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5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 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건설도시국 총괄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건설도시국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약사천 정화사업 시비 보조금 4억5,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 해당부서인 수질보전과에서 시비보조금을 최종 교부금으로 3억5,400만원, 순수한 시비부담금으로 3억5,600만원해서 총 7억1,000만원을 확보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보조금 2억5,600만원만 확보되고 4억5,4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약사천 하천정화사업비 삭감에 따른 사업에 미치는 양향은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국비가 6억1,300만원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6억1,300만원입니다. 시에서 3억600만원, 구비 3억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와 구는 다같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공공요금 중 보안·가로등 전기요금 2,519만3,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신규 설치한 가로등이 170등,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을 관리 전환 받은 것이 178건, 전국체전에 대한 격등제를 일부 해제해서 추가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편성된 요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부당이득패소판결금 1,943만2,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소송이 올해 7건 있었습니다.
이 중 6건이 완료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건 완료된 것 중에서 3건은 승소하고, 2건이 조정 결정되고, 1건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것이 올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성격의 패소판결금 집행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점상철거 시 민간상해치료비 15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및 기존 노점상 정비 시에는 노점상과 마찰 없이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불응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득이 마찰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영시장 노점상 정비라든지 성남동 포장마차정비, 학성동 새벽시장정비, 태화시장, 다운시장 5일장 단속 등에서 부상자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치료비로 2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상자가 없이 정비가 이루어져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편성 예산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의 건설과 4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 및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선정 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 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학성동 115번지 도로개설은 사실상 사업비가 총10억원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구 예산으로 3억원이 반영되어서 일부 보상을 실시한 상태였습니다.
금년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전액 완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물철거와 공사비 2억원이 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성동 432번지 도로개설은 3억5,000만원으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가 5억1,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반구동 727번지 도로 개설은 3억원의 예산으로 공사, 보상 등 모든 업무가 종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교동 172번지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3억원만 지원이 되어서 보상만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보상에 3억원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 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구 재정 형편상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06년 추경 시에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결국 돈은 안 오고 서류만 왔다 갔다 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시에서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예산을 확보하라,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까지 거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되고...
○임인도 위원 추경에도 계속 편성을 못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서는 2억5,600만원만, 처음 당초예산은 7억1,000만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5,600만원만 확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도 시 계획대로 3억700만원 계상했을 경우 나중에 또 삭감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일단 시비는 반영을 안 시키고 확정이 되면 구 예산으로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 국비도 나오는데, 공사는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입찰은 계속비로 잡혀있고 총괄계약을 해서 예산 확보부분만큼 발주를 시킵니다.
○임인도 위원 업체는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임인도 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한 군데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가 되어있는데 공사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에 대한 차질은 없고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내년까지 마쳐집니다.
실지 국비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공사에 대한 차질이라든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저를 제외하고 건설 위원 중 누구 한 사람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상임위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 5명 중 누구 한 사람을 선임해서 같이 갈 수 있었더라면 며칠 전에 의논한 이야기가 한번 걸러졌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시 의원님, 구 의원님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께도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안 가면 안 되죠. 누구든지 안 가면 안 간 사유를 분명히 적어놔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설명이나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같이 가야 다음에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절된 입장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된 이상 누구 하나 가줘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린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관내 시 의원님과 구 위원님들도...
○이세걸 위원 그래야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 말이 없습니다.
처음 시발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안 걸러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에 합당한 사람을 제시하고 결과를 첨부 받아서 건교부에 올려놨잖아요.
용역을 입찰주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한 번 걸렀습니다. 그때는 설계용역만 간다고 했는데 현장설명 할 때, 저는 지금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귀담아 들었고 집에 가서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설환경위원들도 분명히 참여를 시키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한 것을 잘못 기억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온 사람이 다녀온 이야기도 해야 이중의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질보전과에서 7억1,000만원을 책정했다가 4억5,4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사에 차질이 있었지 왜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처음에 7억1,000만원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4억5,400만원이 못 내려왔으면 결과적으로 2005년 공사가 2006년도 공사로 밀리고 2006년도 공사가 2007년도 공사로 밀리게 되어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정책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이 아니고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건설위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노력을 그 만큼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 손놓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줍니까? 그만큼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시에서 10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5억원을 감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기 계획된 대로 공사를 하려면 시에 얘기를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의논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52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 이런 부분보다는 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기타보상금 150만원 이런 부분들, 사실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목은 부기 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검토해서...
○위원장 김영길 이런 부기 항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창률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왔는데 안한 이유가, 청경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가끔 한번씩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사비로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다치는 그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매년 다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 상에 올라와서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 속에 포함시켜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담당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예산액은 과다편성인지 인원감소인지의 여부는, 몇 년부터 현역복무기간이 2~3개월씩 단축되어서 예전에는 신체검사판정 4급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을 했는데 복무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그 인원만큼 대학생들은 4급을 받아도 현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오는 130여명 중에 약 20명이 결원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것인지 안받아야 될 것인지는 병역법시행령 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1년 전에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130명 같으면 1년 소요비용이 한 사람 당 교통비, 중식비, 보험료 해서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0명에 대한 돈이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14개 동 수요조사를 받아오니까 필요 인원 신청은 그대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할 때만 받을 수 있네요? 필요 없으면 줄여도 된다는 말이네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필요 없으면 줄여도 되고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되고 단,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우리는 몇 명이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현인원은 118명인데 8명은 사고를 쳐서...
○이세걸 위원 우리 구에서 정례화 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그 인원이 단체에 해가 되는, 기강에 해가 되는, 또 근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관리자 이상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하고, 저는 건설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서울시나 종로구청에 가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근무 마치고 나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기 아주 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 되시는 분께 이런 부분을,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가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130명의 정원이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130명이 책정되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절반 정도로 공익요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많음에 따라서 일반 직원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2씩 줄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점점 축소시켜서 그것을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마치고 나면 옥상 위에서 고함도 치면서 교육받는 모습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만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다같이 의논을 해서 인원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님과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쪽에 폭설이 내려서 도로상태라든지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면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작년에 북구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도시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087만6,000원을 금회에 세입 편성한 사유는, 금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징수예상액이 당초 5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징수액이 7억1,752만4,000원으로 징수가 되어 증가된 액수에 대해서 추가 징수교부금으로 잡아서 1,086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880만원의 삭감 사유입니다.
공원녹지 일반운영비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근직원 급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 내용은, 공원 내 화장실 7개소의 수도사용료 감소, 각종 공원에 설치된 보안등 179등과 태화불고기 홍보공원의 분수 작동시간 조절 등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료 절감액이 7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근직원급식비가 감액된 사유는, 당초 저희 과 산림청경이 4명이었습니다만 2명이 연초에 타부서로 전출되는 바람에 170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코스모스종자 구입비 292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시설비 4,282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코스모스종자 구입은 당초에 구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코스모스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국비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 4,282만원 삭감 이유는, 각각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조성사업은 체전기간 중에 교량난간이라든가 가로등, 종합운동장 앞 이런 부분에 꽃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금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명시이월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국비교부 지연사유, 국비교부가 언제 되었는지,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이 주민숙원사업은 국비와 구비 7대3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2억9,050만원이 국비를 교부받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따르는 구비확보부분이 1억2,45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비 확보가 2회 추경에 됨에 따라서, 국비는 지난 11월 14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구비 확보가 조금 늦는 바람에 국비교부는 금번에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가 늦어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운, 유곡, 성안-주현 간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용역비는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은 지난 7월 29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축 및 밀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 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린이근린공원 전기료를 7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자동화시설 관련해서 절감 차원에서 되었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계속적으로 700만원정도 절감이 되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금년 같은 경우는, 태화홍보공원에 있는 분수 이 부분도 시간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가동을 해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절약을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4,28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우선 꽃동산조성사업비가 당초 5,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38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국체전 기간 중에 가로등 중간의 화분거리와 종합체육관 앞에 꽃화분을 설치한 내용으로 썼습니다만 낙찰차액이 380만원 발생되었고, 꽃동산 조성사업 2,000만원은 MBC사거리라든가 교량난간 2개소에 대해서 꽃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12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고, 도심쉼터공원은 당초 5억원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만, 당초 발주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정자 등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 3,78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더 이상 현재까지 소진할 것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코스모스 종자를 구입해서 250만원이 감액된, 봄에 코스모스 종자를 하고 난 후에 남은 돈인데, 이것을 꼭 코스모스에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과장님 1년 동안 전국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모양새가 조금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변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를 계속 심고 있는데, 지금은 정리했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남아있었으면 유채꽃 등을 파종 할 수 있는 여유 금액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얼마 전에 인부가 와서 예초기로 풀을 베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구비확보된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대 5%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활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입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는 일이 아니고 계장님도 계신데 세심하게 신경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반납된 것 같습니다.
도심쉼터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다운동에 한 것 맞죠?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입찰보고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전체 5억원 중에서 관급자재로 1억7,400만원, 공사비로 2억2,200만원, 용역비 1,6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7,882만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5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집행 잔액이 7,800만원이 남을 정도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관급자재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이런 부분을 다 관급자재로 신청을 했는데 당초 설계액이 2억1,600만원으로 계약이 1억7,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근거를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계약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계약액을 사전에 추정할 수는 없고, 물가정보지에 근거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쉽게 말하면 85%내외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5%정도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5억원이면 7,000만원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죠.
○김지근 위원 아직까지 공사 중이죠?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4개소에 대해서 통장님을 위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했고, 다운동사무소에 가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을 해서 4,100만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액수가 3,781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한 것이 무엇이죠? 정자 2개와...
○도시과장 이기영 정자 2개소, 또 추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의 산책로를 설치해 달라...
○김지근 위원 산책로는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일부 제외되어 있는 부분과 부분적인 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설계서를...
○김지근 위원 날씨도 추운데 공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나가서도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주민들이나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분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저는 처음에 집행 잔액이 3,700만원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자 2동 하고 나면 다 소모되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7,8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쓰고도 3,700만원이 남았고,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끝나지 않았고...
제가 어제 담당계장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에 고무침이 안 되어 있고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포괄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른 곳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곳은 모래로 해 놓으면 주민들 불만사항이 되고, 어떤 곳은 침으로 하고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예산을 남겨 두고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예산이 없는 줄 알고 내년 1월 준공검사 전에 포괄사업 줄 테니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벌써 남은 예산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어떤 지역은 자연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설계변경 시켜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돈을 반납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재질로 어떠한 규모로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2개소 정도로 해서, 타 구·군에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여러 군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저도 과장님 방침대로 처음에는 2개소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4개, 5개로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없는 돈에 더 벌어졌으면 돈을 남기지 않고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면 추가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7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도 안 되어서 포괄사업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계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올리라고.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해야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지근 위원 아니, 이것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부서에서 전체를 소진하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 부분은 반납할 겁니까?
원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충분하게 충족하고 난 후에도 자금이 남았을 때는 변경을 시켜서 내시를 받아서 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공원에 미비 된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예산의 6%를 불용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쓴 줄 알았는데 3,800만원이 불용되어서 공원 자체에 안 쓰이고,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쓴다 하더라도 이 돈이 그대로 공원쉼터조성에 활용될지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추가공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12월 9일자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제 공사했는데 무슨 준공을 합니까? 어제 마무리 공사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담당계장의 말로는 준공계가 이미 12월 9일자로 들어 왔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준공계가 들어오고 준공은 아직 안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준공이 되었다는데요?
○김지근 위원 그렇게 빨리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 아침에 공원에 잘못되어 있는 돌을 깔았다는 보고까지 계장님한테 받았는데요?
그러면 준공공사 하고 난 후에도 일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쪽 관련해서 명예감시관이라든가 통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정식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고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공원이라는 것이 이 돈 3,7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5억원이 있더라도 그 쪽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겠고,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래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이 요구를 하든 안하든 상식선에서 봤을 때, 다른 곳에는 고무침을 깔고 거기에는 고무침도 안 깔은 자리가 있습니다. 돈 2,000만원만 하면 고무침 깔아서 주민들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반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포괄사업비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끌면 다른 과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스케줄에 차질이 있는데, 반납을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근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을 짓고 넘어가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포괄사업비3,000만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정자를 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자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돈이 이미 소진되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계장 모시고 공원에 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똑 같은 주민들인데 모래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때 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월 말 포괄사업비 올라오는 대로 바로 결재 올려라, 내가 해 주겠다’ 그래서 2,0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돈은 남은 것이니까 준공은 났다할지라도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연계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면 되겠죠?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당해연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삭감이 안 되고 활용은 가능한데, 과연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제도적으로 부활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그것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수령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사업이 설계에 따라 사업이 준공 되었으면 준공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짓고,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 올해 삭감이 되어도 교부금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반납은 하지 말고 일단 감액되어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으니까 내년도에 이 돈을 그 사업에 편성을 해서 부족부분에 추가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부서와 실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원 위원 과장님, 꽃 조성비가 많이 남았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변의 돌화분에 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빈 돌화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꽃을 샀는지요? 사고 삭감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 관내 돌화분이 800개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심는 꽃은 전량 시 농촌진흥청에서 가져다가 저희들이 작업단을 활용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삭감하는 것과 관계없이 충분히 돌화분과 가로화단에 꽃을 심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돌화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돌화분에 꽃이 상당히 부족해요. 아주 초라한데, 생산지에서 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검토보고서 9페이지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과년도 과태료를 8,200만원 삭감 요구하였는데 과년도 체납규모에 비해 추경에 증액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입을 삭감한 이유는, 과태료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과건수 과다 및 체납에 대한 제재 미약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해연도 말까지 징수 예산을 계산하여 삭감하였으므로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승강장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버스승강장 2개소를 철거하여 북부순환도로로 이설하게 되었으며 있던 승강장을 철거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많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코자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징 일반운영비 277만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등 구입비와 일부 항목은 예산 승인 후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금회에 삭감 요구한 이유는, 주정차단속 A급 디스켓은 행자부 구·군 행정 프로그램을 저희 전산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디스켓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수막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홍보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 및 방문징수를 강화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고지서와 우편발송료는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과태료 건수가 줄어 우편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당초 수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자제 확대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공요금이자 수입은 기 기정예산편성의 예측이 가능함에도 결산추경에 요구한 것은 세입추계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증액은 시 공영주차장, 성남둔치주차장의 민간위탁 입찰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는 부담금대상 시설물 부과금액 변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증가는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 늘었으며 금리 또한 2.7%~3.1%로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과태료 수입 4,8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6,6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감소 및 계도위주의 주차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회계 말까지 징수 예상을 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과다편성 및 징수율 저조로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지적측량수수료 5,000만원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 및 임시주차장 조성지가 국공유지가 많아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시·구비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7억원이 반구동 외 1개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조성대상지는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 방향 30m 정도 가서 동쪽으로 좌회전하여 15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물이 적고 국유지가 많으며 주차장 조성이 용이하고, 그 외 1개소는 반구동 639-2번지입니다. 여기에서 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비가 1,816만8,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매년 용역 해 오던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외 11개소를 위탁 산출 용역비를 저희 자체 산정하여 감액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57페이지 거주자우선우주차제 위탁관리비 240만원의 집행잔액은, 당초 위탁 수의계약 할 때 월20만원씩 감액 수의계약 체결하여 한달에 730만원씩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일용인부임 3,516만2,000원은 과다계상에 의한 것인지, 인건비 부분의 감액은 출산휴가 1명과 휴무일 증가로 비 근무일이 많아 지급액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2,300만원은 퇴직금이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교통지도의 일반운영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260페이지의 경우 예산을 승인받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주민들의 준법질서의식이 높아진 관계로 스티커 발급 건수가 줄었으며, 불법 주정차금지 홍보물 제작도 질서의식이 나아져 홍보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258만원은 금년도 무전기와 차량 엠프의 고장이 없었고, 단속차량 도색도 신차구입 시 폐차할 예정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 및 회선이용료 cctv적발통지서 우편료는,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시비 보조를 받아 시비 6,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달 중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위원장 김영길 270페이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70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부분입니다.
복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사업과 반구1동 외 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요구되었는데, 2006년도 중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가능한지 구체적인...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의회의 일정상 전체 위원들이 나서야 될 곳도 있어서 오후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256페이지 반구동 외 1개소, 이것은 몇 평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다 합해서 2필지에 969㎡, 300평 정도 됩니다.
○임인도 위원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40면 정도 나옵니다.
○임인도 위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실 이 돈은 북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돈인데, 북구에서 여의치 않아서 연말에 반납된 돈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수차례 주차장 예산 지원을 요구한 바도 있고 해서 시에서 중구에 보조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관계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만, 반구1동 현 위치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임인도 위원 반구1동은 매우 심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타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그럼 북구에서 이 돈을 왜 안 받고 넘겼습니까? 서로 같은 교통입장에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양정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였는데 북구에서 사업비 관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써 반납한 돈입니다.
○임인도 위원 북구 교통과장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
○임인도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도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비보조금은 얼마든지 받아서 지역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임인도 위원 그러면 북구는 바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북구에서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연말에 이 사업비는 이월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이 돈은 북구 양정동에서 무슨 일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 아는데 까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관계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은 우리도 안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우리 구에는 주차장 사업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인도 위원 북구나 중구를 볼 때 우리가 북구보다 형편이 좋습니까? 모든 여건이 나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반납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2필지라고 했는데 현지조사는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임인도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가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중앙여고 쪽에서 어느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중앙여고가 아니고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30m정도 가서 좌회전을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m 정도 가면 사업지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한 곳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거기에서 50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동사무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부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부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흘러들은 이야기로는 이 돈을 가져와서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 위치가, 반구동 구 시내버스 주차장 뒤의 시장에 주차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경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인근입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는 반대쪽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30m 정도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로터리 주위입니다.
○박홍규 위원 유료주차장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 뒤로...
○건설도시국장 박혁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시에서 금년도 시비지원사업에 12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 복산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8억원, 북구 양정동에 4억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복산동 8억원은 사업을 용역하고 있고, 4억2,000만원은 북구 양정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사업으로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시에 통보해서 4억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상가 및 주택도 밀집되어있고 특히 지장물이 없어 이 지역 2개소가 다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내 집에 이익이 없어서 어떤 이기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중구에 돈을 가져와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제일 적정지라고 하면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북구가 저렇게 반납한 이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그런 것을 대처해서 서로 고민도 해보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주었다, 그냥 반납했다, 여의치 않아서 안 했다, 이런 답변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구의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물론 다 고심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보다 더 고민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을 관찰해서 세세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각 의원들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더라, 남의 동네는 멀리서 보니까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기주의적인 이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관찰해서 탁상공론이나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임인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8억원이 내려왔을 때 태화동이 지명되었지만 논란이 많이 있어서 복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자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난번에 그렇게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적의 자리를 택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봐지고, 신문에 난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신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 늘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구도심공영주차장 6곳을 신설한다고 나왔습니다. 신문이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6곳 중에서 2곳은 기 진행되어서 우정 지역에 주차장이 완료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옥교공영주차장, 성남공영주차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이고, 그 외 장춘로 변에 양사초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 앞 두 곳도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님들 이거 다 아십니까? 저는 처음알았는데요. 양사초등학교 쪽에 주차장 생긴다는 것.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도시계획시설결정 된지는 오래 되었는데,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시비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언젠가는 된다는 답변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3, 4년 전에 시설결정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앞서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산2동 지하주차장 관계와 이번 반구1동 주차장관계가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물론 이 지역에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겠지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볼 때 지역의 안배라든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주차장은 계속 만들어져야겠지만 순서에 입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준이 없이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시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올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얘기치 못한 예산이 확보되거나 시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융통성이라든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청장 지역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이것을 결재를 하면서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반구1동에 하니까 청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박홍규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쪽이 선정된 데 대해서 탓할 것은 아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청장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행정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5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반수용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내용은 보시다시피 주차단속 스티커 구입, 이것은 질서의식이 좋아졌다고 봐집니다. 스티커 발행 건수가 적기 때문에 구입이 적게 되었고, 또 무단방치차량 대행청소비 이것은...
○김지근 위원 주차단속 스티커 구입비 이것은 앞으로 주차단속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남은 것이네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단속 위주보다 계몽 위주로 하다보니까 남은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렇게 함으로써 스티커 발행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대행 청소비 이것은, 방치차량 속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런 차를 처리하는 폐차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 폐차업체에서 자기들이 치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청소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송치 자료표와 인쇄물 이것은 사실상 편성 자체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남은 용지 등이 있어서 인쇄를 안했고, 현수막은 주차단속 현수막의 부착효과가 미비해서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58만원은 금년에 무전기와 자동차 엠프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도색비는 새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도색을 안했습니다. 상태도 별로 험하지 않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및 회선이용료, 또 cctv 적발통지서 우편료 이런 것은 금년 9월에 시비보조금이 6,800만원 보조 되어 와서 cctv 설치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경비가 필요 없다고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이것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및 차고지위반 차량 단속 스티커 구입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차단속을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나 홍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만큼 절감을 해서 반납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6년도에는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삭감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조금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과 똑같이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체적으로 수용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5년도에는 576만원 올려서 안 쓰고 348만3,000원을 삭감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또 576만원 그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홍보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올릴 때는 작년과 똑같이 576만원 그대로 올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작년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도 삭감된 만큼 올려야지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올려놓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조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지도분야 일반수용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9,034만원을 요구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300만원으로 대폭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1회성 항목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듣고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 칭찬도 해 줄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의 불용액은, 특히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또 설명 중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사업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먼저 해놓고 보자는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는 감사부터 추경까지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당초 5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는데 금년 12월 현재까지 총 11건에 90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당초에 수입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15건에 3,030만원 정도의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0페이지 도시미관 일반운영비 당초 운영수당으로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당초 계획할 때는 금년도에 5회 정도 개최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심의건수가 1건도 없어서 거기에 따르는 19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20만원은, 올해 굴삭기와 트럭을 임차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올해 대상이 없어서 이것도 1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해서 보호천막 안전휀스비 이것도 39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호천막을 재난시설물에 설치해 놓은 상태가 양호해서 올해 39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을 총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이것도 5회 개최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3회 정도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을 올해 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심의 건수가 없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 총 273만원, 다음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올해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심의가 1건도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납한 금액이 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스티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에 불법스티커가 워낙 난무해서, 본 위원이 하루 정도 대문에서 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세어 보니까 8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집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담당 유경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고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광고행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에,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치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고물인데, 지금 현재 구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대문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것은 엄격하게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연히 광고물 교육 등을 가보면 이것은 광고물관리법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과료나 벌금처벌을 해야 되는 형사적인 문제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트 광고라든지 특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에 붙이는 벽보들은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광고물로 접근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고물법으로 단속하기로는 어려운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가 올 11월까지 청경이나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중구지회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수거한 것이 100만 건입니다.
100만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유 계장님, 한 번 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유능한 계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무슨 과의 어떤 담당 누구 계장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엄격히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작은 부착물은 어느 기준에서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 집도 도로와 붙어있는데 이것을 떼는지 안 떼는지에 따라서 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도둑도 들어오고 얄궂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엄격히 단속한다고 하셨지만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작은 전단지는 어떤 겁니까?
○도시미관담당 유경달 먼저 직, 성명을 말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경험 부족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작다 크다는 규모의 형태보다도 이것이 광고물이냐 아니냐, 광고물법에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하고 적용을 하는 편이고 일단가정 내에 투입되는 것은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 광고물법에서 광고물로 해석되지 않는데 단속의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도로가에 부착되고 있는 벽보에 대해서는 금년에 2건은 고발도 하고 9건은 과태료를 900만원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작다 크다의 규모보다도 항간에 벽보를 사용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접착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강하다보니까 벽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고물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와 겸해서 다소 근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개업을 하게 되면 알리는 수단으로 전단지로 하면 작게는 A4용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런 전단지도 행위자를 추적해서 처벌이 곤란하면 홍보라도 하는 방법으로 행정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민이나 의원들, 같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과연 일을 하고 있나 없나를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물 부착 이런 데 대해서는, 실적 위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실적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미관담당 유경달 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임인도김지근 |
○불참위원(2인) |
이세걸박홍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건설과장 | 최창률 |
도시과장 | 이기영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기타참석자 | |
도시미관담당 | 유경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