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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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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2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운 재난안전관리담당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재난관리담당 박동운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도시 후보지 우정지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건설환경위원님께 우리 과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운 담당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재난안전관리과는 올 4월 4일 직재가 신설되어 당초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관리운영비는 건설과에서 이관받고, 민방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받아서 올해 4월 14일 1회 추경 때, 추경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공통경비 800만원과 급식비 570만원, 복사기 임차료 22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63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시책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으로 된 것이 42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과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411페이지 민간모니터요원 보상금 50만원이 있는데, 이 민간모니터요원은 무엇에 하는데 필요한 요원입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민간모니터 요원은 시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중구에 7명 정도, 통장님, 새마을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 회원 등을 추천해 주면 시에서 임명을 해서 재해발생 시,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주택이 침수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때는 건설품셈에 나오는, 보통 인부임은 하루에 5만7,000원씩 시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해 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이 신고하거나...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재해 피해 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 주택이 침수되었다 이런 통보를 우리가 받아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제가 오고는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런 신고 체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할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도 위원들이나 이런 일들은 각 동에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괜히 7사람 정도를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시에서 일괄해서...

박홍규 위원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구비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 모니터요원은 임명되어 있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도 보상을 받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에서 모니터요원으로 임명되신 분과 임명이 안 되어서 자진해서 하시는 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명이 된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재해지구를 순찰해서 신고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동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서 신고를 할 텐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구청별로 받아서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야간 재해활동 조끼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와 폭설 시에 재설작업을 해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청장님께서 통솔하기도 어렵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표시도 내고 싶고, 뒷부분에는 현대중공업 같이 야간에 불빛이 반사되어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공익요원근무복이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 근무복이 없죠? 전부 사복 입고 다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사복을 입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근무복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춘추복, 하복해서 1년에 4벌과 명패, 이런 것을 맞추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133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T.O는 130명인데 결원이 8명이고 현재 122명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147명분을 올려놨네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복무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대하는 사람과 중복되기 때문에 약 30% 할증해서 올려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각 과에 다 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그런데 공익요원 근무복의 금액이 각 과마다 틀립니까?

어떻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국장님, 공익요원도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면 우리 식구입니다.

이 분들 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 피복비를 1년에 세 벌을 주는데도 3만원이고 다른 과는 두 벌 주는데 5만5,000원입니다.

세 벌에 3만원의 금액이 맞는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 지침에는 한 벌 당 5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원 부족으로 인해서 3만원으로 삭감 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한 벌 당 2만5,000원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5만5,000원에 맞춰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는 얘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죠. 5만5,000원이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박동운 과장님 대행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장 전기실 유지비라든가 배수장 기계 및 전기자재 구입비, 말 그대로 예비비 비슷한데 너무 적게 책정 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통상적으로...

박성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6개 배수장은 거의가 전기기기나 기계기기인데 교환할 것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았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중구의 재정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산출 평균치를...

박성만 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는데, 통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 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국장님 이것은 너무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더 올리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의심이 가는 것은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더 올려야 됩니다.

국장님 추경에 좀 올려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운 재난관리담당께서는 20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위원장 김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504,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냉·난방비 구입은 뭐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배수장 현장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사무실이 넓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4~5평 정도 됩니다.

에어컨과 온풍기 겸용입니다.

김지근 위원 6개소에 설치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배수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36페이지 공원녹지시설비 1억9,900만원 조성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조성규모 및 조성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성안지구에 대해서 벚꽃마을을 조성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올해 계속 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2006년도에는 성안 1단계 지구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왕벚나무를 직접적으로 식재를 하고 태화동 SK사택 인근 완충녹지 2개소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가로수관리공사 1억5,000만원과 공원시설정비공사 1억원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가 된 도로 9개소, 학성로, 태화강변로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현재 왕벚나무, 느티나무, 버집나무 등 1,5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작업, 비료 주기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공원 56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원으로써는 56개소의 어린이공원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한 용역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매년 각 실·과로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라든지 신고결정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속한 사업시행과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변경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용역비에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 6억3,700만원에 대한 산출 기준입니다.

이 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2억원과 채무부담회계로 7억5,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총 9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재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8억3,700만원으로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원을 제외한 6억3,700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금해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5,700만원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220억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계획된 국비와 시비가 19억5,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에 구비부담금 6억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시기는 오늘 본 위원회 의회 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바로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내년 본 예산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도시과 주거개선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구비 확보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 시비 75%를 받을 수 있도록, 5개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확보할 예산이 55억7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용역비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7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그 전에 2억원을 합해서 9억5,000만원이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7억5,000만원 승인을 받았고 당초예산에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9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낙찰액 8억3,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나머지 채무부담액인 7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 형편상 낙찰액에 대한 2억원을 제외한 6억3,700만원에 대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결국 채무부담은 2억원에서 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부터 채무부담액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채무부담액 7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20m미만의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우선 20m미만의 도로는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성로, 태화강변로, 다운강변로, 내오산로, 일중로, 명남로, 유곡로, 반구로, 약사복개천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길이와 소모식재를 파악해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정사업비, 병해충방제사업비, 비료주기사업비, 보식사업비 등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가로수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했고 예산의 수준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누가 글 쓴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학성제2공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적이 없죠?

○도시과장 이기영 신문에서는 가끔...

이세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것이, 왜정의 잔재가 엄연히 현재까지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서 학성 제2공원이 어떤 곳이고, 지금 학성공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세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가로수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가로수 주요수종은 왕벚나무, 느티나무, 버집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편성 되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올해도 전반적인 전정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금년에도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적극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해서 병해충방제 시기라든지 횟수를 편성해서 늘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나무 전정사업은 매년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기영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버집나무는 매년 해야 되죠?

○도시과장 이기영 버집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요구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버집나무는 어느 지역에 심고 어떤 지역에 적합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금 버집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구역 내에는 전국적으로 봐도 버집나무가 심어져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운동과 태화동 구획정리 택지개발로 사업한 지구에 대해서 보면 버집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버집나무가 주택가에 맞습니까? 버집나무는 어떤 곳에 심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버집나무에 대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방재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는 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집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심하고 수목이 웃자라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 적당하다고 보는데, 태화동 주택가 같은 곳은 버집나무에 알레르기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유발하고 있고, 큰 도로도 아닌 6m되는 주택가에 버집나무를 심어서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까지 했고 갱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계속 편성이 안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에 대해 노력해 본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시 녹지 부서에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수종갱신계획을 잡아서 성남동 구시가지 일원에 심어져 있는 도시경관과 미관 차원에서 수종갱신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여러 차례 했던 결과, 2007년도부터 시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로수 관리공사 1억5,000만원 속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불량목이라든지 훼손된 나무가 나올 경우에는 뽑아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합한 느티나무라든가 왕벚나무 등으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종 갱신하는 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4년, 10년 후에 하는 것 같으면 수목이 굉장히 커지면 결론적으로 수종 갱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주민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병충해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물나방 같은 것이 발생해서 저녁에 식사를 못 할 정도로 날라 들어오는데, 관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공유지 도시 숲 조성을 어린이공원에 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까?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조성 1억9,9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건은 성안지구...

김지근 위원 알겠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무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관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나무라든지 각종 이식을 해야 될 나무는 녹지팀에서 이식적지를 조사해 전량 다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린이공원 안에는 수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버집나무도 있을 것이고, 벚꽃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보식을 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은 저희들이 왕벚나무 심는다고 해서 기존 공원 내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내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왕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즉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여분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좀더 추가적으로 왕벚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벚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진해처럼 완전히 벚꽃나무로 조성을 해야 벚꽃단지가 되지, 기존 나무가 있는 곳에 몇 그루 뽑아내서 벚꽃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벚꽃나무 조성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성안지구 가로수라든지 또 비탈면, 좌우지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곳 전체는 모두 왕벚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과 2005년에 심은 양도 비탈면이라든가 가로수를 상당 양 심었고, 이번 예산으로 어린이 공원 내 6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게 된다면, 목표 연도를 2007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되면 성안지구가 벚꽃단지로서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 SK사택에도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두 군데가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땅 자체가 국·공유지로...

김지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SK사택 옆쪽과 중앙고등학교 옆쪽 두 군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 아래 말이죠?

○도시과장 이기영 SK 옆에 돌아오는 부분 그 두 군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주민들 휴식처를 만들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약사동 등산로 보안등설치, 이것이 전년도에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왜 승인을 안 해 주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산관계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뇨, 그 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위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승인 안 해 준 것을 모르는 줄 알고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나무도 숨을 쉬고 잠을 자야 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했는데 또 슬그머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사실 지금 등산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파괴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남산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과장님, 현재 중구 지역에 등산로가 많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보다 예산이 많은 타구에도 그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등산은 낮에 다니고 환할 때 다니지 새벽에 등산가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숫자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몇 몇 사람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약사동, 성안동 주민 전체가 가서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새벽에, 특히 밤중에 등산을 몇 번 갑니까?

중구는 열악한 재정 상태라고 말로만 그러시고 왜 이런 엉뚱한 곳에 돈을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앞으로 우정지구는 구획정리를 할 텐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박성만 위원 약 2년 쓰다가 없앨 것을 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곳은 사유지 아닙니까? 주인의 승낙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등산객 몇 명 때문에 보안등을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할 당위성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기영 사실상 요즘 등산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남산, 또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에 있는 남산이라든지 시민들이 밤에 많이 찾는 길에 대해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우정지구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조사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태화들 대나무 숲 같은 곳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산책을 가고 등산을 하고 보행을 합니다. 그래도 생태계 파괴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느껴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산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 부서에서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박성만 위원 만약에 하시더라도 우정지구에 편입되는 부분은 물론 안 해야 되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너무 환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기영 깊게 연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444페이지에 195억7,000만원,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데 병영지역은 문화재 관리지역으로써 모든 문화재 관리지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경우에 이런 예비지식이라든지 보완장치를 해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인접지를 제외한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곳부터 단계별로...

임인도 위원 다 계획이 된 거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구청에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편성된 용역비 누계를 내면 상당히 많은 재원입니다.

이런 것은 용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없고 신빙성이 많이 뒤떨어진다, 만약에 3,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2,000만원으로 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3,0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무턱대고 삭감하면 사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한 후 예산에 편성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에도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액수도 적고, 미흡하고, 또...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많이 나가고 있으면 그 용역과 관련되어 집행부에서 1차 적으로 걸러주는 심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가져주시고, 낭비요소를 많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데 용역비를 삭감하면 그 만큼 용역의 내용이 불충실해지는 겁니다. 용역은 사실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풍부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별개지만 용역은, 이 결과 보고서라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비에 대한 적정 수준을 집행부에서 1차적인 심의를 거쳐서 올려주면 우리가 무턱대고 삭감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 그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용역심의위원회는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도시과장님, 예산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1식이 많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보안등 설치는 어디에 하느냐’, ‘가로수 보식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서에 올립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비가 많습니다. 정률에 의한 지원이 되고, 구비확보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437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 가로수 관리공사, 이것이 국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들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1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나누어서 가로등 같으면 몇 개소에 몇 등을 하겠다든지, 가로수 보식사업 같으면 느티나무, 왕벚꽃나무를 나눠서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정도는 예산서에 기재를 해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일이 다 물어야 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보다 유독 1식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편리대로 예산을 다 쓰겠다는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임의대로 쓰겠다는 이런 것이 보여 지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몇 개소에 몇 등,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기영 시정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태화강 둔치 산책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남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남구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서 태화강 둔치보다 남구에서 산책을 한다는...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안석원 위원님이 도시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밝기가 어둡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되겠습니까?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장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이 참석해도 괜찮을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선 저는 반구동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동천강 대로 2-20과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의 접속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앞으로 동천서로 제방겸용도로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라고 써진 그 부분의 접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은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밑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에 민간인 주도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대로 2-20도선과 민간주도의 공동주택개발사업자와의 접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용역회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저는 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콘설탄트의 도시계획기술사 이태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제안사유나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전부 설명은 드린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나 주민의견청취에서도 다 설명 드린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비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한해서 공동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구에서 시행하게 되고,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게 되고 개인이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주택개량을 했을 때 주택자금용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신축, 증축, 개축, 철거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유하신 부동산의 내용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 해 주는데, 대출금리가 연 3%입니다. 굉장히 저리로,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어서 상환할 능력만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자금을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4,000만원 이내까지 신축일 경우에 한하고, 개량은 1/2인데 이러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음하게 되고, 만약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는 공동주택개량방식이 없어서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먼저 반구동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이곳이 2-20도선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방도로가 되어서 아래와 단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지구가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존 이 쪽에서부터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접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큰 관심거리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충분히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제안이 될 것이고,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선이 여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접속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정비계획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뚫리지 못해 차량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그런 부분을 구역계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요건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충족이 되어서 그 중 인구밀도라든지 4m미만 접도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중간편의 도로 폭에 얼마입니까? ‘ㄱ’자로 돌아가는 쪽.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10m입니다.

이세걸 위원 현행 도로 그대로네요?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손을 댄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현황을 그대로 받되 그대로 두고, 왜냐 하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도로를 제안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분들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설치된 도로가 전부 개설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다 끊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밑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순환체계를 갖추어서 연결이 되도록 이 부분을 일부 소로망을 하나 신설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이 분들이 주차장이 내부에 충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를, 조금 전에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로당 옆 일부, 현재 이용되는 도로 부분에 잔여필지가 남은 부분을 공공공지화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는 제방도로 변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명을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3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공공시설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집행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래환 의원 대로에 접해 있고 새로 소통 하는데 북쪽과 남쪽 공공용지 부분의 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낭떠러지인데 현지 확인 해 봤습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예. 현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은 이 위의 제방도로와는 어차피 분리될 수밖에 없고...

박래환 의원 그 도로 폭도 4~5m이고, 지금 현재는 절개지로 되어있는데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보통 일반도로의 구배는 6% 내지 7% 정도 하는데 소로는 차량 속도를 많이 내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박래환 의원 경사진 도로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거죠?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그렇습니다.

박래환 의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도로와 도로, 남북 사이에 거리가 얼마입니까?

박래환 의원 한 블록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50m정도 되는 폭입니다.

만약 높이 차이가 4m이면 8% 구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은 정확도가 있어야 만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을 텐데요.

5m된다, 4m된다 이것이 아니고 척도를 거의 정확하게 한다면 몇m 되겠습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50m에 높이 차이가...

임인도 위원 지면에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억납니까?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4m이상 나지 않는 단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m라고 하더라도 50m에 4m이니까 100m로 따지면 8% 정도의 구배를 가질 수 있는데, 소로는 8% 구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소로를 설치하는데.

설계심의 할 때 보통 12%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지금 문의한 내용이 나름대로 병영2동에 저런 절개지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 그것은 현장에 저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아는데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절개지 옆이 바로 동천강이거든요. 도로 내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제방도 침범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절개지가 4~5m정도 되어서 도로 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 확인을 잘 해 보시고...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사실 이 대로 이 부분에 고저 차이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 제방도로를 깔고 나면...

박래환 의원 거기에는 제방도로를 안 깝니다. 시의 계획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로 갑니다. 교량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교량구간으로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나면 그런 부분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교량과의 접속은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의원 접속이 안 됩니다.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주택들이 이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고를 우리가 충고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민간업자가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는 제방선에 맞도록 제방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 현재 있는 일반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지반에 대한 계획고를 조정하게 되면 동천에 대한 교량과 지반을 거의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민간업자의 공동주택개발방식에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이 나오게 되면 반구동과 동천제방 쪽과의 접속은 가능한 방안이 모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정비지구...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 주십시오.

의견청취지만 속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정비지구, 지금 노란 부지 GL라인선이 얼마인지, 그 다음 앞으로 흰 지구는 앞으로 개인업자가 공동아파트지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우리 구로서는, 그래야 그 아래 표고를 산고시키거나 깍아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계획은 현재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민간인 공동주택개발사업과의 지방고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현재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구역지정과 안의 정비계획까지...

○위원장 김영길 정비구역지정 같으면 상세하게 내용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 담아야될 사항인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아니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구역지정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표고에 대해서 저희 기술진이...

○위원장 김영길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데, 구역지정이라면 기본계획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되어 도시계획심의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이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실시설계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로의 고라든가 도로의 형태, 구조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가서 논의될 사항이고, 조금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2-25대로와 접속한 문제가 주 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로에 접속하는 문제는 소로가 되어 있는, 통·소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대로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의 기능상 대로에 직접 접속을 할 수가 없고, 단 이 지역의 주 통로는 아래 하단부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민간사업자, 당초에 이 구역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진입도로와 2-20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로에 접속되는 부분은 아래 공동주택부분으로 들어가고 현재 상단본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대로와는 별개의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속을 했을 때 대로 2-20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교평 자체에서도 통과가 안 됩니다. 20번 도로에 100m 간격으로 접속을 시켰을 때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접속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처음에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와 2-20대로의 접속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래환 의장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박래환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광로를 제방에 접속시키는지 아니면 다리로 지나갈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방에 접속시키면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주민으로서는 접속을 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로에 접속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범위 밖의 동서도로 있죠? 공공용지 아래에 있는 그 도로가 8m인데 이것이 아래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가 아마 확장될 겁니다.

8m에서 15m인가 20m로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15m, 20m도로는 가능하면 광로에 확장되는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이 광로를 진출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제가 여기에서의 접속 문제를 논하셨고, 방금 제가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 이 지구에 대해서 광로와 접속문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도로로 중로요소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면서 주 진입도로를 이 도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의 주요내용이 현재 15m를 20m로 확장해서, 15m를 20m로 변경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의 전반적인 광로와의 연결도로는 15m를 20m로 확장해서 주 진입도로가 되겠고 세부적인...

박래환 의원 지금 이야기가 그 아래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등은 도로 구조상 이 대로에 접속을 시킬 수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의 문제는 조금 전에 경사도 문제라든가 구배문제, 종횡방 구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되겠고, 단 이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 주민들이 건물을 지으실 때는 전반적으로 기본 고를 저희들이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일반고로 공고를 해서 유도를 하게끔 될 사항입니다.

현재 불량주택이 있는 그 지반에 맞추어서 이 도로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개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개량된 도로에 맞추어서 주택이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별로 기본적인 계획고는 저희들이 줄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보고할 물량이 많이 남았죠?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이제 한 지구는 끝났고, 2개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지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병영초등학교 부분에, 이 중로에서부터 병영성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병영성 사이에, 병영초등학교가 중간에 끼고 있는 이 부지가 되겠고요...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임인도 위원 이런 설명은 담당, 해당되는 동 의원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건의를 하시고, 또 설명 들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략하게, 축소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태완 내무위원장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셨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구역지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내부에는 도로 부분이 완전히 개설되지 못한 부분이 진하게 칠해진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특히 여기는 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물론 경사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공사를 시행해서 전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했고, 내부의 병영성 부분에 인접한 부분, 도저히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완충녹지, 주차장 정도, 공공공지 정도를 배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비상시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그런 재난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을 64억원 정도 들여서 이 공사를 전부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동동과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방금 설명을 드린 서동지구 동축으로, 병영성 부분을 동축으로 끼고서 그 부분이 지금 동동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내부에 도로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3개 지역 중에 도로개설이 제일 열악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구역 지정하는 요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부에 계획되어 있는 가로망대로 도로개설이 거의 전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을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양쪽에 경로당 두 군데 정도를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을 시설결정화 해서 총 107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처음으로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반구, 서동, 동동지구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구동, 서동, 동동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안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위원 아닌 의원
박래환최현만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타참석자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8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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