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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5.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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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13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재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부분은 한 건도 없어서 지금까지 청구인 수를 200인으로 했는데 그 200인의 숫자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감사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 저희 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사청구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200인에서 2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 구하고 의논을 해서 15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150명 정도로 타 구하고 동일하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한마디로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연령이 지금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선거법도 19세로 낮춰졌는데 19세로 하면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서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150명하고 200명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청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 없었다고 봐지고 통상적으로 주민감사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집단에 이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인이 주민감사를 150인이든, 200인이든 연서를 받아서 청구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고 특별한 단체나, 단체에서 주로 이걸 만약에 하고자 하면 하게 될 텐데,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라는 쪽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의회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준에 시 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게 우리 공무원이나 또 우리 정책에 미스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빈틈없이 잡아내고 또 집어내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 테두리 내에서 소홀함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문제고, 한번도 주민감사가 청구가 됐을 때 감사기법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서에 여러 가지 방법하고 또 별개로 이상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정서만 입안시키는 별로 장점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직선의 의해서 뽑혀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이나 또 다른 절차에 대해서 상시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나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할 만큼의 중요한 상황이나 그런 제도가 있으면 각 해당 의원들이나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의원발의로도 충분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서 주민 한 사람에 올리면 직접 우리가 나가서 다 확인하고 답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오히려 그런 제도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제도가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훨씬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굳이 ‘150인으로 하향조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 이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1항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은 200인 이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박래환 위원 200명 이상이 자치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명 이상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지요.

200명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완 199명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50명으로 한 안을 제출해 주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군에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정선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너무 많게, 너무 적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서 아마 실무선에서 의논하면서 “15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150명 정도 하면 주민참여 폭도 넓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1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이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태여 이것을 150명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명이나 150명이나 50명 차이로 해서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200명 정도 서명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면 200명까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199명까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199명까지가 200명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 다른 자치단체는 몇 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남구·울주군 전부 다 150명으로 조례 상정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동구하고 북구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동부하고 북구는 200명 초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례에 200명 초과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박태완 동구하고, 북구하고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 외에 다른 타 자치단체도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단 위배되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200명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해 오면 감사기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구에 감사를 청구하면 울산광역시, 광역시에 감사청구하면 광역시 업무소관 별로 행자부 소관이면 행자부, 환경부 소관이면 환경부장관한테 이렇게 전부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로 감사청구를 해 올 때 그 감사기관은 시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명이 문제가 된다면 199명으로 하지요? 199명이상으로.......

박래환 위원 저도 일부로 인원을 낮출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법에 접촉되면 고치긴 고치는데.......

○위원장 박태완 199명하고 150명하고 하고의 49명의 차이로 우리 시·군·구에 균형을 깨뜨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9명 차이 때문에 이걸 특별히 우리 구만 다른 구와 달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울주군, 남구 우리하고는 150명으로 낮췄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죠.

박성민 위원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우리 구만 150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하셨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 거기도 개정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원래 20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전부 다 200명으로 전부 다 맞췄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주민감사활동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문제가 조금 있고 자치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박성민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의회에 대한 “못 믿겠다.” 의원들 뽑아 놓고 결국은 주민들이 행정이나 이런걸 참여하기 위해서 의회제도가 있는 건데, 주민들이 의원을 뽑아서 “행정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내보냈는데 결국에는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투표해서 떠나면 되지, 굳이 자기네들이 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단체나 이런 곳에서 힘 쓸 수 있고, 이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이용될 만합니다. 자기끼리 모아서 와작거리고,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투표권을 1인 1표씩 주어서 의원들을 뽑는 방법은 공평한데 오히려 이런 제도는 자기끼리 모여서 자꾸 행정에 압박을 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예, 200명도 작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남구하고 울주군, 저희들은 그대로 150명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고 북구하고 동구는 200인 그대로 지금 조례를 개정 안 하고 놔두었답니다.

놔둔 이유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당의 숫자가 포함 안 되면 199명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법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대로 놔 뒀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행자부에서 이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라고 지방자치법까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놔두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일단 조금 하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구태여.......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그냥 놔둔다고 해도 문제는 없으나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정하는 그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낮추라는 말이거든요. 낮춰서 주민감사를 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주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 취지대로 조금 낮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시·군·구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개정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500명을 하든지, 1,000명을 하든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200명 정도 수가 적당 하겠다 이렇게 보고 행자부에서 개정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적정선인 200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는 낮출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곳은 5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구태여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박태완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정안을 상정해 올린 집행부가 내가 볼 때는 강력한 의지가 없고, 이것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라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하면서 개정취지가 지금 현재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청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인 수를 조금 낮춰주면 감사청구가 원활하고 주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태완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150명 이하로 더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주민소환제도 검토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거버넌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주민의 참여 폭을 넓혀 주자는 무슨 의견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명으로 결국 되어 졌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짓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냥 올려봤다.” 그런 쪽의 뜻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런 취지가 있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

○위원장 박태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취지대로 조금 숫자를 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했으면 우리 중구는 다른 구의 자료가 비교가 될망정 우리 중구의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지침이 있어야 되니까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법령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 법에 위배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라면 199명까지니까 199명으로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199명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울주군하고 남구는 일단 150명으로 됐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의안 나온데 대한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은 200명을 199명 수정가결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의안은 많은 자료와 검토가 필요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3월17일 제7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및 교육청, 광역시, 타 구·군의 조례제정 사항 그리고 광역시와 연계한 재정 확보대책 등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의안심사 시 이미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본 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 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급식조례제정은 물론 잠시 전에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물론 그 결정에 따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광역시에서 소신 없는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까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것 같은데 광역시청이나, 광역시 의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사실은 교육 전반에 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언을 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수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조2항에 보면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을 11명으로 하고 첫째,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각 1인으로 하지 말고 2인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2명 왜 2명이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명이 들어가서는 부족한 것을 느껴서 한 사람이 더 들어감으로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1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교직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학교급식 영양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 1인, 시민단체 1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관할 농어민 축산업 대표자로써 1인 왜냐하면 우수농수산물인지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관할 농어민 축산업 대표 1인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전문가 2인 그러면 11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회에서 하면서 정하면 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정사균 위원께서 발의한 것은 당초안은 제8조인데 위원회 구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제6조로 변경되어서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해서 구성이 나와 있는데 동료 위원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된 학교급식법 제4조 교육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사항이 기초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고등학교가 울산시교육청 소관이고 지역 층이 유치원·초·중으로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사무업무를 해야 맞는 것인지, 지역교육청을 사무로 봤을 때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사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위배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3조의 지원대상에 있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보면 제4항에 기타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하고, 시 교육청하고 우리 구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제5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에 초·중·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사무를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 쪽 상황도 참고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강북교육청에서는 그 대상 고등학교의 사무가 아니라고 봤을 때 이것은 결국 시 교육청으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가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현만 위원 수정안 제4조에 보면 지원 방법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수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전부 다 실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 지원은 현재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세법에 의해서 광역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입금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시조례 보다는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건의는 충분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건의하도록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울산강북교육청은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 행정구역은 중구·북구·동구입니다.

3개 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1항1호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시·구·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사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도 우리 지역주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치사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기 때문에 학생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원부분은 우리 자치사무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님 이것을 건의서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법 제10조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조항들의 명확한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통 털어서 모든 교육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관을 둔다’로 하면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아니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관할구역을 따지는 부분은 교육법에 의해서 관할 구역을 따지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은 급식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생각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이 울산시의 사무로 실지로는 판단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울산광역시의 사무로 보는데 우리 조례안의 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는 법리적인 해석을 굉장히 지나치게 하지 않느냐 유독 울산광역시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우수농산물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환영해야 되지만, 여기에 유독 울산광역시가 교육 예산을 지금 1,300억원 이상을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급식조례에 관한 예산만 왜 이것을 법리적인 해석도 애매한 근거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야 되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안을 상정하신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학교 급식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급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이것을 광역단체 사무로 일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급식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래환 위원 학교급식조례 수정안 제4조 지원 방법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울산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가내시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에서 얼마 예산 지원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절반되어 있습니다.

6,660만원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의 내년도 예산 제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 부담이 50%인데 만약에안 될 경우에는 50% 범위가 안 되더라도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비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시비만 편성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예산 확보도 의회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비 예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비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11조에 보면 1항2항에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차상위 계층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급식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급식비를 일부를 합니까, 전액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전액 급식비를 구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 중에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전부 다 지원하는 금액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수농산품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취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차상위 계층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체 급식아동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줘서 급식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차상위 계층에 우선적으로 해주면 차상위 계층에 무료 급식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 박태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이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보자 자녀들은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결식아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의 각급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식아동의 손실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결국 여기에 손실금을 어떤 학교에는 급식비를 더 올려서 차상위 계층을 메꾸어 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몇몇 개인의 지원을 받아서 감당하는 학교도 있는데 결국 연말에 가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급식 전체의 금액에서 보조를 해 줘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더 증가시키는 현상이 되는데 결국 급식조례 이대로 따르자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질 좋고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경우에 우리 보조금을 그 쪽에서 제공해 줬을 경우에 잘 먹고 있는 학생에게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과 비례해서 결식아동한테는 혜택이 더 안 돌아 가는데 그러면 현실을 되풀이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급식비를 우수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 급식비가 결국 결식아동에게 돌아가지면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먹여줘야 된다는 본래의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급식의 질이 올라가야 하는데 결식아동에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지원금이 그 쪽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전체의 급식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결식아동을 돕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 주더라도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에서 돌보지 않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소수인데 먼저 돌봐 줌으로써 전체 급식의 질이 올라가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 줄 것이냐가 재량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학교에서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당초 목적에 맞도록 급식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최우선적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다보면 다른 학생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지는 문제가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은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인데 수정발의한 그 부분이 차상위 계층 학생에 대한 일부 배려가 되어서 균등하게 아동들에게 건강 도모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법 제5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중구의 사무로도 이런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조2항2호에 보면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2조에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용어와 학교급식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과 급식학교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법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말씀하신 중에 기초자치단체는 거기에 들어 가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할 때에 이 교육장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지 않나.......

○위원장 박태완 급식학교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급식학교라고 하면 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급식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우수농산물중에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영리를 하는 가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고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화학적이거나 생산 제조과정에서의 순수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목별 시기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 사료 첨가제 사용, 화학자재 적정 수준 사용,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등이 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기 기준량 준수,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위원장 박태완 지원대상은 특수학교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태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이 수정안이 휴식시간에 의견을 모은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6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조금 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에서 11명, 그 다음에 제7항이 시민단체 1인을 농어촌 축산업 대표 1인, 그 다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박래환 위원 기타관련 전문가 1인에서 2인으로 해야.......

○위원장 박태완 예, 그래서 11인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항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인도 2인........

○위원장 박태완 1인, 1인 늘어나니까 2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수정이 우리 토의 시간에 수정한 것은 기타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6조 수정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정안이나 다른 기타 질의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는 이 사항은 실지로 광역시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구로 이첩된 사항인 만큼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산 조달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시다.

건의서도 여기에서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광역시에다가 제출하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의서를 채택하는데 채택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의장님께 넘기고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 의장님 명의로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채택 내용은 휴식시간에 조율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라 해서 5번째 줄밑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 문구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은 북구에 위치하면서 중구와 동구·북구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조1항제1호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구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의 경우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액 시비로 학교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기초자치단체’ 이러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만 추가시키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건의서하고 조례제정은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건의서 해서 안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우리가 원칙은 한 번 더 듣고 조례 제정해야 되는데 경청 안하고 우리가 하면서 시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수용될 것을 믿고 조례 제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오늘 제정된 이 어려움을 백분 이해하시고 전달을 꼭 시에서도 경청하셔서 전달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까지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이 원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례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에는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다 좋으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노력들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경조사에 결혼 관계는 자녀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각각 1일식 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각 1일씩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평일 날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 준비나 사후 마무리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그 다음에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것은 현재는 5일 뒤에는 3일인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각각 2일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로 보면 풍습대로 보면 3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3일이 맞지 않겠느냐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2일로 되어 있지만 1일씩 더 해서 각각 3일씩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것은 그렇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것은 현재는 각각 3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두 개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낸 안은 각각 1일씩 이렇게 사망을 하신다고 하면 가보는 것이 예의지 않느냐 해서 각각 1일씩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는 가운데 시의 조례안을 같이 따랐다고 하는데 지금 시를 비롯한 구·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유인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북구는 11윌14일날 개정완료가 되었고, 울주군은 심의를 마친 상태이고 의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와 동구는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는 종전에 말씀드린 결혼에 가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는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북구는 1일, 울주군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행정자치부 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1일, 울주군은 폐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현행은 5일로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 안은 2일, 우리 안은 3일, 북구는 5일, 울주군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배후자는 현행은 3일인데 행정자치부 안은 2일이고, 우리 구 안은 3일, 북구는 7일, 울주군은 3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은 3일인데 행정자치부 안은 폐지고, 우리는 1일, 북구 3일, 울주군 3일로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은 3일로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 안은 폐지, 우리가 1일, 북구가 3일, 울주군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우리 안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낸 안은 울산광역시의 안을 그대로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의회에 결정이 되어 졌으면 그 안을 내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시의회에서는 상정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의 결정이 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북구하고 울주군이 조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연가 일수도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태완 우리가 3일 주고 있는데 북구가 7일씩 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죠.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직협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광역시 안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광역시 안 대로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죠.

광역시 안이 안 나와 졌는데 어떻게 의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광역시에서 의회에 상정할 때 집행부에서 광역시의.......

○위원장 박태완 노사간에는 신의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노사간의 합의된 사항이건 구두건, 서면이건 합의된 사항은 서로가 충실히 지켜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다가 울산시가 내일 모레 결정되면 다시 열어서 또 하기는 그렇잖아요.

내년부터 공무원노조가 1월28일자로 정식으로 간판을 달게 되는데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합니다.

이것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현 시대적인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울산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고쳐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연가 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중앙에서부터 명시를 했고 옛날에 23일을 22일 직급별로 틀리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줄였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 관계는 전부다 해당되기는 어려운데 하루씩 이틀씩 줄어드는데.......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조금 전에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개정이 되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울주군하고 북구 쪽으로 따라 간다고 하면 일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울산시를 따라 가면 울산시는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고 그러면 이 기준을 울주군에 맞출 수도 없고, 북구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울산시에는 맞추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울산시 안 대로 상정해 놓고 중구도 울산에 상정한 안 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똑 같이 나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행자부 표준안에 벗어나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 구에 불이익 우려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울산시를 따라 한다든지, 중구가 다른 타 구·군을 따라 하는 곳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중간 정도 해 주면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뒤 따를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는 보건휴가도 유급으로 해주고 경조사에 보면 북구도 3일, 울주군 3일, 중구는 1일 이 자체부터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광역시는 필요하면 울산광역시 따라 하라고 하고 그거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구는 판단하기로는 본청하고 맞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정사균 위원 북구하고 울주군 공무원들이 중구 공무원들 보다 근무를 더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노동조합이 생기면 거기에 뒤따르는 법이 생기는데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할 총무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시에는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3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시 직장협의회 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 집행부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심의는 안 해지만 3일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태완 휴가에 따른 예산은 수반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심사 보류되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내년 임시회 때 해도 문제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사용자인 집행부하고 이것을 요구한 전공련하고 합의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의 결정이 안 났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심사보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병한 위원 시 상임위원회 통과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안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약속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인필 약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휴가 부분을 타 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 예가 북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취지에 맞추어서 공무원도 무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직협하고의 협의 부분은 당초 우리가 제출한 안이 시에도 제출한 안과 동일한데, 다만 날짜가 틀리다는 부분은 상정된 이후에 직협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당초 안 제출을 우리 직협하고 협의할 때 이 시의 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은 약속이 이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개정안이 전공련 직협 요구한 안하고 의논된 상황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변동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가결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문제는 없지만 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 뚜렷하게 빌데 자리가 없다면 광역시의 조례안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일부 연가 일수를 조정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수정안이 가결된다면 우리도 또 바꾸어 달라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장께서 염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시의 안 대로 직협에서 해 달라 변경되면 오늘 조례를 가결하면 또 변경할 사유가 있고 오늘 보류시키면 내년 2, 3월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심의를 했는지 알아보고 후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박인필 보류를 할 때 2월 임시회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가 원안가결 시켜놓고, 시가 변경되었을 때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인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휴가 일수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보건휴가 만큼은 개정될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도 한 달 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박태완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사보류해서 향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는 삼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는 성실한 협의에 따른 의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 조례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과 충분한 노사간의 협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제88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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