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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5.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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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10월12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홍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병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5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내무위원장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10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2005년도 9월 26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오병한 의원, 이세걸 의원,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박태완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4.7% 증가한 1,009억3,77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5억3,0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73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1,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 중 1,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는 945억1,2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731만7,000원으로 총 1,009억2,028만7,000원입니다.

삭감된 1,7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1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 입찰행정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및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관련 제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도입하였으며, 이 입찰제도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입찰 집행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아서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 및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우리 시 타 자치단체에서 모두 전자입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2003년 3월 29일부터 전자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일정수수료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 입찰 참가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입찰이 시행됨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참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우리 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맞게 정비하고 중간 수집 용기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협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징수 납부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설로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음식물 적용 기준도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반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추가 조문으로 일치 시켰으며 안 제13조제3항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일정지역 단위 거주자의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 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총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1일 1일간이며, 감사위원은 본 의원과 박홍규 의원, 안석원 의원, 박태완 의원, 박성민 의원, 정사균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출석요구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우리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총 227개 항목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확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정사균 의원, 박래환 의원, 최현만 의원, 오병한 의원, 박성민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항목은 공통사항 14건, 경제사회국 4개과 93건, 건설도시국 6개 과 102건 등 총 209개 항목의 감사요구 자료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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