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9월12일(월)
장소 :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소관 의안번호 492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2,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 청소업무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안이, 상위법의 변경 내지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부는 상위법에서 조문이 바뀌고 해서, 상위법의 조문을 그 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6개 업체, 구청용, 동별로 봉투가 틀리는 등 문제가 있어 지금 사업용과 공공용을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수수료를 종전에는 업체에서 봉투를 가지고 수거를 해가면 그 봉투 중에 수집·운반비를 자기들이 받아갔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시켜서 매월 계약에 의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핵심이 쓰레기봉투 자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위탁하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쓰레기봉투를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단일화해서, 전에는 업체별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던 것을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구청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세걸 위원 판 돈은 우리가 받아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대신 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구역을 책임지고 청소를 하는 만큼 수수료를 계약에 의해서 월 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의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1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세걸 위원 연 16억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예.
○이세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발효와 동시에 연 16억원 더 상외하네요?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6억원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세걸 위원 아니 작년에 현행대로 했을 때 얼마인데, 지금 현재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담이 되어야 할 돈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부담이 되는 돈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게 얘길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조례 개정은 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제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평가를 공무원들만으로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행업체 평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만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민간인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단체장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서 업체 평가에서 제재를 당했을 때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무단투기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계약을 할 때 종량제봉투, 무단투기분도 다 수거를 하도록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생활주변이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되 분기별로 구청에 무단투기 단속기간을 정할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도 무단투기가 전보다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말씀처럼 현행보다 예산이 1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단투기 한 것을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 봐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재활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재활용 때문에 주위가 굉장히 어지럽혀져있거든요. 플라스틱 따로 넣어야 하고 종이 따로 넣어야 하고, 못 쓰는 병 따로 넣어야 되고 하니까 재활용수거 할 때쯤 되면 가정집에서 봉투가 최하 4개씩 5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또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하다보면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재활용수거 방법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조례 안대로 봉투에 제대로 넣어 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재활용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쓰는 것, 못 쓰는 것 마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쓰레기봉투 값이 5개 구·군 중에 제일 비쌉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울산광역시중구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되고 개선이 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연구를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시켜서 욕을 먹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주민 홍보라든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문제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번에 태풍 나비로 인해서 특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쓰레기는 인구비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1일 평균 얼마, 주 평균 얼마, 월 평균 얼마라는 근사치에 가까운 데이터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돈을 업 시켜서 한다, 무단투기를 다 수거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주민이 사는 곳은 어디서나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못 사는 사람은 적게 나오고. 그런 쪽으로 봐서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했을 텐데 새삼스럽게 무단투기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마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우리가 무단투기를 수거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일원화 시키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 건은 일체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고 행정도 뒷받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수치에 대한 근사치를 내어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입장을 잘 고려해서 하나를 할 때도 민감하게 세심하게, 까다롭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가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를 테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해서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쓰레기를 줄임으로 자원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시·구 예산도 절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권유 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료를 주는 것은 1억원 정도 업이 됩니다. 옛날에는 업체에서 사업체와 공공주택만 수거하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주택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수료는 적어졌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전원도 3명 정도 감소되고...
○이세걸 위원 지금 과장만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과 식당대행업체와 아파트 이런 부분을 전부 원가를 따져 보고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1억원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된다, 내가 지금 원가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구민들에게도 납득시키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죄송합니다.
○안석원 위원 제11조 5항에 보면 대행업체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해서 동별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적인 작업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연초에 동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골목길에 차량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주민편의 부분도 참조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물량이 잘 파악되어야 동별로 지급이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주기별로 나름대로 파악을 자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계약하기 전에 용역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자체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난번 업체에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매립장에 들어가면 계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1㎏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체에 철저한 기본조사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혹시 추가로 현장방문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현재 종합운동장 뒤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박스를 묻어 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께 의총에서도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포로가 침수되고 배수가 잘 안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때 국장이나 건설과장을 동석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대 배수장을 가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둘러보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필요한 소모성 부품은 스페어를 미리 준비해서 여차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산시민을 완전히 수장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니까 오늘은 꼭 그곳을 둘러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들은 사실입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안에 전나명 전 청장이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엄청난 양의 흙이 나와서 25톤 대형 차량이 성안청구아파트 쪽에서 북구 가대로 운반하는데 그 도로는 폭이 5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다보니까 전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을 가서 보고, 업체에 도로 보수를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손 되었을 때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또 감독을 맡고 있는 중구청에서의 역할이 미비했던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상지 추가된 지역은 성안아파트 공사현장과 종합운동장 배수로 박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제86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