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0월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95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5,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13조 개정안에 보면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5가 나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반주택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했을 경우 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분의5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반발이 많아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100분의5를 한다고 우리도 100분의5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급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은 전부 파악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지금 큰 문제점은 없고, 100분의5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100분의4를 줄 수도 있고...
○박홍규 위원 이것은 아직 검토해야 될 사항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00분의5를 할 것인지 100분의 4를 할 것인지...
○박홍규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적정선은 지금 100분의5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2조 2호 중 별표 3, 4 객석면적(객실을 포함한다) 200㎡를 영업장면적 25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업장이라면 주방도 포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영업장이라 하면 음식점 허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면적을 이야기합니까? 주방을 포함한 실제 영업장을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제 영업장소...
○박성만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신발 벗는 곳이라든지 화장실, 주방이 다 포함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딸린 주택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에서 면적이 넘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박성만 위원 영업장부터 주택이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종업원이 사는 방이 딸려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건축허가사항 중에 영업시설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제반공간은 그 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내에서 박성만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방 시설은 면적에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주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음식점 내에 방이 있는 것은 포함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신발장이라든지 화장실은 영업장 면적에 들어갑니다.
위생업소에 허가를 받을 때 그런 면적이 다 포함이 되어서 허가 신청을 받게 되고, ‘객석면적(객실을 포함한다) 200㎡’ 이렇게 하니까 지금과 같이 정의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영업장 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 이상을 250㎡ 이상으로 조금 감량의무사업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떻게 보면 200㎡에서 250㎡로 변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변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객실면적 포함해서 객실면적이나 영업장면적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인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 받는 사람과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있어서...
○박성만 위원 위생과와 잘 의논이 되어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면적을 재는 것은 불가하고 위생과에서 통보되는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 삭제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숯못둑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했었는데...
○전문위원 박억렬 알겠습니다. 숯못둑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정보다는 추가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업무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사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서는 충분히 되었다고 봐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다가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서 건설과에 있던 일부업무가 이관이 되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운 부서로 자료가 취합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이 있어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집행현황을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건수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일 마지막 장 시설지원단에 추가로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체육공원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야구장 들어가는 부분도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그러면 구민운동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6일 10시30분부터는 경제사회국 4개 과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이상 제87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