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26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운영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지근 의원 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안(김지근 의원 외 4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성민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사균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은 원안 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안은 수정가결,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에는 제10회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8일에는 내무위원장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각각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7월 12일 심사 보류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재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에는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4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지난 7.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사균 의원, 박래환 의원, 임인도 의원, 김지근 의원, 김영길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안석원 대표위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김동필, 배성은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187억1,255만7,000원을 포함하여 1,123억4,527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25억2,614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1.09% 더 많은 101억8,086만7,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9,916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1억1,105만8,000원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3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999년도 이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오며, 결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936억3,27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187억1,255만7,000원을 합한 1,123억4,527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81억5,959만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8.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9억7,821만1,000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1.76%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2억2,337만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1.9%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으로 구강서원의 민간위탁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구강서원 운영비로 4,269만6,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8억8,572만2,000원 중 숯못 어린이 익사사고 및 민사소송 조정결과 배상금 지급 외 4건에 1억3,108만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그 중 1억2,891만9,000원이 실제 지출되고, 21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44억552만5,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32억1,695만4,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46억4,46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5,296만7,000원으로 4억597만2,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32억8,571만8,00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지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김지근 의회운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8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5년 1월 27일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되어 있던 기초의회의 정례회 회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향후 중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에 ‘3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정례회 회기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 일을 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서 ‘7월 둘째 주 월요일’로,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에서 ‘11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 안 제4조 본문의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를 한다’를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지가와 같이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수수료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과 형평성이 맞게 규정을 정하는 이번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처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2004년 7월 15일 유곡동 717-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길촌 친목회’ 소유의 길촌회관이 우리 구에 기부체납 되었으며, 이 자리에 낙후된 시설대신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관련법에 의거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향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사회복지의 기획ㆍ조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8급 정원을 132명에서 136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7급 정원을 128명에서 129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 및 담당자의 현장성 확보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안(김지근 의원 외 4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운영지원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안은 노인들의 자율적 침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간 및 대책, 본부 설치, 관련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등을 규정한 조례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5년 1월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23일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설장은 5급 공무원 정년, 기타 종사자는 6급 공무원 정년으로 규정한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현행 시범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예우를 위해 공헌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실시 19시부터 08시까지를 19시부터 24시로 조정하였으며, 주차금액은 시범실시기간에 적용하며 토요일 14일 이후 일요일, 공휴일 은 야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기간에는 야간만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사무소에 접한 부지를 추가로 편입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 공공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정동사무소 및 약사동사무소의 접한 부지를 편입하여 동사무소 부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운영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성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성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루 복원과 관련한 질문-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성민의원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의는 태화루 복원과 관련한 것이며, 구청장님의 소신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와 각종 정보에 의하면, 태화루 터로 추정되는 중구 태화동 로얄예식장 주변 땅이 외지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고층의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 6월 9일자 모 신문의 기고에 의하여 태화루 복원과 관련한 태화강 정비 사업을 주장 하였고, 그날 박맹우 시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태화루 복원의 당위성을 의견 교환한 바 있고 시장님의 협조를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6월 15일 우리 구청에서 있었던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설명회 시 제가 태화루 복원을 태화강 정비 계획에 포함 시켜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울산 태화루는 신라시대>부터 울산에 있었다는 누각으로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조선4대 명루 중 하나였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울산읍지”등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고 현재는 현판만 이휴정에 보관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각의 역사적 연원은 신라시대에 이르고 태화사지 황용연 부근에 태화강을 굽어보며 서 있던 풍광은 시간 관계상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태화루는 조선 최고의 경관과 위용을 갖추었던 우리 울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중한 사료를 아직도 복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동안 태화루 복원을 둘러싸고 중구 문화원과 각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심정적 동의는 하였지만 누구 하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이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화루 복원을 미루어 둘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은 몰지각한 기업에서 울산의 최고 문화유산인 태화루 자리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울산 시민은 물론이고 중구민 전체의 가슴에 허탈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광역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살림살이 역시 역부족인 줄 잘 알고 있지만, 태화루터에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 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행히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들께서 나서고 있다는 게 반갑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태화루 복원에 필요한 환경을 제가 조사한 대로 열거해 보면, 태화교 입구에서 동강병원 앞까지의 구거를 경계로 할 경우, 부지는 36필지 3,025평(10,835㎡)이며, 이 중 공유지인 도로는 2필지 160평(531㎡)이고, 지상 건축물은 18동 3,816평(12,616㎡)정도입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가 61억1,400만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58억8,300만원 등 전체 119억9,700만원 정도가 예상되나, 이는 올해 1월 1일 정부의 기준 가격일 뿐 실제 보상액은 아마도 4~5배정도 수준인 500억원 정도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다 태화루 복원 건축비, 주변 공원조성비 등을 합치면 전체 규모가 6~7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예산도 우리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광역시와 손잡고,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단기 또는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의 태화루가 복원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둘러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복원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복원을 위한 벽돌 한 장을 당장 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 신문에 의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계약이 끝났다고는 하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금만 10% 지급한 상태이고, 이것도 허가나 제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원인무효 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태화루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은다면 이를 얼마든지 가능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늦기 전에 태화루 복원을 어렵게 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역시의 권한 안에 있는 허가권 또한 미리 챙겨 보시고 업무협조를 통해 불승인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모든 계획을 하루 빨리 세우시고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오니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화루 복원과 관련하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문화 창달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성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화루 복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으며,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 오천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전통과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울산의 문화를 낳은 태화강은 울산을 풍요와 믿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사 이후 울산은 문명의 아침을 개척한 고장으로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로서 신라의 해상관문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국내외에 전하고 우리 문화를 한층 성숙시켜 왔습니다. 울산의 성숙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의 선사미술로부터 태화강을 일백리에 이르는 역사·문화·자연·산업도시가 어우러지는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 왔으며, 울산의 성장 또한 우리 문화와 역사가 빚어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의 바탕 위에 정신적 상징의 하나인 태화루는 조선시대의 4대 명루, 영남 3대의 명루에 속한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태화루가 개발행위에 밀려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니 울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화루는 신라시대 때부터 울산에 있었다는 누각으로 태화루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읍지 등에 나타나며,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와 형태를 갖추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삼국유사 등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태화루는 태화강 황용연 부근에 태화강을 굽어보며, 진주 촉석루와 밀양 영남루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경관과 위용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울산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화루 복원에 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90년 9월에 울산지역발전추진위원회 이상규 회장님의 대화루 중창 건의가 있었으며, 94년 5월에 태화루복원추진위원회 박용출 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태화루 복원 위치를 로얄예식장 인근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로얄예식장의 주변 건물, 부지매입, 철거, 건립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350억원 정도소요 될 것으로 조사되어 그 당시 시의 재정 규모, 시민 정서상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광역시 승격 이후 장기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8월에 울산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태화루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바탕으로 태화사지와 태화루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4월에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의 4대 기본 구상안에 포함되어 태화강변 역사, 문화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태화루 복원사업이 사업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태화루 복원과 관련하여 최근 태화루 복원 예정지인 로얄예식장 주변에 대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립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태화루 복원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보도에 대하여 광역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일로서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화루 복원사업 무산 위기’라는 언론보도 이후 지난 15일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울산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태화루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태화루 복원을 위한 구상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태화루 복원을 어렵게 하는 개발행위는 심사숙고되어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찬란한 문화유산인 태화루가 복원되어 울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확보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관련 단체 및 박성민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광역시와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시의 중장기계획에 태화루 복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의 사업 계획 승인 시 태화루 복원을 염원하는 시민정서, 우리 구민의 의견 등을 광역시에게 전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주상복합 상가일 경우에 분양승인 및 착공, 준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21층 이상 300세대 이상 사업 승인 및 교통영향평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간부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 사업주를 미팅해서 자제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접근방법에 따라서 이해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이 준 문화유산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예를 들면 백두산 같은 자연이 준 문화유산이 있는가 하면, 외국의 그랜드캐니언이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이런 부분도 자연이 준 유산입니다만 인위적으로 만든 유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 부분은 역사성이 있고, 또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이 없으므로 해서 그 지역 역사는 조기에 쇠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동헌이나 병영성, 학성공원 등 여러 가지 자연의 유산이 있습니다만, 다운 차밭, 그리고 고분 발굴 이런 부분도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복원을 해서 반드시 물려줌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집적이 되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화유산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하고 공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집적됨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함으로 해서 중구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루 복원사업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 박성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박성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4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박인필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도시과장 | 이기영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시설지원단장 | 최일식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전문위원 | 박억렬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