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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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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0월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먼저 34페이지 지방분권 세미나 참가자 실비보상 부분에서 당초 예산 170만원에서 110만원을 감액하고, 일부 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광역시로부터 우리 구 주관 핵심분권 관련 행사 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행사 실적 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령에 의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 단위에서는 실적도 없고 분권추진협의회가 업무가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패소 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은 삭감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소송에서 피고측인 우리 구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원고측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우리 구에서는 소송사건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고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패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및 임용감정수수료 예산은 원고측이 토지에 대한 무단점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토지 평가 및 점용료를 환산하기 위하여 원고측이 부당한 패소 판결할 때 우리 구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민사소송 대부분이 지금 현재 승소하였거나 조정 등으로 종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14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올해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개최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산관리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달에 정보통신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부상품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됨으로 인해서 부상품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비비가 6억3,600만원 지출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1%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4/4분기 들어갔는데 지금 예비비가 4.68%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가 그 정도 남아 있으면 가능한지, 그리고 예비비가 6억3,600만원이 지출된 주된 사업이 어디에 꼭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 사업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비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1% 대비해서 10억원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4/4분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를 4억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면 연말까지 예비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6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 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긴급도로복구비에 7,000만원정도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에 일부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각 동네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민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장께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1% 이상을 두게 되면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 때 필요하게 쓰는 것도 예비비인데 그 때 우리 위원들이 각 동네 민원에 의해서 사업성이 필요해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6억 얼마를 내어놓는 다는 것은 구청장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마음에 의하여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예비비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고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 때 그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3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액 감액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안 열렸습니다.

올해 11월이나 12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12월까지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정산을 10월경에 받아 보니까 정산이 안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총괄예산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단체에 나누어 줄 때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결정되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회의를 안 하고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 해 연초에 한 번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는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했네요?

박래환 위원 저의 질의는 올해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만원을 어떻게 각 단체 별로 배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금년초가 아니고 예산 편성 확정되고 난 뒤에 12월에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한 번 해 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심의위원들께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월 끝나고 내년 1월에 하려고 합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인데 작년에 한 번해 보니까 단체에서 필요한 내역을 기획실에서 접수를 받는데 그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금액을 올려서 삭감되더라도 반 정도 삭감되면 반만 받는 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많이 올려놓았던데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올해 한 정산내역을 심의위원들이 12월달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심의를 해 보고, 이 단체의 올해 정산내역서도 확인해 보고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보고 체킹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최소한 10일 전에 그런 데이터를 각 가정에 발송을 해서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산내역하고 예산 편성 부분하고 같이 1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사전에 정산한 내역을 보고 밖에서 파악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산내역서를 저희들이 조기에 받아서 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심의를 해 보니까 물론 예산 지원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 단체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올린 것이 2,400만원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를 보면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하나도 없이 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단체가 원만하게 활동을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 가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오히려 돈이 적게 가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을 참작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도 정산내역을 볼 기회를 줘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27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5억3,700만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1회추경시에 이월금으로 계상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 해당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광역시에서 반납하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어느 시점, 어느 부서는 어느 시점 일괄적으로 반납으로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결산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국·시비 받아서 쓰고 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최현만 위원 근데 사업이 당초 계획할 때는 이 돈을 다 사용할 것으로 보고 요청해서 왔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업별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가 1,000만원, 2,000만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2005년도 사업에서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4년도입니다.

정사균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반납하는 데에서 우리 구비가 보조가 못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번 2회 추경이 감액추경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재산세는 다소 늘어났지만 종토세는 줄어들고 전체적인 예산에 11억원정도가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12억원정도 줄어듭니다.

○위원장 박태완 12억원이 우리 구에서는 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12월말에 행자부에서.......

○위원장 박태완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을 실시해서 운영비까지도 줄여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트하게 정밀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바라는 것이 긴축재정을 하고 비상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데 하면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가사사정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먼저 세외수입 과소 계상은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만큼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수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과표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가면 작년도 직원들 파업과 관련해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금이라든지, 수당에서 제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급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할 예산 금액을 두고 잔여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재단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이나 국제 교류, 협력, 지원 알선, 해외정보 수집 여러 가지 이런데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5개 구·군이 다 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연 회비 목적으로 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국제연수 간다고 하면 국제화 재단에서 혜택 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연수 갈 때도 관광회사에 요청해서 다녀왔고, 국제화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 시에도 우리 중구에서는 못 낸다고 삭감시킨 것이고 국제화 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외국의 정보를 지치단체에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인데 올해 우리 울산 중구에 국제화 재단에서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제화 재단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근거를 보여 주세요.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우리 중구만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과감성도 보여 주시고 해 주지도 않으면서 출연금은 계속 받아 가는 이런 것은 배제를 시켜야 만이 내년도에 외국에 국제화 이런 것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 내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앞으로 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계속 못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만큼이라도 출연금을 내지 말고 국제화 재단에서 무엇을 제공해 주고 돈을 받아 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지 그런 것을 올해는 보여 주고, 국제화 재단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올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국제화 재단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국제화 재단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했다 말씀하세요.

그런 제공을 받고 해야 출연금을 줘도 보상이 되는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해서 따라서 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해외 정보에 대한 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민망한 그런 경우 가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게 아닙니다.

중구의 예산을 정말 내 사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4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공시지가 차이로 인하여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으면 2억5,000만원, 9,300만원 이런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금년도 예산 같으면 2004년도 수입분에 한해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 에 근거해서 지적과에서 조정을 하는데 등급 조정의 인상분과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기타수입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원 사유는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라서 세외수입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 예산할 때는 공시지가 인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주로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 시켜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필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인건비에서 삭감이 주로 많이 되었는데 51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가상해서 2명 정도 했는데 대상은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의 예산을 봐서 1억원하면 큰 돈인데 소방도로,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올라가는 곳이 우리 중구에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소방도로 한 두 개 정도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잘 근무하다가 집안의 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 하는데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안 해도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어렵습니다.

최소 인원 직급에 구애 없이 2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했는데 지금 봐서는 없겠다 싶어서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인건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에 정말 급한 것인데 갑자기 퇴직을 해서 나갔다고 하면 일단 지급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추정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3페이지에 위탁교육비 부산에 가서 하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와서 당초 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받고 있는데 1,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1인당 교육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주 합숙, 3주 비합숙이 있는데 장소가 부산 유스호텔로 위탁 시설이 옮겨 가서 당초 예산에는 1주 합숙하면 3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리로 옮기다 보니까 85%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2주 과정에서 3주로 바뀜으로 인해서 1인당 18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40만원으로 120% 인상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교육 장소를 옮긴다고 사전 통보가 왔습니까?

마음대로 옮겨서 인상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광역시에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정사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연수원에서 유스호텔로 옮김으로 비용 발생증액은 교육기관의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을 왜 우리가 내느냐 해서 당초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지금 와서 2주에 18만원하는 것이 1주가 늘어나서 돈은 40만원 곱으로 더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사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과소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7,470만원이 요구 되었다가 이번에 감액 예산으로 계상해서 2,400만원 그래서 5,070만원을 감액한 것이 라든지,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께서 얘기한 명퇴수당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1억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부분, 또 5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보면 9,0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는데 긴축 예산을 하니까 이게 과다 계상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중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을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과다 계상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주인 없는 돈이고 하다보니까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 사기업이나, 개인의 살림살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 계상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1차적으로 그것도 당초예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10원이라도 아껴서 절약해서 하겠다고 삭감시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 스스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심도있는 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반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명하고,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 그런 결과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당초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심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인사 관련 부분이나, 예산관계에 많이 나타나는데 당초 보면 관련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직원 숫자 대비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타납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이 당초에 선택적복지제도 올해 새로 도입했다고 해서 어느 부구청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직원들 복지제도를 전면 묶어서 선택적복지제도로 한다고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와서 얼마나 조르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해 준 예산을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은 5,000만원씩 반납하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선택적복지 차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육수당의 개념에서 보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지급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박성민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미리 파악도 못하고서는 우리한테 와서는 형편이 어려운 중구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좀 하자고 하면 예산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은 예산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 놓고 이런 제도 하겠다, 저런 제도하겠다고 했을 때는 미리 법적인 검토도 안하고 예산 승인은 받아서 이제 와서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당초 안을 잡을 때는 선택적복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해 보니까 선택적복지에 접목시키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복지시설에 다니는 아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종렬 선택적복지제도를 계속해 오던 제도도 아니고 어느 간부 공무원이 와서 직원 복지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변에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나서 해야지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알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내무부장관께서 인가를 받은 법인 재단인데 94년6월10일 내무부장관께서 인가를 했고, 개소는 94년7월15일날 했습니다.

재정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93억원정도 예산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박성민 위원 출연금 750만원 부담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회비 성격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외교류, 정보수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 부담금은 직원들이 몇 명 교육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까지 상반기에 교육받은 사람은 124명입니다.

1주도 있고, 3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논란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울산대학에 위탁교육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세 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미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교육이 되어야지 예산은 얼마든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연수원에서 어떤 이유로 유스호텔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유스호텔로 옮겨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든지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편의대로 옮긴다는 그런 생각 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이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수를 이미 받고 있고 연수원이 지정되어 있고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광역시에서 연수원과.......

박성민 위원 광역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올해 2주로 해서 몇 명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 심의 때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도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것은 광역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56페이지 청사 배관 및 보수공사가 1억원 잡아서 2,100만원 반납이 되었고, 스케일 방지시스템 설치 공사가 2,300만원 잡아서 800만원 반납되는데 이 문제들도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예산이 이 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저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청사 배관을 교체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이 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몇 군데 견적도 받아 봤겠고, 설계나 계획도 세워 봤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해서, 일정 금액도 삭감하고 좀 더 예산 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산 승인을 해 주니까 결국에는 예산 승인을 해 주니까 공사하고 나서는 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청사 화장실도 과장 개인 적으로 3,000만원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셨지만 저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마는 틀림없이 청사 화장실 17평을 지난번에도 평당 500만원 정도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겠다고 해서 지금 6,000만원을 줬는데 다시 3,000만원 더 하겠다고고 하면 17평짜리 화장실을 25평으로 해서 8평 늘리는데 돈이 9,000만원 사용하겠다는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밖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다고 하면 200만원이나, 300만원하면 되는 공사를 우리 관에서 하면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여러 가지 냉동 설치 공사나 배관 교체 공사나, 여러 가지 예산 반납되는 것을 보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9,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나면 이 공사하고 나서 최소한 3,000만원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관 공사는 실시설계하고 입찰시공을 하다보면 주로 85%에서 90% 사이에 입찰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잔액 이런 관계가 될 것 같고, 화장실 관계는 1층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자재도 A급은 쓰지는 못 하지만 B급 정도로 해서 확장을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자들을 불러서 견적을 뽑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화장실 8평 늘리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과장께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결국에는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9,000만원 들여야 한다는 말씀인데 모든 공사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계획적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승인 받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고 견적 다 받아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정 금액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서 알뜰살뜰하게 해서 주는 데도 결국에는 1억원 주면 7,800만원 쓰고 2,100만원 반납되어 오는데 청사화장실 9,000만원 주면 틀림없이 3,000만원 반납될 것 같은데 괜히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만들지 말고 아예 정확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집행하고 계획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사화장실에 지금 대변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남자, 여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소변기가 남자는 4개, 장애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면적이 1층이 좁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면적이 1층부터 4층까지 똑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4층은 대변기가 4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1층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두개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애인용 하나, 대변기 2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월드컵 할 때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본부해서 저도 동참을 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울산 전역 화장실 문화 운동을 해서 지금도 다 되어 있는데 각 주유소 화장실이나 각 화장실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액자도 달고, 청소를 하고 해서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해 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1층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데 그 냄새를 환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다 부셔서 대리석으로 돈 들여서 번쩍하게 하면 좋지만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을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현재 6,000만원으로 현재의 면적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면 자재도 B급 이하로 쓰면 가능한데 옆에 발간실이 있는데 이것이 13명인데 이것을 9평으로 줄여도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4평 정도를 확장하고, 건축허가과의 사무실을 4평정도 줄여서 8평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기술직들 다 검토를 거쳤는데 1층 사무실에 직원들 배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하고, 대변기가 2개라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문하고 소변기 사이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고치는 김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남자화장실은 대변기는 없고 소변기만 있고,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가 다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민원지적과 오는 일반인들은 거기를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 3,000만원이 반납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종렬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면 예쁘게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좀 더 계획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너무 터무니없이 반납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해서 서로 논쟁도 하고 밀고 당기는 격론들이 어떻게 보면 허무해 집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53페이지 위탁교육비 상반기에 124명했고, 9월말까지 몇 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반기에135명이 받을 계획입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가 2,680만원 가지고 받고 있는 사람은 교육이 다 받아지죠.

○총무과장 김종렬 추경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육을 안 보내면 되는데 신규직원들도 왔고 해서 기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 확보 1,700만원으로 몇 명 더 교육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주와 3주가 틀리기 때문에 60명에서 70명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현만 위원 48페이지 인사관리에 10억원이상 예산 삭감은 지난 파업 때 징계 처리된 것으로 예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이 삭감된 만큼 불만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파업에 304명이 참여를 했는데 징계 받은 사람이 파면 7명, 해임이 2명, 감봉 1월이 24명, 감봉 2월 23명 견책이 151명 201명 일반직이고, 기능직은 파면 4명, 해임 1명 감봉 1월이 5명, 견책이 28명해서 총 20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인사관리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로비 직원휴게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사업비가 4,834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시관이 54평이고 쉼터가 54평인데.......

박성민 위원 당초에 승인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5,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연말에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에 대한 권한만 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승인했더라면 제 개인 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아쉬움은 덜하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쪽은 우리 중구의 특산물을 전시해 놓았고 한 쪽은 직원들 휴게실로 해 놓았는데 로비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못 미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결국에는 손을 그렇게 대 놓고 보니까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 휴게실은 휴게실대로 의자만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음향시설이나 TV설치나 간단하게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좀 더 안락한 의자를 놓아두고 거기에 공기정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된 휴게실을 현재에 맞는 휴게실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의자만 놓아두는 형태로는 과거의 휴게실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휴게실을 하려면 앉아서 안마라도 받을 수 있는 자동 안마기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정말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필요한 휴게실이 되어야지 그냥 의자만 놓아두는 그런 휴게실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늘 드나들면서 아쉬움이 많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계는 직원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미팅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다가 잠깐 대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청 휴게실이 앞서가는 시설, 다른 휴게실보다 앞서가는 시설을 해 놓아야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에 사용할 수 있지 5년 전에 하던 휴게실 형태를 해 놓으면 앞으로 5년 있으면 또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책상만 하나 만들어서 덜렁하게 해 놓았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좀더 안락한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책상 두 개 해서 그것도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은 우리 예산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정밀하지 못하다,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인건비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방만하고 과다한 예산이 이번 세수변경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니까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반납되어 오는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심의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아짐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고무줄 예산이다.

한 마디로 무조건 많이 잡아 놓고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쪽으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 대로 그냥 수용해서 예산을 주었더니 이렇게 왔느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게 삭감 시키고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납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 삭감에 불만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하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위원님들은 삭감된 예산에 불만만 표출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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