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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5.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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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6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에이즈 감염자가 중구에 몇 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명이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10명을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3년부터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격리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격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불러서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정사균 위원 부르면 10명 다 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다 옵니다.

정사균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에이즈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치료하는 환자는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정사균 위원 실비보상은 교통비 이런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557페이지 방역약품 5,300만원 몇 개월 분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년입니다.

정사균 위원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울산은 4월말쯤에서 11월까지는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여름에만 형식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이번에 동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개월 안 해 놓았던데 5,300만원어치 약품을 구입하면 다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561페이지 모자보건소에 에어컨 구입은 몇 평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평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새로 구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용량이 풍부한 것으로.........

정사균 위원 아무리 중구가 열악해도 에어컨 한 대 구입 못하겠습니까?

용량에 맞게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분무기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97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월17일 날로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는 않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까지 겨우 수리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은 빨리 구입을 하셔야지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사용 못 하는 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을 채워야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리고 532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실에 상담원은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연 상담원 2명 인건비가 잡혀져 있는데 주로 간호사가 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한 명에, 실질적으로 금연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담배를 피울 때는 어떤 점이 안 좋고, 담배를 끊고 나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고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도 안 피워 본 간호사는 건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연도우미로.......

정사균 위원 금연도우미도 좋지만 간호사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2명을 다 간호사로 하지 말고 1명은 일시사역을 할 때 금연을 경험한 사람이 설명해 주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지침에 맞추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496페이지의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관내에 의약업소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민 위원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약업소 단속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좀더 증액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증액될 수도 있고, 올해 과징금이 적었던 이유는 경기가 좋을 때는 업무정지 3일 내리면 과징금을 지급하는 업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능력이 안 된다고 과징금 수입이 적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징금 부분에 대한 예상 수입을 많이 잡으면 불편하죠.

세출을 많이 잡으면 편하지 세입을 많이 잡으면 불편하죠.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예산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보건소에서 굳이 과태료 더 거두나 덜 거두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과징금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오던 것을 비슷하게 책정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올해도 사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005년도에 과징금을 45만원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단속은 다 했는데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고발하는 것이 있고 ........

박성민 위원 소장님이 의사 출신이니까 의약업소를 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의약업소 단속을 현실적으로 하라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단속을 수시로 해 달라’ 그게 의약업소는 특히나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의 부당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게 같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중구보건소에 앰뷸런스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97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 정도 입니다.

박성민 위원 97년 같으면 8년이 지났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구입에 대한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그게 없어도 소장님이나 보건소 간부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안 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앰뷸런스가 고장이 나고 자꾸 고치게 되면 저희들이 올리지만 앰뷸런스가 내구연한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되면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쓰는 것이지 그것을.......

박성민 위원 소장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보건소 앰뷸런스라는 것은 위급 시에 속력이나 최소의 응급조치나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병의원의 앰뷸런스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다른 병의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보건소 앰뷸런스가 제대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는 앰뷸런스를 타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언제 타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제가 타 본 앰뷸런스는 행사할 때 가서 대기용으로 있어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앰뷸런스 장비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전체 예산은 1억7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20개 정도해서 요소요소에 넣어 놓았는데, 구청의 예산은 구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쓰여 져야 한다고 보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거두어들이는데 그런 세금은 공정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담배를 금연하는데 세금을 과중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담배세에서 받는 기금을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박성민 위원 담배세에서 받은 것만 하면 국비만 하면 되지 시비·구비는 필요 없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금연 클리닉 예산이 삭감되어서.......

박성민 위원 담배세에서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담배세를 받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기금으로 내려 주는 것이니까.......

박성민 위원 구비도 담배세 기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우리 구비를 담배세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담배세에서 담배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금연 클리닉 금연에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시비·구비를 붙여서 특수 목적의 세금을 가져다가 담배세를 거두었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시비·구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금연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소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담배세를 거두어서 그 기금만으로 담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암치료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사용하는데도 구비를 조금 보태어도 크게.......

박성민 위원 1억원이 넘는 돈을 보건소나 구 전체 예산이 담배 피우는 사람의 금연을 위한 1억원이 넘는 예산은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539페이지 체조교실 강사수당 5만원 곱하기 32회 곱하기 9월 해 놓았는데 32회는 뭡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댄스스포츠 초급반·중급반 주2회 해서 4번, 오십견, 요실금반 4번하니까 32회인데 매월 하는 것이 32회라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강사수상은 하루에 한 타임 하면 5만원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엄청 높은데 이렇게 하니까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 수강생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댕겨가고 한 타임에 5만원씩 주면........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 비교해서 강사료를 조금 올렸는데 남구도 한 시간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만원을 지급해야지 이 분들이 일할 맛이 납니다.

박성민 위원 1시간에 5만원 같으면 강사수당이 엄청 높은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나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 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고급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체조교실 운영하면 1시간에 5만원짜리 강사 불러서 운영해 오는 중구보건소가 얼마나 고급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들이 보건소 개소하면서부터 강사료2만5,000원, 3만원해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유봉준씨라고 댄스스포츠 강사님 오시고, 여자 강사님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나가는데 이 분이 동사무소에도 나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분이 동사무소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이 분이 시범을 보이시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강사들 체조댄스·째즈로빅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각 동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시켜서 운영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무소 프로그램은 물론 이 분들처럼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이 초급이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강사들 들어가면 한달에 20만원이나 30만원정도 주는데 그것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건소에 1시간에 5만원 같으면.......

○보건과장 박연옥 강사가 4분인데 4개 반을 32회 나누면 8번입니다.

한달에 그 분들이 4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반이 4개다 보니까 한달에 8번 이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출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98년도에 이사를 와서 수년간을 수강료 2만5,000원씩 받으면서 고생해 주시고 다른 곳은 기본적으로 5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보조를.......

박성민 위원 547페이지 지금 민간이전에 의료비·구료비가 4억6,0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2억5,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중구에 300만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원할만한 불임부부가 몇 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86명 예산이 지원되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기혼여성의 13.5%를 불임여성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도시 평균 근로 소득에서 65% 이하를 잡았을 때 약 9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 신청은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 왔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신청을 안 해도 내려왔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시비·구비는 비율에 의해서 붙었고, 근데 이게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우리의 형평이나 사정이나 이런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보건복지부든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의 잣대를 대어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시비·구비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내려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난감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예산 근거가 정확하지도 않고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상관없이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자연적으로 구비를 내어라 우리가 부결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니까.......

박성민 위원 지방의회, 지방자치 필요 없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냥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553페이지 건강 줄넘기 대회를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2004년도에 줄넘기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는 안 하고, 2006년도에는 하겠다는 말씀인데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700만원 이상이 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은 200만원이 적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줄넘기 대회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쓰임새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비 지원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신생아 둘째 아이 출산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보건소 예산이 늘어나고 풍족해 진 반면에 의료비나 구료비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감소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보건과장 박연옥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감소되었는데 구 재정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적게 되었으니까 1추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동 방역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소독비는 감소되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감소 안 되었습니다.

2005년 수준보다 조금 늘려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간위탁비에 동 방역 소독비가 289만6,000원 감소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재료비에 있는 인건비는 올라져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지금 현재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편성키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 한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보건소는 국비 지원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의회는 얘기를 하든지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정해 졌으니까 우리대로 간다는 것이 보이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치과 유니트 관련해서 구강보건 사업에 1일 이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구강보건실은 치과의사회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목요일에 오시는데 그날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치면열구전색사업, 치아 홈메우기 할 때 사용하고 노인 의치 사전 예진할 때도 사용하고, 일반 구강 검진할 때도 사용하고, 금연자들 스케일링 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 스케일링도 해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박성민 위원 하루에 유니트 사용하는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하루 잡으면 20명 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플루엔자 반만 하고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예방 시기는 몇 월 달부터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산편성 2006당초 편성을 때 구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세출에서 편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항상 이 예산이 꼭 쓰여 져야 할 돈은 추경에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소장께서는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최현만 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면, 다음에 544페이지 현재 모자보건사업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둘째 아이 출생 시 지원 사업인데 현재 국·시비가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저 출산은 어려운 가정에서도 많다고 보는데 홍보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사실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부인이나 가정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시험관 아기를 할 때 1일 시술비가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분들에게 2회씩 150만원해서 지원해 주고 출산 후에도 산유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도우미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홈페이지나 중구광장이나 반상회 회보 등등을 통해서 이 분들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산모와 신생아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주간해서 30만원 지원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모자보건사업에는 150만원 2회에 300만원이고, 548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1인당 300만원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불임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것이고, 신생아·산모 도우미는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의 우리 구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한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반상회를 안 하는 곳도 많은데 1월, 2월에 TV에 소장께서 출연해서 중구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TV까지는 몰라도 라디오 방송에는 한 번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울산시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보건소 차원에서도 할 것으로 봅니다.

최현만 위원 타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하셔서 보건소는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집계된 저소득층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정확한 인구는 저희들이 못 잡고 있고 44세 이하의 기혼여성 가입 여성의 계산상 나왔을 때가 13.5%가 불임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도시평균 근로소득에서 60%이하 되는 사람만 곱하기해서........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100명이 안 되는데요?

○보건과장 박연옥예, 85명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하는 병원에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비를 당해연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국비 신청을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을 신청할 때 보건소에서는 장관항 세항까지 적어서 올리는데, 국비가 내려 올 때는 사회개발비 얼마 이래서 한꺼번에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사회개발비 분배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줄 때 한방무료진료 사업에 국비 600만원, 금연클리닉에 몇 천 만원 투입시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개발비 얼마해서 내려오면 사회개발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국비가지고 금연클리닉에 얼마, 대도시 방문사업에 얼마 투입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 세항까지 지정해서 내려 줍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울산중구로 바로 안 내려주죠.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 주는데.......

정사균 위원시에서 그것을 분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시에서 취합해서 올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일단 이것은 가내시 온 상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가내시 온 상태입니다.

정사균 위원 가내시 온 공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시비 이런 것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공문 내려 온 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오’해 놓은 것인지를 보려고 하니까 오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47페이지 보면 세출사업 중에 민간이전 부분이 작년보다 5억1,631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 전체 대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질의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억1,140만원인데 4,400만원 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지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3억1,000만원에서 2차 추경에 조금 반납하고, 2억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6,000만원 사업예산이 남아서.......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2차 추경에 바로 되어서 지금 현재는 남은 돈이 없고.......

박래환 위원 2차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났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희귀난치 질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희귀난치병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주로 신부전, 혈우병, 심장병, 근육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71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환자 수가 늘어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질환의 범위가 늘어나니까.......

박래환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치료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분들이 진료하고 나서 진료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의원으로 바로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치료비 100%다 해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 예산이 일부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국·시비 보조가 대부분이고 구비도 8,800만원이 되는데 사업 자체는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치료하는 병원이 여러 군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여러 군데입니다.

오병한 위원 저소득층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구민은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55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B형 감염 항원시약이 있고 B형 감염 항체시약이 있는데 작년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500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1년 사이에 올랐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3,500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를 위해서 검사방법을 달리해서 검사시약을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약도 다르고 검사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박래환 위원1,500원과 3,500원짜리는 뭡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검사방법이 다르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3,500원짜리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인원을 작년에는 1,500명인데 1,000명으로 50%로 줄여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요즘은 감염에 대해서 접종도 적게 하고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숫자는 줄이고 질을 높인 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오시는 분은 다 해 드리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5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안 하다보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옛날에는 감염을 5년마다 재접종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감염이 ‘한번만 항체가 생기면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로 바뀌면서 항체 생기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접종 건수와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54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중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 업태부 관리 수행비에 대해서 여기는 국비가 20만원, 구비가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또 547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 보건교육 및 실비보상해서 시비가 360만원 그 밑에 보면 에이즈 감염 진료비가 국·시비가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543페이지에는 구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에이즈 환자가 10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생계가 어려워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달라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분이 있고 거의 우리가 구비를 많이 올리게 된 부분도 이 분들에 대한 들어 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되고 546페이지에 교육비 및 실비보상비는 매달 올 때 차비로 주는 돈이 되고, 547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진료는 현재 에이즈 환자 10명 중에서 4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은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진료비가 안 들어가고 4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546페이지, 547페이지 국·시비 비율은 거의 맞게 지원이 되었고, 543페이지에는 국비나 시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은 오는 사람에게 차비도 준다고 하면 기 편성할 바에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편성하고 구비를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만큼 편성해야지 현재 예산편성 국·시비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 보조 비율에 안 맞춥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조비율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맞춥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 20만원 와도 구비 1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전액 구비로 하고 .......

○보건과장 박연옥 비율대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맞추고, 아니면 자체예산에 조금 편성해야 되는.......

박성민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 총괄로 알아서 쓰라고 내려오는 돈, 그 다음에 큰 항만 정해서 개발비면 개발비, 사업비면 사업비로 쓰라는 돈, 그리고 세항까지 정해서 매칭펀드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내려오면 조금 전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다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의사에 관계 없이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여기에 써라 해서 내려 왔고 그 비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 사업비를 내려 줄 때 거의 지침을 내려줍니다.

인건비는 몇 %써라, 수용비는 몇 %써라, 장비구입비는 쓰지 마라 이런 것을.......

박성민 위원 국비보조금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는 적잖아요.

근데 전부 달아서 국·시비 다 붙여서 국가에서 우리 기초단체의 보건소에 까지 세세하게 표기해서 이 사업에 얼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국비 주는 범위 내에서 수용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세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박성민 위원 줄넘기 사업이 2004년도에 학교 보급이라고 해서 줄넘기를 5,000원씩 16개 학교에 400만원 지원했고, 줄넘기대회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 있었고, 줄넘기대회 시상금 및 참가상품해서 500만원 있었고, 줄넘기 대회 홍보비라고 해서 50만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줄넘기대회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울산시내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줄넘기를 2004년에 했는데 ubc에서도 기획방송을 해 줬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올해는 왜 안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올해 부서공통경비를 많이 삭감했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삭감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보면 보건간호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금연강사도 우리 간호사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양사업 강사도 한다고 해서 국·시·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간호사하고 영양사의 업무가 바빠서 못 합니까 아니면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영양사가 이전에는 강의를 안 했고, 외부 강사를 많이 했는데 2006년도에는 영양사가 강의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건강 다이어트 교실이나, 가족건강 교실이나, 고혈압, 당뇨 교실에 대한 영양교육비 이런 것은 또 의사가 하는 영양교육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24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이고, 보건소 사업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인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 또 구민들이 가장 보건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가 예산만은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보건소 사업이 하나도 삭감할 것이 없고 자꾸 증대시키고 ,돈을 더 투입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방단체로 사업만 떠 넘겨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은 교부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아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 공통경비 이런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긴축으로 하니까 살아 가지더라는 것 도 체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3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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