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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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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8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하여 질의코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 출석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조달단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보여주는데 유지보수 비율이 장비취득 가격의 연간 6.4% 적용하라고 광역시장이 산출내역 기준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반구어린이집 안전진단 검사의뢰비 500만원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2006년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장비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3,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무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0% 삭감되고 난 후에 어제 울산광역시로부터 행자부 지침인데 행자부 정보화 팀에서 이첩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율을 장비취득 가격의 6.4%를 적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어제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5개 구·군이 전부 예산심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문을 늦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을 바로 이첩한 것 같습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일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업자가 삼성 SDS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6.4%가 우리 예산하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6.4%로 올렸는데 전액 20% 삭감했기 때문에 20% 만큼 부족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래 장비보수 유지비가 8%짜리도 있고, 6.5%짜리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4%를 적용하라고 하면 갭이 있는 0.1%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현재 2%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15% 적용된 곳도 있고, 8% 적용된 곳도 있고 다 틀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프로테이즈가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편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산지침서에 장비보수 유지하는데 8%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잘 관리를 하는데 굳이 8%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8% 이내에서 작성을 하라는 것인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지만 8%까지는 적용을 해도 예산지침서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6%, 8%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위원장 정사균 지침인데 5%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지침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8%가 최대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정도의 유지비가 있어야 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 보수될 수 있다는 행자부의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행자부에서 이렇게 늦게 내려 보내서, 그 다음에 신통합 재정관리 시스템 이것은 한양 컴테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 삭감하면 유지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20% 유지보수비가 삭감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월달이 되니까 보수비가 동결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면 전산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각 동에 공익요원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임인도 위원 후생복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신발, 옷 이런 것도 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행정을 보조하는 공익요원이 각 동에 한 사람,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방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변경되면서 행정보조 요원은 공익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무 관리규정을 보니까 지급하는 자체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옷도 해 주고 다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민방위계에서 하고, 각 분야별 예산은 해당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총무과 공익요원이 몇 명 됩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2명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정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근무복 입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청원경찰 말고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인필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해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 305페이지, 반구어린이집 안전진단 검사 용역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반구어린이집 건물이 20년이 넘었고 뒤쪽에 보면 담 일부가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침하됐기 때문에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육안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금년 4월에 육안 안전진단 검사 결과 강경원 석사님께서 의견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력구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안전진단 여부를 세밀히 하기 위해서는 세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원래 반구어린이집은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신축하는 계획은 구상만 하고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을 하게 되면 약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박래환 위원 현 위치에서 새로 짓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 위치에서 철거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는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수선도 내부 작은 수선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허가를 요하는 대수선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공원용지라서 건물개축이나 신축은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공원법에는 지금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 범위 내에서 어린이 공원에 어느 정도 관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반구어린이집의 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74명 정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매일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금년 들어서 2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서울에 있는 박사님을 모셔 와서 10월달에 한 번 했고, 금년4월초에 강경화 석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육안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내력구조는 이상이 없다 단지 20년이상 되면 이 정도의 침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력 구조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허가를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박래환 위원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검사 용역비는 예산에 왜?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당초에는 세부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것도 불가하고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2차 육안 안전진단 의견서와 같이 일부 수선을 해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침하가 되면 세부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정밀검사는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복지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사 전담 공익요원 13명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익요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거기에서 올려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 과에서 올리는 것은 공익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만 올립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후생복지에 대한 피복비, 신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올립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지급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인건비 외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네요.

공익요원이 언제부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에는 방위병제도가 있다가 공익요원으로 변경된 것이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익요원이 4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체 안 올라 왔고, 민원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에 있는 공익요원 13명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1명해서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도 안 잡아 놓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지침을 보고........

임인도 위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몰라서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 관계는 편성 지침을 보고 올렸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이러니까 동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사회복지요원인지,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뭐 보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의논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할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민들이 보고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정문에 보면 공익요원이 한 명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예산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전부다 배치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임인도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피복비는 금년까지는 각 과에서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각 과에서는 피복비가 올라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복장도 단정하게 입히고, 중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130명 정도.......

임인도 위원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에 있어서 복장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입고 어떤 사람은 입고 근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정문에 있는 공익요원은 모범적으로 복장을 깨끗하게 입혀서 정상적인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익요원들 전체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나 규율 이런 것을 책임을 지는 부서니까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익요원들 때문에 이미지가 나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속된 말로 가래도 아무 곳에나 뱉어 버리고, 신발도 질질 끌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 70세 정도 된 노인이 서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봐서 저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켜서 복장도 단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비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타 구처럼 정복을 입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 주민하고 싸움을 하는데 중구청이 떠나갈 정도로 공익요원이 그렇게 하고, 정문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리고 청원경찰 분도 정복을 입혀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만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청원경찰을 친절한 사람으로 배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거기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일반 수용비가 3,936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36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1,360만원 섰는데 내년에는 3,936만원 쓰겠다는 것이죠.

638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비교 견학을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금년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639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주민 홍보 활동비 올해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100만원, 내년도 100만원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성민 위원 640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위탁관리비 9,600만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9,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9,000만원인데 600만원 증액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무전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작년에는 없어서 지도계에 빌려서 사용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인력에 따른 특근급식비, 급량비 여러 가지가 많이 업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성민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범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범실시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대로 실시를 안 하니까 민원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범실시 구역은 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주차 선만 그어 놓고 지금 신청 안한 주차 면수가 많이 있죠.

주인 없는 주차 면수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거지 내에는 신청을 해도 이중 신청이 되고 못 주는 곳도 있고 떨어진 곳은 빈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달 단위로 신청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하는 주차 면수가 몇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71%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약30%는 주인 없는 주차면수네요.

지금 전체 몇 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3,054면 중에 2,110면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1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반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것보다 더 잡혀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해 보는 것이 시범실시의 개념인데 시범실시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번에 의회와 협의한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고 그때 되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의 수입금을 3억원 정도 잡아 놓고 전체 세출 예산을 잡은 것이 올해 수준으로 해서 계속 내년까지 시범실시 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세입이나 세출이 내년에도 계속 풀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세입 예산에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생각은 다른데 있으면서 의회에서 말만 상반기 중에 시범실시 한다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인 다른 구상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생각은 정리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약속대로 그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확인해 보세요.

남외동 1003-10번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 질서가 안 잡혀서 옛날하고 똑 같습니다.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 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특단의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선을 그어 놓아도 차를 주차하는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입니다.

타 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객지인 들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구간이라고 붙여 놓아서 거기에 못 대고 결국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가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사람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따라 주는 주민들이 거기에 못 대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차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질서라든지, 법이나, 정책이 실시가 되면 모든 구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질서를 지켜서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주고 해야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와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주민들만 혼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자고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안 지기키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유인물비 작년보다 증액시켜서 제대로 되지 않는 탓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저는 내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금이라도 이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후퇴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체면 생각해서 ‘자기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것 만회하려고 계속 끌고 갑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리 중구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예산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이것은 중구의 정책으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단을 내려주는 것이 책임자들 입니다.

계속 이대로 유야무야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리더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보여 주시고 정책할 때 마다 100%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현수막 붙이고 유인물 더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제도를 안 하게 되면 세출도 같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대신에 똑 같이 추경 때 정리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편성한 대로는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문에 고달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요즘은 민원이 적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당장 실무 과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좀 더 해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우정동 노래교실 운영 예산 요구했는데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우정동 노래교실 방음 장치는 우정동 사무소가 7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노후 되었고, 다른 동도 사실상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우정동은 유별나게 야간에 근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 스티로폼하고 비닐을 쳐놓고 방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정동사무소에 4중창을 해서 방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석원 위원 중구에 노래교실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14개 동 다 합니다.

타 동에는 민원이 없는데 우정동에는 유별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타 구에는 별로 민원이 없는데 우정동만 민원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타동에는 자체적으로는 동장님께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정동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우정동에서 특별하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다른 동도 대동소이한 문제는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들한테는 없고 동에도 집단진정서는 안 들어 왔지만, 한 분씩 두 분씩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태화동사무소 방수공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태화동사무소에는 제가 태풍 나비가 왔을 때 현장을 가 보니까 다른 동 보다 많이 스며들어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동장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는데 실리콘하고 2층에서 스며들어 오는 누수방지 장치를 해서........

안석원 위원 태화동사무소를 언제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환경 쪽으로 봐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박성민 위원 각 동에 노래교실이나 풍물패 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민원이 다 있을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성민 위원 그것을 동장님이 설득도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성민 위원 복산2동이나 근래에 지은 동사무소는 방음시설이나 문틀 간에 이음새 부분이나 이중창이나 방음벽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 중구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된 것이 태반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성민 위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정동에 해 주면 다 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했고 우정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 왔음으로 우선 우정동에 편성을 해서........

박성민 위원 민원이 백번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서에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형평에 맞추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민원 제기한다고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 동이 다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동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정동은 해 주더라’하면 가만히 있던 동도 다 들고 일어 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점차적으로 다른 동에도 이런 장치는 풍물이나 노래교실에 대비해서는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추경이나 동에 전수 조사를 해서 방음 안 되어 있는 부분 똑 같이 해 줘야지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사균박성민안석원박래환임인도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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