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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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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1월2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9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동 사무소의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초 신축 연도가 1976년이고, 1980년에 증축했고, 90년과 2000년도에 3층 일부를 각각 증축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우정택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등을 감안해서 신축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동사무소는 1979년도에 준공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해서 동사무소와 인접한 약사동 590-5번지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해서 2007년도에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서 지상2층 연면적 800㎡로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사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향후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행정이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단위가 광역시, 구,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개 정도 축소되고, 만약에 동사무소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번복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권역별로 묶어서 몇 개 동을 합쳐서 하나의 행정사무소를 둔다고 할 수 있고 학자들이나, 행정전문가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동사무소를 짓되 행정사무 공간보다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공간을 넓게 잡는다든지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사무소 같은 개념으로 동사무소를 헐고 짓겠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변화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어 갈 필요도 있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정동사무소는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해서 면적이 좁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른 곳 보다는 좁지 않습니다.

단,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구입과 건축물 구입 그런 용도입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가 지역적으로 보면 높게 되어있습니다.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출입하고 나오는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옆쪽에 진·출입 통로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우정동 부지가 712.4㎡, 건물 연면적이 519.635㎡ 같으면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나 건물 건축 연면적이 좁지 않는데 다시 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

○총무과장 김종렬 31평정도 됩니다.

우정동은 한 필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건물이 215평이고 31평을 합쳐도 246평정도 인데 넓은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는 넓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14개 동사무소 중에 제일 작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좁은 편에 들어갑니다.

전체가 246평인데 넓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우정동사무소가 2층 건물에 한 층 더 올려서 3층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건축이 519㎡ 같으면 170평 정도의 건물인데 주차장도 충분한데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주차공간도 활용을 해서 확보하고, 진·출입로도 확보해서 복합적으로.......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되어 있는데 협소합니다.

박성민 위원 차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2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정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을 누가 처음 계획해서 잡았습니까?

정확한 계획없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 건축물하고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주차장 공간과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확보인데........

박성민 위원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른 동사무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정동사무소가 부지가 작다거나 건축물이 작다거나, 주차장 대수가 일반적인 동은 몇 대인데 우정동은 몇 대 이렇게 해서 적다라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기준이나 조사는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15평인데 학성동은 400평정도 되고, 반구 1동은 좀 협소한데 622㎡이고, 반구2동은 1,003㎡, 복산1동 1,104㎡ 보통 350평에서 400평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적은 동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반구1동은 200평, 약사동 122평, 북정동은 150평정도 됩니다.

병영2동은 350평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체적으로 300평정도 되어야 되는데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대는 것이 적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대 20대정도 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정동은 12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새로 편입부지 30평 넣으면 몇 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서 너 대 정도 더하고, 진입도로로 확보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경사도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좌측 편 담장 관계가 조금 경계석하고 보이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편입예정지 여기에 집을 한 채 사서 돌려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만 풍부하면 넓게 잡아서 쓰고 하면 좋지만, 지금 북정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북정동도 저번에 검토를 했는데 우정지구 83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차후의 행정 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하려고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북정동은 성안지구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엄청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북정동에는 동사무소 조차도 없는데, 우정동에 차 서 너 대 대고, 편입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북정동 보다도 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운·태화·우정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박성민 위원 성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그럴 듯 하게 짓는 것보다는 성안동은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북정동사무소의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도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성안동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성안동에서 북정동사무소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성안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덜 받는 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북정동사무소의 성안 분소격인 조그마한 사무실을 개소해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들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정동사무소는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정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봐 가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결정하고자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구1동도 들어가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황은 충분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남구나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 면적은 현재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로 봤을 때 몇 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은 몇 평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차공간은 몇 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우정동은 이렇게 못 미친다아니면 약사동은 이렇다 이런 일목요연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하고 토론도하고 지금은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내년에 하자,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 뒤에 하자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우정동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31평정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북정동은 내년도에 성안동에 임대해서 출장소 형식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바는 없고 북정동·우정동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우정택지개발 지구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북정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도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정동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우정지구가 개발되면 거기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워낙 협소하고 진입도로 경사도가 높아서 유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그마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토지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손해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업을 넣자는 말씀인데 하여튼 면밀하게 하셔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중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시급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투자를 해야 되는 순서를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3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을 바라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업무수첩은 직원들에게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다 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정규직 551명 포함해서 상용, 청경까지 포함해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600여명 되는데 480부만 제작해서 됩니까, 한 권에 1만2,000원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올해 연초에도 보니까 수첩을 못 받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소한 노트 한 권, 직원수첩 한 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불신을 사게 됩니다. 어차피 제작을 하면 480부하지 말고 600부해서 전 직원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480부만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못 받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수요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밑에 45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자문단 설계자문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하는데 30회이나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두 명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토목하고, 건축부분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중에 두 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어디 위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책자문 위원 중에.......

정사균 위원 자문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문할 때 마다 2만원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2만원 주려고 올해부터 신규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사균 위원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추진 자문위원 회의하는데 7만원 회의수당을 주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 부분은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대단위사업의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은 7만원이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2만원은 차비하라고 주는 겁니까, 커피 값하라고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비보상금으로 조금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왜 2만원을 책정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만원을 책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자문을 받기가 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고비 쪽으로.......

정사균 위원 30회나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3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책사업추진자문위원회의 포함되어 있는 사람 토목하고, 건축하고 두 사람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할 때 마다 2만원씩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복사기를 우리가 한 대 구입하면 얼마 정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한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460~470만원 주면 괜찮은데, 이걸 뒤로 쭉 보면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1년에 22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2년만 임차하면 한 대 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니, 임차부분은 우리 기획실 한 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사면 약 450만원정도 하는데, 이걸 1년 임차하는데 22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2년만 하면 한 대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임차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임차하게 되면 구입해서 사용할 때 보다 각종 서비스 부분은 전액 임차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면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전부 다 임차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주무부서에서 임차부분과 실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임차하는 부분이 예산에서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전부 복사기를 사지 말고 임차로 다 하는 걸 검토 해 봤으니까 사지 말고 전부 다 임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새로 구입할 복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1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임차료가 조금 올랐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년도하고, 2006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임차료가 2년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임차하는 것이 부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받기도 좋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임차로 할 생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복사기 구입은 일체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임차부분이 더 예산절감 부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완 작년 기준으로 직원업무 수첩이 권 당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작년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권 당 1만2,0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동일하게 편승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실제 구매가 1만2,000원에 되어 졌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1만2,000원에 품위를 내 주면 경리계에서 1만1,000원 정도에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결국에는 종토세가 재산세로 묶여서 국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변경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종토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까지 재산세 34억원, 종토세 55억원해서 90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재산세 징수예상액을 한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55억원 받던 것이 국세로 가고, 재산세도 50억원 정도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포함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포함이 되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재원보증금으로 내려옵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오늘 세입부분에 표기해 놓은 대로 42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청 손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손해되는 부분은 저희가.......

박성민 위원 올해 재산세 예상금액이 50억원이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종토세가 55억원이고, 100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90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작년도 재산세가 34억원일 때 90억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4억원하고 종토세 55억원 포함해서 90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89억원인데, 방금 실장님이 올해 재산세 예상금액이 50억원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재산세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가 50억원 따로 받고, 90억원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9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따로 받고 재원보증금을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42억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42억원 정도를 받으면 액수는 맞아떨어지는데 세목 변경에 의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구 같은 곳은 자립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보증금이 균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 잡은 부분보다 더 많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종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간 살림살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 국세로 전환을 해서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재원보조금 42억원 예상치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예상치인데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또 광역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세 목을 받아가지고 형평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한 재정자립도 부족한 그런 단체에는 조정해서 내려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주는 대로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로서의 전환문제 그 다음에 광역시세를 구세로의 전환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기초단체는 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은 과거에 울주구로 했다가 다시 복원 운동을 해서 자기네들 주민투표로 군으로 돌아간 이후가 결국에는 지방세 이런 세입관계도 상당부분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울주군은 자동차세나 담배세나 지방세 제법 세수가 큰 세목은 자체적으로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우리 4개 구, 중구·남구·동부·북구는 결국에는 지방세를 시에 다 내서,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는 울주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꼭 챙기셨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목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풀여비 포괄사업비가 구는 1억6,000만원이고 각 동에 7억원인데 그러면 한 동당 5,000만원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5,000만원씩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청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결국에는 다 묶어서 위원들이나 또 각 동에 주민편의사업에 쓰여 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청 몫으로 되어 있었던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동에 5,000만원정도 또 구에 3억원 정도 내년 예산을 잡아서 10억원 정도를 잡으면 5,000만원은 어쨌든 각 동에서 원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입이 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3억원 정도를 우선사업에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무조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포괄사업비 없는 것이 낫지 포괄사업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형편을 안 맞춰 주면 먼저 보면 사람이 갖다 쓰면 결국에는 그것도 못 갖다 쓰는 주민들이나 못쓰는 의원들은 그만큼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구는 14개동이 있는데, 구에 이번에 요구한 예산 3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별 안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안배 보다 제 생각은 동별로 더 시급한 그런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동별로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 편성되어 있지만 5,000만원 예산으로 안 되면 6,000만원, 7,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편성되어 있는 3억원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구의 입김도 관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자주 요구하고, 자주 이렇게 울고 하면 준다든지 그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올해 1억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졌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설명서 44페이지 구정화보 제작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화보 1,000부를 제작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지금 완전 소진되었고 또 3년 동안에 우리 구가 많은 부분에 변화된 모습도 있고 해서 2006년도에 새로운 화보집을 제작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해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오병한 위원 기관단체란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우리 구를 찾는 타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구에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우리 구에도 필요할 것 같으면 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2003년도에 제작하시고 내년에 다시 제작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4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초화류 임차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놓고 2층 상황실을 이용하는 각 실·과에 회의 있을 때마다 초화류를 일정기간 조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입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회의석상의 분위기 확보를 위해서 초화류를 갖다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편성해 놓고 구 전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행사 때마다 어느 실·과에 관계없이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47페이지 우수행정 추진부서 포상금에 관련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 질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연간 구정 베스트 3 정도를 선정할 생각인데 사업추진이 우수한 부서에는 연말에 가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인데 내년에 5억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8,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 예산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집계해서 6억5,178만8,000원 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6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8,000만원 증액되어서 배정 하겠다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내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 가지고는 어느 단체에 얼마가 더 증액되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총액 예산을 결정해 주고 나면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제출할 때 기획실에서 안을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안을 제시합니다.

박래환 위원 어느 단체 얼마가 더 필요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안을 제출하는 걸로 해마다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기본적인 안은 제시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내놓으셔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8,000만원이 더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단체에 현재보다 얼마 더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안이 없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남구나 동구, 북구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중구가 보조하는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남구는 28개, 동구도 28개 북구는 16개 단체 지원하는데 중구는 지금 현재 37개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3개 단체를 더 지원해서 40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는 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액은 전부 다 지급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성민 위원님께서 울산사회문화원, 청소년문화교육원 이런 여러 단체들 가지고 언급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도 올해도 신청이 있었는데 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꼭 이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다고 모든 단체에 다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가 지원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또 3개를 늘여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곳이 10개가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구에 지원 안하는 곳은 타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적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8,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기획감사실의 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금방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래환 위원 8,000만원이 더 증액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까, 8,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면 그냥 알아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실·과 별로 의논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박래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8,000만원이 더 필요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얼마필요한지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안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8,000만원을 증액해 주면 알아서 각 단체에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설명이면 심사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관에 대해서 신청기간을 올해 12월5일까지 공고를 기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안에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8,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단체에 얼마를 더 줄 것인지 하는 그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면 증액이 곤란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증액사유는 예산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합창단, 생활체육협의회

박래환 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얼마 더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합창단을 관리하는 문화공보과하고 최종심의를 거쳐서.......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안을 기획실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보조금심의단체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안을 내 달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태완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얼마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함이 있는지를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심사를 하란 말입니까? ‘5억3,000만원만 주면 우리가 알아야 쓸 테니까, 총액기준으로 5억3,000만원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 대표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실장님 “예산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지기 때문에 작년대비 얼마가 증가하고 어느 단체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지만 심사만 해 주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작년 성과가 미흡하거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단체를 감안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산심의의 기초가 정확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그 기준을 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은 또 해당 과별로 모아서 다시 총액기준을 편성해 봐야 되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8,000만원 계상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8,0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구별로 체육대회 참여할 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빈약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거기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더 추가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합창단이라든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보훈유공자회라든지 여성단체 봉사회라든지 개략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어림잡아서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예산을 기획실에서 그렇게 예산 심사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도 보면 중구가 5,650만원이고.......

정사균 위원 제일 많이 지원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남구가 3,600만원, 동구 2,700만원, 북구 5,7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뒤페이지를 넘겨보면 타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하고 않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로 또 예산 편성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구·군별 민간에 대한 위탁 및 보조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1억4,000만원이고, 남구는 4억9,000만원, 동구는 3억6,000만원, 북구는 3억2,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우리 구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전부 다 묶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8,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8,000만원 증액시켰으면 기획·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8,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면 예결위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실·과별로 부서장들 한 번 모아서 전체 회의를.......

박래환 위원 예결위가 아니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야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울산 청소년 선도지도회 중구지부라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에는 반구동에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옥동 가족문화센터 1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지부인데 옥동까지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것도 반구동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울산청소년 선도지도회하면 울산 전체를 울산광역시에 그것을 두고 하는 것 같고 울산청소년 선도지도회는 중구지부는 아마 우리 중구에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중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유일하게 울산청소년 선도지도회는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2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남구·동구·북구에는 지원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지도자 협회도 마찬가지고. 뭐 울산차인연합회도 중구에서 그걸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로 보니까 중구가 많은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니, 뭐가 어떠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중구에는 물론 금방 실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별도로 사회단체 지원금을 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어느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사회단체의 분배하는 걸 어디 묘사 떡 나누듯이 실질적으로 단지 생색내기에 일관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신청하면 우리 중구에 보면 2005년도에 지금 37개 단체인데 올해는 4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늘어난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놨습니다.

정사균 위원 남구가 우리 중구보다 인구를 따져도 많은데 남구는 28개 단체를 지원하고, 동구 28개 단체, 북구는 16개 단체입니다.

단체장의 인기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묘사 떡 나눠주듯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그만큼 덜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할 때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그 때 가서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단체에 100만원을 1년 지원해 줘서 그것가지고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2006년에 40개 단체인데 2007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개 정도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시점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과연 진실한 봉사를 하고 정말 우리 중구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를 골라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딱 끊어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 그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울산시가 주도하는 건데 오로지 우리 중구만 2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구·동구·북구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했는데 그러나 중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한 단 말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충분히 저도 공감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전체 단체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4페이지 이후에 보면 남구나 동구나 북구에 보면 이런 명목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이런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분을 쉽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남구 또 북구·동구를 비교해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생체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생체관련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거는 아마 시비나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들어있을 겁니다. 순수 구비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순수구비 행사비 말고 여러 가지 뭐 생체관련 시설물 보수비 생체 시설설치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구비는 편성 안 되어 있고 시비나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있을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비·국비 아니고, 들어있고 또 생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는 없고 국비·구비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 요소에 들어있어 북구·동구는 비교할 바 없고 남구에 비해서 생체예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나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회운영은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심사보고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괄예산을 편성해 놓고.......

박성민 위원 그럼 다른 구는 왜 거기에 안 따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올해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심의하고 의회 의견을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게 옳고,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전전년도분을 정산해서 심의를 해서 실·과별로 분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앞뒤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구처럼 해 오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결국에는 “이게 뭐 예산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일괄심의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축조심의해서 갈라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렇게 한 번 집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 예산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년도 대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구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각 단체 이렇게 이렇게 얼마씩 주겠다.” 라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방법을 검토를 안 해 본바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광역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만 이렇게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전년도 정산서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하고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받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의회는 무조건 일괄 승인만 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랐는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구·군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의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 권한을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권한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300만원에 대한 일괄심의만 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기초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정확한 것도 모르고 일괄적으로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심의하고 나면 결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관련있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 갈라서 또 정산문제는 각 실·과에서 정산하고 나면 그 정산은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결산은 우리가 하고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받고, 또 정산을 하고,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한 쪽을 가지고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제출한 안에 의하면 5억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최종 의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걸 전체 5억3,000만원을 부결시키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대충 여기 얼마, 얼마 정도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각 부서하고 받아가지고 그 때 와서 다시 추경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최소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의회가 심의를 한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존의 나갔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체가 추가로 늘어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구나 동부에 비해서 우리 단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심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실·과별로 한 번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8,8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계산 산출하는데 보면 6%, 6.5%, 8%, 10%, 15%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이 프로테이지는 전부 다 결정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결정했는데 그러면 각 시설장비를 이 프로테이지별로 용역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유지·보수업체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전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해서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계약을 할 때 지금 이 프로테이지보다 낮게 비교경쟁으로 해서 입찰은 안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가격 결정할 때 용역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가격을 10% 줘야 되는 업체견적을 서로 받아서 가격경쟁을 시켜서 그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 그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예산 심의 때 마다 많이 위원님께서 거론되는 부분인데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유지·보수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검토가 된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해마다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거의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10% 승인해 주면 10% 용역회사에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회사가 A, B, C가 있으면 견적을 받아서 10%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15%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8%나 9%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 승인하는 대로 10%면 10% 다 주고, 15%면 15% 다 주고 용역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죠.

가령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용역비율을 전체적으로 1%를 낮춰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1% 낮추어서 시설장비유지 용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에서 올해 25%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10월정도 되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전액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수업체에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연말까지 유지·보수에 대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의 1% 정도, 계약할 때 다운해서 하면 유지·보수비의 집행 잔액이 아마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작년에도 25%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남았다고.......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25%삭감됐기 때문에 25%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물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집행하는데 일률적으로 25%이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본 위원 생각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중에 1년에 보수비, 보수를 예산서 나와 있는 만큼 보수를 안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다 안 들어가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6%, 8%, 10%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용역업체에 100% 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얼마라도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25% 절감했으니까 올해도 25% 절감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조정, 일괄삭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애로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정사균 위원님께서 단가가 70만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 25% 일괄삭감을 하고 나니까 한 개, 두 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하다보니까 작년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일괄삭감.......

정사균 위원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1식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1식으로 표기한 방법은 이 예산에서 부족하면 저 쪽 예산을 가지고 와서, 1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5% 삭감하다 보니까 1식으로 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서 5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정보통신망해서 2억8,6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 구입 금액에 8%, 내년에도 이 금액이 또 8% 유지비로 계산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장비유지보수비는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다운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최초 구입 금액에 한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해마다 가면 최초 구입금액에 계속 곱하기 8%,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해야지, 계속 새로 구입한 장비에 그 금액에 유지비 8%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장비 보수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금액 들어 간 것하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작년에 보수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작년에 사고가 없어서 보수한 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개인 업체에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건 1년에 몇 번 가동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유사시 대비해서.......

박성민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6%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 397대의 유지보수비가 8%씩 일괄 들어가고, 프린터 218대 보수비가 8% 해서 도합 5,092만7,000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조정교부금 82억원이나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조금 전에 예산사항 설명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 세입부서, 지방세과에서 내년도 경기침체 전망으로 인해서 광역시 애당초 조정교부금 예산을 올해 1,1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적은 8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세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구·군별로 분포비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배부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24% 감소된 264억원.......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가 24% 배당을 받았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당초에 해마다 총무과에서 일괄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올해부터 실·과에 편성을 해서 실·과 부서장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한 번 전환을 해 보자.”해서 실·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45시간인데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괄 두 시간씩 줄였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감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45페이지에 중구정책자문단 참석위원 수당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책자문단을 잘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신규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단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1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13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무슨 정책자문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구정 시책의 주요자문이라든지, 대형공사 시행할 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 전체 회의는 한 번 하고 개인별로는 27번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냥 청장님하고 식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질적으로 3~4명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찾아 가서 한 부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청장님이 찾아 가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니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질의 내용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45시간에서 43시간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수당인데 수당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법정.......

○위원장 박태완 어떤 의미에서는 줄이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법정경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세입도 감소되고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줄 수가 없고 줘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이것을 긴축해서 쓰겠다고 해서 45시간을 43시간으로 줄이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각 과별로 최하가 20시간짜리가 재난안전과가 20시간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43시간인데, 18시에 일과를 종료하고 18시에서부터 20시까지는 잔무 처리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잔무처리 시간이.......

○위원장 박태완 20시에서 이제 2시간을 하겠다하면 20시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20시에 시작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보통 토요일·일요일 빼고 휴무일을 빼고 그렇게 하면 평균 1일 2시간쯤 돌아가는데 1일 2시간이 각 과에서 22시까지 전부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 라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수당화 시켜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아니죠, 지침에서 변경되어서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방공무원 수당 편성지침에서.......

○위원장 박태완 예산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번에 바뀌어져서 책자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대로 올려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규정으로 바뀌어 졌는데 이것을 45시간에서 43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안 줄 수 없는 그런 돈인데도 이것을 줄이면 그것으로 예산 아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 전 공무원이 22시까지 일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19시 되면 거의 불이 꺼지고 불 켜져 있는 과가 몇 개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43시간에 대한 의미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든, 안하든 정규시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9시 출근 같으면 9시전에 오는 시간도 있고 18시 지나서 잔무 처리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의 기본시간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던지, 안하던지 15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것도 그렇다하면 차라리 43시간을 수당화해서 수당으로 주면 되겠네요?

차라리 복지차원에서 수당 주는 게 낫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고 하면 수당차원에서 줘야지.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15시간 주고, 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나 43시간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5시간의 개념은 저희들의 9시 출근이지만 8시30분에 올 수도 있고 18시에 퇴근이지만 18시30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한 달간 모아서 행자부에서 15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84년8월10일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제도개선 사항을 한 번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5시간은 기본시간으로 준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하는, 플러스, 알파 43시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결국 일을 잔무처리에 20시에 하고, 20시 이후에 다 남아서 전원이 일한다는 말인데 이걸 차라리 수당화 시켜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면 좋은데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볼 때는 중구청에 전 공무원들이 22시까지 일한다는 계산의 수치가 나오는데, 하든지 안하든지 똑같이 초과수당을 준다면 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초과 수당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예산은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일괄적으로 예산이 43시간 되어 있지만 받는 직원은 20시간 받는 직원도 있고 50시간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평균 43시간이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평균이라 하면 43시간 안되는 사람도,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들은 12시 넘어가지고 하면 그 이튿날로 달아 지는데 아무리 많이 해봐도 거기서 1일 2시간 더 달려집니까, 안 달려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4시간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요. 최대한 많이 하는 사람이 4시간인데 그거는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72시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73시간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아무리 해 봐야 73시간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중앙부처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산장비에 PC하고, 프린트,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5년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보면 3,900만원이 소요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거의 100%.......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밖에 나갔다 온 이유는 우리 의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올해 수리한 게 있느냐고’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익요원이 손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 컴퓨터 수리 많이 했습니까?

○전산계장 이상일 예, 몇 번 손을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금방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왔는데요. 당사자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당초예산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부기표기를 할 때 전년도처럼 저희들이 그때 15%면 15%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품목에는 이 금액이 그거한데, 다른 품목은 약 30% 삭감을 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15% 하다 보니까 이 쪽 물건을 살려고 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저쪽 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부기표기에 쓰기 좋게 1식으로 부기작성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당초예산 심의 안이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세세항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부기표기를 할 때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개인용 컴퓨터 백신구입 500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0% 삭감시켰다. 그러면 50개를 줄였다. 그러면 450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부기 작성할 때 450개로 표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표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 문화공보과 감사 때 처럼 1식으로 하시니까 “볼펜을 사러갔는데 부족하니까 연필을 샀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전용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는 편법이 아니다, 예산전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안 확정이 되면 세세항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둬서 표기할 것은 최대한으로 하셔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전부 참고를 하겠지만 올해 전산장비 보수한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려줘서 검토를 해야 만이, 사실 우리 위원들도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5%를 삭감했는데 정말 이게 보수요지가 안되면 우리 위원들 판단이 잘못 한 것이고 그런 근거를 봐야 하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65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교체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총 67대 중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61대 중입니다.

박래환 위원 61대 중에 작년에 20대를 추경에 구입했고, 나머지 41대를 내년에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새 컴퓨터로 교체가 됩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이게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0년1월 정보화 센터가 개수할 때 샀기 때문에 지금 6년째 들어갑니다.

박래환 위원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실버 쪽이 많은데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에 62페이지에도 보면 전산장비 컴퓨터 55대를 새로 구입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2년도에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2년이면 아직 3년밖에 안 썼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컴퓨터 내구연안을 저희들이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넘은 것 중에 37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사용이 불편한.......

박래환 위원 3년 이상 된 컴퓨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더 노후된 55대만 교체를 하려고.......

정사균 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에 지금 컴퓨터가 832대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교육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전부 다 합쳐서 832대입니다.

오병한 위원 동에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동에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밀한 예산계획과 긴축재정으로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유지보수비에 대한 법적 근거 8% 최초 구입금액에 해야 되는데 그 근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세부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국 중 총무과에 대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김종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타참석자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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