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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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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1월3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1시1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7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대회의실 사용료는 중구청, 옥교동사무소 이렇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물론 그 안에 임대료는 제외하고, 옥교동사무소에 대회의실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식장 10건에 27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2005년도 3건에 예식.......

○총무과장 김종렬 예식장으로 사용한 게 27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3번 사용했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수 십 억원 들여서 옥교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수익사업 겸해서 여러 가지, 일단 크게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교동사무실 대회의실 사용이 너무 저조하고 결국에는 예식장 하나 없는 우리 중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 조금 협소해서 그렇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중구홈페이지라든지, 중구광장에 홍보를 한 4회 정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실제 수입을 본 예식 관계는 3건이고,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게 8건 정도해서 총 실제 사용은 예식 3번, 무상대여 8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이 많고, 또 거기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행사해서 3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죠?

○총무과장 김종렬 신청 받아서 우리가 근거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체가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합창단에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것은 연습해서.......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빌려주는데,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빌려주는 걸 구청에서 꺼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주로 평일에 행사가 없는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고 합니다.

주로 토요일·일요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몇 평쯤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식장만 84평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식장에서 쓰고 있는 공용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100평이 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라리 이게 수익사업도 안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하게 구청 대회의실 놔두고 거기에 특별하게 사용하게 될 만한 공익목적도 별로 없고 하면 차라리 이 예식장을 임대를 준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세금을 그만큼 들여서, 수 십 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그대로 손놓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청광장에 다가 옛날에 유료광고 하던 게 없어서 광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란에 다가 우리 중구옥교동사무소에 예식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몰라도 못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시즌이 되면 예식장이 없어서 난린데,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좀더 임대료를, 임대료보다는 일단 이용률을 좀더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청경 시간외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게 기획실에 있다가 전부 다 우리한테, 실·과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80페이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작년에 300만원하다가 100만원 올랐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밑에 구청장·군수 협의회 월 회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울산시 관내에 기관장 모여서 하는.......

박성민 위원 월 회비는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서로 정책 토의하고, 당년 현황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각 5개 구·군에서.......

○총무과장 김종렬 예, 공식적으로 한 달에.......

박성민 위원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5만원씩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외수당 각 과에 인건비를 각 실·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업무를 각 과에서 넘겨줬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인건비 관련. 그런데 43시간을 적용하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와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청경, 일용은 20시간은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거는.......

○위원장 박태완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하면 그 과에 기준에 맞게끔 다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1일 청경20시간 일반직은 43시간 틀에 박힌 듯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외에 적용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 심사 란에 되어 있지 않고요. 상한선이 1인당 67시간까지 월 적용을.......

○위원장 박태완 73시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73시간 하다가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67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최고 67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간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시간 되어 있다가 내년엔 43시간으로 2시간 줄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기획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관계를 줄이지 말고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줄인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계는 “몇 시간해라”고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리후생을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당인데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일률적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18시 업무마치고, 2시간 잡무하고, 20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각 실·과에 매일 불 켜져서 22시까지 일하고, 22시에 매일 퇴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간대로 계산을 한다 라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근데 지금 시간은 평균, 만약에 어느 사람 적게 하고 그런 것은 현재예산편성 이후의 문제고요.

그래서 43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을 적게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이 가져간 사람은 67시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실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관계는 시간외수당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최초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 과의 “A란 사람이 야근을 하겠다.” 하면 야근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리면 실·과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적합하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22시30분까지, 23시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실·과장이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해 주면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당직실에 배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에 체킹을 하고 나가는데.......

○위원장 박태완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실·과에 시간외, 급량비, 출장 이런 부분들이 형평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안하고 가져가는 것하고 이런 게 일률적으로 똑같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이렇게 주더라도 이걸 소화시키라는 개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밀하고 심도있게,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예산편성이지 이걸 가져다가 그냥 다 소화시키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83페이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단체장한테 일단 한 번 보여드리고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중앙에서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선 지침에 하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렬 아니, 기관운영비를.......

정사균 위원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금액이 다 정해놨거든요.

정사균 위원 정액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정액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인상시킬 때 업무실적 순대로 인상시켰습니까, 직급별로 인상을 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책업무추진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사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김종렬 인상관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의 지침.......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상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인상을 시키려면 똑같이 시켜야지, 그러면 왜 총무국장은 작년 그대로 해 놨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100만원이라도 시켜줘야지 구청장은 530만원, 부구청장 370만원 인상되었는데 왜 총무국장은 동결입니까?

총무국장은 업무를 작년 그대로 보는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업무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정사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최상의 것으로 놓으셔야죠.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은 답변하실 때 가만히 보면, 자꾸 누가 지침서를 어겼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업무실적 순대로 인상시켰습니까, 직급별로 인상시켰습니까?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해 놨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지침에 의해서.......

○총무국장 박인필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 내년도는 단체장이 바뀐다는.......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이는데 예산지침서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지침서에 위반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런 거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지침서 내에서”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360만원인데 작년 보다 적게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작년은 3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100만원 적어졌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이거는 왜 또 줄었습니까, 작년에 36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아마 금년도 예산 관계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해서 각 과장님들 조금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작업하면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과장님 입장도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맞춰서, 예산편성서는 밑에 하급직은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지금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씨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구청 직원으로써 노트 한 권 밑에 있는 직원 안 주려고 480권 해 놓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위에 잘 보여 가지고 그것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건 아니고 아까 기관업무추진비같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침대로 해도 좋은데, 지침대로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과 같이 동결한다든지 더 하향조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내년도 부터는 더 어려울 것 같다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그 수준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 줘야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누구는 인상을 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형평을 맞춰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병한 위원 78페이지 방문민원접대용 음료·차 재료 구입이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두 분만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실에 오신.......

○총무과장 김종렬 국장님도 같이 포함됩니다.

오병한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국장실도 다 포함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차 재료 구입이라고 별도로 부기를 달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생각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든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업무추진비에서 찻값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것도 예산지침서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업무추진비나 각종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되고, 이 관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오병한 위원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부기 달고, 항상 보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뭘 해 놓으면 자꾸 그 건수의 부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처음에는 조금 잡아놨다가 다음에 했을 때 한 10% 올리고, 10% 올리고 자꾸 그래서 예산이 업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래서 이 관계는 매년,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이, 매년 이렇게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매년 편성을 해 오든 간에 몇 년 편성해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차 재료 구입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고,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관련 대외적으로 소요되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업무추진비로 차 대접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혹시 다방을 가셨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부기를 달리하도록 저희 지침이 정해 져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자꾸 부기를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게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240만원인데, 내년되면 또 260만원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예산만 자꾸 업 된다는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찻값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기는 올릴 것 맞죠?

○총무국장 박인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야 되겠죠.

오병한 위원 어떤 부분이라도 물가상승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총무국장 박인필 예, 절약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뒤에 85페이지 출연금 이것은 삭제했는데 굳이 국제화재단에 돈을 꼭 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울산시 내에도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자립도도 비슷하고 열악한 구에서도 다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냄으로 해서 국제화 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더 올렸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걸 안 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불이익은 없는데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쪽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환이라든지.......

오병한 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 불이익은 없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92페이지 교통비보조를 보면 급수별로 돈이 다 틀리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밑에 하급직원이 갈 때.......

○총무과장 김종렬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병한 위원 교통비도 급수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108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격년제로 하는데, 직원업무 연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금년에는 경주 한마음연수로 1박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 관계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직원들이 한 장소에 다 같이, 한 날 한 시에 같이 모여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병한 위원 그게 직원업무 연찬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것하고 업무연찬하고.......

오병한 위원 2년에 한 번씩하시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안 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안 할 때는 한마음연수로 해서 1박2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다 모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전체 다 모아서 한 자리에 하는 직원 단합행사입니다.

한마음행사는 1일 행사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년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2년에 한번 씩 격년제로.......

○총무과장 김종렬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 한마음연수 1박2일, 2박3일씩 다 하고.......

오병한 위원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매년하고 직원들 체육대회도 매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병한 위원 108페이지 행사운영비 기관대항 축구행사 경비지원 울산대이사장배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우리 5개 시·구·군이 다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 참석합니다.

오병한 위원 저번에 하다가 인사사고 한 번 났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보안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때 울산대학교 행사 3, 4회전을 마치고 휴식하는 조금 쉬는 그사이에 넘어져서 동강병원에 후송을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여하기 전에 울산대학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전 팀에 대해서, 37개 팀이 참여했는데 3,000원짜리 보험을 다 넣었습니다.

산재보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울산대학교 3,000원짜리 보험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합의를, 그리고 거기서 보면 우리 구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구에는 우리 직원들 이웃돕기를 해서 437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웃돕기해서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매년 참여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런 사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보험을 넣더라도 우리 구에서 안전대책을, 사실 보험금 1인당 넣으면 얼마 안 됩니다.

울산대학교에서도 한 사람당 3,000원을 내었는데 우리 구에서 3,000원을 넣더라도 우리 구에서 또 넣어가야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풀이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마련해서 선수 출전에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안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사고 났다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할 직원의 사고로 인해서 마음 아픈데다가 돈까지 내려면 마음이 이중으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참석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축구대회 참석하는 인원이 3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태완 30명 참여하면, 축구선수가 11명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태완 30명 참여하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연습하고 30명이 차출되고 하려는 업무에 너무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밑에 30명 참여하는데 보험은 20명밖에 안 넣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게 30명하는 것은 연습을 하고, 응원을 할 때 모두 다 참여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20명에 대한 것은 실제 그 날 게임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넣은 것 같습니다.

30명에 대한 손, 발 맞춰주고 팀을 나누어 연습을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됐고요.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목욕하러 갈 때는 다 같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같이 갑니다.

○위원장 박태완 목욕하러 갈 때는 구경하는 사람 5명 더 모아서 25명가고 예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일반수용비에 보면 물론 우리 총무부서에도 다른 계는 일반수용비 내에서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왜 총무과 때는 일반수용비를 1식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까, 예산을 타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과별로 정원에 의한 총액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총액이고 뭐고 간에 여기에 전부 종이, 연필, 볼펜 지우개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것도 다 부기에 표기를 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위원님 이번부터 각 실·과에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각.......

정사균 위원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에 전부 다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기본경비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78페이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액예산이 1,8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부서공통경비가 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식으로 하지 말고 표기를 세세한 걸 적어서 해 주셔야 우리가 보기가.......

○총무국장 박인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인필 예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풀로 주는 걸로.......

정사균 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27페이지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에 키폰전화기, 모사전송기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데 구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고 난 이후에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정수책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정수책정은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마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경리계에서 정수승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마음해로 승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태완 물품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총무국장 박인필 우리 조례에 물품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우리 총무과내에서 물품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리계가 되다 보니까 경리계에서 기안을 해서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게 맞죠.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그게 법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마음대로.......

○총무과장 김종렬 실무담당이 경리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결정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실질적으로 “이 물품이 승인절차를 취득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전화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구입하는 전화기 20대 되어있는데 그거는 전화기는 정수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화기하고, 모사전송기하고 둘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팩스기는 정수로 되어 있고, 전화기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마치고 정수관리관이 지금 국장님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국장님 결재 받은 원본 한 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지방세과나 문화공보과에 소모품을 전부 다 구입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 총무과 그것만 1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우리 과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별도로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일부 그렇게 안 한 과도 있는데, 1식으로 한 곳도 있는데 이걸 그냥 1식으로,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는데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가지러 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이게 1,800만원, 1식 이렇게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1,8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밑에 일반수용비 고유경비외의 사항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총 털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큰 물건은 외 2 종, 외 3종’ 이렇게 표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1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냥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숫자밖에 더 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주된 것 몇 개만 나열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정사균 위원 돈이 1,800만원이나 넘는데 이걸 그냥 1식으로 해서 놔두면 숫자만 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한 6년 동안 총무과에 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지침서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바뀌었다고 말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지침서를 이렇게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걸 1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1,800만원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1,800만원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하라고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위원 생활 8년 다 되어 가는데 바뀌었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큰 부위로 해서 1,000단위 넘어가는 것은 ‘뭐 외 몇 종’ 이렇게 표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께서도 아까 기관운영비가 예산지침서 편성에 의하여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기관운영비 6,000만원이다.

6,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것만 했지, 결론적으로 그 밑으로는 책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예산지침서에 의해 했다.” 누가 예산지침서에 맞춰서 안했다는 소리는 안했지 않습니까?

박래환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지금 직원 영유아보육비가 1억6,024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영유아는 몇 살까지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6세 이하 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들은 여기 해당되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91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법이 2005년3월에 개정이 됐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2005년3월.......

박래환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행은 2006년1월30일자부터 시행됩니다.

박래환 위원 1억6,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일정한 직원의 숫자 이상이 되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든지 기관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하게끔, 그러니까 내년 1월30일까지 이전까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30일 이후부터 발생이 들어가는데.......

박래환 위원 강제규정이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였지만, 내년 1월30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상 강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육단가, 지정된 단가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현재 191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영유아가 191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내년 1월30일부터는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종렬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산출해 낸 금액이 1억2,623만원이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1,490만원되어 있는데, 내용중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되어 있는데 이건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박래환 위원 지금은 없죠?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있는데.......

박래환 위원 있는데 왜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노후화되고, 기능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래환 위원 부구청장 실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만 하게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밑에 상황실 카펫하고, 구청장 카펫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카펫은 청소 잘하고, 관리 잘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떨어져서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위원님들께서도 상황실에 종종 들어가 보시겠지만 한 6년~7년 상당히 오래되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박래환 위원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관 백업시스템 구입하고 자료관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2005년도 자료관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억5,0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관 백업시스템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안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추경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장비 안에 프로그램, 현재 거의 전자문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결재하는 걸 바로 장비가 설치되면 바로 입력에 넘어가는데 그 자체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천재지변 등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다든지 할 때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장비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때 할 때 예산확보를 다 하지 왜 그때 안하고 또 하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이 5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단계부터, 먼저 해야 될 거하고 그 다음 또 하고 이렇게 되서.......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거는 자료관 관리법에 보면 필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자료관시스템 구축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급한 기기장비부터 먼저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예산을 처음에는 적게 잡아서 시작해 놓고 다른 공사비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시작해 놓고 최종적으로 8억2,300만원이나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 하는 전체 예산을 내놓고 그걸 설명을 해 놓고 “1단계 얼마하고, 2단계 얼마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지난번에 2억5,000만원하면 다 된다고 미리 설명을 해 놓고, 이것 끝나니까 추가 사업비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을 할 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돈을 제시해줘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이것 시작해 놓고도 자꾸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 가면.......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게 항온항습기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사업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처음에 알고 있으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시작해 놓고 지금도 거의 1억원 정도 추가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박인필 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항온항습기 등은 자료관실 조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거지 그 이전에는 별반 효과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태완 그럼 처음에는 거기 설치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없는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단계적으로 거쳐 본격 운영될 시점에 UPS 항온항습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을 봐서 필요할 때 편성하기 위해 그 당시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관 장소가 지금 지하에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래환 위원 그때 그 장소도 협소하고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이견도 많이 있었는데 장소는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래환 위원 장소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니, 그건 지상에 있어도 해 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고, 습도를 조절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적으로 항목에 배치해야 될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백업시스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업예산을 제출할 때 포함시켜서 제출해야지. “처음에는 2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9,500만원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단체별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1차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자료관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또 필요한 것이 백업시스템이고, 백업시스템이 운영될 시점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었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본격 운영할 시점에 필요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때 2억5,000만원 예산통과 할 때도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억5,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앞으로 한 1억원 정도 추가될 거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총무국장 박인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말이죠. 당초예산이 삭감시켰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승인이 2억5,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이게 시스템구축하고 하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습기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당초 예산 때 삭감되고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이것을 패키지로 구입해서 나중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하는 것이 하나하나 확보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2억5,000만원 확보할 때에 저희들 항온항습기 까지 다 넣어가지고 백업시스템까지 다 넣어가지고 항온항습기 까지 다 넣고 이렇게 한 것이 2억5,000만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안 따라 가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2억5,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 따로 백업시스템 넣어야 되고 항온항습기 넣어야 되고, 이것은 원래 한 세트 입니다.

백업시스템은 기계가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계를 운영하려면 습도조절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단계적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기 구입하는데는 그런 절차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자료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가져온다. 이렇게 한다면 구매 때 이미 확보를 해 놓으면 엄청나게 단가가 내려가고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따로따로 하면 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관계도 조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확보해 주는 관계, 기계 설치문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 자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빌릭 관계는 설치를 10월달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렵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설명할 때 한 1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 줘야 ‘이거 3억5,000만원 있어야 다 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억5,000만원하고 우리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다 되는 줄 알았죠.

오병한 위원 그때 된다고 그러셨어요.

박래환 위원 “2억5,000만원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 때도 안 된다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설명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패키지로 다 구입을 했을 때 하는 예산하고, 따로따로 분리발주해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어떤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지 이런 것을, 우리 전산장비라는 것은 계약만 해 놓고 나중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 들어올 때에 기종이 바뀌거든요.

바꿀 때에는 이런 것 까지도 같이 엮어서 계약을 해서 보통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기계 원래 장비 같은 것은 수시로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시간이 6개월, 1년 후에 하면 완전히 지난 가는.......

박성민 위원 광역시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우리 기초단체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도 마찬가지고, 같이 의견을 지금 의견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우리 각 실·과에서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국가기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공유해서 써야 합니다.

단독 구매할 필요 없이 시에 있는 것,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것,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종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끼리 같이 모여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일반수용비에 1식이라 하는 일반수용비에 전체에는 1식으로 표기해야 된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분명히 바뀌었다고 했죠?

○총무국장 박인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침이 아니고 방침이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지침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지침서가 바꿨으면 분명 우리 지방의회에 전달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침서도 안받고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어떤 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지방단체 예산편성지침서가 바뀌면 우리 지방의회에도 책자라든지 공문이 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책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바뀐 지침서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박인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침이 아니고 방침이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 방침도 좋은데요.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하는, 예산 편성을 발령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침은 우리 구의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방침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2006년도 주요예산편성 기준안이라고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기준안을 통보해 준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기준을 두기 위해서 7개 과목을 “일반수용비로 하라”고 7개 항목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건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침서가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나는 정말 깜작 놀라서 ‘바뀐 지침서도 없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구나.’ 싶어서 국장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정정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질의를 하면 과정님께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단체 예산편성지침서 이것은 어디서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내려온 걸 시에서 그대로 인도만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예산지침서를 편성해서 올리면 행정자치부에 검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일반수용비 1,881만3,000원×1식으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이렇게 하면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 일일이 적으려니까 귀찮고, 부기 책도 너무 두껍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무슨 예산지침서가 바뀌니,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예를 들어 인쇄용지 100박스×외 몇 종 3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려 돈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숫자만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 분명히 일반수용비 7개 항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각자 종목이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일반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인쇄용지 구입비, 사진 인상비 및 필름 구입비, 신문구독료, 전산장비수선 및 부품구입비 기타 쓰레기봉투 이것만 일반수용비 7개 항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성기준안을, 결론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중구 청내에서만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예산지침서에 위배 안 되는 한 7개 항목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추경 때부터 세세항을 적으셔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위원들이 딱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88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801만4,000원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94페이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76만4,000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학비는 무상교육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 별도부기는 별도로 중학교에 지원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만4,7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만9,700원 잡혀있고, 단가 관계가 그건데 제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동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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