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3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8페이지에 낙엽 쓰레기 등 퇴비로 활용하라는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낙엽 쓰레기 등을 가로수 낙엽을 퇴비로 활용, 이렇게 다른 문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가로수 낙엽을 퇴비로 활용.
그리고 그 아래 줄에 가을철이 가을청이라고 오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나름대로 처리 요구사항들이 잘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곳에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질의 위원이 달라서 일부러 분리를 했는데, 묶으면 뒤의 17페이지가 희석이 될까 싶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17페이지 남외 교동 약사천 교량 차량통행 혼선 개선, 이것이 체육의 다리입니다.
남외동 약사천 체육의 다리죠?
○전문위원 박억렬 예.
○임인도 위원 그 아래도 남외교 등 교량의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육의 다리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식재가 삭제되어 있거든요. 나무 식재에 오타가 있으니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수익성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성노인보다 다른 문구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알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속기록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오수관 직관 연결공사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어서 재추진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문위원 박억렬 경로당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예.
○전문위원 박억렬 그것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1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철저, 이것은 본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비해서 강도가 낮은 것 같은데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금액도 좀 넣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회의록을 참조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예. 수정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버스승강장 전자안내판 설치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박억렬 그것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20페이지에, 광역시 건의사항이라서 건의사항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박억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려사망자 매장 임대료 621만6,000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7조에 따라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밝혀진 경우이거나 법정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매장은 신원불명의 사람이거나 검찰수사 상 화장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옥동공원묘원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동공원묘지 매장 임대료가 1개당 310만8,000원입니다. 평균 2건 정도 발생을 예상해서 621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9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과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은 매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이 법은 2005년도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4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복지 수요 책정 등 전문적인 수요조사 등이 수반되므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성주관 기념행사비를 전년보다 350만원 증액한 사유는,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2003년도부터 광주 동구와 영호남 화합의 행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가 광주 동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경비 150만원만 편성을 하였으나 동구에서 초청을 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는 여성주관 기념행사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성단체회원들의 교육상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구에는 500만원, 동구에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6,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병영어린이집 마당에 놀이시설물 설치를 위한 견적이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0만원은 울산어린이집과 반구어린이집의 옥상 방수 및 담장 보수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7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5,000만원 중 구비를 4,300만원 편성한 사유와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매년 경로의 달인 10월 중에 동별로 실시하는 행사지원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동 자생단체에 부담금 해소가 필요했고 남구 등 타 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비 지원비율은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그러나 시비지원금이 7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곤란하므로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과 경로당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어느 경로당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 계획은 복산1동 동덕현대아파트경로당 주방공사, 전기설비에 약 400만원, 반구1동 송학경로당, 태화 명정 태화경로당 씽크대 교체, 건물도색, 장판교체에 약 1,300만원, 병영1동 남외경로당 방범 및 이중창 설치에 300만원, 상방 산전경로당 장판 및 벽지교체, 누수방지공사 500만원, 기타 다른 경로당의 응급보수비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경로당비품구입비 2,000만원은 옥교경로당 프린터기 구입과 그 동안 지원이 없었던 사설경로당 24개소를 위주로 운동기구, 냉난방기구 등 필요한 비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622페이지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만원 및 민간융자금 1억원을 편성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 생활안정기금융자는 10가구 기준 한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대부 계획을 하였으며, 1,000만원씩 10가구당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수수료 200만원은 농협중앙회 옥교지점과 대여금 채권관리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대여 협약을 2003년도 10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3년 거치 기간 중에 있는 대여액의 채권액 현재액의 보전을 위해서 연 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별 지적사항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294페이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엘리베이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1회 추경 때, 지금 국·시비부담금도 전부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채우기로 기획실과 약속을...
○박성만 위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1회 추경 때 꼭 넣어달라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참모회의 때 검토하도록 기획실장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시비 편성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에서 20억600만원입니다.
옥교상가아케이드에 3억7,500만원, 노인교통 7억2,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9억1,000만원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16억3,1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에 3억7,500만원해서 20억6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4,0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재 경로당이 63개소이고...
○박성만 위원 현재 이것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박성만 위원 충분하지 않아서 각 경로당마다 동네 유지 분들에게 조금씩의 보조를 받아서 하죠? 실정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네 유지 분들에게 운영비 등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로의 달 행사 등을 할 때 관내 유지들로부터 얼마씩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경로당 자체의 운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난방비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충분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63개소 경로당 중에서 도시가스가 몇 군데이고, 심야전기가 몇 군데이고, 아직도 경유 보일러를 떼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자료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숙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계장님, 그 실태파악이 안 됩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노인정책담당 김종호 63개소 중에 심야전기가 32개소이고 나머지가 기름보일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시가스 들어간 곳은 없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종호 도시가스는 주방기구에만 3개소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노인가정세대 월동비 4,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노인가정세대에 대해서 월동비가 작년에 6만원씩 1년에 한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 노인으로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1년에 6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성만 위원 완전 형식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실적으로 100%를 다 지원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몇 번 질의도 하고 모자란다고 올려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각 경로당에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가 모자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회비를 3,000원씩 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손을 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왜 안 올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난방비는 경로당 시설별로 2005년도부터 6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안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금년도에는 9,6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68개소로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가급적 신규 경로당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경로당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중구장애인작업장과 그 아래 우리집작업장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집에는 수용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집에는 단기보호와 직업재활시설수용아동이라고 해서 현재 23명이고, 단기보호센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에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국·시비로 3억300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중구장애인작업장은 8,600여만원이고 우리집은 8,400여만원인데, 우리집에 비하면 중구장애인작업장의 운영비는 적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종사원 수는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업 활동 시설은 중증장애인입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지체장애아들도 모아놓고, 사람 숫자 당 돌보는 인원이 더 많고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우리집보다는 중구장애인작업장의 규모가 훨씬 큰데 금액이 비슷하게 지원되는 관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주관 기념행사비가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북구에 500만원, 동구에 600만원이고 남구나 울주군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남구는 300만원이고 울주군은 1,0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잘 사는 남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실시하던 영호남행사는 끝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초청이 없었습니다. 초청이 없는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초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12페이지 병영1동 경로당설치비 2,000만원이 있는데, 주방시설을 늘리고 한다는데 기존 주방시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방시설이 있는데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방 하나에 거기에 가스렌지 등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데 있어 할머니들이 밖에 나와서 밖의 수돗물을 틀어서...
○박홍규 위원 그러면 바깥에 주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309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북정동 해남사 수자타의집은 해남사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민간이 경영하는 경로식당이 3개소 있는데 지원이 1원도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묻는가 하면, 해남사의 경영이 조금 어려운지 수자타의집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수자타의집에 월세를 주고 개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월세도 본 위원이 건축주에게 부탁을 해서 월세금액도 낮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도 많은 노인들이 가서 무료급식 수혜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민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어서 2006년도부터는 각 민간경로식당에 필요한 곳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청을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수자타의 집 경우에는 3,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박홍규 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 부담금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억1,0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의 장묘시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작년 금액과 금액은 틀리겠지만, 어느 기준에서 산정을 한 것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유치될 때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를 부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전체 금액이 중구는 7억원입니다.
첫해 연도인 작년에 2억1,000만원이고 금년도 2억4,500만원, 내년도, 2007년도 2억4,500만원해서 모두 7억원을 맞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아니라 2003년도 당초예산 1%를 기준으로 해서...
○임인도 위원 각 구별로 기본약정서라든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에서 각 구청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초과근무수당해서 일괄 내려와 있는데,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어제 이론이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지 최초 초과근무수당이 도입 될 때는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는 45시간에서 올해는 43시간으로, 또 각 과별로 차등 없이 공히 전 과가 43시간을 주었는데...
○김지근 위원 지금 43시간 같으면 1인당 무조건 43시간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매일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그 2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확인방법이, 지문인식기에 대해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면 될 텐데 왜 지문인식기에 의존을 하느냐,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지문을 찍으면서 자존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책임 하에 하면 더 확실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확인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이 시행될 때는 당직실에 대장을 비치 해 놓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수기로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기재를 하고 가면 당직사령이 확인을 해 주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드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온 것이 지문인식기인데, 그렇게 변경되어 온 과정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그것이 치유가 되었느냐, 처음 변천되어 온 과정은 정확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인데, 그러면 과연 현 시점에서 지문인식기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아직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총무과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관장을 하다가 과장에게 책임지고 하라고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해 주는 마당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이 책임지고 직원간의 시간 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업무 양도 고려를 해 가면서 과장이 운영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없애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어제 저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과 생산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도 오버타임을 많이 합니다만, 지문인식기로 관리하는 곳는 사실 없습니다. 부서장 직권 하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계장님이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해야겠다고 올리면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업무 정도 같으면 연장근무를 몇 시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이 결정해 주면 그 직원은 그 업무만 완벽하게 하면 오버타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과장 체제하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야지, 물론 그런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출근해서 찍고 놀다 와서 또 찍고, 꼬박 찍고 나가면 돈을 주는 것,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문인식기는 체계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문인식기 도입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보완책으로 해 나온 것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완했다고 했으면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적한 것도 실·과에서 오버타임 한 정확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지, 부서에서 A라는 계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버타임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위에 지적 받을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국장님이 결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확인방법은 아침에 과장이, 엊저녁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적을 파악하면서 과장이 운영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김지근 위원 이것이 수당이지만 관례적으로 임금성 비슷하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임금성으로 해 왔으면 각 실·과 직원들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떳떳하게 돈을 받아가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못해서 수당 적게 받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해 가면 수당 받아가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그런 부분도 과장이 운영하면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초과근무수당의 원칙은 확실하게 근무를 한 사람이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제 입장에서...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처음 수작업 할 때와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 했을 때 확실하게 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가져가느냐, 그런 것에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니까, 사실 최초에는 수작업을 해서 골고루 나눴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것도 안 되고 지적하신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차마 못하고 기본만 가져가고, 그러면 직원 간에 한달에 3~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장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것이 운용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 인원이 3명 증원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재 인원이 14명이고 정원은 17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3명이 없는데, 특근비 급식비는 17명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내년도에 사회복지사가 발령을 받아온다고 봐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미리 당초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으로 업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부서운영비도 정원이 14명일 때와 17명일 때...
○김지근 위원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업 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30명 이하는 월35만원해서 똑같이 420만원이고, 30명 이상 되면 초과 1인당 5,000원씩 되어 있고, 우리 국은 환경위생과가 다른 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291페이지 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은 뭡니까?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2007년도부터 시행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내용에 향후 전망이라든지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299페이지, 요즘은 소년소녀 가장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인원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금 사회현상으로 봐서는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혼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김지근 위원 이혼을 해도 부모 중 한 쪽이 있으면 소년소녀가장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잘 안 맞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작년에 150만원에서 올해는 250만원으로 업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업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도 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업 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정확한 수가 파악되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교통비 관련해서 시·구비가 나오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다른 타 구·군을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노인교통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죠?
이것을 줄이고 정말 혜택 받는 곳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장 되어서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노인 분들이 시내 한번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통카드를 주어서 일정 금액을 쓴다든지, 그러면 쓰는 부분은 돈이 나갈 것이고 안 쓴 부분은 운송회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노인교통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노인교통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렵고...
○김지근 위원 공평하게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급자는 조금 더 올려서 4만8,000원, 일반인은 3만2,400원으로 약간 차이를 두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많이 주는 것도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교통수당으로 주고 하는 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88페이지 현충일기념행사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몇 명의 인원이 참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충일추념행사에 현재 대상되는 유가족은 500명 되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도 300명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1만원은 식대입니까?
600명 정도 참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안석원 위원 추념행사는 시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전체를 다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별로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 점심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관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구별로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체 예산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가족들을 모시고 가는 경비와 점심식사로 빵 등을 나누어 줍니다. 식사는 각 구에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안석원 위원 각 구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우리가 전부 안내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센터운영비 부분입니다.
중구에 단기보호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단기보호는 2개소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한 군데, 우리사랑복지재단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두 군데입니다.
○안석원 위원 학산동에 있는 예안단기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노인단기보호센터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운영비 중에서 복지사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복지사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인건비와 자격수당 등이 다 포함됩니다.
○안석원 위원 기타 운영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7,100만원 편성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안석원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호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보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집 작업 활동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전산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과 수경재배기 설치, 행정전산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주로 비품...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기능보강은 내부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의 기능을 더 좋게 하는 시설비와 장비를 보강해서 시설의기능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다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장비, 기능, 내부수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302페이지 보육시설 보육아동 어린이날 선물지원비가 있는데, 선물은 어떤 것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선물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117개소의 어린이집에 원아 한 사람당 5,000원씩 계산해서 현금으로 배정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사서 주고 결산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선물이 다 틀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로 장난감이라든지 학용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것은 공동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경비절감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물품, 학용품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면 오히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안석원 위원 확인해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결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서는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501, 2006년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금액은 중학생 11명 전체 250만원, 고등학생은 14명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전체 금액은 450만원, 그래서 25명에 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중학생은 지원이 올해로 끝났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무상교육인데, 처음 시작은 공납금 지원 차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학자금, 공납금 외에도 학용품 구입, 참고서 구입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차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납금도 있지만 소모품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당초에는 단순 공납금 지원 차원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기금출연이 이자와 구비에서 주는 것 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태여 장학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기금을 앞으로 없애고 차라리 사회보장수혜금 쪽에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시비와 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어렵게 기금 운용 할 필요 있습니까? 조례를 폐지해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사실 내년도 계획에도 지출이 7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2억1,500만원 밖에 기금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기금으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례를 폐지하면서 다른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과 특별로 구분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일반장학생은 장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자녀이고 특별장학생은 사회나 학교에 명예를 선양한 공적이 있는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도 이월액이 2억1,500만원이고 올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것이 2억3,600만원인데 구태여 700만원으로 기금을 늘려서 장학금을 적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늘려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작년보다 2,000만원을 더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자녀장학기금이 현재 2억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3%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이자수익이 약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만약 700만원을 지급한다면 원금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반회계출연금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처음에 장학기금이 설립될 때는 공납금 지원 차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가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기금을 출연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이중지원을 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대상자 폭을 다소 축소해서 이자수익률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굳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예. 출연금을 삭감하면...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2007년도부터 세출계획이 선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출연금이 그때부터 없어지죠?
3억2,400만원으로 앞으로 자립기반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언제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0년 6월 5일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 이자로 하겠다는 것이 처음 계획이죠?
돈 3억원이면 1년에 이자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3%이니까 9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3%해도 900만원인데 거기에서 세금 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2004년, 2005년 근래에 와서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 관련해서 엄청난 재정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도 유명무실하지 않겠나, 돈 3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노인 관련 자립기반 조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없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이 기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조례는 한시 조례가 폐지되고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상 점심시간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1쪽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사항이 신설되어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환경계획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된 계획은 광역시장을 거쳐 낙동강 유역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내 지역의 생태계, 토양환경, 대기환경, 환경오염도 등 다양한 환경조사가 선행되어야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본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해야만 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거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구 자체 인력으로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38조 미용 및 음식문화축제 행사비와 먹거리 골목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용축제행사 지원금 800만원은 내년도 제3회 미용행사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로 무대설치비, 진행이벤트사업비, 모델료, 전기 재료비, 부설 및 제반 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전액 미용지회에 보조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문화축제행사 지원금 300만원은 내년도 제2회 음식문화축제행사시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전시판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액 음식업 지부에 보조됩니다.
참고로 음식축제행사 지원금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축제행사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먹거리 골목 지원 육성비 300만원은 기존 지정되어 있는 우정동 목살구이골목, 태화강 불고기단지, 중앙시장 내 곰장어 골목에 이어서 병영 선우시장 부근에 있는 10개 내외의 막창 전문 밀집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300만원은 음식업지부에 지원해서 병영 막창골목 명명식과 무료시식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구청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지정 업소 안내간판으로 제작, 부착케 하여 막창골목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궁극적으로는 위생업소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중구는 재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이 중구에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 공사장이 그 만큼 넓어지고 소음발생이라든지 비산먼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측정 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세트씩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소음측정기가 2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 비산먼지 측정기 등이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이나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환경전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놀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불법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하시는 분들의 속성이랄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일부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방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원성을 살만한 공사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구청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토요일, 일요일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반이라든지 차량까지 대기하면 더 좋고, 앞으로 아마 이런 현장이 엄청나게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리 할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공통경비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972만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업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부서운영공통경비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 과에 공통경비로 1,2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침에 따라서 완전히 맥시멈으로 편성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 대비해서 맥시멈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감액 편성했는데 위생과만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로 민원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 인쇄용지 등과 사진 현상료 이런 쪽에 쓰는 것이 1,200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김지근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각종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10회를 실시했고 올해는 40회로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 10회를 실시하면서 회당 2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올해는 1만원으로 책정해서 40회를 해서 40만원으로 20만원 100% 업을 시켜 놨는데, 1만원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측정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0회 하다가 40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의 예산으로 구입한 신고보상금이 주로 5,000원용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하고 남은 잔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0만원정도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은 2배지만 4,000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품권은 무슨 상품권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도서상품권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1식으로 해야지, 1만원×40으로 해놨습니까?
도서상품권 구입하는데 1만원이 있고 2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식으로 구입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5,000원용 상품권을...
○김지근 위원 5,000원용을 쓰던지 아니면 1식으로 하든지 작년에는 2만원했다가 올해는 1만원으로 내려서 편성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표기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에는 예산이 468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468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비보조 사업인데...
○김지근 위원 시비, 구비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비 312만원에 따른 비율 부담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비 312만원 부담금이 내려오면 구에서도 312만원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시비 600만원이 필요 없으면 편성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안 되면 시비가 3,000만원, 300만원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안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이유는, 주요소나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이 미흡하다 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화장실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유소나 시장 안에 있는 민간사설 화장실입니다.
○김지근 위원 주유소의 화장실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거기에 화장지나 비누...
○김지근 위원 시장의 화장실에도 나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개방화장실은 다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보통 화장실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약 6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개방화장실 지원되는 것은 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지근 위원 시장이라든지 주유소 등에는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개방하는 곳은 다 지원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런데 백화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김지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주유소, 관공서 등은 다 개방된 화장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은 전부 지원이 나가게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공서라든지 백화점은 제외되고 완전히 오픈된 민간 사설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유소, 시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등록된 곳은 다 지원이 나가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지원 안 나가는 곳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원 안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점 이외에는 다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 평화시장은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옵니까?
평화시장에는 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본인 동의가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는데 작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약300~7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작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주었는데 별 실효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금년도에는 못 주고...
○김지근 위원 종량제 봉투와 이것 하고는 다르죠.
남은 음식물 가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종량제 봉투하고는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인데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남은 음식도 가져가서 재활용 하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까지 지정을 해놨으면 음식은 자기들이 행정지도를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개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남은 음식들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식당 쪽에서 포장을 아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관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싸주는 봉투가 전부 안 썩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봉투이고 해서 최소한 모범음식점부터라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사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부분이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이 안 나가는 구청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사실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밖에 없다고 하는데, 남들이 거름 지고 장에 가면 우리도 거름 지고 장에 가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범음식점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재정적 지원은...
○김지근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음식점 차려서 자기가 영업을 잘하고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관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안 맞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하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김지근 위원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면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체 업소에 5%정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리고 모범업주 표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정해서 표창을 어떻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모범업주 표창은, 각 단체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저희 구정에 기여를 한 분, 모범적으로 업소를 경영한 분을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죠? 그렇죠?
구청장 명의로 표창이 나가면 선심성 행사죠. 영양가도 없는 것...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최소한 업소가 5,000개 정도 되는데 표창을 15명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구청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유상식품 수거 봉투 구입비와 국민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없었죠?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유상수거 봉투 구입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담는 비닐봉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때 무슨 제품이다, 무슨 물품이다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합니다.
그것이 광역시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지금까지 다 썼습니다. 쓰고 없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과소비식품 수거 검사비도 작년에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이 수거 검사하기 위한 봉투라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사하기 위한 봉투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검사하기 위한 봉투이고 검사하기 위한 돈이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오염물질 방제장비 흡착포(유흡착제) 구입비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구입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입해서 작년 것도 다 소모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전복이 되어서 기름이 유출이 된다고 하면 가서 즉각적으로 쓰는 소모품 성질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구입해서 쓴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다운동 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흡착 제거를 했고, 그 다음 명정천쪽에 기름기가 있다고 해서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많이 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가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업 되었는데, 500만원을 업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3,000만원에서 기본 물가상승 분 300만원과 체전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이번에 슬라이드 식으로 두 군데 새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물을 주기적으로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인상을 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북정공원에 화장실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북정공원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관리인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위탁관리비는 학성공원과...
○박홍규 위원 그것은 이것과 조금 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중구 관내에 김치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죄송합니다.
김치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샘플을 채취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불시에 먹거리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미리 감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공장이 있다면 김치양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먹거리에 대해서는 불시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중구민 아니면 울산 시민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지게끔 관에서 철두철미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9개소는 어디입니까?
조금 있다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방금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는데, 중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봐서는 타 구·군보다 풍족하게 쓸 처지는 못 됩니다. 그것은 익히 간부 공무원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이세걸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상한치와 하한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삭감할 걸 생각하고 상한치를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쁠 것이고, 그러니까 꼭 있어야할 최소한의 경비, 그 다음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은 꼭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한치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 했을 때 저희 재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정과 우리 구가 처한 형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 그 점을 참작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태화강 둔치에 이번에 체전을 맞이해서 2개의 화장실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2,300만원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동식도 아니고 흡착식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니고 물 사용된 것도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최신형으로 일명 슬라이드 형식이라고 합니다.
박카스 한 병 정도의 물로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그런 신제품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둔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고정화식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고정화식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 분리시켜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계속 사용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연발효 되는 것으로...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에 이것과 똑같이, 금년도에는 약 2,800만원 들여서 태화강 쪽에는 전문청소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합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도 사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흡착식처럼 차가 와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발효해서 사용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체 9개소에 대해서 2,900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계속 순찰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더럽히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순찰,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 갈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정도, 1년에 얼마 정도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체적으로 9개소에 2,800만원이기 때문에 1개소 당 약 300만원 정도...
○안석원 위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1년에 3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새로운 화장실에 대해서 사용법을 잘 몰라서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화장실은 깨끗해서 좋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물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야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아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화장실 수명은 오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반영구적입니다.
사용설명서를 하나 부착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지적을 받았는데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공중화장실 치고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든다면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화장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2,880만원인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재료비 화장지, 방향제가 480만원, 그 다음 차량유지비 자재대가 720만원, 일반 관리비 98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맡기는 입장에서도 사실 금액이 적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위탁을 하시는 분도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 분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이윤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은 기본적으로 연간 인건비 정도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낭비요소가 가장 심각한 것이 용역비인데, 조금 전 검토보고에 따르면 산출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구청에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어디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된다 했을 때 금액을 정합니까?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면서 업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전문기관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드는지, 기본적으로 수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사업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왜냐하면 이 용역비란 것이 너무나 막연하더라고요.
또 결과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용가치도 없는 것들을 갖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낭비하는 요소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에도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이 질의를 하려다가 용역비가 과마다 다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심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과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런 것은 심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0만원은 왜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은 어떻고 1,000만원은 어떠하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에 관한 심의 정도는 해야 한다, 그 근거를 갖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야 2,000만원에 대한 근거 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2,000만원 올려놓고 타구와 맞춰서 한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히 용역심의위원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음식문화축제 지원금 1,500만원과 일반회계 음식문화행사보조금 300만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계상한 1,500만원은 제2의 음식문화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무대 및 부스설치비, 엠프 대여, 냉장고 및 조리대 주방용품 설치, 테이블, 의자, 탁자 대여, 무대행사 진행 등 축제행사를 맡게 될 이벤트사에 용역·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한 300만원은 이 축제를 위한 이벤트 사업비 외에 업소 내부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업소별 출품 음식 전시대, 홍보물 제작비, 전시판매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음식업지부에 지원을 해서 집행 후 정산보고도 이와 같이 구분해서 지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미화과와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