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5.12.0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지방세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구정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세입이 약 23억4,600만원이 줄어드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저희들 재산세가 한 4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되고 또 의존수입이 또 감소화 되어 졌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공교롭게 작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까지 이자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공공요금 이자율이 0.15%에서 0.35%까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랐으면 1차 추경 때 바로 정산을 해 주셔야지 그걸 놔뒀다가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때 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약 11억원이 증가됐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006년도가 약 11억3,49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교부세가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늘어나게 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결산추경이 되면 정확한 결산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관례를 보면 지방세과 과장이 뭐라고 할까요.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려고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런 예가 여태까지 있었고 또 사실입니다.

그때 모 과장께서는 그걸 그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다가 본 위원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2005년도에 지방세과 계시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바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조금 느낍니다.

이걸 자꾸 미루지 말고 제때 결산해 주시고, 어느 한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한꺼번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에 조금만한 소방도로를 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입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금 징수 수입에 보면 등록세가 한 8,400만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가 한 4,000만원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등록세율은 몇 %에서 몇 % 인하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등록세율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3%였는데 개인간의 거래는 1.5%로 낮아졌고, 법인도 2%로 낮아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페이지 교부금 수입에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수입을 보면 전체 6,543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주로 취득세·등록세 부분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동차세도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자동차 세율이 경유차 부분 세율이 인상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다가 작년 연말에 그게 전부 다 또 감액세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부분, 승합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법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승용차기준으로 할인이 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데 그게 다시 1/3이 감액되는 세율이 통과됨에 따라서 세율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좀 줄어드는 요인이 경유차 그 부분이 다시 3년간 다시 감액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율이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세율이 승용차 기준으로 올라갔었는데 그게 너무 폭이 크고 조세 저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3년간 감액세율이 통과되는 바람에 낮아졌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사업소세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업소세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높게 잡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공공기관이 설 것은 다 섰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 중구관내에 공공기관이 몇 건 더 추가로 설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0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4억원이 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종합부동산세로 되기 전에 재산세가 얼마였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93억원을 잡았는데 종부세로 떨어져 나가고 또 40억2,700만원이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한 53억원 정도.......

박성민 위원 과거하던 제도로 하더라도 재산세 자체에 감소요인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인상요인이 있고 또 기존건물 기준시가 매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요인인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40억2,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실제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에 대해서 빼보면 저희들이 32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인해서는 한 32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재산세가 우리 구세로 있다가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국세로 전환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세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치를 했을 경우에 한 32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려올 돈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목 시스템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소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박성민 위원 자체적으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8억원이 감소됐고, 재산세, 과거 세목처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자체 감소분이 32억원이고, 그래서 40억원 분을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전환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세가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의 의도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하고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들이 세율 적용을 많게는 30%까지 다운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세의 공평을 위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가져가서 “공평하게 과세해서 없는 자치단체에 좀더 많이 배분을 해 주자.”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를 애당초 국세, 지방세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걷어가서 국가에서 공정하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 비례 별로 다 같이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배경을 보면 대물세는 지방세로 하고, 대인세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있는 종전에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가져가고, 또 건물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세나 시세를 오히려 구세로 전환시키고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방세수를 국세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실제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하고.......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그런 제도를 채택함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 한 8억원 정도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방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8억원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보존부분에 종합부동산세로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산세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100%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는 부분이 32억원 정도로 추계를 했고요.

왜 그런 식이냐 하면 이 기준치가 줄어드는 감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작년도 2004년도 우리 재산세 부과액에서 금년도 부과금액을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재산세 기준에서 만약에 종토세가 안 생겼으면 공시지가가 40%에서 50%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부과하는 건물 기준시가 그게 또 회계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상승부분이 되는 부분 따라서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감소되는 부분의 기준점을 작년도 부과해서 잡아주니까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 오는 인상요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2억원하고 한 8억원 정도하고 그래서 40억원 정도, 그래서 40억2,7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는 감소부분 32억원은 100%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부족분을 다 나눠주고 남은 3,000억원을 가지고 다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분배를 해 준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 구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둬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그것은 보존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과거 시스템대로 했을 때 또 자연적으로 발생됐던 8억원 감소했던 부분은 전체 3,000억원 정도 남으면 얼마정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재정자립도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계속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분 기준을 삼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재원을 봤을 때 우리 울산 중구가 234개 지방자치단체보다 하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거의 바닥입니다.

박성민 위원 정부의 취지대로 하면 지방단체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서 못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주고, 잘 사는 단체에 적게 준다는 이런 취지 같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다른 단체하고 많이.......

박성민 위원 과거에 재산세를 93억원을 받은 것 같으면 이런 제도로 할 것 같으면 한 130억원이나 140억원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공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얼마정도 되는 걸 저희들이 지금은.......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하고자 하는 그것만 손을 놓고 쳐다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의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이나 취지를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3,000억원 받는 자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80% 이고, 지방재정 운영 사항이 15%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이 공식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아마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하면 저희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 보다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93억원 내다가, 정부 취지대로 하면 우리가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바닥인데 거기서 많이 가져오면 최소한 93억원보다 훨씬 더 많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면밀히 하셔서 행자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우리 목소리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도록 가만히 손발 묶어놓고 앉아 계시지 말고요.

그 다음 209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인데, 부동산평가위원님들은 언제 새롭게 위촉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년도에 위촉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평가위원회가 15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평가위원 명단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5분 맞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하고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명단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15명 중에 8명이 4회 회의를 개최하고, 50%는 또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0%는 저희들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50%, 저희구비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 산출기초에 나타난 50%는 저희 구비 부담률 50%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중구 부동산 평가위원님들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지적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가 되면서 저희들 소관 위원회가 아니고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회인데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객관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중구관내에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가격에 능숙하고 현실 가격을 많이 알고,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전문가를 해서 영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11페이지에 세외수입관리 종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전년도 대비 지금 24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물가인상분 치고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기획실 전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인상요인은 물가 및 노인단가 인상률이 반영이 됐고 또 현지 지원전담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용 기능 강화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정 근거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사업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순한 물가인상분 부분들 때문에 204만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207페이지 정기분고지서 우편 송달료에 재산세, 주민세, 자산재산세, 면허세 거기 다 포함되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등기로 보내는 것은 무엇을 보내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212페이지 기타보상금 7,000만원 여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나눠주는 거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통장들이 나눠주는 교부수당입니다.

오병한 위원 교부수당인데 앞에 우편료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세목이 정기분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는 통장들이 교부를 하고 저희들에 교부수당은 건 당 25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또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기분 고지서 관외분하고.......

오병한 위원 관외는 우편으로.......

○지방세과장 이경욱 관내는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외분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면허세는 통장들이 안 줍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면허세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면허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면허세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지방세과장 이경욱 통장으로 해서 가는 것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관외만 우편으로 가고 관내는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최현만 위원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현재 우리 중구에는 체납 세액이 많은 세입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년도 보다는 1,825만6,000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라고 해서 여기도 한 330만원, 밑에 ‘압류 및 해지통지 등기우편 송달료’거기가 1,28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문제는 압류 및 해지통지 등기우편 송달료가 전년도에는 9,000매를 발송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500매입니다.

이렇게 해도 압류 및 해지통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이 시에서 3,600만원에서 3,700만원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써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어서 급량비분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한 9,000매정도 발송했는데 2006년도 500매라고 했는데 매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 만큼 업무가 줄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업무가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관에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전년도에는 9,000매정도 발송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5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전년도에 잘못됐거나 금년에 작게 산정한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량은 그 정도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현만 위원 부족분은.......

○지방세과장 이경욱 구비보다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과밖에 못쓰니까 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돈은 시에서 주는 돈으로 쓰면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량이 전년도는 9,000매정도 우리 중구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을 하겠다 했고, 금년도에는 500매, 그래서 8,500매가 건이 줄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해서 금년도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212페이지에 자산구입비, 물품구입이 이 부분에 50%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과장님 우리 중앙농협과 우리 지역의 단위농협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금고가 중앙농협인 만큼 중앙농협에 설득을 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금고에 여유자금 공공예금 유치를 하면 수익이 적은데 또 금리가 계속 상승되는데 지금 하나의 이익을 많이 냈으면 하는 기술인데 60일까지 하면 4.5%이고, 61일되면 4.5%가 아니라 4.8%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하루, 이틀로 금리가 0.25%, 0.4% 차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입금시킬 때는 얼마 주겠다 했는데 그때는 금리를 전산출력을 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놓으세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있는 것과 금리가 틀려서 다시 요구를 했을 때도 역시 컴퓨터 출력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오고 PC로 보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아니다. 정식으로 내무위원장에게 전산출력물로 공문을 발송해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본 위원의 자료하고 같습니다.

금액이 몇 천 만원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비하고, 도로명판설치비, 건물번호판 신규제작이 지금 현재 우리 지적기준점 같은 것을 다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파손시킨 것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망실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금 올해 공사 중인 것은 내년 봄에 공사 완료되면.......

정사균 위원 그런 건이 몇 개 발견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세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사균 위원 세치하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남외지구는 지중화 때문에 그렇고요.

정사균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위원이 항시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그것을 무조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다시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업체에 책임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공사를 하면서 조심을 하고 하니까 그걸 철저히 가려서 업체에 부담을 시켜주시길 바라고, 226페이지에 새주소 행정도면 제작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 도면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새주소 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항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구역이라든지 특히 남외지구, 장춘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새로 도로하는 것 하고 다시 전부 다 지금, 작년에도 제작했지만 시가지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게 꼭 필요한데, 지금 남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우 푸르지오 라든지 엄청 들어서고, 약사동에 들어온 삼성 래미안 중에 부여된 주소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이 사항이 수정을.......

정사균 위원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가능합니다.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서 수정만 하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자꾸 바뀌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운영이 1,682만6,000원인데 전년 대비 몇 % 증액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전년.......

박성민 위원 아니, 꼭 %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13,36만1,000원이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작년에는 각각 나열됐는데 이것을 총액.......

박성민 위원 1식으로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증감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전부 다 복사기 수선, 복사용지 구입, 인쇄용지 구입, 필름하고 행정사무용품 전체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일반수용비에 인증기, 주민등록증·초본발급, 무인민원 발급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냉·온수기 유지관리, 수족관, 화분,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됩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화분이나 냉·온수기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작년에는 관리했습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엔 안 해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총액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느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총액예산운영 일반현황.......

박성민 위원 올해에 총액예산운영비 따로 있었고 이것도 따로 다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올해는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따로 다 되어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올해 것은 따로 했고 내년도는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금 총액예산 운영 1식으로 해서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에 고유경비 내에 수족관 관리, 화분임대, 전광판되어 있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제대로 과장하고 계장하고 공부도 안 해 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이 전부 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 관리하고.......

박성민 위원 이것은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화분임대료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총액.......

박성민 위원 총액예산운영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음료수 구입, 복사기 수선, 기타 쓰레기봉투, 신문구독료하고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액예산운영이 1,682만6,000원에 대한 예산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냉·온수기하고 수족관, 화분 다 관리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23페이지 피복비, 작년에는 1일당 15만원, 20만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10만원씩 해서 피복비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작년에는 추·동복을 했고 이번에는 하복을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싸게.......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추·동복이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성민 위원 한 해 별로 추·동복 한 번, 하복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지금 민원실 안내 유니폼하고 관계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전 직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유니폼 입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뒤에서는, 어떤 곳은 보면 조금 안 맞을 때는 안 입고, 우리 여직원은 다 입는데 남자직원들은 보면 옷이 하복이 없을 때는 하복을 못 입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번에 다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

박성민 위원 있기는 다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급은 다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급은 다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민원실을 자주 가는데 입고 계시는 분 별로 못 봤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추·동복은 입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색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짙은 회색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두 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봤지만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없던데요. 그러니까 한 두 분 입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유니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보면 압니다. ‘저게 유니폼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유니폼인지, 사복인지 직원들이 그만큼 있는데 한 두 분 입고 있어서는 유니폼의 취지와 안 맞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남자직원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입으려고 하면 입든지, 안 입으려면 아예 안 입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남자직원은.......

박성민 위원 아니면 앞에 대민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남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복산2동에 나가보니까, 복산2동사무소의 분위기가 우리 민원실보다, 제가 좀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민원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거기에는 각 대민업무 보는 창구에 아가씨 앞에 사진, 이름까지 걸어놓고 친절실명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딱 내놓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하는 식으로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또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옷차림새 그 다음에 민원실 전체 분위기가 일반 동사무소는 그렇게 대민행정서비스 한 번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구청의 민원지적과는 유니폼도 다 지급하는데도 일괄적으로 입지 않고 그렇게 있다 라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철저히 관리해서 전체 입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유니폼을 구입하지 말든지, 아니면 구입하려면 좀 화사한 것으로 하셔서 때 안 탄다고 이런 색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대민업무보시는 분들은 좀 화사하게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우리 구청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4페이지에 ‘청사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작년에 이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전문가들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제도를 가지고 안내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려고........,

지난번에 그렇게 삭감했던 예산인데도 이걸 또 올렸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올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가 그렇게 할 일 없는 곳입니까?

그만큼 지적하고, 다시 다른 제도를 만들라고 했는데도 “또 올렸습니까?” 하니까 “예, 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피복비,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처음에 볼 때 그냥 동료위원께서 그걸 부기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해 놨으면 그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피복비해서 괄호해서 하복이라고 괄호를 해 주면 작년에 유니폼을 15만원 줬는데 올해는 10만원해 놨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올해는 15만원하고 내년에는 또 10만원하고” 괄호해서 하복이라고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기작성 시부터 그런 세밀함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를 볼 때 한 눈에 착착 예산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아까 남자직원들을 유니폼을 50%정도 입고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지금 18명하고 7명하고, 우리 남자직원 7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럼 남자직원들은 차라리 전부 다 양복으로 입고, 여직원들만 100% 입고 있으니까 여직원들 유니폼을 맞춰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남자직원들 50% 입는다면 뭐 하려고 이걸 돈 들여 가지고 옷을 맞춥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데 사실은 남자직원들이 전부 다 정장을 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만원 같으면 30만원짜리로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사서 계속 사실은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방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남자직원들 한 50% 정도입고, 여직원들은 100%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남자직원들 입기 뭐하고 하면 차라리 예산편성에 아예 안하셔야죠.

참고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정부공시가격입니다.

작년에는 필지당 3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는 4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1월1윌 기준 상정지가와 검증수수료는 작년에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351만3,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950만원인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검증수수료 말입니까?

박래환 위원 1월1일 1일 기준 검증수수료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7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건 전체가 그렇고 1월1일 기준이 있고, 7월1일 기준이.......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95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가 950만원이고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작년에는 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3만8,000원이 4만원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400만원씩 올라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항은 또 분할부하고 또 분필사항이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아니, 분필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게 거의 한 80% 배 가까이 올랐는데, 전체 토지가 한 80% 분할이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전체 필지 기준으로 검증을 작년에는 1/3받았고 올해는 2/3를 받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검증을 작년에는 1/3만 하고 올해는 2/3로 배로 한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올라야죠. 단가가 올랐잖아요?

단가가 3만8,000원에서 4만원 됐으니까 배로 하면 작년보다 배가 넘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배도 안 되네요.

지금 1/3, 2/3 하는 그 기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사균 위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올해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 당초예산하고.......

박래환 위원 단가가 필지당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으면 필지당 2,000원 올랐네요.

지금 자료 못 찾으면 계산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필지가 줄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필지는 늘어났습니다.

최현만 위원 늘어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왜 검정을 2005년도는 1/3하고, 2006년 2/3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지적과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 예상질문 및 답변사항’이라고 해서 총액예산에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지금 총액예산 운영,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82만6,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밑에 답변 내용 중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하여서 이렇게 배분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반수용비에 정수기, 음료수, 수족관 관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총액예산은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 572만원 따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수족관 관리나 화분임대나 냉·온수기 유지 관리비는 총액예산 운영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고유경비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지금 이 예상질문 답변서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따로 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실로 올린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예산편성을 주무계장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주무계장이 합니다.

박성민 위원 주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주무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민원담당 조갑용 작년도에는 정수기하고 기타 부분이 기타수용비에 위원님이 방금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총액예산운영으로 나누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화분이나 수족관이나 냉·온수기 관리비가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총액예산에 포함시켜 놨다 이런 이야기죠?

○민원담당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이야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액예산 운용이 작년에 복사기, 정수기 144만원, 올해 수족관 관리 515만원 그 다음에 화분은 아직 없네요.

화분이 월 12만원 같으면 화분임대가 똑같이 144만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 따로 넣어도 총액예산제가 올해 증액된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쪽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을 총액예산운용계획에 따로 포함시켜도 이게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 화분하고 수족관하고 이게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던 것을 총액운영 이쪽으로 따로 포함시켜서 여기 넣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참고인
민원담당 조갑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