원 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지금도 임상이 상당히 양호하고 수종이 좋은 곳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 결산 추경 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예산이 3억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에는 3,500만원 들여서 1,100본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고사목이라든지 수세가 약한 소나무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500본 정도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0본 가까이 나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런 사항들과 업무보고와는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어서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한 것은 1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따로 업무 따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하고 건의를 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늘 해왔지만 끝입니다.

도시과도 수종갱신이라든지 공원관리 등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1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하겠다고 해놓고 업무보고 할 때는 다 빼버리고, 도시과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운동 취수장은 어떻게 되었죠?

○도시과장 강호열 그 관계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상의 점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부 점용이 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과 협의해서...

김지근 위원 점용 허용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남구청에 건천을 지천으로 만들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비상급수에 들어갑니까?

과장님, 비상급수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것이 비상급수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중구시가지는 전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재해를 입었다든지 그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해서...

김지근 위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동네마다 민방위급수시설 뚫어서 쓰는 것 그것이 다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런 게 비상시에 쓰는 것이지 어떻게 여천천에 물을 갖다 대는 것이 비상급수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강호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기는 비상급수라든지 농업용수로로 가능한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맞으면 맞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맞는데 꼬리표를 자꾸 달면 문제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끝내야지 맞는데 자꾸 꼬리표를 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하고 여천천에 물 대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공원 내에 지하를 뚫어서 비상시에 급수하고,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물을 빼어서 오는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유사시에 쓰는 것이. 그것이 비상급수이지, 건천을 지천으로 만들어서 물을 빼내가는 것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닌 것은 잘라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집을 부셔서 무허가로 건물 지으려고 포크레인 파헤쳐놓고, 포크레인 파헤쳐서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보면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있던데.

처음에는 안전휀스라도 쳐놨지만 지금은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죠?

○도시과장 강호열 최근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지난번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보고...

김지근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이라도 빠져서 추락사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죠.

건물은 남구에서 부셨거나 말거나 거기에서 안전사고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주민 같으면 구에 소송하지 남구청에는 절대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두 달이 다되어 가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남구청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할 사항은 아무 것도,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관에서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내야지 왜 이야기하면 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남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포크레인 가져가서 파놓은 것도 다 메우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고, 또 남구청과 협의할 필요 없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둬내서 공원으로 만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왜 협의하려고 놔둡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과장님이 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표가 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시고, 사실은 작년에도 울산에서 전국체전에 열렸습니다만 올해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도시과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해야 되고 신개발도 해야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중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점에서 도시과 업무보고는 무게감도 실리고 질의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과만큼은 오후를 넘기더라도 재개발이라든지 우정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재개발 관련해서 2월 10일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대외비로 한다고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스크린을 통해 설명을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들 손에 뭔가가 있어야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 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의회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이 알고 행정에서 오픈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논란을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재보고 올리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각 지역에서 동 대표로 중구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도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야만 학교가 신간선도로에서 중심으로 옮겼을 때 그 학교는 또 누가 지을 것이며, 용지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림을 주고 설명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되는데 내용 자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중구의원 14명 중에 저만 유일하게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2000년도에 기본계획수립된 것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항상 TV 토론에 나가서도 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은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하면서 까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그림이 제대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림 같으면, 실현 가능한 계획 같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림만 좋고 재개발은 되지 않는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항상 실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비밀스럽게 했던 내용을 보면 종 변경을 아지 아니고 과연 재개발이 가능할까, 현재 고밀도로 가지 않으면 사업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5층으로 해서 그 많은 사업성과 그 많은 공공용지를 할애하면서까지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종 해서 또 학교 3개 옮기고, 공원 녹지율을 높이고, 도로율을 높이고 해서 공공성을 너무 치우쳤을 때 그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림은 좋습니다.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2월 10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2월 9일 이 세부적인 내용을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그림보다는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야 되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은 절대 옳지 않다, 주민채무부담 형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이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것은 해봐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손해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대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현실성을 위해서 제 자신도 그날 엄청나게 많은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법의 테두리, 종 변경이라는 그 자체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밀도 개념을 최대한 현실성에 맞도록 또는 주민이 부담하는, 조금 전 학교 이전문제라든가, 그러면 학교 이전문제를 100%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육청도, 관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형식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다음 공원도 좋고 문화재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밀도 개념의 주민이 전체 부지 면적을 다 안아서 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녹지공원의 조정문제, 또는 관청의 이전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날도 많이 지적을 했고,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제가 용역의 계획을 보면 이것은 정말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업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만 좋고 사업은 할 수 없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의 개발 의지를 꺽어 버리는 안으로 가고 있다는 데 저는 상당히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재개발은 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구획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업성에 치중을 하고 실현 가능한 재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구획지정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만 처음으로 관이 주도해서 관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일정지역에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누가 듣더라도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또, 인접해 있는 라인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종 변경도 되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흘러갔을 때 재개발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현재 박성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유인물을 들고 있고 본 위원은 왜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유인물도 사실은 상임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기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주민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위원들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있지만 이 과정부터 의회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주민들도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 잡아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 부담을 다 누가 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된다, 어쩌면 그림만 좋게 그려놓고 재개발을 못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우정지구 신개발이 되었을 때 이 재개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다는 쪽으로 중구청은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정지구는 저밀도로 해서 고급 주택으로 다른 성향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결국 재개발과 신개발이 맞닿았을 때는 나라도 신개발 쪽으로 가지 과연 재개발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종 변경하지 않는 재개발은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3종은 되어야만 고층을 함으로 해서 사업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된다, 2종으로 해서 15층으로 했을 때,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저밀도로 개발했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가 또 3개 이동함으로 해서 공공용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하고. 그 완벽한 만큼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 변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재개발은 절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하려도 그만큼 떠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외상으로 용역을 하고, 이것이 무슨 비밀스러운 서류라고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구단위하면서 도시계획법이나 여타 법률을 전부 적용하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이세걸 위원 그리고 추산인구가 다 나오죠?

그것이 나와야 그림이 되잖아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주민의 채산성도 가미가 되죠?

○도시과장 강호열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학교도 거기에 준해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공공성과 동일선상에서 같이 레벨을 맞추어야 되죠? 공공성과 개인, 개인에 치우치게 되면 공공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법률이 도시계획법 내지 여타 재개발법률에 정해져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충실 하느냐, 또 거기에서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더 플러스 되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우리는 재개발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재개발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머쥐고 지구단위가 부분적으로, 물론 울산시에서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2000년도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지구단위가 벌써 추진이 되어서 저렇게 떠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벌써 타이밍이 늦어진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전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문화재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한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다 만족을 드리는, 거기에 근접해서 만족을 드리는, 완전한 만족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충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일부 위원님은 개인 생각인데, 고밀도 고층으로 가자고, 종 변경까지 해가면서라도 고층으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성냥갑처럼 고층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재개발은 업체가 이익을 남기려고 달려들면 재개발은 실패를 합니다. 업체도 자기들의 적정한 이윤만 남기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충분하게 채산성도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문화재를 무시하자 이런 이야기처럼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밀도로 가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공용지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세걸 위원님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하면서 구획 지정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도시과장 강호열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과 성남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 서구청에도 있었고 연재구청, 남구청에도 있었고, 성남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보다 앞서서 부분부분 시비를 투자해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재개발의 전국적인 추세는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민이 주민제한방식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종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고, 단지 공공성을 높이려면 도로율이나 학교 부지나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그 주변을 저밀도로 하려면 상대적으로 고밀도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할애가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고밀도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실현 가능한 것으로 가려면 사업성을 무시할 순 없다, 사업성 없는 재개발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계속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3대의 마지막 도시과 업무보고 속에 속기록만큼은 남겨두어야만 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태화들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석원님과 저 두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인데 그 행위제한을 다 풀자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푸는 자체가 하천구역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한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거기에서 풀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결국 이틀 뒤 신문에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한 것 같다고 사설에 나온 것을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태화들은 개발보다는 보전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화들은 결국 정책이 잘못 잡혀서 하천지구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97년도에 이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결국 다시 전환함으로 해서 주거용지로 된 것을 하천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만 해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휴먼스포렉스라는 스포츠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그 지역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고, 또 주민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건교부에 감사청구 요청을 해서 시민의 힘으로 집을 더 이상 못 짓도록 한시적으로 행위제한을 묶어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합목적성을 이야기하면서 법률상 하자 없는 곳에는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쪽에서 허가를 내어주었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거기에 집 들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5만2,000평 대다수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청우건설, 신한건설, 거성주택 이런 곳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다 사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시민들이 못 짓게 해서 이제까지 스텐바이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다시 그것이 하천기본계획 속에 하천구역지정고시 속에 배척되었다고 해서 집을 짓겠다, 법률상 원인행위가 소멸됨으로 해서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하천구역 고시구역과 개발제한을 한 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풀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나머지 잔여부지 5,500평 주거지역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전체 의논한 결과가, 무조건적인 개발제한을 푸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시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재결정하자고 분명히 그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또 상임위원회 오찬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고, 저는 도시과 관련해서 더 했으면 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태화들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박성만 위원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마저 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럴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그 지역에 또 주민의 힘에 의해서 논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지구로 편입된 주거용지는 보상협의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집 지을 수 있고 일부 지역은 하천부지로 환원된다, 이것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2007년도까지 묶어놓는다고 하지만 늘 염려스러운 것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는 패소할 확률이 10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민의 힘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이제까지 묶어놨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생각과 염원을 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공용지로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시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주거지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 또는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의사를,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중차대한 문제를 임시방편 식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만약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면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봐지고 실력행사도 하리라고 봐집니다.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법률상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그곳은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분명히 전제가,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

저는 그 전체를 솔직하게 말하면 공원화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2009년도까지 그쪽에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5,500평도 여기와 연계해서 공공용지로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저는 남은 임기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땅 가진 지주들에게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주시고 청장님을 설득해 주시고 시에 그렇게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시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를 검토를 잘 해봐 주시고 성안사거리 신호등을 보면 라이온스회관 쪽에서 직진 또는 시내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면 현재 차선이 하나인데 신호가 짧아서 몇 대 지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좌우를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한쪽으로 옮겨서 라이온스 회관으로 나오는 차를 직진 또는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푯말을 붙이고, 인근식당에서도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으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경찰청 끝나는 부분이 점멸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가던 1차선을 이용하다가 다시 차도가 옛날 성안 산후조리원 쪽으로 좌회전 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직진을 하기 때문에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선에 황색글씨로 직진금지라는 표시를 해 주고, 2차선에서 전방 2차선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유도차선을 만들어 주시면 1차선에서 직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 앞에서 올라오다 보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진입을 하려면 인도가 넓어서 진입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그 인도를 축소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 대책이 없이 그대로 있는지,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라이온스회관에서 좌회전을 하는 지역에 중앙선을 조금 옮겨서 2개 차선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과 경찰청 앞에 1차선에 황색글자를 넣어 주고, 2차선에는 점선 유도선을 해 주고, 3차선에는 인도를 축소해서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찰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인도 축소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형차량들은 인도 위를 걸쳐서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챙겨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울산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7호국도 변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여론을 수렴합니까?

어떻게 유료주차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워낙 상권이 죽어서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쪽 면에 개구리 주차장 식으로 주차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일단 주변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몇 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개의 번호가 있는데 25분에 1대정도입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시가지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운행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만든 모양인데 사실 2개의 버스노선이 들어가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운행이 잘 되면 상권 활성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2개의 버스노선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용도 잘 안되고 오히려 주변 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양쪽에 경계석을 넣었는데 그 경계석이 상당히 도로 폭을 좁게 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실 그것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안전 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론조사를 하고 찬·반 의사를 동에도 묻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석을 철거시키고 버스노선은 장춘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 쪽에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상가는 현재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장춘로 공영주차장이 울산초등학교 앞의 주차장과 성남동 양사초등학교 앞 주차장이 7호 국도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 쪽 지역에도 주차장이 설치되는데 굳이 7호 국도선에 주차장이 필요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보자 하는 여론이 다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여론 설문지를 돌려서 취합단계에 있는데, 대충 여론은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차장 설치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경계석을 철거하고 오히려 버스노선을 장춘로로 운행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버스노선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버스노선은 장춘로가 개설되어서 그쪽으로 노선을 옮겼을 때 시내 쪽의 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정동 주민들은 노선이 오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외 성남, 옥교 쪽에는 현 노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경계석 철거는 주민이 다 바라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은 인도가 없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난번에 설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철거문제는 경찰 쪽에 합의가 잘 안 되고 보행자들이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워놓았을 때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행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가운데로 보행을 하는데, 경계석 철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경계석을 없애는 대신 황색선을 그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도로 폭이 좁은데 양쪽에 경계석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황색노선을 양쪽에 그어놓으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고 사람 통행도 수월하게, 차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특히 그곳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경계석은 철거를 하고 황색선을 그어서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번에 교통과에 오신 계장님들을 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과장님과 국장님 뒷바라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 부분입니다.

요즘공익요원이 많이 줄었네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5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36명이나 되었고, 2004년도에는 27명, 올해는 14명뿐이네요? 줄어든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을 보면 과태료 수입 면에도 차이가 안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조금 줄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도 많이 줄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뜩이나 전체적인 자립도가 낮은데 심도 있게, 주차할 곳이 아닌데 주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당해야 됩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은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승강장 설치 부분입니다. 다운동 2개소, 반구1동에 2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다운동 2개소는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건축 관계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운시장 아파트 앞쪽에.

임인도 위원 제가 남양주시의 버스승강장을 만든 것이 신문에 나서 제가 일전에 보여드린 부분인데, 버스승강장을 만들면서 추울 때는 열풍기를 저장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하고 더울 때는 선풍기가 작동되도록 해 놨는데, 그쪽 공무원들을 보면 혁신사례발표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 중구청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부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른 과제도 내고 하겠지만,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보기가 드물거든요.

이것을 보신 그대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도 위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아닌 말로 적대시 되는 북한에 좋은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정도는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직접 전화도 해 보시고 배울 점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도록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관계입니다.

특히 대형차량, 주로 보면 대형차량은 처음에 차고지 허가 낼 때는 울주군이나 이런 데서 차고지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중구에 와서 밤샘 주차를 많이 하죠?

특히 북부순환도로 내려오는 곳과 우정초등학교 내려오는 쪽을 보면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차고지가 울주군 등 멀리 있다보니까 그런 곳에 주차를 하는데 대형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은 시내에 잠깐 5분 주차해 놓은 것도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서 민원을 야기 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쪽이라든지 주택가의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들은 단속횟수를 더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지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단속 10명, 공익요원 14명하면 충분하게 단속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장기주차를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2대 운영을 하는데 홈플러스 앞과 농협 앞인데 농협 앞은 어디입니까? 태화동 농협을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이 두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두 곳은 상시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단속원을 고정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농협 그 뒤에는 주차장이 생겨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지금은 거의 주차하는 것이 없고 뒤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생기고 난 후에는 주정차 위반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나름대로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별로 없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는 항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에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몇 면 됩니까?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준공검사 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다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든지 사람들이 적을 때는 사용을 나름대로 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 낼 때는 만들어놓고 준공검사 후에는 사용하기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안 하면 벌금 내는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정기점검을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는 2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에.

김지근 위원 제가 다녀봤을 때 이것을 사용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주시고, 공사할 때 노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를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조사를 해 주시고, 주택가와 달라서 이런 곳은 주차 면이 많지 않습니까? 최하 10대, 20대 이상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 주위에 불법주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운동 강서병원 뒤쪽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불법주차를 한 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치어서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면도로라서 법적으로 단속이 안 되면 한 면은 대고 한 면은 차를 못 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병원에서 올라오면 우측으로 빠지고 바로 강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변 양쪽에 차를 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교행이 안 됩니다. 차 한 대가 오면 아래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해질 무렵 시야가 가려져서 젊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고 사망을 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래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차를 아예 못 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곳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들이 한쪽 면을 지정했을 때 단속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 차들이 다 갈 데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로 가면 주차할 곳이 많이 있는데 병원 입구에만 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강서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거기에 대야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지 확인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단속 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관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하여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반구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2일자 인사로 시설지원단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설지원단의 중책을 성실과 책임의 정신으로 임해 나갈 것이며, 꿈과 희망의 중구건설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개국 10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은 김재두 단장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힘 있고 패기 있는 모습 속에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무한한 신뢰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개과를 동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능한 김재두 시설지원단장님,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3대 의회가 개원 될 시점부터 구민운동장이 곧 될 것 같이 해왔습니다만 지금도 그로 인해서 전 문화공보과장이 징계대상이 되어 있고 내일 모레 시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의 계획대로라면 2006년 12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 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지적을 받아서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1만㎡이상의 사업면적에 한해서는 건설교통부의 5년 주기로 실시하는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아무 행정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상정되어 의결되면 건설교통부로 진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근 북구만 보더라도 운동장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조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구민운동장 하나 없는 실태이고 이것이라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마을버스 주차장 3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우리 관내에 성안, 내약, 풍암, 성동, 평동 이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경제과 시행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상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정동 안의 성동마을과 약사동의 내약마을, 풍암마을 이 3개 마을에 개소 당 약 100여 평 정도의 마을버스 주차장을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경제과에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인근토지와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지가와 기준지가, 다시 말해서 감정보상가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국장님도 그 부분을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마을버스주차장이 바로 인근 토지주인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토지의 주인이 같았는데 그 인근 토지를 약 1년 전에 평당 40만원에 매매를 했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부지는 소유주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동인근에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G·B해제 가능지역이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감정가대로 21만7,000원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주차장으로 쓰려는 그 부분은, 그곳도 역시 G·B해제 가능지역에 있지만 마을의 중심이라고 보면 그곳은 감정가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25만원 이상 더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같은 지주가 옆의 땅은 40만원 주고 팔았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는 것을 25만원에 팔려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현 시가가 40만원에 거래된다고 해서 4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공영개발을 할 때 보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봉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외곽지역이 도심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혁신도시라는 앞으로 발전의 희망 속에서 토지소유자의 욕심이 이미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희망 속에 있는 사항을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으므로 이 사업 시행 요청이 오면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주민의 재산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 뒤쪽에 병풍같이 둘러싸고 있는 유능한 계장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중구가 이런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앞질러가는 중구가 안 되겠나 항상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요전에 베란다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 중구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문의를 해 온 적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난번에는 법령상 그것이 없었는데 지난 12월 2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발코니 확장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사실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의 것을 뜯어서 허문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사들 협의회나 회의할 때 안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거듭되면 될 수록 노후가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고층건물은 더구나 더 그렇고.

그래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꼭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주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란다 벽을 치고 하나로 만드는 부분이 합법화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고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안에 있는 벽산 e-빌리지가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발코니를 터서 적발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가정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에는 법령 전에 지적된 곳이 벽산 e-빌리지와 삼성래미안 두 곳입니다.

지난 12월 2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 내용이, 92년도 6월 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고, 비 내륙벽을 철거할 때는 해당 동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합법화 하는 부분과 허가 받는 부분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안내문을 10여개의 종류를 만들어서 전아파트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위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는 많이 내리렸는데 법령이 되어서 합법화되고 나서부터는 건축주 임의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입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92년 6월 1일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 이후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시 말하면 작년 재작년 사이에 지은 빌라들이 적발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런 건물들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내문을 많이 만들어서 아파트나 연립 등에 전부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시설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옥교상가와 선우시장 아케이드가 추진되는 모양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상인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올해 옥교상가아케이드 설치는 지금까지 준공된 5개 재래시장 아케이드 준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설계초기에 인근 상인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설계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초기부터 주민과 상인간담회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조사 특히 통신, 전기, 상수도, 가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 후에 공사가 시작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은 영세한 상인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와 상당히 직결되어있는데 공사도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중단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된 공사로 인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처음 보고드리면서 시설지원단에서 그 동안 170여건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5건이 국내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 시설로 되어 있고, 지난날의 경험들이 피드백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이미 한전, 도시가스 지하매설물 관련 회사에 매설물 관련 도면을 요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을 처음부터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또 성남동 아케이드와 전통거리아케이드를 보면서 옥교상가 아케이드가 시작되는데, 각 아케이드 간에 특색이 있도록 쇼핑하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서, 아케이드 구간이 상당히 긴데 같은 형태로 아케이드를 했을 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옥교상가를 할 때는 정말 새로운, 특색 있는 감각으로 설계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변압기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변압기 관련해서 그것이 설치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장기화 되었는데, 특히 구시가지에 전압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사전에 해결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이 부분은 좁은 공간에 놓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진단과 협의가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계적인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되어서 공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사전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해결하고 난 후에 공사가 시작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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