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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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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2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박홍규 위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박홍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일로 정했을 때 요일이 공휴일일 수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일 수도 있고 국경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7월 7일 제헌절에 둘째 주 월요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개정문을 보시면, 4조 본문에 ‘공요일일 경우나 토요휴무일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개정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표기를 해 놔야죠.

○전문위원 손중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개정문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제4조가 나올 겁니다.

제4조 본문 중 ‘공휴일이거나 토요휴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4조 1항, 2항에 보면 7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집회를 한다, 11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집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제4조 집회에서 공휴일이나 토요휴무일은 그 다음에 한다, 이 것은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데 셋째 주 월요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데다가 토요일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1항 2항에 보면 1차 정례회는 7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째 주 월요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같으면, 본문에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일에 집회를 한다, 이것을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때는 그 다음 일에 한다는 말은 안 맞거든요.

토요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4조 개정 조례 안은 삭제시키고 원안대로 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4조 본문 중 공휴일이나 토요휴무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문 중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익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위원장 김지근 수정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박태완 위원 전문위원님, 공휴일과 국경일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해서 모든 쉬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박태완 위원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휴일과 국경일은 틀립니다.

현행 공휴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경을 제외하고 정해진 일요일이고...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은 국경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경일도 휴무를 하는 국경일이 있고 안 하는 국경일이 있는데, 휴무일로 할 것인지 공휴일로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일요일과 국경일, 모든 노는 날을 포함, 총칭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는 날을 포함해서 공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타 구·군에도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박태완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패소한 예가 있어서 그런데 국경일이 전부 공휴일은 아니거든요. 국경일이라도 노는 날이 있고 안노는 날이 있고, 어린이 날 같은 경우는 국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노는 곳이 있고 안 노는 곳이 있죠.

국경일 중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문구에는 실제로 더 세분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사전적인 의미로 ‘국경일·일요일 같이 공적으로 정부가 인정해서 노는 날을 총칭해서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경일이라도 기관에 따라서 노는 곳이 있고 안 노는 곳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공휴일로 표기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는 휴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의회의 노는 날로 해석하니까 문제될 것은 없는데 큰 의미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의회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으로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듣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보필하고 또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477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검토의견에 예산절감을 해서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예산 절감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활동이 미비해서 지적당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사운영비 204 복리후생비는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가보상비, 식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실제로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인건비, 기본급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마다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이 다 다르고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복리후생비 세부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식비는 안 들어갑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식비도 들어갑니다. 정액급식비.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맞추기가 힘듭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식비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 복지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출장경비와 공통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넘는데, 이 중 특히 예산절감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작년에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205-03 이런 부분들은 매년 다른 의회와 비교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 의회가 운영이 달라지는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무국에서도 색다른, 특성 있는 의회 운영이 있고 하면 상임위 별로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는다라는 것은 결국 활동을 안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승열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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