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7월1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타 과는 거의 지출로써 하는 과인데, 지방세과는 중구 세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상반기 세입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물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는 무관하지만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세금을 10원도 못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행정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각 과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돈 5만원 받았는데 과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입수입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4월26일날 대책회의를 가졌고, 4월26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했고, 저희들이 월간업무 보고 시에도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정사균 위원 과장은 지금 타 과를 두둔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책을 하면 바로 전달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반기에 목표정리액이 600만원인데 돈 10원 못 받고, 사회복지과는 160만원인데 돈 5만원 받고, 오히려 인원 없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목표율이 145%나 올라가고, 재난안전과 128% 이게 결론적으로 타 과끼리 업무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산체납 처분한 2,300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사망이나,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결산 처분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위원회 개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결정은 누가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징수담당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회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결손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협조 안 하는 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도 본 위원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서 예산 받을 때는 다른 과보다 더 받으려고 하고, 세금 징수하라고 하니까 활동은 안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런 실적을 보고 업무협조를 구하든지, 협조를 안 해 주면 부구청장 회의하면서 회의 시에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협조를 안 하면 부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면서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원인이 있지만 부서에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원인별로 좀 부서별로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용이한 그런 부서도 있고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반기 동안에 정리 목표액을 줬으면 돈 10원 못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해마다 가면 갈수록 보니까 체납액 정리율이 떨어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사균 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가와 인금은 상승되고, 체납액 정리 실적은 낮아지고 이래서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저나 전 위원님께서 동의는 합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다른 과에 체납 목표액을 줬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과장은 리더를 잘하셔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체납세 목표 정리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된 금액입니까?
일방적으로 세무과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과태료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주차위반이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현만 위원 체납세 목표액을 선정할 때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금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목표액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과태료가 발생하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부과한 것을 월별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월체납액하고 정리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에 정사균 위원이 질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 목표액을 설정할 때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정한 금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평균 행정과태료의 목표 부과액을 연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체납 목표액은 징수액 금액의 30%를 목표로 하고 잡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정리 목표액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선정한 금액을 상반기에 정리율이 나와 있는데 국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국 산하에 5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미만 되는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총무과하고, 민원지적과인데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챙겨서 과장에게도 업무 지시를 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9억3,365만9,000원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결산검사 할 때 80억원 되어 있는데 안 맞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갈수록 7.2%가 증액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불납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결손 시킨 것이 2,300만원, 감액이 2,100만원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불납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결손은 행불이나, 무재산, 사망,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하고 1년에 2회씩 추적 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추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료 완료되었거나, 무재산, 행불 이런 3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세금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세금 시효가 없습니다.
재산이 추적되면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2004년에는 무재산인데, 2005년에는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추적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결손시효는 5년이지만 결손처분을 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새로운 재산이나, 동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적에 들어갑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재산은 남자 앞으로 나오고 부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납세 당사자가 재산세를 은닉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결손 처분한 것을 추적해서 추징을 한 것이 6,5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구청에서 일부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금 체납을 하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취득해서 이것이 공공연하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추징을 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04년도 법인, 개인 최고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법인 최고체납자는 울산중앙시장번영회입니다.
체납액이 8억4,500만원정도 됩니다.
○오병한 위원 경매 들어 가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1차 유찰되었는데 경매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당해세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못 받을지 몰라도 본세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세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7억원 정도 됩니다.
○오병한 위원 경매 들어가고 난 뒤에 누가 1순위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최고체납자는 옥교동에 최봉철씨라고 2억5,300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 분은 건물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모양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개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체납세 법인 1위는 경매들어 가는 입장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없고, 개인은 귀찮지만 추적을 해서 고생을 하시는 김에 더 해서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결손처분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데 지방세 부분은.......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 부분에 세목이 4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바뀌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가장 큰 문제가 세외사업이 없는 과는 한 과도 없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없는 과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위원장 박태완 다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목표액을 세우고, 징수결정액을 하고, 결손 처분을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욕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외에 세외수입들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세과에 관리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교통위반부과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교통행정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지방세과는 전체 총괄만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외수입 들어오는 총괄 금액만 하지 부과, 징수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과 정도는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적으로 과 별로 협조를 구하고, 촉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집계를 하더라도 과 별로 구분이 안 된다다는 것이.......
○지방세과장 이경욱 다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2005년도 이월액에 교통행정과하고, 지방세과하고 이월액는 1,9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세외수입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광역시가 될 때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저희 구로 넘어 오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어 왔는데 그 때 당시에 결산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와 금액을 맞추어서 결산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직원들도 자주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일일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외부분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위원장 박태완 체납액을 결손 처리하기 이전에는 세입 예산으로 잡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과년도분은 예산에는 못 잡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왜 못 잡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현년도분은 체납액이 아니고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기 예산에 잡지만 과년도분은 일단 체납액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의욕적인 징수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고, 안 되고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두어들일 의무가 있고.......
○위원장 박태완 지금 지방세과가 가장 중구의 세원인데 상당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과에 굉장히 고맙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중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세수는 열악한데 늘어나는 체납액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원론적으로 어려운 형평에 체납세를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구에 체납세가 증가되는 주된 이유가 첫째는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자동차세가 대장과세가 되다보니까 옛날부터 없어졌는데 그게 계속 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과유예를 했지만 기정 옛날에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안고 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IMF 등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으면서 부도난 기업들이 안고 있는 체납세, 또 당시에 후 순위지만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과에서는 한편으로는 돈 못 받는 것, 목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에 부과만 해 놓고 그냥 체납세 발생하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과 시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체납율을 떨어트리겠다는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좀 의욕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이번에 7월달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택분은 1/2, 그 다음에 건물분하고 나머지 9월달에는 나머지 1/2하고 토지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7월달에는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7월16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다른 곳 보다 고지서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11일날 각 동으로 고지서를 배부했는데 다른데 보다는 3, 4일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산화 시스템 다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전산 시스템 회사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출력을 해 보니까 애러 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2, 3일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9월분하고 7월분에 1/2씩 내는 것에 따른 주민들의 혼동하고, 지금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같이 고지서가 2개 나가니까 왜 2개 나가는 지에 대한 혼동이 있는데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칼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합니다.
글자는 녹색이고 연두색이라서 틀린데, 바탕을 완전히 틀리게 할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다음 부과 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체납세 징수에 지방세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지방세과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나,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금 현재 저희 과하고, 6급 이상 이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미치니까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방세과 직원으로는 아무래도 손이 모자란다 싶어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체납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물을 구입해서 구청장님 티타임과 겸해서 작년에 95만원해서 1인당 10만원씩에서 20만원 정도.......
○박래환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작년에 체납세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2003년도 보다 11억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체납세 징수에 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하고 있는 방법 보다 개선에서 체납세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셔서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재산세 부과하면서 안내서를 보내는데 안내서를 받아보고 재산세가 이렇게 달라졌다 또 납부기간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구민들이 알고 이것은 잘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은 종전에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주택은 시가방식으로 하면 주택 세금이 올라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택의 경우는 거의 내려갑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 위원들도 답변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구민들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중앙시장 1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우선 채권 확보하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매년 1,000만원 이상 받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퇴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총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민원 접수를 하나 받았는데 어제 낮에 장춘로에 가로등 불이 안 꺼져서 모 동에 전화를 거니까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인하고 다툰 모양인데 자기 담당, 안 담당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민원인은 북정동에 불이 안 꺼지니까 북정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불이 꺼지나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시에 하라고 하니까 민원인은 시 어느 과에 하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짜증을 낸 모양인데, 앞으로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오병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일반직원들의 복무관리와 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착잡하기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지만 그게 사실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전 실·과를 비롯해서 동에 까지 엄중 경고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현관에 놓여있는 자동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런데 안내하는 분들은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날 오면서 보니까, 민원지적과 담당자가 교육가고 없어서 자기들이 어느 과인지 몰라서 여기에 옷만 갈아입고 하라고 하고 가버려서 자기들은 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민원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고 왔는데, 그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공무원들의 보조 역할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자발적이지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신데 이렇게 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오시는 분인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업무를 보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오전하고, 오후에 커피를 배달해서 갔다 드리고 오시는 안내도우미들이 사실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참석하신 분은 내용을 잘 아시고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는데, 하필 그 날 처음 처음오시는 분인데 민원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현만 위원 7월부터 토요일날 휴무인데, 휴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가 중구에 몇 대 배치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청사 앞에 1대 배치되어 있고, 성안동 새마을금고에 1대, 성남동 구 쥬리원 백화점에 1대해서 현재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지금 현재 하루 평균 8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현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거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이 24%, 기타가 9% 차지하고, 성안하고 옥교동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1일 평균 7통, 성안은 10통 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입니다.
○최현만 위원 토요일날 민원 발급 현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봐서 그렇고 토요일은 1건 내지 2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혹 토요일날 휴무에 따른 민원 발급이 많으면 추가 배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 직원 1명하고, 당직 1명을 받아서 9시부터 1시까지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명은 발급이 안 되고 발급되는 것은 현관에서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계획은 내년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 2통 가지고는 하기는 힘이 들고 더 분석을 해서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 소개)
이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7-4페이지 재료비가 90만원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방역약품하고, 유류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절감해서 남은 것은 다행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서 6월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해서 6월에 약품이나 유류를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7월1일부터 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남기지 말고 6월달에도 필요한 동에는 약품이나 유류를 지급하면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월달부터 날이 더워서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6월달에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연막소독을 제외하고 분무소독에 대한 약품 지원과 장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는 7월1일부터 지원해 드리고.......
○박래환 위원 인건비는 필요 없더라도 약품하고 유류만 지원되면 방역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약품하고 유류가 없어서 6월달에 민원인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월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6월달에 필요한 동이 있으면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약품하고 유류를 지급해서, 요즘은 더위가 일찍 시작되니까 6월달에도 방역을 각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약품하고, 유류는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민간위탁하고 동 자체에는 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민간위탁하는 동이 반구2동, 약사동, 태화동, 다운동 해서 4개 동인데 반구2동과 약사동은 1군데 업체에 주고, 태화동과 다운동은 각각 1개소씩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 방역하는 동은 그 외에 북정동, 우정동, 병영1동, 병영2동 큰 동은 주 4회 소독하도록 하고,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옥교동, 성남동은 주 3회인데 2인1조입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는 14개 동에서 7개 동 정도는 위탁했는데 방역하면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민원이 많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동 방역하기 전에는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 소독하는 것을 요일별로 구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 동에 나갈 때 소독해 주기도 하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1일 이후에는 동 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의뢰하도록 하고 동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데 동에도 할 수 없는 구역에 보건소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취약지를 14개 동에 40여개소 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 동에 주에 한 번씩은 다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동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동 자체에서 동 단위에서 방역을 하지 못 하는 장소 중구에 많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매 주 한 번 가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방역 장소가 몇 개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4여개소 됩니다.
○최현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간판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행정이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보건소 행정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있는데도 안합니다.
우리 행정이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 전체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량이 많으면 좋지만 차량에 따르는 인건비가.......
○박성민 위원 보건소의 예산이 얼마인데 다른 예산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입장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 차량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 구입 제대로 못해서, 7월1일부터 방역한다고 정해 놓고 그 전에는 기온이 이상이 있고, 날씨가 갑자기 득세를 하는데도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고 앉아 있는 게 보건행정입니까?
올해 자체방역을 7월1일부터 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동 방역은 7월1일부터 하고, 보건소 방역은 3월1일부터 했습니다.
보건소 방역은 취약지를 동별로 1주간 구간을 정해서.......
○박성민 위원 취약지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취약지만 취약지가 아니고, 취약지라는 것이 사정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바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네나 그 날 그 동에 나가게 되면 그 동을 거의 다 돌기 때문에 그리고 동장님께 가서 문제있는 동은 저희들이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보건소 책상에 앉아서 동장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중구 관내 14개 동에 방역 차량 한 대 가지고 그것도 옛날처럼 연막방역으로 해서 바로 골목에 들어가는 것은 효과가 없다면서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면서 해 봤는데 그 한계가 있는 분무방역을 가지고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중구 전체 취약지를 돌면서 완벽하게 카바하고 있다는 그 답변 자체가 말이 됩니다.
일선에서는 심지서는 저에게 주민 몇 몇 분이 모기가 예년하고 달라서 6월달에 모기가 득세해서 주민들 눈 병 옮는다고 그 만큼 모기가 떼로 몰려다녀서 난리가 났다고 해도 방역 한 번 안해 줘서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 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약 좀 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서 방역기 구입한 것으로 직접 주민들하고 나가는 실정인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중구 관내 전체 방역 다 완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차 한 대 있는 것을 유충구제에도 활용을 하고 방역 차량은 포터를 이용해서 하기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년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모기나 해충이 해마다 똑 같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날이 더우면 많아지고.......
○박성민 위원 장마가 지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장마가 지면 좀 덜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해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보건소 차량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일정대로.......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기가 많아지든, 작아지든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이고 보건 행정이야 관에서 높은 분들이 앉아서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일정량 가지고 취약지 정해 놓았겠다, 직원 한 두 명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주민들 많든지, 작든지 그거는 자기네들 사정이지 보건소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이 덥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하루를 25시간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구청장님이나 위에 분들에게 잘 보이는 외부행사는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하면서 간판 하나 달아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건소 하나 알리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못하고 그게 오늘 중구 보건소 현실이 아닙니까?
주민들 모아 놓고, 높은 사람 불러 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은 수시로 하면서 그것은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간판 하나 달아서 주민들 다니면서 보건소 문턱을 낮추고, 이미지 바꾸라는 것은..... 하여튼 예산하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방역기간을 해 마다 7월1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당기는 것으로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모기가 6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간을 앞당겨서 6월달부터, 민간위탁하고, 동 자체 방역도 6월 중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6월초부터 한다는 것을 아예 방역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더 증액 시켜서 6월달에도 방역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역의 약품도 남고, 유료대도 남고, 일용인부임도 남고, 보조사업비나민간위탁 이런 것은 백혈병이나 소아암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지만 방역 약품 남고, 일용인부임 남고, 유류대 남고 상당히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남기지 말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2일부터 오늘까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제정법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세입세출외 현금 중 보관기간이 경과된 보증금의 미반환, 그리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수립 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계획과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 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태완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인필 |
보건소장 | 이윤구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