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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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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0월5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고수옥씨가 부친 사망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원 홍정식 주사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심의가 있는데 총무국 총괄 예산은 총무국장님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내일 탈상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행정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입찰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 비용정도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일정 금액이 안 나오네요?

○총무국장 박인필 예, 금액을 시간대 별로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입찰 참가수수료를 정한지는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2002년7월1일입니다.

박성민 위원 건당 1만원씩 받는데 일반입찰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일반입찰은 같이 받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반입찰만 받고, 전자입찰은 제외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인필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은 제한만 해 놓으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가 없고, 전자입찰을 제외한 부분은 매 건 마다 서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1만원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도 전자입찰만 면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수수료를 올린 부분도 있었죠.

○총무국장 박인필 입찰과 관련해서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 가격 증명을 신설한다든지 수수료 조례를 손 본 경우는 있지만 입찰과 관련해서올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박인필 최근에 있은 금년도 주택가격확인원에 대해서 토지가격확인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 수수료가 2004년3월29일 기존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된 것은 일반입찰수수료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아닙니다.

전자입찰수수료입니다.

5,000원으로 인하한 것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입찰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반경비가 발생해서 수수료를 두고, 전자입찰은 두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반입찰에 어떤 제반 경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입찰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매 건 마다 와서 모든 서류심사 등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입찰진행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전자입찰은 일반입찰에 비해서 거의 인력이나 시간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공고가 있었으면 그 때 다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미 우리는 작년에 2002년도 이미 그런 공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그 때 바로 면제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지금까지 있은 우리 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5,000원 인하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자입찰이 1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연도별로 말씀을 올리면 2003년도에 2,286건, 2004년도에는 3,601건, 2005년9월26일 현재 4,705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전자입찰 건수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데 일반입찰이 전자입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러면 일반입찰이 줄어들고, 전자입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면 거의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수수료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2003년도에는 세수가 2,286만원이고, 2004년도는 1,957만원정도, 2005년도는 9월말 현재 2,350만원 정도의 세수가 있었 습니다.

근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를 없애는 부분은 세입에서 감소는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건설업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수수료를 없애 준다고 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목적이, 일반 수익자가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는데 다른 수수료도 마찬가지인데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형평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 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수수료하고 맞추어야지 건설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찰수수료만 면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라는 항목은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자적 입찰은 비용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대세가 잡혀져 있습니다.

전국 250개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징수를 하는 단체가 108개소, 미징수 결정이 된 것이 142개소, 교육청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징수하지 않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입찰수수료 말고 수수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종류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건이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 받는 것이 대충 몇 가지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국·공유재산 매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총무국장 박인필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등 수 없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공서비스의 목적이라고 하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봐야 되는데, 다수가 다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평에 물론 수수료 5,000원이지만 이것을 면제하게 되면 다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가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건설업계만 활성화 시켜서 됩니까?

다른 업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수수료는 발생된 비용을 상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찰참가 수수료의 경우에는 세원 확보적인 측면이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1만원 받던 것을 5,000원으로 내렸으면 되었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은 그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좋은 남구가 수수료를 면제 했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면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수수료는 전자입찰처럼 그런 것이 없으면 면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앞으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되어 있다면 방금 박성민 위원님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전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23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지, 특정인들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 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감내함으로써 지역 건설업계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이 전자입찰을 하면 거기에 서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인데 다른 수수료는 계속 받고 그런 비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의미도 다소 있지만 근본 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전자입찰을 본 의회에서 1억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3,000만원까지 내려 와 졌고 앞으로는 전부 전자입찰로 가야 합니다.

부패 방지, 투명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지투비라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건설협회에서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 왔고, 건설협회에서 요청해온 것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만 낮추었고 전면 폐지 주장을 끈질기게 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경과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한 입찰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요구되고,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박래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4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이번 정례회 개회일이 11월21일입니다.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자료요구 안 되어 있는 것도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 받을 수 있죠.

○전문위원 김규열 예.

○위원장 박태완 감사일정별 장소가 예년에 비교해서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토·일요일이 있습니다.

22일에는 기획감사실, 23일에는 총무과, 24일에는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25일에는 문화공보과, 민원지적과, 토·일요일은 휴무이고, 28일은 지방세과, 보건소를 잡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할 때는 그 안에서 동사무소 방문도 가능하죠.

○위원장 박태완 예. 동사무소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동사무소를 갈지 결정하기 힘이 드니까, 우리가 11월에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11시5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추가, 삭제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5페이지 궁도장 설치 사업 추진 상황 되어 있는데 궁도장은 준공되었고, 당초사업비 보다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보상비, 공사내역비, 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그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궁도장은 공사, 운영 전반적으로 일체 서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제가 궁도장을 가 봤는데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 대상자 명단도.......

○전문위원 김규열 예.

박성민 위원 14페이지 15번에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운영 현황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각종 행사 집행 내역.......

○전문위원 김규열 예, 이런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제가 궁도장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계도를 안 주는데 당초에서 변경된 사유, 구청에서 땅 보상된 지주, 몇 평, 금액이 얼마.......

○전문위원 김규열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망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각 부서에 공통경비가 있죠.

○전문위원 김규열 5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용 내역 일체를 각 부서별로 다 제출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태완 원장을 가져오라고 해야죠.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급량비 들어가는 관내출장, 수당, 여비, 초과근무수당 그런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요구를 하고 대장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목이 무엇인지 일체를 보고 싶으니까, 보건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규열 사전에 보여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실에 감사하면 경고 이런 것은 대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예.

박성민 위원 주의·훈계도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규열 대장에 다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터넷에 진정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보고, 공개 안 하고 처리 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 김규열 5페이지 5번에 중구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해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태완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불참위원 (1인)
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김종렬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7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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