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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2005.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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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3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만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07,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보조금 지원비율 및 범위 축소와 보조금 제한기간인 3년의 확대 필요 의견에 대하여 박성만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제안자 박성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조1항의 보조금 부담률은 건설환경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25대75로 한다든가, 주민이 80%를 하고 구에서 20%를 보조해 준다든가, 주민들이 75%부담하고 구에서 25%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설환경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으며, 주택단지 당 2,000만원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기간도 3년 이내인데 이것도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24만 구민 중에서 약 40% 정도가 다세대주택 내지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차피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아니면 의논을 하셔서 조정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또는 건축허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4조의 적용범위에 보게 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개인주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도 거론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4조의 기간이, 현행 주택법령상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짧게는 1년부터 기둥이나 내외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고, 지난 10월 24일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받아보니까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 의원님께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고, 다음 6조 보조금 비율도 전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양합니다.

주로 20:80도 많이 있고 우리처럼 7:3 하는 곳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법령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하다보니까 이 기준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항은 우리 구에서 발의하신 이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의 사업에 한해서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 사항은, 저희 생각은 기간을 5년 정도로 확대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현황을 파악해보니까 5년 이하의 단지수가 15개 단지로, 소요되는 금액은 단지 당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을 때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10년 이하는 16개 단지에 한하니까 3억2,000만원, 15년은 46개 단지에 9억2,000만원, 20년은 30개 단지에 6억원, 20년 이상은 64개 단지가 되어서 12억8,000만원해서 전체 다하면 약34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 관내의 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먼저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하시는 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저희 구 관내 아파트 현황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말미를 조금 더 길게 주었으면 심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유가 조금 있지 않게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성만 의원 지금 제가 제안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단지 공동주택의 도로나 하수구나 보안등 정도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택 앞마당이나 방바닥까지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하수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조해 주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전부 한꺼번에 하면 돈이 그렇게 들지만 처음엔 추경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제일 급한 것부터 몇 개 통과시키고 차차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면, 예를 들어 그 쪽에서도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이 든다면 7,000만원을 준비해야 우리가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에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순서를 정한다고 하지만 순서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조례가 중요하지만 규칙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먼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5개 구·군 중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동구, 울주군에서 제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남구, 북구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울주군에서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10억6,000만원이고, 동구에서는 예산을 3억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최소한 매년 3억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 만이 그나마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안을 보면 심의위원들을 10인 정도 정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내 전체 건물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순서대로 들어오면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울주군의 사항을 물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순서를 정해서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울주군은 재정 형편이 좋은지 10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 하고 올해도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할당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매년 3억원 이상씩 확보하여야 만이 그나마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를 만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원 금액을 20%, 80%하고, 지원 금액도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기간도 3년인데 5년으로 하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20%밖에 지원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연초에 공동주택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초의 사업계획을 짜면 전부 신청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맥시멈 같으면 1억원짜리 공사를 해야 2,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2,0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 1억원짜리 이상 공사를 만들어서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만원짜리 만들어 올리고 500만원짜리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만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00만원이 지원되고 1억원 짜리 공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20% 지원해서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되고, 관건은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 30%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 시대에 봤을 때도 이 조례가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형편이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현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통주택관리령 제3조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뀌었죠?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 각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봉이냐 해서 그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우리 형편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종전에 없던 것이,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수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협조요청을 해서 28개 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법령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10% 내외인데 지금도 인터넷상에 보면 전국에서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 대신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주로 문제는...

임인도 위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긴 만들어놔야 합니다.

임인도 위원 2002년도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아마 이근모 계장님께서는 아실 텐데요.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전국에서 5년 전부터 이것이 서서히 시작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3년이니 5년이니, 70%니 30%니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조율하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만, 5조2항을 보면 안전과 재해 문제가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곳을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태화동의 희마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개지를 굉장히 높이 절개해서 그 뒤에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지의 지형 형상변경에 의한 낙석사고라든지, 또 과거에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구조상의 문제, 이를 테면 강변에 있던 목화아파트 이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봐집니다.

또 의원들이 발의 할 때 처음에 순수한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그 발의가 나중에 가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하한선을 이야기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정의 효력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조 보조금의 지급,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안하면 안 되는,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14명 전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결국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모든 의원들이 자기 동의 공동주택에 예산 확보해달라고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압력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오고, 본 위원이 집행부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의 걱정이 아니라 실제 집행부에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뜻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으로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20세대 이상,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 5년 이하의 단지수가 15개 단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당 2,000만원 정도 하니까 소요되는 예산액은 3억원 정도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단지가 늘어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안석원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실제 어렵겠죠? 매년하면 3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안석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많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었을 때 그에 따FMS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보완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의원 과장님, 국장님,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이면도로나 하수구 이런 것도 주민들이 수리해달라고 하면 100% 수리 해 줍니까?

안 되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성만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돈 걱정을 하시죠?

조례 제정은 추세입니다. 앞으로 구민복지를 위한 추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에서도 벌써 2 곳이 통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남구도 이번 주 안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한테 거둔 세금을 주민한테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중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산다면 그래도 다른 곳에 사시는 분보다 조금 생활이 윤택한 분이 많지 않을까...

박성만 의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100%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8,000만원 준비했을 때 20%내지 30%를 보조해 주고,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 앞에 도로보수를 원하는 대로 일일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구의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무엇으로 한꺼번에 다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세가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만 제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 조례를 왜 제정했느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만 의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예산을 확보하지 조례 없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만 의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1차 추경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약 3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19세대나 18세대는 결국 보조를 못 받는 억울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박성만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세대면 다세대, 30%가 너무 과하고, 타구에 30%한다고 해서 우리 형편으로는 30% 다 못한다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례야 당연히 추세죠. 어차피 생활근거나 생활패턴이 공동주택으로 변모해가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나 우리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더 많은 중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염려를 하는 것이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야 당연히 좋죠.

박성만 의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를 100% 우리가 다 수리 해 줍니다.

주민들이 20%이고, 10%도 안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계획된 도시계획 소방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서 단지 내 도로에 대해 보수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지 이런 문제에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성만 의원 일반주택은 시비나, 국비, 구비로 100%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7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30%를 보조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100% 다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돈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주택의 상수도, 하수도를 파서 유지 보수하는 것이나 공동단지 내 자기 땅에 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박성만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땅에 일반주민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임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은 서로 흥분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박성만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아파트 주민이나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 이 안이 바로 통과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의 위원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자료 검토 후 수요에 대비한 예산 확보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세 분 정도 의사 개진 해 주신 것 같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원만한 합의처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7,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부금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해 왔죠?

장기미집행 보상비 마무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까지 한번도 보상해 본 적 없죠.

도로사업 할 때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은 보상한 것이 없고 올 12월부터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많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계획만 결정고시 해 놓고 아직까지 미집행 시설이 많기 때문에 소방도로 측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회계로 만들면 시비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기영 이 관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분담을 하자, 그래서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는 울주군이 저희들보다 적습니다만 비슷하고, 나머지 남구나 동구에는 미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가능하니까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가에서 국비가 내시된 것은 없잖아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국비를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만 내려온 것이지 어떻게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기영 2004년도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자체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성을 공고했고, 공고를 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연간 30억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하긴 해야 국비를 받지,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받으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놔야 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없는 재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14일 10시부터는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예비심사】
(제88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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