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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9차 내무위원회(2005.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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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1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10시7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9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조금 전에 말씀들인 드린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및 지방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5년12월13일 우리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와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 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우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그럼 먼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모두에 있었지만 2005년12월9일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된 후 2005년12월13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이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될 수 있으나 급하게 상정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특이한 점은 좀더 빨리 위원님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실장께서 설명서를 설명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산휴가 조사를 할 때 33명인데 18명이 출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조사할 때 33명이었는데 5명 정도 가감해서 28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28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8명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10명중에 전출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출산을 28명에서 18명만 출산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10명은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0명은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사할 때 출산예정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명이 출산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점을 2004년10월로.......

정사균 위원 조사할 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보내서 ‘내년도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니까 출산예정인 직원은 기획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전부 다 공문이 그때 왔을 때 33분이 출산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5명 정도 빼두고 28명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18분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조사가 잘못됐네요, 그죠?

기획실에서는 그냥 공문만 내려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담당 과장들이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담당과장보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인원이, 이것은 진짜 아까 실장님께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예산 집행부서로서 집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지만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지금 가내시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통보만 오고 저희들이 감소액이 32억7,600만원정도 왔는데 여기서.......

정사균 위원 여기서 80%.......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80%정도만 세입에 잡아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전화 안 했으면 또 답변도 없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이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오느냐. 결산에 우리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해서 계속 행자부하고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행자부에서 뒤늦게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아마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이런 것은 수시로 중앙정부하고 연락을 해서, 또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징수가 많이 늦어지거나 징수가 80%밖에 안 될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국세청에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체납통보라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런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징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재원 배분하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징수하면 돈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선 지급할 것 같으면 80%만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공문을 할 필요가 없죠. 중앙정부에서 미리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징수는 추후에 나머지 20% 징수한 부분은 징수를 하면 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올해 기획예산처 예산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박래환 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내년도 7,0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미리 교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틀려질 수 있지만 결산추경 처리를 재빨리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교부금 확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교부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업들에 다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역력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교부금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무위원회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41페이지에 국제교류 계획도시 방문단 중국 장춘시 안에 도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장춘시 남관구 입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는 울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이 판단을 언제쯤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금년 3월입니다.

정사균 위원 금년 3월에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제교류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기간을 한 달 두고 중국에 간다. 어디 간다. 이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0월6일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올해 2005년도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국제교류 도시가 아무리 그렇지만 새로운 도시를 하나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두 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2차 추경 시에 2,400만원을 반납해서,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동네 소방도로 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매일 민원인한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돈을 놔두고 결산추경할 때 내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렬 2회 추경을 10월에 할 때 작업은 9월 중순, 초순되어서 했는데 그때 또 그걸 그렇게 하고 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중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 어디로 신청을 받았느냐면 광서성 유주시를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거기서 검토를 거쳤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사균 위원 최소한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려면 서로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 정식적으로 하려면 한 1년은 걸립니다.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군하고 중구하고 쉽게 우리나라끼리 자매결연 맺고 이런 것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늦어도 1년은 걸립니다.

우리 당초 예산할 때는 3월에 물론 울산시가 남광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안 되면 4월이나 5월까지 넘어오면 그때까지 그게 안 보이면 결산추경 1, 2차 때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 섭니까?

국제교류 도시 자매결연하는데 1~2개월 만에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래서 그 당시에 유주시하고의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제관계 이것은 정말 서로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니까 차후에 이런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빨리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42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기본급 아닙니까?

기본급에서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급 자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데 직원의 인력관계라든지 수시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타지로 전출도 하고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2005년 우리 중구에서 인사교류가 몇 명 있었습니까?

전출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전출하고, 신규자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100여명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차이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거기에서 보면 직급과 직급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2차 추경할 때 감을 많이 시켰는데 직원들의 인사이동 2차를 10월6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12명분에 대한 여유자금을 실제 두었다가 반납하는 건데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100여명의 인사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급이 가면 다시 또 7급이 오는 사례가 있고 같은 직급끼리 보통 교류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관이 시로 가면 또 5급 승진해서 우리 구로 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기본급에서 5,0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고, 43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8조5에 근거해서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5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는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년 미만은 몇 개월, 10년 이상 된 사람은 20일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일수를 찾아 쓰지 아니했을 경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올해 23일까지 가능한데 내가 연가를 3일밖에 안 썼으면 20일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연가를 찾아 쓰지 않고 일을 한데 대해서 연가액수를 보상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강제적으로 써야 될 일 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태완 15일까지 뭐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7급 몇 년은 1년 동안에 1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직기간이 3월에서 6월 미만은 4일, 4년에서 5년은 19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연가보상비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법정 연가 일수가 23일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 3일만 사용을 하고 20일은 돈으로 받겠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라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국국제 교류 관계인데 남관구하고 왜 안됐죠?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하고 장춘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관구가 장춘시 안에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나 협력관계 이런 것을 광역시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 같아서 하다가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광역시하고 장춘시하고 하면 남관구 입니까, 남관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남관구인데요. 장춘시 자치구 안에 남관구가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춘시가 울산광역시하고 있으면, 남관구는 우리 중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를 한다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중반에 우리가 배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광역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광역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수집이나 협력관계가 이루어 질 것 같아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애당초 장춘시 내에 남관구가 있는 줄 알고 시작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었는데 하다가 금년에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무선에서 하면서 무슨 다른 변화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그 쪽 구장하고도 만났죠?

장춘시 내에 있는 자치구라는 것도 다 알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른 이유는 없고, 장춘시가 광역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때 알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장춘시하고 광역시하고.......

○총무과장 김종렬 청장님에 대한 것은 단체연수할 때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남관구 구장을 잘 아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서도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변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광서성 유주시 추천받아서 하다가 그 지역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보류를 시켰고 현재 국제재단이나 중소기업센터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려고 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고 조건이나 환경이 비슷한 도시를 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중구 쪽에서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나 개발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남관구도 괜찮을 텐데요.

남관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국제화재단 자료를 좀 많이 받아서 실제로 검토를 받았고 주 목적은 광역시하고 장춘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쪽을 통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시겠지만 중국은 땅이 넓어서 장춘시 안에 남관구가 있다고 하지만 장춘시가 워낙 크니까 장춘시하고 광역시가 한다고 해서 남관구하고 우리가 굳이 할 필요없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춘시는 장춘시대로 광역시하고 하더라도 남관구는 남관구대로 필요할 텐데, 인구가 50만명이라서 인구도 많은 도시고, 여기가 과거의 전통문화도 있고 또 새롭게 계획되는 신흥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자치구인데 굳이 안하면 광서성의 유주시 벽지에 있는 그런 자치구하고 자매결연하려고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 국제교류 목적이나 취지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서 저 쪽 다른 단체에서 의뢰해 주면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조금 배워볼 수 있는 뭐라도 조금 얻을 수 그런 자치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관구 관계는 그렇게 보류를 시키고 그 이후에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광서성 유주시는 너무 낙후되어서 거기도 일단 추천도 받았습니다마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다시 국제화재단에 다시 제차 우리 중구의 여건이나 모든 자료를 줬을 때 비슷하고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업무추진대로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접고 다른 업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특별한 기준도 없이 대충 귀동냥으로 듣고 또 아니면 다른 방문단 따라가서 한번 봤다고 해서 “자매결연하자.” 이런 말만 해 놓고 “아니다.” 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데서 하자고 해서 또 아니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계획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교류 사업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도시등 기본적인 그런 생각 하에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장춘시 안에 남관구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1,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알아서 결산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밀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가보상비가 지금 모자라서 더 잡는 이유는 어떻게 추계를 했습니까?

아까 설명대로 하자면 급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늘어난 부분은 어떤.......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실제 4/4분기 우리 직원들에게 “연가를 좀 가십시오.” 해서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쉴 것은 쉬시고, 휴식은 할 때하고” 해도 토·일요일은 놀기 때문에 연가를 가지 않고 토·일요일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주어져있는 연가 일수 이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회 추경 작업하기 직전에 실·과별로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되니까 조금 더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올 한 해 동안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과 생활현장을 오가시면서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저희 과와 동사무소 행정에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51페이지 새마을 소득융자금 회수 수입에 2,700만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정사균 위원 징수를 못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2,7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 체납분으로 2, 700만원이 되겠고 2,500만원은 금년 12월에 임기가 미도래 되어서 총 5,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을 하면서 과년도 수입하고 현년도 수입을 구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2,700만원 중 1,9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수하게 회수를 하고 한 700만원이 사실상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7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세수입이 감된 77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걸 지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회수할 방법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찾아가고, 또 이것은 세금의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융자금을 받아가서 유용하게 써 놓고 물론 갚을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 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어느 타 과 보다도 돈 관리와 여러 가지를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역력히 보이고,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미회수 융자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700만원은 미회수에 다가 과년도 하고 1,900만원을 받고, 779만2,000원이 미회수 됐는데 현재 미회수된 세대주가 몇 세대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현재 미회수된 세대주가 지금 770만원에 대해서는.......

최현만 위원 몇 세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금 두 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두 세대나 연연히 결산추경을 보면 미납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두 세대가 1년, 2년, 3년 체납됐는지, 년수도 자료로 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년, 4년, 5년 이상 연체되면 체납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경우, 또한 우리가 융자해 주신 세대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후에는 결산을 하든지 어떻게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6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363만7,000원에서 1,932만7,000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기정 2,363만7,000원이라는 이 금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기존 근거는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가 2004년도 10월경에 나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2004년도 자녀장학금 지급한 금액에서 한 8% 정도 인상분하고 저희 새마을지도자 수에 5%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4년도 실적을 근거를 해서 잡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제로 장학금은 언제 지급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매 학기 게시일 60일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5월에 지급되고, 2학기는 8월에 지급되고 1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

두 번 지급될 때 5월에 지급되는 것은 1/4분기 장학금 2/4분기 장학금 이렇게 해서.......

박래환 위원 시비보조는 언제 확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시비보조는 역시 당초 예산될 때 확정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당초예산 시에서 예산 통과될 때 시비보조금은 확정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역시 금년 예산에 한 8% 정도의 증액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시에도 그걸 반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반기 5월에 자녀장학금 주는 금액하고, 후반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연간 차이는.......

박래환 위원 아니, 전반기에 주던 학생 수하고, 후반기에 학생 숫자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862만원이나 감액을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2,363만7,000원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를 뽑고 후반기에는 금액된 것만큼 줄여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자녀장학금은 이 예산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중에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금액에 맞춘다기 보다 새마을지도자 중에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30명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2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에 대한 지급액이 또 됨으로써 이렇게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못 주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남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썼다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돈은 조금씩 남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세입에 부기작성을 잘 해 주시고, 과연도 수입과 올해의 수입에서 빼나간 부분에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 부분에 회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해서 심사의 결과에 의해서 회수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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