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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5.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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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0월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세제 변경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입 조정과 맞물려 기정 세출예산의 삭감 및 조정액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비 6,4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라든지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과라든지 배 이러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분야가 당초에는 국비로 교부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바로 농협을 통해서 민간보험회사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고, 115페이지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개요는 구 옥교동 창성약국에서 울산신협까지 약 210m정도로 높이가 9.5m, 넓이가 15m로 총 사업비 15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15억2,500만원에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동 공사추진을 위해서 2004년 3월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고, 또 7월에 3억원해서 총 9억원을 교부받고 2004년도 1회 추경 시에 구비부담금 1억5,000만원 등 총 11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결과, 인도정비 등에 추가소요사업비가 늘어나서 특별교부금 4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러한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착공되어서 내년 2월말 경에는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은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주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비 50%, 농가부담 50%였는데 농가부담이 많다고 해서 구비와 시비가 각각 10%, 해서 농가부담이 40%됩니다.

40%를 농가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50% 지급하던 것을 바로 농협을 통해서 민간보험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인도 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1:1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돈 6,400만원을 그냥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폐 영농자재 수거 인부임과 112페이지 폐비닐교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농촌지역 5개 동에 농작물 밭이라든지 논에 폐영농자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수거인건비조로 519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폐비닐 교환사업이라는 것은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예를 들어 하우스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오면 새로운 비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폐영농 자재와 폐비닐은 틀린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영농자재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폐비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박성만 위원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가 519만5,000원 정도이면 중구에 몇% 정도 회수가 되죠? 이 돈 가지고 다 회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동이나 성남동이나 약사동 같은 경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태화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 같으면 몇% 정도 회수됩니까, 100% 회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약 80%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박성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5개 농촌동입니다. 북정동, 장현동, 약사동, 태화동, 다운동...

박성만 위원 80% 정도 회수가 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성만 위원 회수할 때 동마다 조금씩 놔두고 할 것이 아니고 태화들이면 태화들, 다운동이면 다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동네라도 확실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치우다가 20% 놔두고, 저기 치우다가 10%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동네를 하더라도 확실히 치워서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게 잘 치웠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519만6,000원을 계획 잡았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대충 80% 수거하겠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고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해서 정확하게 폐비닐 규모가 몇 톤 정도 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부 몇 명이 필요하고 며칠을 일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한 임금이 책정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폐영농자재 수거 인건비가 시의 보조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5개 동에 24일 동안 1개 동 한 사람씩 인부임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개 동 한사람 해서 되겠습니까?

다운동 쪽에는 농사짓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한명 붙여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24일 동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5명 같으면 이틀 동안 한다든지...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것을 편성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현장파악을 한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지, 물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태화들에 가보면 폐비닐 관련 쓰레기더미가 엄청나게 많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대설피해농가 보조금 지원 639만7,000원 잡혀있는데 대설피해농가 총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 3월에 눈이 와서 다운동에 피해농가가 한 농가 있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6,300만원 정도인데 시비, 구비해서 639만7,0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농가네요? 어느 동네인지는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다운동입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다운동 어디입니까?

○ 담당주사 캐빈하우스 앞입니다.

김지근 위원 무슨 피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하우스 피해입니다. 하우스와 채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6,3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6,300만원인데 600만원 주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나머지 자부담도 해야 될 것이고, 국비도 지원되었고...

김지근 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10%이니까 630만원 지원되었고, 나머지 시비, 구비도 지원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몇% 지원하라는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총 10% 정도 지원됩니다.

김지근 위원 피해농가가 많으면 똑같이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은 피해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세입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은 현재 남외동 택지개발에 따른 교부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2004년 12월 27일자로 남외운동장지구 22만9,000㎡에 대한 농지조성비로 16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성안동 체육시설, 또 복산동 공원부지 등 총5건에 18억원 정도 됩니다.

0.5%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남외동은 택지개발이 완공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완공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파악을 해서 마무리사업을 잘 해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농지조성비는 완납되었으니까 일이 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재해피해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폭설과 폭우에 대한 연도별 피해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가 구정 살림을 규모 있게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그 데이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예산편성 내지는 재해보상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구역전 아케이드는 전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으로 그냥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상부구조물에 비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미관상 바닥이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댄다든지 하면 안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인도와 바닥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특별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바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런 분야도 있고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해서 3억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바닥까지 하면 4억원 정도 모자란다 해서 4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 구비와 시비가 들쭉 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테면 폐비닐교환사업이 508만원인데 시비가 162만6,000원, 구비가 345만4,000원,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보조금을 내시해 줄 때 비율이 보통 시비 30%, 구비 70%되는데, 업무성질상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비율이 높아지는...

이세걸 위원 시와 구에서 정해진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몇 개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교부내시를 해 줄 때 교부내시해 준 사람 임의대로 보조내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이 명료해야지 보건소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는 많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이것은 예산기법 상 맞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를 들어서 교부를 해 주거든요. 물론 사업비마다 보조율이 다르지만...

이세걸 위원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교환사업비 5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구에서 각 종묘상이나 농협을 통해서나가는 비닐양이 나옵니까? 공급된 비닐 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이렇게 폐비닐을 교환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사실 폐비닐 발생이 얼마나 되었고 예산이 얼마나 든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폐비닐 교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내려주면서 구비부담을 70%해라, 시비 30%를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구비부담을 10%해라 그렇게 해서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구비, 시비의 비율은 업무성질상 이 업무가 시에서 해야 될 업무냐 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냐 이런 경로를 따져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 508만원을 가지고 폐비닐을 전부 모아놓고 교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추가로 농민들이 비닐을 많이 모아놓았을 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목표량을 정한다든지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우스를 많이 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양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할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폐비닐 몇㎏를 가져왔을 때 얼마를 교환해 주겠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

박홍규 위원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폐비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폐비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구 전체의 폐비닐을 다 수거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은 영농에 사용하는 폐비닐...

○위원장 김영길 영농에 사용하는 폐비닐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수거해서 전량 재활용을 하든 수거업체에 보내든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영농사업이든 무엇이든 폐비닐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치우다가 안 되었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성격이 되어야지 그것을 전량 다 채워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질의와 답변을 보면 폐비닐은 전부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물론 그 부분은 희망 농가도 있을 것이고 못 치우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 농가를 위주로 해서 요구하는 대로...

○위원장 김영길 폐비닐 교환 사업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보조성격으로서 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량 다 치운다는 개념으로 질의·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우리 관청에서는 폐비닐을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폐비닐을 없애야 되는데 농민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는 것이고, 이 건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장 특별지시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구비 조금해서 폐비닐이 많으니까 치워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농사짓고 남은 폐자재 폐비닐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치워야 된다는 쪽으로 질의·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태화강둔치나 다운동 일대에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화차원에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폐비닐 교환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농촌에 가면 수거를 합니다. 가을에 농작물을 수거를 하고 농촌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사 떡 나누듯이 주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년이 있었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농촌에 그냥 마구 굴러다니니까 토양오염도 되고 해서 연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전체를 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로 봐서 교부금을 줄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각 구·군별로 나누어서 우리 구 나름대로 편성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폐비닐을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를 하느냐,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수거를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이것은 수거를 하면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분명히 한국재생공사라는 곳에 연결을 해주어 그런 쪽으로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비용을 들여서 치운다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한국자원공사라는 곳이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고, 농민이 연락을 한다든지 그 업체와 연결이 안 되어서 무단방치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쪽으로 많은 지도계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비용이 부담되는 측면보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10세 미만 아동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아동 중에서도 수술적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초 대상자는 수요조사 시에 병영2동에 김민경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으나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연령, 장애 상태를 감안해서 수술시기 보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시기가 보류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건강보험법이 변경되어서 수술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으로써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당초 한 사람당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수혜를 주고자 조사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더 이상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시에 신청을 한 겁니다.

임인도 위원 대상자를 조사했을 때 연령이 미달되어서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신청했습니까?

대상자는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연령 미달이 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건강상태, 연령관계...

임인도 위원 건강상태는 둘째 문제이고 연령이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한 입장이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원래 달팽이관수술은 10살 이내의 어린이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만9세인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이런 문제, 방금 이야기했던 달팽이관 수술 이런 문제도 직원들이 발굴을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혜택을 못주고 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은 내실 있게 교육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연령이 안 되는 사람을 신청했다는 것은, 10세미만이니까 만9세 같으면 연령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달팽이관 수술은 연초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신청을 받는데 일단 조사시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400만원을 전액 반납했는데 왜 행사를 안 하고 반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못했고...

박성만 위원 올해 안하고 반납한 겁니까? 올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시 행사가 있고, 또 동 행사가 있어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라고 각 동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 있죠? 그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풍족하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각 동에는 노인의 날이 되면 무조건 기념행사를 합니다. 구청장님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각 사회단체 유지 분들이 오셔서 다 찬조를 해야 될 판인데 왜 아까운 돈 400만원을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경로잔치 하라고 평균 얼마 정도 내려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당초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꼭 구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에 경로잔치 하라고 내려 주는 돈이 평균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약 380만원 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평균 38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에 계시는 분들 호주머니를, 보통 경로잔치하면 6~800만원 듭니다. 돈 모자라는 것 뻔히 알면서 각동에 지원해 주면 노인 한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텐데 이것을 반납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과목은 없애버리고 경로행사...

박성만 위원 예,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편성하세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결식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550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각 동과 학교에서 추천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확인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소득조사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1식 가격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3,000원입니다. 2,500원에서 금년에 500원 올랐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 여름에 올렸죠? 도시락 사건 이후부터 500원 올라서 3,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 지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식권을 배부합니다. 55명에 대해서는 직접 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인근학교에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학교 갔을 때는 학교에서 주고 나머지는 식권으로 주고, 도시락배달사업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도시락배달사업은 55명입니다. 중구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밥을 먹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문보도 상 보면 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학생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권을 주고 하면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굶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식권 보내주면 끝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타 구·군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넘길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점심을 굶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꼭 식권을 줘야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돈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름에 결식아동 지정식당 데이터를 봤는데, 식당 자체가 어린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반면, 김밥 집 같은 곳은 배달도 가능한데 돈 3,000원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없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갈비집 같은 곳.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추천받아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추천도 받고 반드시 식당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갑자기 아동보호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초에 식당을 지정하는 데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락 배달 업체에 배달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김지근 위원 그러면 550명에게 식권 550매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식당에서 식권을 받았으면 구에 식대비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 식당에서 현금 청구된 것이 얼마 청구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청구되었습니까? 아니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가 방금 담당주사에게 물어보니까 관내에 배부된 것은 다 청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티켓은 사용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은 식당에서 청구 들어온 매수는 맞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밥을 먹어서 식권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올 정도 같으면 예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언론에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수고스럽지만 면밀히 파악해서 어린아이들이 일요일 되면 세끼 다 굶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단 아동들에게는 음식점 명부를 다 주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오늘 이 음식 먹었으면 내일은 다른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제대로 찾아먹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메뉴는 다양하게 지정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보는 곳은 잘 안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 구·군을 보니까 급식관을 정해서 휴일인 경우에는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3,000원 정도 하지만 시중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좋은 식단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월마트 이런 곳에서도 학생들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식권 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많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타 부서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에는 증액이 계속 되어도 부족한 상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올라와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계획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었고,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개 구·군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 돈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 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차상위계계층에 대한 편성내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이 더 문제거든요.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책을 간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요편성내역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은 추경에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빠졌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초생활수급보호를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2종 의료급여보호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생계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최저 생계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내년에는 수급대상자로 지정되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앙정부 예산에서 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은 돈이 지방정부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중구에는 편성 내역에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는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 담당자와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는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전주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149페이지 과태료수입액 68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의 예와 비교하여 2,1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9월 말 현재 세입이 900만원 정도로,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12월 말까지는 1,51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 68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태화강 고수부지에 화장실 청소비가 따로나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평소에도 화장실 청소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평소에는 이용자 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체전 때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인도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이것은 엄밀히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체전 중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한테 300만원 내려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경기장이 있습니다. 5군데. 그곳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2회 추경 사항 설명에 앞서서 우리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2억7,830만8,000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 수집·운반비를 기존 봉투판매액에서 대행수수료로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체 봉투 판매 수입 2개월분 2억6,194만3,000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 2억7,837만8,000원을 지출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은 당초예산에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월 평균 1,200톤으로 계상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월 250톤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 수집·운반처리비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3억6,930만원을 2회 추경 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세걸 위원 지금 이 요인들이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룰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득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종량제봉투가 이원화되는 부분을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금전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 그리고 청소를 민간위탁 줌으로 해서 청소기사가 23명 증원되어 있습니다만 4명 정도 감을 시킬 수 있고 청소차량도 4대 내지 5대 정도는 처분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는 순수한 이익이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구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원 관내 여비를 750만원 삭감하였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1,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1,500만원 편성되었다가 반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5개 구·군 비교 했을 때 특이하게 중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5개 구·군 보조를 맞추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2005년도 당초예산도 5개 구·군 똑같이 월 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여 주고 왔습니다만 현장근무자가 여비의 현실성이 안 맞다 해서 5개 구·군도 똑 같이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5개 구·군 비교 했을 때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당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운전원은 67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편차가 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편차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별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5개 구·군과 비교해서 이런 복지 정책은 필요하다, 한달에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항상 증액을 요청했고 타 구에 비해서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급여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철저히 5개 구·군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때 예산안을 심의하려니까 부담인데 그러나 오후에 대기하는 것보다는 얼마 되지 아니 하는 분량으로 오후에 하기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강행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7일 금요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3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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