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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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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7월12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먼저 저희 실 업무에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5명 인력보강은 순수 전문 사회복지 인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다른 타 구·군의 데이터를 보면 결론적으로 복지대상자 200명에서 300명 미만 몇 명, 300명에서 400명 미만 있을 때 몇 명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행자부의 인구 제한을 둔 라인에 비해서 중구는 현재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몇 명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할 것 같으면 울산 중구는 사회복지 인력 9명이 필요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9명이라고 하면 지금은 5명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은 위반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중앙 각 부처에서 소관 별로 해당 부처 실정에 맞게 인원을 증원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사회복지 말고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단체 담당, 혁신 담당, 과표 담당, 평가 담당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증진 향상에 대해서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행정직은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 요원은 우리 중구 인구에 비해서 9명이 부족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현 시대에 맞도록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사회복지를 담당해야지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 중에 행정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부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에 관련한 업무를 행정직이 보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회복지과 안에는 행정직 직원이 2,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충분한 타 부서에 연계가 되어서 타 부서에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담당은 그야 말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계획대로 5명을 보강하면 인구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올릴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판단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가중되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9명이라고 내려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행정으로 봐서 위반 사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관없습니다.

중앙지침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상부의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물론 제정자립도를 많이 감안을 하셨겠지만 위반해 가면서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해서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9명 중에 5명을 하는데 5명의 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집행부에서 안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인력부서에서 최종 판단해서 5명 정도해서 운영하면 타 구 대비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명으로 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더 가중되면 행자부 지침에 대한 여유분 4명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동에 1명, 본청에 4명하는데 인력 배치가 지침에 의해서 적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배치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안에 행정직 2, 3명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에 4분이 배치될 계획인데 이 분들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분들이 들어가서 행정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같이 복합해서업무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행정직은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인력은 그대로 두되 증원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게 증원되어야 저희 행정직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인력 5명을 충원 후에 행정직 부분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충원 후에 업무를 실시해 보고 행정직을 빼도 무관하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인원수에 맞게 그야 말로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이런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행정직 분들은 인력이 충원되고 나면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00인 이상 되는 동이 1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7급을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7급 1명을 동으로 보낼 것 같으면 300세대가 넘는 동 중에 사회복지 7급이 없는 동이 반구1동입니다.

8급, 9급만 있는데 반구1동에 7급으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현재 참고사항에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통보 온 내용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냥 공고만 했지 개인에게 의견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입법예고에 공고 붙이고, 게시판에 공고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 사항을 잘 모릅니다.

신설을 봐서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받는 이런 사항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이 조례안에 의해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정해지는데 각 구별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개 구·군 중에 동구는 내년도에 조례를 정하도록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구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300원으로 저희들 보다 100원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100원이 넘은 이유는 제증명수수료 이런 부분이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4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400원이고, 원가분석을 해 본 결과 478원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원가분석을 해 본 것은 564원 인데 차이 나는 부분은 행자부에는 7급 공무원이 증명업무를 맡는 것을 봤을 때 원가계산 한 것이고 저희들은 8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봤을 때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원가분석은 478원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400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478원이 원가분석한 대로 한다면 자체분석이 478원이 저희들이 부담금액이네요.

○총무국장 박인필 예, 78원이 원가에 미달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가 적어도 원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비쌉니다.

거기에 수수료도 비싸게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구에 전입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중구에는 기반사업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 형평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광역시 자치단체 안에서 타 구보다는 비싼 편인데, 다른 타 광역시하고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타 구는 500원, 400원도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1시24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먼저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방제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죠.

○총무국장 박인필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왜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이 건은 위원님의 지적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업무가 미숙하여 예산 편성을 먼저하고.......

정사균 위원 이것은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회에서 오늘 이 건을 의결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올리면 무조건 의결해 줄 것이다.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재산이 증감되지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구로 봐서 덕이 있을 수도 있고, 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에서 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제가 내려가서 이 건이 제출된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사업 주관 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총무과에서는 전 실·과에서 제출되는 관리 계획을 취합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총괄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의 소관을 따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편성한 담당과의 과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의회에 올리면 무조건 의결해 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올린 것인지, 정말 업무 파악을 못해서 올린 것인지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태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됨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본 위원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을 보고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신 분인데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까지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올 때 까지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을 사회복지과에서 이첩 받을 때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애초에 설명을 듣지 못 했는데 업무를 해당 과에서 미숙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문서도 시달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라 온 것을 그 때 삭감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때 당초예산 편성할 길촌 몇 사람 온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 것 까지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담당과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불쾌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담당과장이 건설위원회에 조례심의 중입니다.

시간이 겹쳐서 담당계장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계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죠.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제77조에 관해서 잘 아시고 있죠.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안명수 담당은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도 일을 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정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올 2월에 발령을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예산 편성 전에 2004년도12월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절차를 갖추자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 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길촌경로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까지 하고 하는데 빨리 안 지어주고 구청에 건의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넘겨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올렸지, 여태까지 안 지어 주다가 몇 개월만 그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기에 승인을 받고 충분히 9월이나 10월에 2차 추경을 하면 그 때 충분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월 내지 10월에 추경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때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볼 때 항상 우리 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경우에 타 과에도 지장이 가고, 기관이 다른 의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넓은 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태완 당초예산 때 길촌경로당이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되었을 때 이미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님하고 또 일부 관계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해 주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의회를 완전히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나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어떻게 해 주겠다, 또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산집행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혀 없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지금 토지분할 측량한 것만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 집행까지도 의회 승인 없는 가운데서도 이미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가고 있다고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간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무관 이상이 답변에 응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본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행정 절차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지금 현재 길촌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60세 이상 파악을 해 보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인이나 동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전부 기부체납을 권유하고 있죠.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을 지금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길촌경로당 1군데하고, 내황경로당에 3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은 기부체납을 받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못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이 더 될 곳은 없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 받을 때 경로당을 새로 지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그런 조건보다는 경로당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면 저희 구청에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쪽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래환 위원 앞으로 기부체납을 계속 받아서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어 주겠다고 하면 그 많은 경로당을 새로 지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추진하는데 이미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그 경로당도 저희들한테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 받으려고 하는 대상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7군데입니다.

박래환 위원 7군데를 다 새로 지어 주거나 리모델링 할 겁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그것은 시설물의 상태를 봐서 몇 년 계획에 개보수를 추진하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해서 신축 내지는 개보수를 해 주다는 것은.......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행정력이 원활하게 미치기도 어렵고 노인 여가 시설에 대해서 구청 예산으로 사실상 지원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청재산일 경우에는 구청예산에 당연히 투입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돈을 사용하는데 부담 없이 사용되지만 남의 재산에 구청 재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기부체납 받으면서 기부체납을 하면 경로당을 새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다 조치가 됩니까?

주민들한테 실행 못할 것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노인정책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종전에 토론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동네나 단체경로당 재산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조례나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일반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라 하지마라는 것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 사유 재산에 국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현만 위원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개인 단체 동네경로당에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기부체납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분한다면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시 또는 구청의 공유재산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포함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개인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유 재산은 자기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설물 안에 경로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재산을 투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어떤 반론을 제시하느냐 하면 구 관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공동주택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유지 관리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이의 제기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기에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규정 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방제정법 총론에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에게 부당하게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총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례에 지원했다는 부분은 운영비 쪽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특히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설결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도시계획상 시설결정 유무와 공공시설과의 관계는 시설 결정을 하게되면 확장 등 증개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매입 등에 강제력이 주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공공청사가 있고 그것을 확장하고자 했을 때는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이 안 된 공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총무국장 박인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인필 예.

정사균 위원 의회에서 몇 의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또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 이 자체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실제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을 주택에 사는 사람 보다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똑 같이 내고 있는데 그런 불만을 안 가 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 몇 십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울산에 울주군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제정자립도가 낮고 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이 제정되고 나면 아파트 안에 경로당 지원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일단 세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정사균 위원 공동주택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밖에 하고 똑 같이 지원이 가능하죠.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이 조례로써 충당이 되니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약속한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잡기로 약속해 놓고는 안 잡고, 이런 부분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1차 추경 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 왔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마쳤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직무유기와 동시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시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지방제정법제77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더구나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기 위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먼저 오늘 회의에서 엄중한 질책을 받은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실·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주위를 환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 회원과 주민들이 본 위원회에 몇 차례나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사항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했고,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위한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태완
○불참위원(1인)
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이경욱
○기타참석자
노인정책담당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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