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9월15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 하셨고, 이어서 새마을중구지회 주관 제3회 중구나눔장터에 의장님과 전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10일에는 제1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9월 12일에는 현안업무협의차 의장님께서 울산광역시장님을 방문하셨습니다.
9월 14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주관 불우이웃돕기 집수리 준공식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일에는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3일에는 내무위원회 및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울산종합운동장 길촌 진입로 궁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였습니다.
14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동헌 및 내화, 함월 배드민턴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셨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태풍 ‘나비’의 피해 시설물인 서원배수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기수당에 있어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대한 조사와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하기 위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지명의 조사범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명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처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월 14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일의 개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2개년도의 지가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그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 제5항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 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안 제13조 쓰레기봉투를 일원화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공공용쓰레기 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대행업체의 적극적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본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 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박인필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역경제과장 | 신병갑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도시과장 | 이기영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시설지원단장 | 최일식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전문위원 | 박억렬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