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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8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2005.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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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4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509,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사회국 회계별, 과별 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1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서의 75페이지 과년도 수입금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결산추경 때 편성된 것은 세입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징금 2,000만원은 2003년 11월에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 남외동 소재 종합주유소가 유사석유판매를 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4년 4월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자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된 것이 2005년 8월 19일자로 대법원 원고 판결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 과징금 독촉고지를 해서 2005년 9월 10일자로 과징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9월 10일 납부했지만 저희들에게 통보오기를, 9월 17일로 약10일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또, 상인대표 선진지 벤치마킹, 전통공예품전시대 정비에 따른 삭감을 했는데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농정심의위원들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사실상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결산추경 때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75페이지, 종합주유소가 병영1동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병영1동에 있습니다.

남외동 18-10번지에 소재합니다.

임인도 위원 2003년도에 위반했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유사품을 팔았습니까? 유사품을 팔았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유사석유제품을 팔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으로 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석유를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는 석유제품이 혼합되었는지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니까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제조 공정했다는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과 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당연히 부과대상이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유사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마다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한 결과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이 되면 공급자는 상관없이 그 주유소 대표자에게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2003년도에서 2005년도 것인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그것은 고등법원이라든지...

임인도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채취를 해서 걸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의 예산이 172만8,000원이나 남았는데, 한번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한번도 안 갔고, 처음에는 제2회 부산 BXCO에서 개최되는 재래시장박람회에 상인대표들이 관람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타 도시의 재래시장에 견학하기로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알고 상인대표 워크숍, 그 다음 재래시장박람회에 가게를 운영하는 종사자에게 여비로 빼드리고 나머지 집행액 약1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한번도 안 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잘되어 있는 곳을 보고 배워오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렇게 당초의 계획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박홍규 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남동 아케이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전기함이 있죠?

그 함이 기둥마다 달려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뚜껑이 전부 열려있습니다. 다니면서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아케이드 안의 입간판을 가게마다 도로 중앙으로 밀어내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돌출되는 입간판이라든지 상품진열대를 안으로 넣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가게가 내놓으면 인근의 가게도 파생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깔끔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앙재래시장에도 도로에 옷이라든가 물건을 진열하는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그렇게 맞춰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내놓은 집은 많이 내놓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라인을 구분해서 그 이상 못 나오게 해야지,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 다음 문화탕에서 우정동쪽으로 보면 아케이드의 들어가는 입구에 차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차가 못 다니는 시간에도 통제하고 있는 말뚝에 잠금 장치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아예 뽑아버리고 차가 들어가서 바닥이 많이 훼손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서 차가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통제한다는 현수막도 붙여 놓고, 또 차를 통제함으로써 물건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수레 2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차를 통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잠금 장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분명히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도로가 파손 된 부분도, 공사한지 얼마 안 되서 도로 바닥이 파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 해서는 안 되겠죠? 파손되는 부분이 계속 더 늘어날 텐데...

그리고 제가 1년 전쯤에 울산의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북도 이런 곳에는 사실상 석유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대도시, 저희들이 서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서울에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는 정유공장이 있지만 석유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면, 물론 도시와 땅값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분야가 높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나름대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가격이라는 이 분야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박홍규 위원 행정지도는 할 수 없는데 울산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지, 같이 공급이 되는지, 지금 SK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공원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혹시 울산에서 기름값을 비싸게 받아서 생색내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런데 같은 SK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값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분야가 개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박홍규 위원 정유공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울산에서, 그리고 정유공장으로 인한 위험도 다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름값이 다른 도시보다 ℓ당 평균 100원정도 이상 비싸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영·유아자녀양육비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90% 가까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영·유아자녀양육비 분야는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어민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육아자녀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분야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약17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작년인가 그린벨트 해제로 취약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업인들의 자녀가 해당이 안 되어 현재 1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2회 추경 때 구비를 삭감을 했고 이번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국비와 시비를 삭감한 그런 분야입니다.

안석원 위원 결론적으로 애당초부터 잘못 된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니요. 해당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취락지구로 선정되어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아케이드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상인들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선거법을 피하려면 180일 이전에만 선진지 견학을 했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도 저희들이 당초에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당초는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를 시켜서 선진지 견학과 다른 타 시·도의 재래시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는 계획을 못 잡고, 그래서 11월에 박람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가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케이드 1주년 기념이라든지 준공식 이런 예산편성은 선심행정,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봐지고, 상인들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벤치마킹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와 유사한 곳에 가서, 한번 바람쐬러간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자기 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이 올해엔 못했지만 2003, 2004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상인대표들과 같이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가면서 상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보고 느낀 점을 차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런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을 실시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영향이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지금 막연하게 상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보세 아케이드 중심으로 해서 동성로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쇼 윈도우라든지, 현재 우리는 상당히 폐쇄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오픈 되어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과 간판이 상당히 심플하고, 대학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1020세대들이 중심이 되는 상권이라면 대구 동성로 상권과 접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세 아케이드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동성로에 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늘 막연하게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재래시장을 견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서울에 가면 확 트인 상품진열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 동성로에 가면 도로와 가게가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테마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이 적지만 그렇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수입액이 기정 50만원 보다 13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동천체육관 주변을 집중단속하고 통보 받음에 따라서 40건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예상 금액을 1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2004년도 기준으로 20명에 대한 공익요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병역지원감축방침으로 인해서 소집해제 된 자리에 공익요원이 추가보충 되지 않아서 평균 14명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6명에 대한 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여성단체화합한마당 행사비 15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여성단체한마당 화합행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단체와 화합한마당행사 참여 경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초청이 없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어서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로당비품구입비 25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경로당 개보수비 250만원 증액은, 반구2동 송학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가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401-01 경로당 비품구입비에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품구입비에서 2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사랑복지재단의 증축 공사로 2005년도 1월 14일 교부내시 되어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 설계를 한 후 2005년 6월 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10월 25일 예산 교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예정으로 오늘 중 입찰 공고 예정이며,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예전에 활발하게 없던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이 약10건 정도 업 되었네요. 촉진단과 체육관 주변을 한 것이네요?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예, 금년에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겠습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상 어렵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애인촉진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장애인촉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따로 있습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또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나와서...

임인도 위원 지체장애인?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주로 지체장애인입니다.

임인도 위원 약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인원은 우리가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알거든요. 한번 걸리면 12만원인가 그렇죠?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10만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장애인 주차 면에는 차를 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112페이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경로당 비품구입비를 감액하고 그 25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비에 증액했다는 이 말이죠?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예. 목 변경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정 편성 한 것이 경로당 비품구입비 밖에 없습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비품구입은...

김지근 위원 경로당 관련 당초예산에 약 3,000만원 있죠?

240만원 같으면 경로당에 노인들의 운동기구 등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40만원 같으면 한 경로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비품구입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개보수비는 전혀 돈이 남은 것이 없고 또 비품구입비는 이번에 길촌경로당이 완공되면 거기에 들어갈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조정을...

김지근 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물품구입비가 필요한 곳이 중구에 60개 넘는 경로당이 많이 있고, 내년 예산까지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0만원 같으면 경로당 하나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자꾸 추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될...

김지근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과에서 알아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금년에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비품은 1,700만원으로 63개 경로당에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지금 약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경로당에 비품이 오래 된 것은 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개의 경로당이라도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면 사 넣고, 또 다른 경로당에 보니까 장판지를 깔고 도배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도배한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지근 위원 도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 내로 바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3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라 해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50만원 되었다가 증감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단속이 된 것이 아니고 타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단속을 한 바람에 세입이 증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예. 우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20건 정도 단속을 하고 보통 약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전국체전과 연계를 해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자체에서 단속을 해서 질서도 잡고 세입도 증대할 수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중구 관내의 이런 위반에 대해서 차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질서도 잡힐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란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급할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전용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질서를 잡아주는 측면에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화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3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수입은 관내 6개 정화조 청소 업체가 수거한 분뇨를 여천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2004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300만원이 적은 51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음용수 편의시설 설치비 261만원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마을은 2004년 7월에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동 간이상수도에서 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상수도 억매 인입 권장과 간이상수도 폐지 및 음용수 편의시설을 1개소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수도요금 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61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2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예산 가운데 2,880만원으로 위탁계약체결함으로써 발생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세입예산 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협약에 의해서 매월 1,000원씩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단독주택은 매월 용기에 1,000원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협약에 의해서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 100%가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가축 사료, 퇴비, 혼합배출 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6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약10%정도 업이 생겨서 그 차액분을 2회 추경 시에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번 결산추경에도 3,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입 자원화 시설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차 자원화 시설로 울산시 5개 구·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작년까지는 톤당 3만8,100원을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자원화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등을 고려해서 톤당 1만원씩 인상을 해서 그 인상분을 전액 구비로 수입을 잡아 왔습니다.

매일 40톤 이상 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차액분을 2회 추경과 금회 추경 시 각각 6,000만원씩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전년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당해연도 행자부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면 정산을 해서 추경 시 재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1회 추경 시 약 8,800만원을 편성했고, 2회 추경 시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회 추경 시 2,457만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136페이지에 보면 2005년 7월부터 토요일도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단체협약에 약정이 됨에 따라서 미화원 92명에 대한 증액분을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대청소 참가자의 음료 및 간식 제공과 깨끗한 중구 만들기 주민홍보 시 음료구입비로서 상반기 약 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지출 예정에 있으며, 전국체전을 대비를 해서 하반기에 지출할 것으로 예정하였습니다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비 3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구비는 전략 차원에서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무단투기방치 목재처리비 825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소각장의 무단방치 목재 반입 제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소각장 반입 시 대행 목재는 반입이 안 되지만 일반 폐 가구는 50cm 이하로 절단을 하면 소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 가구를 가능한 한 소각장에 넣기 위해서 하이카로 약50cm 정도 잘라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650만원정도인, 절반 정도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압축차량구입비 1억400만원을 3회 추경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차량이 총 31대가 있습니다. 그 중 1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으로써, 17대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 11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수리비 등에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매년 2대씩 교체함으로써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중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때 기획실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대 중에서 2대는 당장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시 이 부분은 꼭 구입을 해야 한다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 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승인은 예산 승인 후 총무과에 바로 승인 요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139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청결활동 종량제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복산2동과 다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2동에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 주관으로 해서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만, 5등까지 등위를 매겨서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경취약지 국화 화분 놓기 반구2동, 그 아래 빗자루, 집게 등 복산2동, 쓰레기투기 금지 안내판 반구1동, 피켓 반구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시상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여기서부터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까지는 2,500만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도심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까지 합해서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추운데도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131페이지, 공동주택에는 작년에 100% 징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큰 차질이 없었는데 단독주택에 약 60% 잡다보니까 2차 추경 때도 약3,000만원, 또 3차에도 3,000만원, 이렇게 업 되었는데, 이것이 업 되었다고 보면 지금 단독주택에는 몇%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약 70%, 여기에는 약 68% 정도 해 놨습니다.

연말이 되면 약70%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수거를 다른 구보다 몇 개월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기간도 조금 길다 보니까 음식물에 대한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인도 위원 현재 70%로 보면 내년 2006년도에는 약 몇%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감량을 얼마만큼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감량도 많이 하고 스티커도 부착시킬 수 있도록 내년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도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6~70%도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은 몇 년 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잡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6억9,500만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적게 잡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입이라는 것은 갑자기 많이 잡아놓으면 감액을 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 시 그 시점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입 자원화시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1억2,000만원이 업 되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임인도 위원 이것은 원래 3만3,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3만3,100원...

임인도 위원 3만3,100원이었는데 1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부작용 등은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구·군에서 미리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자원화 시설이니까 효율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반발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가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 자원화 시설은 현금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업체에 무상사용기간을 톤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시설과 2차 시설은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더 올릴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임인도 위원 다른 구·군에서 이 시설 관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개방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북구에서 올해 준공을 해서 우리에게 40톤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남구가 7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며칠 전에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증설할 여유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자치법에 의한 것 같으면 자치단체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1, 2차 시설을 설치 할 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상사용기간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도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 2차 시설을 합쳐서 130톤 됩니다. 1차 시설 50톤, 2차 시설 80톤 해서 130톤을 처리 하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우리 중구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 시에서 통합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한지 약 5년 정도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2년도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5년째 접어드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임인도 위원 아직까지는 보수라든가 수리라든지 이런 경영은 지금 없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지금 소 수리비는 처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교관기라든지, 약 1억원 단위로 드는 부분은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시설이 약4년 넘다 보니까 교관기가 교차할 시점이 되어서 올 1월부터 1,000원씩 인상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1차 시설은 올해 1억5,000만원 정도를 주고 교관기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1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스페어파트는 계속 들어가겠네요? 기계에 대한 부속.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부속은 자체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쨌든 좋은 입장에서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니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좀 더 개발을 해서 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불법무단투기 근절 홍보게시판 제작이 1식인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박홍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의 시상금 중에 태화동이 2등을 해서 500만원이 연말에 시상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에서 환경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무단투기와 관련된 동 행정게시판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00만원을 이번에 전액 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체적으로 보니까 1개가 안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큰 것 1개를 금액 500만원으로 설치하겠다, 지정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어디에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이 내시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게시판이 500만원 정도면,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러 개로 제작해서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상금 자체는 일단 청소 관련 장비구입비로서 동에 내시가 되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나름대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약간 변경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주 목적은 동에서 행정게시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동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어떻게 됐든 동에는 의결권이 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문제를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동 사정에 따라서, 자치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동 자체적으로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돈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는데, 현재 각 동마다 내려가는 돈들이 투명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쓰는지 아니면 동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는지, 그것을 지침상이나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줘야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고, 원칙을 갖고 해야 안 되겠느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상금이라는 것은 성과만큼 시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불법무단투기 근절하는 게시판을 500만원짜리 하나 만들겠다, 안석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500만원짜리 게시판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질문과 다음,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물었을 때 처음에는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투명성을 갖고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다가 또 다시 물으니까 동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뭔가 원칙이 없다는 측면에서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안석원 위원 그러면 동 자율적으로 맡겨서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동에서 사업비에 대한 사용용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용용도에 쓰는 것이 맞다고...

안석원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동에서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00만원 게시판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태화동에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태화동 자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1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무단투기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게시대 500만원짜리를, 어떤 게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짜리 게시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일단 시상금이니까 동에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용도 이런 것은 동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 부분이 1식으로 되어서 내려 왔는데 각 동마다 형편에 따라서 포상하는 돈이 틀린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구청에서 보고 절차와 어떤 주관을 갖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투명성이랄까, 물론 그 돈을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행정은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면 노인과 관련된 경로잔치에 대한 돈은 분명히 지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내용을 의결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의결을 해서, 동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쓸 수 있는 지침 정도는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도록...

○위원장 김영길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주관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500만원 내려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2,5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2,500만원이 내려 왔으면, 210만원과 828만원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해서...

김지근 위원 그리고 도심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여기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도 2,500만원과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이것은 어느 동네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구에서 500만원을...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동으로 내려가고...

김지근 위원 원래 동별로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에서...

김지근 위원 아니, 구에서 500만원을 갖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동에 줄 이유가 없고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 단위 평가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에서 평가하는 2개 동은 우리가 선정해서 구 대표로 내보내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동에서는 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동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김지근 위원 그럼 태화동, 반구동, 다운동, 복산2동 4개동인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복산2동, 태화동, 다운동, 반구1, 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개 동 포상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복산2동에...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500만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2,500만원이 내려 왔으면, 현재로 봤을 때 500만원은 구에서 제쳐두고 2,000만원으로 동에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500만원이라는 돈도 구태여 동별로 나누어 줄 필요 없이 구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

김지근 위원 시상금이 내려 왔으면 동에 다 주든지, 구에서 가지지 말고 포상금으로 다 주어야죠. 아니면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2,500만원 내려 온 것을 500만원을 구에서 빼고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포상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 포상금이...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4월에 계획이 내려갔고 10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김지근 위원 시에서 시민자율청결활동 우수기관으로 해서 동별로 지정이 되어서 2,500만원이 내려 왔으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500만원은 빼서 구에서 활동하고, 2,000만원을 내려 보냈다는 그것만 보면 구태여 2,000만원을 동으로 줄 필요 없이 2,500만원을 구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문제는 없죠? 괜히 그런 식으로 해서 위화감만 조성할 필요도 없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구 대표로 출전하다 보니까, 또 환경미화라는 것이 동에는 실질적인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각 단체라든지 동장 관심도라든지 가로변에 꽃 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런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돈이 내려가면서 목을 다 정해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비닐봉투 사라, 무엇을 사라고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간다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상금이 내려 와서 복산2동 800만원이면 800만원, 그냥 목을 정할 필요 없이 청결활동 포상금으로 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포상금 이 자체가 목적이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했다고 해서 현금성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되어서 그 목적성이 없으면 우리가 시에 교부금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목적이 정해서 왔으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면, 반구2동 같으면 국화 화분 놓기 사업을 하는데, 겨울에 무슨 국화 화분을 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이해해 줄 것이 따로 있죠.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운동 같으면 ‘맑은 물 환경 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맑은 물 환경 지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단체입니다. 단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운동의 ‘맑은 물 환경 지킴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단체가 구성이 되는데 시상금 200만원 주어서 단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시상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운동에는 ‘맑은 물 환경지킴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원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1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포상금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맑은 물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그 이전부터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올해 구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맑은 물 환경지킴이 사업이 이전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한달도 안 됐습니다. 포상금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한 모양인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업무보고는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도 아는데, 이것을 해서 포상금이 내려 와서 이런 식으로 관리했을 적에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500만원을 그냥 1식으로 해 주어서 괜히, 어떻게 보면 동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지만 포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민들이 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김영길 위원장 말씀처럼 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단체에서 의결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포상금입니다. 동사무소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다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태화동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동장 임의대로 앉아서 500만원짜리 홍보게시판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동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내려가면 당연히 주민차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공문을 하나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맑은 물 환경지킴이’ 이름도 멋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단체 구성하는 것이나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처음에는 공돈이 내려오니까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30개 정도의 모자를 산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모자 300개 사면 동절기, 하절기로 봤을 때에 최소한 15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데.

150명 정도로 환경지킴이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주도록 하는 것이, 물론 단체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나 운영을 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관에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사업이 있긴 있어야 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사후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우선 돈이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거의 다 민간대행체제로 가고 민간이양으로 가고 있는데, 청소차량 이 부분은 교체의 원칙이 아니고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는데,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장비 운영체제도 민간대행 체제로 가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환경미화과에 처음 왔을 때는 청소차량이 42대가 있었습니다.

청소 체계를 몇 번 개선하다보니까 10대 정도는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청소체계에 의해서, 차가 31대지만 직접적인 청소에 투입되는 것은 압축차량, 진개차량 15대, 약 31대입니다만, 지금 차량은 최대한 폐기처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너무 많고 또 10년 이상 된 차량이 11대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해 주어야 만이 기사들 사기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복산1동이라든지 병영동 같은 곳은 오르막이 되고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기사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시키다 보니 다리에 힘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얘기는, 교체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민간대행체제로 가게 되면 장비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노후 되었다고 다 바꾼다는 개념은 안 맞다고 봐지고, 민간이양으로 다 되었을 때는 장비운영도 이제는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가로망 청소 쪽으로만 환경미화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계획을 수립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난번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한국도로관리공단에서 나와서 2차 조사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와 가해자를 불러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원인부터 주위의 탐문수색을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갔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금 2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주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되었고 또 피해자가 너무 섭섭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포함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4개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불참위원 (1인)
박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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