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심사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진행 방법은 먼저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한 다음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사회국 세출예산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3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와 세출결산내역서 상에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과 둘째 결산내역서 1-5페이지 401-01 시설비가 불용액이 많다, 상공관리 1-6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2,570만원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셋째,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3년도보다 15억7,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당초부터 세밀한 분석과 예산편성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개발비 이월액 1억8,933만3,000원과 8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를 포함해서 37억5,920만8,540원으로 합하면 총 39억4,854만1,640원 됩니다.
이는 저희가 보고 드린 세출결산서 1페이지의 이월액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81페이지 지역개발 사고 이월액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비 사고이월액 2,366만470원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결산검토의견서 13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여섯 번째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지역경제보조사업 401-01 5,014만2,000원으로, 또 지역개발 자체사업 401-01 2,366만1,000원으로 각각 분리해서 명시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결산검토의견서 작성 시에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결산내역서 1-5페이지 401-01 시설비가 6,952만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 공사를 구비로 2억6,8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그 중 2억3,286만원을 지출하고 3,51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전통골목시장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9억6,626만원을 지출하고 3,37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 합하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 분야는 다른 국·시비를 합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별도의 삭감조정이 불가하고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또 전통골목시장은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공관리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분야는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예산액이 전액 국비 80%, 시비 20%로 구비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3차에 걸쳐 훈련생을 모집을 했습니다만 28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 고용보험가입이라든지 제외자 7명이 있고, 훈련 도중에 중도포기자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8명이 수료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실상 대상자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렇게 해서 영세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더라도 수당이 적고 해서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광역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분야를 건의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정부 차원의 예산안이 조정되어야 만이 결산추경 때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 2001년도에는 1억9,6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3,700만원, 2003년도에는 7,300만원, 작년도 3,300만원, 올해에는 2,800만원 이렇게 보면 앞으로 갈수록 예산액이 줄기 때문에 올해 2,800만원 중에는 2,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월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나 국·시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추진 상 행정절차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고, 이러한 여러 정황이 난맥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7건에 38억9,838만9,000원으로 사업비로는 유곡동 542번지 농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특별교부금 2억원을 2004년 6월 24일 교부받아서, 이 농로개설은 비도시계획도로로 지주와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사실상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올 4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억8,933만3,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했고, 또 학성새벽시장 진입로개설 공사는 총 공사비 14억원 중에 국비 지원을 2004년 3월에 6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시비, 구비 등을 확보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래서 7억8,400만원 이월이 불가피했고, 이월되어서 보상이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병영시장 아케이드공사도 총 사업비 4억2,900만원 중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또 사업추진 상 주민과 상인과의 여론 수렴 등 행정절차가 많았습니다.
다음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공사 또한 총 공사비 10억2,500만원 소요되는데, 2004년 3월에 6억원을 확보하고, 또 7월에 3억원을 확보하고, 또 2005년도 교부금을 4억원 확보하는 등 예산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 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든지 젊음의 거리 등 똑 같은 현상입니다.
대부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선 유병태국장님 중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악한 중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유병태 국장님과 신병갑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이월액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뜻이 많이 내포된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시장 공연장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놓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가 아직 확실하게...
○박성만 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구의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10억원 요구를 하면 5억원 주고, 6억원 주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런 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부터 먼저 공고를 하고 했으면 충분하게 이월이 안 되고도 작업이 순조롭게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되든 안 되든 예산부터 확보해 보고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그만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되는 지역이나 안 되는 지역이나 무계획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행정절차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해야 되고, 현재 아케이드 분야는 예산확보를 다 해서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케이드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돈이 수반되는데 단점이 있는 것은 안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도 하고 불특정다수의 상권인프라를 위해서...
○박성만 위원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성 있게 이월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병갑 과장님은 박성만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일일이 다 토 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내용으로 비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연장 이런 부분의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나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계획성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죠.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회의 입장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는 대의기관이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예산 수립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받아와서 승인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즉흥적인 예산은 되도록 이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지 박성만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 토를 다 달아버리면 결산은 뭐하러합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집행부가 결산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조금 있는데, 길촌, 풍암부락에 태화동에서 물 끌어올리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한 점검을 금년에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올해 못해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작년에는 불용액이 남았지만 금년에 모내기 할 시점에 상당히 가물어서 농민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혹시 작동을 해보거나 점검을 안 해봤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작동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동을 해서 올해 가뭄 때 물을 조금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태화동 집수장 말씀이시죠? 그 분야는 지금 현재 한전에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서 작동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준비를 하다가 비가 왔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필요할 때 항상 물을 풀 수 있도록 전기도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전기 예산도 얼마 안 될 텐데 농민들한테 당신은 물 대었으니까 전기요금 얼마 내라고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거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전기요금으로 책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전기가 차단되어 있다면 빨리 전기 연결을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조기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성동마을에도 구청에서 설치한 양수기 두 대 있죠?
성동 아랫마을에 가면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는 노천에 있어서 비닐을 씌워놓으니까 습기가 안 마르고, 사용할 때 농민이 모르고 전기를 올리니까 습기가 차서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작동을 못해서 금년에 13만원의 개인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고정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전기차단 누전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 울산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나셀배라고 울산에서 생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물량도 안 되고 적은 물량으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기능성 배라고 항암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배를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배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5만 평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 배가 나셀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많이 주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배가 나셀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나셀 배라든지 어떤 특수 작물에 대해서 육성하는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셀배 뿐만 아니라 사과, 쌀 여러 가지 작물에 다 접목 할 수 있는 것인데, 농가는 얼마 안 되지만 각 자연부락 별로 벼에도 나셀을 접목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한 부락에 한 농가씩 예산지원 한다든지 해서 중구의 나셀쌀이 특산물로 타 지역의 황우쌀, 우렁쌀이라 해서 특산화하고 있는데 중구의 특산물로 생산해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여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백양사 뒤편에 숯못이 있는데, 숯못 아래에 아파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호수가 있는 곳은 정말 찾기 힘들고 호수를 잘 활용하여서 공원화를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숯못 뒤쪽에 있는 방통대 쪽으로 계획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산 쪽으로 계획된 도로도 하나 있는데 그 도로는 실지 물속에 다 잠겨있습니다.
그것을 매립해서 도로를 만든다면 상당한 예산도 들 것이고 실효성도 떨어질 것 같은 데, 그 도로를 고가도로화해서 주민이 그곳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수대를 하나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도 해놓고 한다면 백양사 뒷산과 더불어 도심 속의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방안이 가능한지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늦었지만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숯못 어린이 익사사고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면, 성안동 761번지 숯못 소류지에 부모가 되는 박만오 씨, 김옥희 씨 자녀 2명이 2002년 4월 27일 10시경에 익사함에 따라서 저수지소유자로서 안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서 주변 한국방송통신대학 건축공사주인 공덕 건설회사와 연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공덕회사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때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송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부산 고법까지 갔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고 난 후에 고법까지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의회에 보고 한 것은 없죠? 쉬쉬하고 그냥 넘어 갔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김지근 위원 의회에 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2004년도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소송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쉬쉬하고 넘어 갔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비비 사용한 것은 7,000만원 지급기한이 임박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해라...
○김지근 위원 2002년 4월에 사고가 났으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2004년 1월 9일자로 지급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2년 4월에 사고가 나고 2004년 1월에 지급했으면 2년 아닙니까?
늦어도 작년에라도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의 여유도 많이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쉬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하기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미화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사한 사건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에서 이긴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패소하고.
원인제공자는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산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돈이 7,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고법까지 갈 정도 같으면 의회에 보고해야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소을 제기하고, 보통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소송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고, 재판부 조정이 2003년 12월 29일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예산 확보한 것은 집행이 다되고, 또 그대로 두자니 이자가 지급 될 것이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이 2002년도에 제기가 되었지만 그 동안에는 사실 구청으로서는 저수지에 안전장치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사건 하나 터졌다고 하면, 도로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조그마한 돌이 있어도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는 관계도 일단은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보고 진행을 했을 것이고, 집행관계는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12월에 결정이 난 것 같으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거든요. 의회가 굉장히 바쁠 시간 아닙니까? 의회와 접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그런 시기에 이런 것은 분명히 보고해 주어야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사히 것인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쉬쉬 하고 넘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숯못에 안전장치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다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소류지는 5군데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5군데 전부 안전장치 다 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전반적인 안전조치는 못하고 입간판이라든지 위험지역이라는 시설만 설치를 했습니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에 보고해야죠.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사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린 사건인데도 의회에 보고 안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소류지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초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초등학생이 아니고 4세, 5세 정도의 형제인데 어린 아이들이 공사현장 쪽으로 놀러갔다가 미끄러져서 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관리권이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해서 7,000만원 배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엄격히 보면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 서 고법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원래 경사가 져 있었지만 아주 급한 경사는 없었습니다.
방통대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성토작업을 해서 절벽이 생겼고 아이들이 빠졌는데 공사를 안 했더라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빠질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왜 공사현장에서는 5,000만원을 변상하고, 구청에서 7,000만원 변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처음에는 전체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항고를 해서 5,000만원은 건설업체가 부담을 하고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법에서 잘못되었으면 대법원 판결이라도 받아야죠.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원만한 경사로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절벽이 생겼는데, 아이들 빠진 자리가 흙이 무너지고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하나가 빠지니까 붙잡으려다가 덩달아 두 명이 다 빠졌는데, 이미 예산이 다 집행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집행되고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께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들도 저희들도 수긍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의 의견도 같이 합해져서 항소할 때 우리의 의견이 첨부되었더라면 우리 구청에서 7,000만원이나 변상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은 미리 세심한 기획을 한 다음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이 송사문제는 건설과에도 제가 하나 따질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24만 구민과 우리 관하고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보고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면 지역대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6페이지에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1,6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훈련생 교육비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는 과목이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과는 거리가 먼 과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과목은 미용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워서 현장해서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회사와 연계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과목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캐드라고 해서 직장과 연계되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웹 디자인 계통, 섬유, 그 외 중장비 이런 분야는 사실상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들이 원하지 않는, 수요가 적은 과목을 훈련시키고 모집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취업과 관계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고용촉진훈련대상자는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모자·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지만 교육 대상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적고, 또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돈벌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중도탈락도 생기고 이러한 현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들이 군에 다녀와서 취업하기 위해서 자부담해 가면서 지계차 학원을 다니고 중장비 학원을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남아돌아가면서도 교육은 안 되고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종의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교동 98-1번지 신아곰장어 야외 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10평 중에 6평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 업무가 사실상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소유자 동생 분이 한 번 찾아와서 저희와 협의도 했고 그 전에 구청장님과 소유자와 면담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나눈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공시지가 감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실보상이 가능해야 매입이 되지, 실지 제가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주변의 실제 토지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주변의 토지나 건물가격은 평당 2,500만원 3,000만원을 주어도 안 판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한 토지보상 가격은 1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1,82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평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6평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건물주인과 기술적으로 현 가격을 조정해서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조용하게 하면 가능할 텐데 무리하게 법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여러 가지 반대가 많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입자나 건물주의 생계유지도 있고 하니까 시설결정을 하지 말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정상적으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돈을 많이 드리면 되겠죠.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여건이 맞아야 만이 보상해 줄 수 있는데, 협의라는 분야는 당사자는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소방도로에 하더라도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에 시설을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도 강제수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원만하게 보상이 되면 가능하고, 현재 보상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케이드 설치 이후로 장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앞으로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같은 문제인데요. 저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국장님 이하 다 계시는데 옥교동 98-1번지에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금액을 타결보고 이런 것보다는 6평에 대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4평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하고,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 공중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해 본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술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6평에 대해서는 생활과 문제가 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지 말고 가건물만 철거를 하고, 공연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위에다 설치를 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동식, 유압식 무대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조감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돈을 수 십 억원 들이고 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몇 천 만원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 곳이 없다, 벤치마킹할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원 성격의 휴식공간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공연장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아케이드화 함으로 해서 뭔가 볼거리를 주고,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특색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을 계획한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는 문제점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케이드 하기 전에 만약 이것을 아케이드를 지으면서 그 공간에 공연장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세입자나 건물주나 이렇게 협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아케이드가 생김으로 해서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아케이드를 만들어놓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병갑 과장님께 박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긴장감이 없고, 결국은 이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논리인 것 같아서 집행부와 의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신병갑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성과되는,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분들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공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생계를 막을 수는 없다, 의회의 입장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이든 유압식이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보상협의 안 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예산 승인 받아 간다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먼저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불용액은 줄었지만 이월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회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결산에 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병갑 과장님께 질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회복지과 결산 내역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억렬 전문위원님의 결산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박억렬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의 집행은 의료보호 법령과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자체 계획으로 확대 또는 축소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의료보호대불금은 다른 지원체계가 많기 때문에 굳이 대부를 받을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 대불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동모금회 로또복권기금 긴급의료보호사업으로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지원이 되고 있으며 일반 차상위계층도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목에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여 되돌려 주며 본인부담금 상환액은 최고 120만원으로 하여 수급자의 부담이 없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은 80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특별회계기금이며 설립취지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 1,000만원 한도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융자 예산은 10세대 1억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주로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전세자금융자를 이용하며 안정기금은 보증인 확보 문제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세출에 보면 융자가 1건도 없고, 2004년도에도 1,000만원 융자가 1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융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융자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생활안정기금은 융자 조례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울산 중구에 2년간 거주한 실적이 없어서 2004년도에는 1건만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많이 이용합니다.
영세민전세자금은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전세자금 자체로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사실상 보증관계 문제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도 2004년 6월 30일 개정했는데, 돈 1,000만원 융자하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에는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했는데도 2003년 6월부터는 은행과 거래를 하다보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손해 날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기금 신청서에 보면 재정보증인, 인적보증인, 일반인들이 가서 대출 신청을 해도 이런 것이 없는데, 돈 1,000만원 융자하면서 인적보증인까지 세우면 어느 사람이 이런 까다로운 융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체를 각 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결론적으로 몇 곳이 안 됩니다.
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생활안정기금은 80년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계속해 오다가 중구에서 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본 기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지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를...
○김지근 위원 기금 조성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구청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은 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지 않고 이미 인계받을 때 출연금이 완료가 되어서 금액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인계를 받은 겁니다.
○김지근 위원 기금조성 조례에 보면 중구청장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하는데 어떻든 융자기금을 만들어놓고 대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2003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4년도에는 1,000만원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완화를 시켜주든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저소득근로자들도 앞으로 소득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융자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완화시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기금 조성해놓고 1년에 1,000만원 융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내역서 2-7페이지 보조사업 307-02에 보면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2004년도 국비지원사업이고 보육시설이나 영아반 인건비, 특수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내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34억5,500만원 중에서 1억2,600만원은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하게 남았고 계획이 타이트하게 수립이 안 되는지, 국비라서 추경 때 삭감조정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국비는 안 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내년도 반납 예산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새로 들어와서 새로이 운영비가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소요액을 예상하는데 다소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보면 12-1페이지입니다.
501-01 민간융자금이 나오는데 현재 기금 예산액 1,000만원 중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기초생활수급자, 보훈 가족 중에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대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의료혜택자들이...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100%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의료특별회계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수급자가 있습니다.
이중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중수급자로 보호를 합니다.
이 분들은 100% 국·시비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마저도 의료비로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로또복권기금사업으로 3억원으로 이미 긴급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융자까지 받아서 의료비를 납부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런 것은 어떤 이유인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의료 이중보호대상자는 여러 다방면의 채널로 인해서 많은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금 융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융자를 하는 것은 의료비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기금에서 빌리는 것인데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로또복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응급의료보호로, 무상으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우리 기금에서 빌릴 사유가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기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에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융자를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되니까 이런 기금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다른 기금으로 돌려서 운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의료특별회계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국비와 시비와 의료보호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야 하는 20% 해당 금액이 20만원이 넘는 금액의 50%를 본인환급금으로 해서 의료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최고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12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실적도 없고 전혀 운용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로또복권기금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촌경로당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에 대해서 길촌 30통 통장과 설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시설지원과에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길촌경로당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되었고, 1차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부지가 기부체납 되었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기부체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던지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구청 재산이 된 다음에 건물을 지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바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길촌 경로당 부지는 당초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바로 중구청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중구의 자산으로...
○박홍규 위원 그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작년 11월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절차 밟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억원 이상의 토지나 시설물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그때 잘 몰라서 승인을 미리 받지 못하고 예산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홍규 위원 차후에도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신축이 다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과는 과장님이 보고하는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도 많고 거의 다 국·시비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봐지는데, 2-1페이지 201-01은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편성내역을 보더라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규정이 까다로워서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새로 개정하던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하든지, 또 홍보가 안 되어서 수급자들이 수급을 못 받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다가 불용되는 이런 사태는 사회적인 안전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실지 수급대상자들이 돈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지 않다보니까 수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공무원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지역경제과장 | 신병갑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