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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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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2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10시8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10시8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또 살고 싶은 문화도시건설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사균 위원 정사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질의에 앞서 어제 본위원은 멀리 있어서 소식만 들었는데 우리 공공기관 혁신도시유치 선정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성과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사업계획이 항시 차질없이, 선정만 됐다고 아니한 생각으로 있다가 항시 준비하고 사전에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사업하는데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올해는 얼마정도 추정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모두 11건에 95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100% 추징금을 다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00% 지금 못 받고, 76%정도 받았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은 거의 100% 가깝고 청소년보호법은 약간 벗어난.......

정사균 위원 나머지는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은 것이 올해 수준과 비슷하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구정주요 시책 홍보 광고료해서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1,000만원과 171페이지 보면 대주민홍보활동과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주민홍보활동 85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반적으로 홍보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맥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사균 위원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세세한 것은 같이 적으시지 왜 따로 분류를 시켜놓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앞에 것은 광고료 신문에 우리가 공고를 게재를 하고, 특집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게재료가 되겠으며.......

정사균 위원 그럼 대주민홍보활동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종 기자들과 명예기자 또는 지정홍보위원, 홍보활동에 참여한.......

정사균 위원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간담회 개최 경비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광고료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쓰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방법에 있어 업무추진비하고, 광고료하고는 맥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특집광고를 내고 그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이것은 간담회등 기타경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사균 위원 구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광고를 내는 거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밑에 신문 공고료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신문 공고는 저희들 도시계획위반, 분묘매장공고, 법정공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사항을 내어 가지고.......

정사균 위원 그래서 1,200만원을 법정공고사항만 사용하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것 외에는 안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한국 언론 재단에 위탁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기별로 사용목적이 약간 틀립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정홍보영상물을 1999년도에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전체 다 새로 제작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99년도에 제작해서 매년 바뀐 내용을 업데이트만 했는데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정과 의정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집행료가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라고 해 놨지만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고 조금 우려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우리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전혀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민운동장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때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6개월 내지는 9개월 정도 사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이 난 후에 추경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19억원이 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사업추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확실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저희들 사업추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부서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미팅을 거쳐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상급부서에서 공고 내려온 것과 연계를 시켜서.......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구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단지 늦어질 뿐이지, 합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민들이 그런 점에 실망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력을 믿을 수 있게 과장께서 물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상급부서에 이런 지적 받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 하셔서 일에 만전을 다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우리 체조부 체육관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체조부 체육관은 양사초등학교하고, 남구 월평초등학교하고 합니다.

정사균 위원 두 군데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월 20만원씩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사용료로 줍니다.

거기에는 체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약 7억1,000만원정도 부지보상금.......

박성민 위원 현재 투입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체 확보된 예산은 모두 19억원인데, 그 중에 투입된 예산은 아까 7억원.......

박성민 위원 무슨 항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주로 편입부지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편입부지보상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편입부지보상으로는 토지보상이 5억4,600만원, 시설설계비 5,000만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1억4,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900만원해서 모두 투입된 예산이 7억3,114만6,000원이 현재까지 투입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12억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9억원은 특별교부세 국비로 확보됐고, 2억은 구비로 확보됐기 때문에 총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21억원 중에 7억원 쓰고 14억원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것은 계속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14억원은 무슨 명목으로 남아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민운동장 건립 명목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체적인 1식으로 계산 됐기 때문에 시설설계부터 해서 보상비, 공사비 모든 항목의 경비가 다 남아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4억원이 남아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진행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린벨트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또는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그린벨트에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올려놨습니다.

그 건교부로부터 6월에 받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완공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래 완공할 시기는 내년도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박성민 위원 전체가 얼마정도 지체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6개월 정도 지체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10월달에, 지금 10월말인데.......

박성민 위원 원래 구민운동장 착공을 언제쯤으로 계산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계산을 2003년도 말에 예산확보해서.......

박성민 위원 2003년도 계산에 아직까지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6개월 늦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총 저희들 사업계획 기한은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완공목표 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2006년 완공해서, 지금 2005년인데도 꼼짝 안하고 있으면 왜 2003년도부터 그렇게 잡아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냥 2006년도 잡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데 사업특정상 부지보상도 감정 거치고 또 수용제기 등등.......

박성민 위원 부지보상 감정이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부지보상감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물론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마는 조금 합쳐서.......

박성민 위원 GB구역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언제입니까, 내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심의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들 그 심의와 관계없이 1만㎡이하로 하다보니까.......

박성민 위원 국제규격이 1만㎡이하 나옵니까, 국제규격 운동장이 가로·세로 몇 m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최고 150㎝부터 68㎝까지.......

박성민 위원 150㎝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45m부터 시작해서 90m까지의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45m부터 시작해서 90m까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국제구장이 가로가 몇 m, 세로가 m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축구장 규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예산 21억원을 확보해 놓고 3년 동안 구민운동장, 축구장 만든다고 3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구장 축구장 가로, 세로가 몇 m인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장 권한 내에 있는 1만㎡이하의 국제구장이 나온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면서 가로, 세로 몇 m인지도 지금 과장이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국제규격은 가로가 90m~120m사이, 세로가 45m~90m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성안구민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제규격에 맞게 가로 몇 m 세로 몇 m 설계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설계된 것으로는 가로가 68m 세로가 105m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안에 국제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라인 밖으로는 몇m 확보 해 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라인 밖으로까지도 m까지는 정확한 설계를 못 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축구를 하기엔 지장이 없도록 공인규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축구전문가들에 의하면 1만㎡가지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국제구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스탠드하고 모두 다 설치하면 구장이 작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가 68m 세로가 105m 규격의 설계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 의뢰한 설계.......

박성민 위원 설계 언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설계가 2004년에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난린데, 그걸 가지고 축구 못한다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설계서를 가지고 축구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러 가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축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1만㎡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라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라인 밖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애당초 3,000평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계한 부분이 작아서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큰 구장도 있고, 작은 구장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구장의 규모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인조구장 하나, 마사구장 하나 성안동 골짜기에 최소한 두 개 정도의 구장이 있어야 몇 개 팀이 와서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린벨트 관리개발 지역구역 관리승인이 나면 1만2,000㎡안에는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조구장도 계획되어 있고 또 국제규격에 다 맞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변경 계획이 나면 3만㎡ 정도 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승인이 나면 승인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지금 직원들 징계 내려 와 있는데 승인이 나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계장 징계 안 받습니까?

이의신청을 해 놨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쪽에서 1만㎡, 저쪽에서 1만㎡ 그걸 가지고 연계를 한다 하는데 우리 의도를 벌써 다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목적이 똑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GB구역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위반한 도시과장, 체육계장 다 징계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징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내용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입니다.

승인받고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은 구민운동장 예산이 안 올라 왔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최소한 운동장 전체하려고 하는 게 “몇m, 몇m고 몇 평이다. 어떻게 되어 있다.” 정확하게 좀 나와 줘야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분권교부세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 나왔는데 문화원 활동비를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약 4,400만원정도 썼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4,490만원정도 약 500만원정도.......

박성민 위원 달집태우기 외에 무엇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하고, 봄편지, 서덕출 창작 동요제, 봄편지 노래백일장 또.......

박성민 위원 올해는 서덕출 창작 동요제가 따로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서덕출 창작 동요제라고 우리 국비.......

박성민 위원 서덕출 창작 동요제는 밑에 2,000만원 따로 되어있고, 문화인물 기념사업에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서덕출 동요제 경비가 내년도 경우는 국비 1억원, 우리 분권교부세로 2,000만원, 문화원자부담도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문화사업 활동비에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조금조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5,000만원 중 달집태우기하고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봄편지 노래 백일장, 선진문화답사, 가을맞이 강변음악제 그런 등등.......

박성민 위원 선진문화답사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문화유적, 올해 같은 경우 김해의 고분군을 갔다 왔고.......

박성민 위원 울산중구문화원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중구문화원의 자체 재정이 튼튼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자부담으로 많이 합쳐서, 자부담 범위가 약 1억원 정도 합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

박성민 위원 달집태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탐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변음악제하고 그 세 가지하는데 돈이 1억5,000만원 듭니까?

5,000만원 주면 1억원 자부담되게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문화원 전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등해서 그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우리 문화원.......

박성민 위원 인건비는 또 따로 주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따로 다 나가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무국장 인건비 한 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실장하고 또 별도로 직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별도로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원에 실장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이 국장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국장하고 실장하고 또 틀립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문화원에 실장도 있어야 되고, 국장도 있어야 되고 상근 직원이 두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원은 문화학교운영부터 시작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원별로 각 구·군별로 그 정도 인력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냉정하게, 투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형평에 맞춰주셔야지, 문화원이라고 해서 또 어느 단체라고 해서 형편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참고로 국장님만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부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예산심의 보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가 5,000만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시설 야외형 헬스기구 신규설치를 6군데 1억5,000만원, 보강을 10군데 1억원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5,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우리 국비로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마을단위 체육시설하는데 작년에는 태화동 둔치에 A, B 축구장 3군데 있습니다.

그 축구장에 저희들 스탠드하고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역시 A구장은 했기 때문에 C구장이 안되어 있어서 역시 그늘막하고 스탠드 설치할 그런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은 태화동 축구장.......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축구장에 스탠드하고 그늘막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외형 헬스기구를 6군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 아까 예산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옥교동하고 다운동 둔치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용도가 너무 많고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동사무소에 각각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유지 이후에 할 때가 뭐가 있느냐” 조사도 받고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신규 설치할 6군데는 태화동 대숲하고, 학성동 둔치, 반구1동 둔치, 서동 배드민턴장 옆, 유곡동 민방위 급수 시설대 해서 6개소에 한 군데 2,500만원해서 그렇게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보강설치는 학성공원, 반구2동 학성 제2공원, 북정동 기법사, 북정동 함월산, 태화동 태화그린, 병영2동 황방산, 우정동 모단, 다운동 곰독골, 약사동 원야, 병영1동 남외 소공원 등등해서 기존 체육실이 있는데, 그 체육실들이 많이 정적인 시설이거나 훼손된 시설이 많아서 4~5개 정도의 야외용 헬스기구를 보강하기 위한.......

박래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로 무슨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모두 7개소의 마라톤, 하늘닿기 등등 시설물을 설치했고, 옥교동은 기존시설이 있는데 옆에 보강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보강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추가 보강입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 항목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오래되어서 낡고 못쓰는 시설은 파내고, 새로운 것도 있고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 보면 ‘헬스기구를 주로 설치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태화강둔치, 그러니까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원악정도 성안으로 옮겼고, 그래서 학성교 부근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체육 시설물로 여기에 헬스 이런 것이 아니고 족구장이나 축구장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전부터 그 고수부지에 축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전임 공보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태화강변에는 유수에 지장있는 시설은 하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원악정 부근이나 학성교 아래쪽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구 쪽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구는 왜 그게 설치가 안 됩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남구는 되는데 중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둔치에는 각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그리고 남구에 지금 시설 해 놓은 그것은 남구 구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요구를 시에 못하고 시설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서 태화동 둔치 쪽에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반구1동 둔치하고, 학성동 둔치도 완공이 되면 광역시에 이야기해서 어떤.......

박래환 위원 시설이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에서 지금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태화강관리사업소가 지금 신설될 계획에 있고 그 태화강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인 둔치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시설물 등등해서 이렇게 마스터플랜.......

박래환 위원 아니, 당초에 그런 요구를 시에다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시설을 요구했을 때 왜 시에 반영을 안 하고, 우리 구비로 안하고 시비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중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태화강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시설이 안 된다고만 자꾸 대답을 했는데 남구는 어떻게 시설이 되고, 중구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태화강정비계획과 맞물려서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시 한번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오셨을 때 “시에다 그런 체육시설물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고 시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같은 것을 예산이 적게 드는 시설부터 해서 간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에 다 그런 요구를 했는지, 시에서 지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에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원악정하고 학성교 부근에는 그 위쪽은 축구장이 두 면이나 있는데 그 밑에는 체육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제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전임 문화공보과장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태화강 고수부지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시설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구에는 시비로 시설을 했는데 왜 중구는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에 다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투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구비로 그래도 축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시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태화강둔치 활용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남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남구는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남구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그것 외에도 남구하고 지금 뭐가 비교되느냐 하면 파고라도 남구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파고라, 의자, 그 다음에 꽃 단지 조성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남구하고 중구하고 비교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 남구는 시설을 잘 했는데, 중구는 이렇게 빈약하게 형편없이 했느냐” 하는 인터넷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반적인 둔치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 체육시설은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학성동하고, 반구1동은 아까 보고 드린 야외헬스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은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태화강둔치 아래쪽에, 물론 여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태화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원악정 나가고 나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좀 해 주도록 연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모두 둔치 부분에 7,500만원 체육시설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데, 왜 남구는 하는데 중구는 왜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태화강 정비계획과 맞물렸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소규모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오병한 위원 원악정은 왜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옮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악정은 체육시설 보다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되어서 행자부의 정부합동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해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체육시설하고 건물.......

오병한 위원 원악정은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법시설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만 철거하고 원악정도 거기에 두어도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건물이 없으면 궁도장으로써의 역할이 떨어질 것이고.......

오병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건물도 있고, 사대도 있고, 관역 등등해서 체육시설보다는 유수의 지장이 많이 초래한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것도 설명을 해서 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옮겨놓고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남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물론 교부금은 정해져 있고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겠죠.

우리 중구의 체육시설을 보면 구비 투입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예산서에 쭉 보면 이것은 충분히 시비로서도 충당을 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장께서 조금 전에 시에 요청을 두 번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두 번한 근거자료가 있겠죠?

그냥 구두로써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구두로 협의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두로 협의해서 무슨 이야기가 그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 실무적으로.......

정사균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로 남겨두고 그렇게 하셔야지,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시에서는, 정말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들고 가도 예산을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구두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은 공문을 올린 것도 한 방법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보고 자료를 가지고 또는 실무적으로 과장들만 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구두로 협의하고 사전에 허락을 좀 받고 공문을 올리려고.......

정사균 위원 시에 올리신 공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공문은 저희들이 없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실무적 협의인데, 어떤 근거를 두고 정확한 문서화로 둘 수 있게끔 해 두셔야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 협조를 우리가 10번 정도 협상했다는 것을 구두로 해서 됩니까, 차라리 문서로 한 번 남기는 것이 좋죠.

협의하실 때 속기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구두로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협조공문 보내서 모든 근거자료를 남겨둬야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구두로서 10번이고, 20번이고 해 보면 뭐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태화강둔치에 이런 체육시설들은 얼마든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우리 과장님 태화강둔치에 체육시설 하신다고 시의원하고 전화라도 한 번 통화한 적 있습니까? “시비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전화통화는 직접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 성남동 둔치에 족구장 같은 것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개인적으로 시비를 받고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께서 시의원들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시비협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직접적으로 광역의원님하고 전화를 하거나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광역시 관계부서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둔치가 남구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중구가 체육시설이 빈약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중구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는 인터넷 올라온 것 다 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다 보고 답변도 해 주고 저희들 인터넷 민원을 종합해서 광역시에 이야기도 나누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조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동안 그 과는 확실히 정확하게 다른 어느 타 부서보다도 “내가 월등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함으로 시의원들하고 통화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짜 우리 구민들은 이걸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 구 의원들은 지금 자꾸 말을 아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중구에 주는 교부금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는데 한 10억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다른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 그게 또 10억원이 줄어든 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것은 내가 시교부금을 받아오면 다른 또 타 동에 영향이 있고 우리 중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에 자기가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태화강 둔치에는 앞으로 시비 확보하는데 과장께서 주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를 이야기해서 태화강둔치, 축구장 등등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정비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계속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공단위까지는.......

최현만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최현만 위원 이것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남구는 꽃밭이고, 중구는 풀밭이라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태화강 정비조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설계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 설계라 해서 준공단계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일방적인 체육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 설계 시에서 할 때 동참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전반적인 둔치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체육시설을 설치하지, 그래서 하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꽃 단지 조성 등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는 체육시설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성사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도시건설과 사항으로 하면서 시 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리 중구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 밑에는 학성교, 동천교 옆에 밑에는 큰물이 지면은 우수되면 침수되기 때문에 억새밭, 학성교 다리 있는데 연산홍, 꽃밭 만들고 이 위로는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시에 가서도 항의를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 열악한 중구에서는 이때 시에서 할 때 “시설을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비교하면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지금 늦지만 우리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 점진사업도 조성계획이라든지 체육시설 설계를 보고 누락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좀 챙겨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하천관리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한 체육시설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태화강둔치에 체육시설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파악이 미흡하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구비로 투입해서 시설하는 거, 우리 구비가 조금 낭비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운동하러 남구 강 건너 갑니다.

운동하는 인원을 파악 해 달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넘어가는 인원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성교 다리 넘는 선, 남구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서서 체크하면 됩니다.

하루정도 저녁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한 수 십 명이 넘어옵니다.

학성교 다리 건너오는 것, 태화교 다리 건너가는 것, 울산교 다리 건너가는 것 3군데를 파악하면 운동하는 우리 구민들의 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운동 크게는 건강하고 결집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연일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구강서원 운영비에 구비 안 보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광역시비로 하라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광역시비 밖에 현재.......

오병한 위원 구비 안 보태면 시에서 아무 말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광역시.......

오병한 위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추경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조례가 되어 매년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작년에도 6,00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6,000만원 역시 시비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비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인건비, 관리비, 재래 용품비........

오병한 위원 인건비가 몇 사람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인건비 두 명 나갑니다.

예, 한 명은 사무국장하고, 한 명은 관리인입니다.

오병한 위원 거기도 사무국장이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리고 관리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관리인 한 사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두 명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시에도 주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조례도 그렇지만.......

오병한 위원 보태서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시에서 이때까지는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작년에는 8,000만원되어 있는데 도서관 관리를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관리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도서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구입비, 그러니까 도서, 비도서, DVD등 자료구입비는 일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돈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합니다.

오병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5,000만원 자료 구입하는데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순수하게 도서하고 비도서만 자료만 구입, 인건비등 운영비는.......

오병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 도서 구입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자료 지금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191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7건 있는데 학력비인정 하고 5건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뒷면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청소년위원회운영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최현만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정도 저소득가정 및 수급자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학교 1, 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숙제지도, 보충학습, 어학교실, 봉사활동 등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번에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게 현재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공히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원 취지는 저소득층은 과외를 받고 싶어도 과외를 못 받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구제해 주기 위한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방과 후 학업지도 과외성격인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도 선생님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도 선생님은 저희들이 일정한 라이센스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지도 선생님도 구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한 인성교육 선생님 등등해서 이렇게 마스터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지도받을 학생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틀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더 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억원이 투입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예산투입 비용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보면 예산경상보조사업이 5건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라는 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냉·난방기 구입할 때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게 되어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지난달 저희들이 요청해서 11월30일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11월30일 받았으면 부기작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부기작성은 저희들이 11월초에 했습니다마는 예산 이게.......

정사균 위원 원래 정수물품승인은 취득승인을 받아야만 부기작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산승인 전까지 받는 것으로 하고, 물품관리부서하고 승인 가능한 걸로.......

정사균 위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고 부기작성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물품관리부서하고 사전에 승인가능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올리면 되는 걸로 전체적인.......

정사균 위원 원칙은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후에 부기작성하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원칙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정수물품승인이 11월30일날 떨어졌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 정도 11월, 지난 달 말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심의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정수물품승인 받는 곳이 세 군데 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여기는 그렇지만 각 실·별로 동까지 물품정수 승인해 준 게 많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써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모든 것을 부기작성 예산이고 뭐든 간에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실무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지난번 다운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 넣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런 것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몰라서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몰라서 안하지 알고 일부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급기관에 또 감사 시에 지적받지 말고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180페이지 401-01 시설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비가 12억1,1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55페이지 계속사업비에는 2006년도에 시비가 12억1,1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 차액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비는 우리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고 시비보조사업비 부담비율이 70대30 저희들 구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시비를 12억1,200만원 확보했으면 구비를 저희들이 5억1,9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5억1,900만원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올 추경에 4억1,900만원 확보하면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 라는 것을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올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4억1,900만원 확보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인데, 4억1,900만원 부족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4억1,900만원을 맞추겠다 하고 부기상 숫자가 안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30%만 넣으면 되고 그 시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확보될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예산심의에 부기상 금액이 기록 된데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인필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되면 시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5억1,000만원 계상해야 했지만 우선 1억원만 계상해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금년도 종부세 부분이 내년도에 교부가 되면 그 재원을 커버할 수 있으리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료위원님이 물론 지적은 잘 하셨지만 이런 걸 보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고, 3월달이고, 4월달이고, 5월달이고 1회 추경을 하면 ‘추경하면 안 주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전 위원을 상대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내무위원이라도 최소한 과장님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시비가 13억원이 내려오는데, 실제 우리 구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당초예산에 구비를 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각 항목마다 다 설명하려면 어렵다.” 합니까?

이런 큰 대목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추경에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하다가 포기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내년 상반기는 조금 내려올 것 같고.......

정사균 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업하다 포기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비를 일부 조금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쉽게 하지만 우리 구비를 지금 약 6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맞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구비 부담비율에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되고.......

정사균 위원 중요한 사업인 줄 모르고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서 우리 구비가 무려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전 위원을 상대로 하기 어려우면 내무위원이라도 “사실 이런 시비가 12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물론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걸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또 추가확보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추가 확보가 아니고 뭐 이해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전자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구로 봐서는 5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해 주면 이런 회의상이라도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든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정사균 위원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1만㎡이하는 구청장 승인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제규격까지도 나와 진다, 그런데 거기에 트랙도 놓고, 스탠드도 하고, 또 그 위에 보조구장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GB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GB 관리계획 승인이 내년에 나와지면 우리 사업은 그대로 원래의 기본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나눠서 원래의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둔치 체육시설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청소년선도지원 활동비를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정산할 때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이건 방범대에서 대신하는 게 한 8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동네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는 동은 잘 하겠지만요.

정수물품은 원래 예산 1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정수물품 중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냉·난방기는 되어 있는데 컴퓨터 5대는 대체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존 승인받는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 그런 지적부분에는 좀더 유의해 주시고 철저히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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