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을 발의하신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5명 의원 중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김지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76,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안 제6조의 운영실태 조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김지근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담당 과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연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면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을 때는 1년 동안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 과에서, 일단 예산은 1년을 잡아놓고 수시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토론에 앞서서 본 제정 조례 안은 예산을 수반한 조례인 만큼 미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의견은 없고, 다만 4조 제1호에서 경로당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부분이, 경로당 보수라고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데는 운용하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고 김지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지원 계획수립의 시기를 넣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 반영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기간은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오신지 며칠 되었고, 아무래도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의 소개도 해야 되는데 아직 분위기를 몰라서 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조례 제안 설명을 할 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렇게 운영조례가 바뀌면 신고할 수 있는 예상 사설경로당 등이 대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63개 경로당이 있고 이중 29개 경로당은 사설경로당입니다.
제4조 제1호 경로당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여기에는 사설경로당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많은 사설경로당에서 시설의 보수에 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도 있습니다.
또 사설경로당에 한꺼번에 시설의 지원이나 보수를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해 줄 경우에도 왜 다른 곳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특혜 시비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말미를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인원 수은 대충 얼마로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인원수는 한 경로당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입니까, 10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인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파악된 숫자가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현재 경로당 숫자는 63개이고 사설경로당은 29개입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 공인되는 것은 아마도 이 조례가 울산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울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임인도 위원 전국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단양에 우리 조례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유념을 둔 바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는 거의 공설경로당이고 사설경로당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설경로당에 국비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난방비, 운영비, 연료비가 전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분권교부사업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충의 숫자도 좋습니다만 중앙에서 분권자금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 전체와, 지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지, 수선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소량의 유리가 파손되었다거나 하는 것도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세걸 위원 유지관리, 수선이라면 노후관리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과도 복합적인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전체적인 양과 숫자를 중앙정부로부터 균특 교부금 나오는 것, 다음 경로당에서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기존 63개의 경로당은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등록제입니다.
○안석원 위원 사설 29개소는 신고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신고,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나 사설 경로당은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설경로당과 다른 것은 시설의 관리 주체가 개인이고, 공설은 구청이고... 주체가 개인이거나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마을공동 명의로 되었거나 그것은 다 사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까지 사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구청에서 보조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운영비와 연료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립경로당과 아무런 구분 없이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선은 지금도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안석원 위원 연료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보수, 정비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작은 분야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새로 짓는다든지 큰 수선을 요할 때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석원 위원 만약 사설경로당이 지원된다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원은 연초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어떠어떠한 기능 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전까지 계획이 완료되고 그 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사설과 공립은 예산 지원 면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똑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사설 2개소는 개인 주택과 나머지 21개소는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설경로당 2개소에 대해선 아무리 개인 소유의 건물이지만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지붕이 샌다든지 창문이 깨진다든지 하면 그것은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수를 하려면 경로당 주인에게 승낙도 받아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내부를 전부 수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사실은 집주인의 승낙을 받을 때도 저희들은 향후 몇 년 간은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부여하려면 개인사유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것이 제정이 되고 나면 아파트 경로당에도 요구는 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 재정이 공립의 경로당보다 우선해서 아파트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재정만 충분히 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경로당도 다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구 재정상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나 이런 면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도 조례와 관련해서 너무 깊이 파고 들고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24조에 보면 경로당 등록법이 있습니다.
노인 20인 이상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현재 사설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경로당도 운영이나 규칙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동에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동에는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듦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어느 경로당이건 똑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사설경로당을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집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경로당에는 선풍기 하나 사달라면 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는 법적으로 근거나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똑같은 경로당으로서 등록되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경로당이 더 고마운 것이, 아파트에서 집 지어서 경로당 하도록 주는데 우리 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맙죠.
경로당 하나 짓는데 수십억 들어가는데 수십억 안 들여 경로당 지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거기에 수리비,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경로당 수리비는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은 지원 근거가 없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만이 아파트 경로당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포괄사업비 받아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만이 앞으로는 아파트 경로당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집 수리를 해야 된다는 등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설 경로당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다 해 줍니다.
규칙도 정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조례 안을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보수 및 수리에 관해서 예산의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지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조 1항에 경로당 시설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운영비, 난방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경로당시설의 유지 및 보수 관리는 빼고, 운영비 및 연료비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안으로 대수선 및 보수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유의 발생 시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취지로...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께서는 제4조 1항에 관련된 경로당 시설유지, 보수, 관리까지 빼고 운영비, 난방 연료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유지 보수에 관련 된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별도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박홍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4조 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아파트경로당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주었지만 보수를 안 해 주었는데 이런 법이 통과함으로써 자기들이 할 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에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에서 노인 분들 동원을 해서 중구청에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대안으로 박홍규 위원님 의견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 재래시장 리모델링하는데 자체 예산이 몇%, 정부 예산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설경로당에 한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사설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자체예산 70%, 중구청에서 30% 보조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께서는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은 자부담을 얼마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얼마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성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지금 4조 1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어차피 노인복지는 누구나 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경로당을 국가에서 만드는 것은 100% 혜택을 받고, 사설이라고 해서 100% 못 받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전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대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으면 다해 주어야죠. 다 해 준다는 뜻으로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는 혜택을 주고 어디에서는 혜택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다 해 주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싶네요.
○이세걸 위원 지금 상위법 제47조에 의한 하위규정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같은 생각이고, 다만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관리 운영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비, 난방 연료비 이렇게 하고, 보수라는 말은 유지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모든 지원이 된다는 법률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박홍규 위원이나 박성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놨는데 발의자로 보면 김지근 위원 외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 거의다가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님이나 박성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지근 위원께서 다시 한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철회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세걸 위원님이 4조 1항에 유지라는 말 속에 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라 말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김지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동의합니다.
○박홍규 위원 2조에 문맥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조 세 번째 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고쳐야 말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장소를’ ‘장소로’ 고치고 ‘제공하는’을 ‘제공되는’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2조에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을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고치고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경제사회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제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는 4페이지, 의안번호 48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 안에 대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486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계약이 2년에서 3년으로 수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2년에서 3년으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위탁기간 2년은, 수탁자는 시설 전체를 위임받아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자기 소신을 펼쳐서 전권을 받아서 수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이 바뀔 경우에 새로이 업무파악을 하고 시책을 펼치고 하다보면 1년이 가고 다시 또 1년 조금 더하면 또 다시 계약 만료기간이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시에 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자치권의 보상차원에서 개정 공포될 때는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보육시설 위탁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법 적용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개정되는 시·군·구에서는 전부 3년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울산 시에도 남구는 당초부터 3년으로 운영을 하여 왔고 북구, 울주군은 우리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설장이 수탁자 기간이 길어지면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히 잘된다는 보장도 있겠지만 또 길어졌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해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었을 때는 수탁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수탁자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베테랑급들이 모집 공고를 보고 오거든요. 어쨌든 그 기간을 연장하나 짧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3년으로 했을 때도 2년을 하면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문인데, 울산어린이집은 7월 30일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8월 1일자로 끝이 나서 8월 2일자로 계약이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고에 보면 원래 수탁자 모집 할 때 성적증명서까지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수탁자 모집할 때 성적증명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성적증명서 가져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등한 자격만 부여하면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고문에 보면 성적증명서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 모집하는데 성적증명서 필요합니까?
요즘 학력파괴라 해서 다른 관공서에는 학력제한도 없이 시험을 치는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울산어린이집 공고문안입니다. 이대로 인터넷에 다 게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적증명서라는 말은 없고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오늘 이 안을 보고 한 가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를 5급 공무원의 정년, 6급 공무원의 정년을 준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위반이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의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위반이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일단 이 법률 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정년도 상위법이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구의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른 시·군·구와 전국적으로 다 3년으로 하고 있고, 보육기간은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점과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체계가 바뀌는 것도 보육의 안정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3년으로 했고, 종사자 정년 규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4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은 반드시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도록 규정을 두는 규제법정주의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정년규정을 두려면 영유아보육법 상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조례에 두면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님의 동의 하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규정을 둔다하더라도 이 조례대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구제요청을 했을 경우 그 사람도 반드시 구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세걸 위원 저는 상위법을 가지고 말 한 것이지 상위법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두었다가는 우리 자체의 모순 아닙니까? 저는 평등권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는 그것을 주장해 주고 어느 부분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만약 연세 많은 분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6~70대도 건강이 되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적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정년 규정을 두로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위원회에 중구보육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안석원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현재 위탁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명칭을 ‘중구보육위원회’에서 ‘중구보육정책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위탁계약일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상위법에서 현재 위탁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려고 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가 개정, 공포 시에 삭제를 하고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어린이집 사정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는 5년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고 2년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규정에는 빠졌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은 그럼 상위법과 관계가 없네요?
그렇다면 울산의 보육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육연합회에서는 계약 기간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울산광역시 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전원 다 3년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각 타 시·구·군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된 곳은 다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개정 중이거나 일부 시·군·구에서는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년제 문제도 현재 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법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없을 경우에는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안석원 위원 지금은 정년제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연세가 많은 분이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영·유아 학부모들이 그래도 참신하고 젊은 새 교육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무원 정년제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 자격현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져서 수탁자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부여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자격관계는 전부 영·유아 법령상...
○김지근 위원 법령상에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성적증명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상에 명기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하는 서류에 성적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인터넷 공고해 놓은 것을 보면 성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20개 서류 항목에 보면 대졸자는 성적증명서까지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것은 성적을 확인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졸업증명서에서는 이수과목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수과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적증명서를 자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른 곳에도 확인은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에도 보육자격증, 장애인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적증명서도 첨부되어야 될 서류항목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첨부가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수탁자 결정할 때 그것이 다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개최해서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면 개인별 성적증명이 다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할 때는 그것 안 넣습니다.
무슨 학과를 이수했다고, 학과 이수 현황만 확인을 해서 심사 자료에 넣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공지할 때도 이수학과만 확인하면 되지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하는데 1차 심의를 거쳐서 보육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접수할 때 그 서류를 받지 않으면 다시 또 증명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1년 반 전에 시설장 선출할 때 그 때도 시설장의 정년 철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연령이 많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참신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요구해서 정년이 된 사람을 다시 채용 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상에 정년규정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너무 연세 많은 분은 새로운 것도 도입이 안 되고 보육의 질도...
○박홍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앞 다투어서 삭제를 안 해도 효율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 다투어 이 조례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어린이집에 수탁자를 공모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애를 먹이기 위해서 나이 많은 분이 한 사람 왔습니다. 심사할 때 연세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다 해서 시설장을 뽑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인권위원회가서 구제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출한 시설장은 취소를 하고 전부 새로 공모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김지근 위원님이 3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연장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0,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재난안전관리법 상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타 구·군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조 제4항 재난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12조 다음에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이라고 해서 다른 구·군에 이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면 지역 또는 재난 현장에 파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13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고 수정을 해서 이 조항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봤을 우리도 이 조항이 첨부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행자부에서 준칙이 당초 내려오고 그 다음 수정준칙이 또 내려왔는데 그 조항은 없어서 뒤에 보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차출해서 현장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몇 조입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2조이고, 다음 13조에 넣어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부분은 14조2항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14조 2항은 ‘현장상황지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관과는 틀리잖아요. ‘지원단을 파견하여 재난을 수습,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관이라고 하면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현장에 파견하여 모든 일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책임을 준다는 것이지 14조 2항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실 운영을 하다보면 6개 반이 신설되어서 본부장 밑에 차장, 통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반을 놔두고 별도로 지원단을 편성해서 하면 통솔하는 데나 업무 보고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지원단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을 보고...
○박홍규 위원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업무를 100%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의 현장에 총 책임자로 한 사람 내보낸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타 구·군에는 13조에 방금 읽은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관의 운영은 광역시에서 파견한 내용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행자부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시1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87,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구에 살고, 같은 동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이익을 보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범 실시하는 구역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전체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심의·토론을 한 후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임인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주차장요금 경감 부분은 별 이의가 없으나 야간조정에 따른 부분들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총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심의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시2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안번호 제482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8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우정동사무소 접한 부지와 약사동사무소의 접한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편입시키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정동사무소와 약사동사무소의 접한 부지를 각각의 동사무소부지로 편입시키도록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기타참석자 | |
재난안전관리담당 | 박동운 |
【 ·울산광역시중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이상 6건 제8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