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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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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9월1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김규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측량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수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서 구·군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군의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구·군에서는 지명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광역시에서 겸임을 하고 구·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명 일체 조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구·군에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광역시의 지시에 따라서 2000년도에 각 구·군에서 일제히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 지명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련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에 지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열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명이 중복된 곳도 있고, 지명에 따라서 주소지가 바뀌어 졌는데, 고유지명을 찾아서 우리 정서에 맞고 전통성을 이어 갈 수 있는 지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위원회도 없고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명해서 올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면, 광역시에서 다시 결정을 하고, 중앙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잇습니다.

지명을 바꾸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심의결정만 있고 심의의결은 중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지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투입해서 지명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제도에서 우리 구 의견을 올리는 것 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올리는 것 하고 규범적인 사항도 아니고 참고적인 사항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종 지명이 잘못 표기 되어 있거나, 일본식으로 표기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 구 지명위원회가 있다 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지명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지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제2조 기능에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은 여기에서 못하고 위에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항이 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심의의결하고 결정은 틀리는데 의결은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의결이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다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 광역시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도록 구·군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심의의결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업무가 울산광역시중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구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명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소한 지명에 예를 들어 새치를 잘못되었다라고 표준어로 바꾸자 라는 그런 지명까지는 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중요한 지명일 경우에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 의결은 많이 반영을 시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거의 100%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만약에 바뀌게 되면 명판도 바꾸어야 되고, 주소도 바뀌어야 되고, 행정적인 표기 절차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정리가 다시 되어져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이 많이 따라 오겠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명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자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 지가 상승분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할 경우에 열악한 우리 구의 제정에 영향이 안 미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난해 공시지가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상승분하고, 금년도 상승분하고 2개 년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100분의 50이 감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추가로 회수에 더 보탬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리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규정은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8월20일날 접수가 되어서 전국 동시에 적용되는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의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타 구·군에도 우리하고 똑 같이 50% 경감해 줄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50% 이내로 경감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는데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다 50% 경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해 주면 나머지 50%는 2006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금년도에 50%가 경감되어서 부과가 되고 이것은 소급 적용 일시 상한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적용되고, 내년은 과세 공시지가가 바로 적용됩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100% 반영이 되고 금년도 50% 반영 안 된 부분이 2006년도 재산세에 계산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도 지가가 100원이 오른 것 같으면 50%는 경감을 해 주고 이 법은 이번 12월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서 부과할 때는 내년도 공시지가 100% 다 부과를 합니다.

50%는 금년도에만 적용되고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오병한 위원 시한부 조례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2005년도에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4년도, 2005년도 분을 같이 내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니까 2005년도 분을 50% 감해 준다는 것인데 결국 세수로 보면 50%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
○불참위원 (1인)
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6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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