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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4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5.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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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7월18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로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20조 34조 규정에 예산 지출액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인데도 안하고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비비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보고서 법원 청사 유치 관계로 해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노트북 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때 당시 2002년도에 법원 청사 유치 건에 대해서 저희 구가 뛰어 들었지만 영상물을 제작해서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 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급하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법원 청사 위원회에 가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청사 유치 신청한 남구도 우리 구가 제작되고 난 후에 남구도 같이 제작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 부분은 2002년도부터 법원 유치를 위해서 법원 청사 이전 부지 추천 의뢰가 2002년10월에 우리 구에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2003, 2004년 두 개 년도에 걸쳐서 그 계획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 라는 것은 청사 유치의 의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서장을 불리 놓고 오늘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이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참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로 통합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4억5,000만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해 놓고도 행사 실비 보상을 해 주는 단체가 실제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 구는 경상적경비 부분인 실비 보상금을 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인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관변단체 3개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실에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다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을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소방도로 편입 부지 부당이익반환 패소로 인해 1,005만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편입 토지 보상금 입니까, 아니면 사용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용료입니다.

박래환 위원 보상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구가 패소하게 되면 법원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앞으로 사용료는 계속 지급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건 외에도 도로 편입 토지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구를 통해서 소송이 접수된 건은 지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보상 안 해 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송 중인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숯 못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중구청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시설 미비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혈세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좀 더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접수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 부분에도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태완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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