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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3차 본회의(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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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20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박태완의원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2일에는 2005 통합방위 지방 회의겸 예비군 부대 정기감사 감평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고, 13일에는 내무위원장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4일에는 전국 고속철도 울산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안 발표 및 토론회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15일에는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2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19일에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0일에는 박태완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시행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승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2005년도 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박성민의원, 안석원의원, 박래환의원, 임인도의원, 김지근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1.6% 증가한 1,025억7,374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8억6,1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1,18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958억6,19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1,183만5,000원으로 총 1,025억 7,374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2004년3월17일 중구의회 제70회 임시회 때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및 교육청ㆍ광역시ㆍ타구·군의 조례 제정사항 그리고, 광역시와 연계한 재정확보 대책 등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 중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교육 전반에 관한 사무를 울산광역시에서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세법에 의해 광역시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도 2006년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 1,329억100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교육세법 개정 등 교육청 자체적인 예산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부득이, 구비 부담을 할 경우 구비 부담비율을 50%에서 1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광역시 의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경우 감사청구 주민수가 상위법에 규정된 200인에 근접해 있어 본 조례안 제2조1항의 “감사청구일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란 조항의 주민 200인 이상을 주민 199인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민의원 의석에서 - 예.)

박성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민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심의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381개소에 22만2,60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6년 당초예산 편성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329억1,000만원 가량을 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아 교육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도 본 전출금으로 집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교육세법 개정 등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던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강북교육청은 북구에 위치하면서 중구와 동구·북구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의 경우 시·도의 사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비는 전액 광역시비로 지원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전적으로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하기 보다는 울산광역시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본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취지나 제도 면에서는 전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전적으로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로 전가하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울산광역시에 대한 우리 의회의 건의서 제출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면서 본 조례안 당분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심의 보류에 대한 내용이 십니까?

(박성민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성민 의원께서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박성민 의원께서 동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계획 결정일로 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됨에 따라 토지매수 청구 시 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규정으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이상 해당액 일시 차입금 또는 채권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이며, 안 제4조 특별회계 세출 근거로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 경비 일시차입금 및 발행 채권의 상환 등이며 안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 조례와 구 조례로 옥외광고물 업무가 따로 운영되던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사무 전부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광역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 및 추가 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도로 노면의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옥상간판 표시 건물을 4층에서 5층 이상 등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과 안 제15조 지정 게시대 크기 높이를 규격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박태완의원외 3인 발의)

(11시2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박태완 의원입니다.

2005년8월11일 제정 공포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제정취지나 제도 면에서는 전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나, 급식조례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더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의 중복성 초래를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서 채택을 제안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381개소에 22만2,6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세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29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교육세법 개정 등 교육청 자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은 북구에 위치하면서 중구와 동구·북구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의 경우 시·도의 사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액 시비로 학교급식비가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급식현황을 보면, 재학생 4만952명의 96.8%인 3만9,641명이 급식하고 있으며, 연간 180일 정도 급식을 제공한다고 볼 때 93억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중구 관내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연간 급식비의 10%를 지원한다고 해도 총 소요예산 9억3,100만원 중 구비 부담비율 50%인 약 4억6,500만원의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하므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 23.4%의 낮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남구를 제외한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및 학생수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더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 의원 일동으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의회에 건의하여 건의서 채택을 제안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건의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박태완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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