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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10차 내무위원회(2005.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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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15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공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이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 중 사업 주관 부서가 문화공보과인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김규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당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인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약 1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을 말씀드리면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이 부득이 연장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민운동장의 경우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 역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구민운동장 역시 생활체육공원과 같이 보상금 수령거부로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되었고, 특히 GB관리계획 승인변경계획안이 내년도 6월에 나기 때문에 GB 관리계획 승인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당초 27억원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은 21억원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 결과 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3억원으로 일단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체적인 1만㎡의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물 옹벽 설치하고, 또 구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결과 사업비가 32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이지만 당초 계획한 금액은 27억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금액 보다는 6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21억원에서 12억원하면 33억원인데 12억원이 되지 6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옹벽을 한다 라는 것이 원래 당초계획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래 당초 계획은 27억원으로 잡고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계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어느 정도가 아니고, 12억원 같으면 21억원에서 12억원 같으면 50%나 되는데 이 만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당초에 2003년도 말에 27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1억원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7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위원장 박태완 예산 확보를 못해서 21억원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박태완 원래 21억원에 연차적인 계속비사업으로 21억원에 잡혀져 있는데 2003년도에 잡혀져 있잖아요.

애초에는 27억원 되었다가 21억원 되었다가 지금 33억원으로 올라가졌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27억원이 되었다가 21억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1억원은 예산 확보를, 그 당시에서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GB관리계획 승인과 연계해서 소규모 마사구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과장께서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를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비에 맞추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27억원에 잡혔다가 21억원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21억원은 지금 없어 진 것은, 당초에 27억원의 계획이 21억원이 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사업규모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실제 용역해 보니까 정밀적으로 예산은 조사를 해 보니까 21억원이 되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21억원에서 12억원 같으면 50%이상이 업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만㎡를 하다보니까 옹벽설치, 구조물 설치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33억원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비 증액은 GB구역 조정관련 그 문제하고 맞 물려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당초에 생각한 것 보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할 사유가 생겼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간이 연장되지만 사업비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 결과 이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당초에는 마사구장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안 맞고 당초에 인조구장 한 면, 마사구장 이렇게 계획되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생활체육공원 당초계획은 전반적인 인조구장 한 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마사구장 얘기는 인조구장을 짓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마사구장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마사구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인조구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이런 말씀은 안 맞죠.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수 십 억원 투입하고 증액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축구동호인들에게 모든 분들이 나서서 성안동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공약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책임 있는 분들의 말이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동호인들은 아직도 안 되었느냐고 실제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다음에 GB조정 관련해서 그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대로 국제 규격에 맞도록 구장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시작했고, 출발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민들에게 인조구장 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 절차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하루빨리 다소 문제가 따르더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구민운동장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착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건교부와 광역시와 협의해서 GB관리계획승인과 연계해서 보다 좋은 구장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내년 6월에 GB관리계획이 승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6월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GB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계약과 착공 등등해서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한 두 달의 갭이 있지 하반기에는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기간은 최고 1년 정도 잡아서 2007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2008년 정도에 완공된다고 보면 당초에 2003년부터 한다고 말이 나와서 2008년 준공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동안 우리가 행정에서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더디어서야 되겠느냐고 보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단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나 책임있는 분들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추진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기도 최대한 단축시켜 주고 미리 행정 절차가 진행 될 것을 대비해서 그것 떨어지면 준비하시지 말고, 이미 일부 예산은 받아 놓은 상태이고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상되는 절차를 미리 계획을 짜서 바로 떨어지면 출발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박태완 박성민 위원 말씀 중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예산을 과거에 일부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최현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에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비에 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행정적인 절차 또한 시행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1차 한다고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후에 또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한 번 더 구민운동장 설치에 따른 법률검토, 도시계획, 예산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구민운동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박태완 시비 5억원하고, 구비 7억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광역시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광역시 쪽에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고, 구비 7억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같이 올해 하반기에 GB관리계획승인과 연계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저희 과 부과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종합토지세 전액 삭감에 관련하여 수정 편성 요구한 사유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5일자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구분하여 부과되던 세목이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 세목으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구분하여 편성된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 세목으로 수정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감소 사유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금리 하향이 지속되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로 추정하여 감액을 했지만 연말까지 3,000만원이 더 추가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검토의견하고 예산서 설명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세목 변경이 된지가 오래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종합토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1월5일자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2회 추경 때 바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 바로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2회 추경 때 바로 잡는 것도 맞지만 그 때 못하더라도 수정예산안을 3회 추경 예산안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안에 따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변경을 누락시킨, 저희들의 실수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므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금이자가 3,000만원 감소되었는데 지금 이자는 순수하게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농협에 환매체 상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자율이 제일 좋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각 금융기관마다 다 다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농협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에 예탁을 해 놓아야 편리한 것도.......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구금고 협약서에 보면 구금고가 저희 자금을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 금융권에 이자율을 조사해 보니까 타 금융기관보다는 농협 이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환매체 상품에 대한 이자를 비교를 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농협에도 고이자 금융 상품이 4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은 1년 내에 쓰는 자금은 효율적으로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자율이 높지만 그것은 1년 단위 이상을 시켜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자금을 이체 했을 때는 환매체가 가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금고 협약에 보면 우리 구 재정은 구금고에 예탁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농협이나 일반 금융도 일반상품 똑 같은 환매체지만 예를 들어서 지점장이나, 본부장, 은행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이율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조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지로 기준금리하고, 영업점 금리하고, 본부승인 금리 세 가지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농협에서 최고의 금리인 본부승인 금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타 구 보다는 0.2%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농협 고객들이 많아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야 되고 그 앞에 현금지급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5,000원 권이 내년부터 바뀌고 해서 현금지급기가 전체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증설 관계는 어렵다.’ 매월 사용하는 것을 따져 봤을 때는 증설은 어렵고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면 고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금고를 우리가 다른데 보다 임대도 싸게 하고 민원실까지 줄여가면서 까지 구금고 늘려주고 자기들 해 달라는 편의를 다 해 줬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일반 행정 민원인들이 많고 해서 이용이 그렇게 불편하고, 특히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이런데 몰리니까 직원들 많이 배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금지급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하는데 현금지급기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하는 권유도 농협에서 못 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농협이 우리 구청에 구금고해서 우리 구에 무엇을 해 줍니까, 서로 안 맞으면 근본적인 구금고 선정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농협 측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현금지급기가 늘 고장이 나서 현금지급기 하나 더 놓아 달라는데 새로 현금지급기 한 대 더 설치하라고 하세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자수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환매체 정기예탁하는 것은 3개월, 2개월 그렇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단위가 다 틀립니다.

오병한 위원 6개월 하면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자금운용 여유를 봐서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병한 위원 물론 자금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시지만 이왕 하시는 것 6개월짜리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해주시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기간을 감안해서 기간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개인이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 가사에 쓸 것을 충분히 짜서 6개월을 하든해서 자금운용을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하고 지방세과 직원들이 다 같이 개인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자동지급기는 일요일·토요일 운영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운영을 안 합니다.

오병한 위원 근무시간에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환매체가 계약기간 내에 해지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한 건이 있습니다.

61일을 매겨야 되는데 60일 된 것이 한 건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 설전에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설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부득불 60일로 계약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조금 더 늘리기를 위해서 매주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하루에 이자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연초에 지문인식기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 인감담당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개당 50만원씩 올해 배급한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에서 특허권 관계로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도에 2,0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넘어 가는데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 운용을 그렇게 감지를 못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결과적으로 이 사항은 당초에 500만원인데 행자부에서 제작해서50만원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주고 구입할 수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면서도 또 구입하려니까 재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되면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피복비가 유니폼 구입비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550만원 중에 46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절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근무복을 화사하게 하면 민원실 분위기가 밝아 질수 있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복산2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직원들 앞에 사진 붙여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행정 관서에서 봤던 민원실명제인데 근무복도 화사하게 입고, 기왕이면 일하시는 직원들 서비스 차원에서 명찰을 달고 해서 대민창구의 분위기를 민원인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 창구 앞에 개인명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시아나 항공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고 하면 중구청 민원실에 가니까 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행자부에서 개당 50만원이고, 하려고 하면 500만원에 그러면 450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오병한 위원 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교반차를 1년 뒤에 팔아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구입을 했는데 왜 구입을 했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안 싸면 교부세 내려온 것이 도로 올라간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교부세도 세금인데, 그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는데 500만원에서 50만원해서 45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구 살림살이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는 방향에서 제일 왼쪽이 무슨 부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토지관리팀 입니다.

박성민 위원 토지관리팀에는 일반민원인들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마찰이 없습니다.

공시지가하고, 부동산 업무.......

박성민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도 없고, 계장도 몇 분 없고 민원인 한 분이 민원지적 과에 들어 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함지르고 격론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봐도 과장이나 계장들이 나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분도 없고 거기 와서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액션도 없고, 직원 한 분하고 서서 오래 동안 그렇게 하든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신규로 이전해 와서 증명사진 붙어야 허가증을 내어 주는데 사진 관계로 다른데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 와서 그런 내용인데 뚜렷하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상대를 할 수 없는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박성민 위원 상대를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놓아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자꾸 싸움을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러면 가만히 놓아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서로가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해야죠.

박성민 위원 쓸데없이 우리 구청에 와서 쓸데없이 고함지르고, 말도 이해가 안 되고 하면 경찰을 부르든지 당장 잡아가든지 해야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 상대 안하고 가만히 내버려 놓는 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불러서 법이 이래서 그렇다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고함을 지르면 경찰을 불러야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건이 점심시간이라서 저희들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팀이 전부 다 설명을 하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갔는데 담당자에게 붙은 그런 것 입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인이 남자 분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인감증명 지문인식기가 행정자치부 자체 제작해서 단가 금액이나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공고가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당초에 자기들이 행자부에서 내년에 2,000대를 구입해서.......

정사균 위원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나서 공고를 했죠.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결산추경에 지문인식기 금액을 6,0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 편성 후에 행자부에서 공고가 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일본뇌염이 약품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1,200만원 기정예산 중에 600만원 반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약품수급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복지부와 조달청이 계약을 해서 조달구매로 약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약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서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보건소 행정이 원래 그렇습니까?

예산 1,200만원 잡아서 반 밖에 못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잡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평균 1,200만원 다 소요되는 예산인데 올해 일본뇌염 백신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민 위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약품을 그 부분에 미리 미리 신경을 덜 쓰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주로 많고 국·시비 다 붙여서 오니까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적당히 쓰고 안 되면 반납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하고 해서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불임부부 그것도 국비가 몇 억원 내려오는 바람에 잡혀져 있지만 우리 중구에 불임부부가 몇 사람인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44세 이상 가입 여성 중에 불임 부부가 13.5%면 거기에 몇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이 몇 %이기 때문에 중구는 85명 정도가 된다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뇌염은 예년 같으면 이 약품비가 남지 않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본뇌염 예방 접종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5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600만원 같으면 몇 명 접종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0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원래는 4,000명 접종하려고 했는데 2,000명밖에 접종을 못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접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은 접종을 다 해 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4,000명에 대해서 접종하려고 할 때는 일본뇌염에 대한 경계나 사전에 그런 계획 하에서 하셨을 텐데 반 밖에 못해서 2,000명밖에 못했는데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는 접종을 못해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차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만일에 생길 한 사람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부분 만큼 약품이 모자라서 예산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미리 2,000명만 접종해도 될 것 같으면 2,000명분만 확보를 하시고 4,000명 분 확보해 놓고 약품을 구입 못해서 2,000명밖에 접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될 문제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에 국·시비 내시된 접수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관련 예산은 충분히 추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로 징계라는 것이 도출할 수 있어서 추계가 안 되었지만 타 과는 제2회 추경 시에 마무리 했는데 보건소는 제3회 추경까지 넘어 오는데 좀 더 빠른 예산 집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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