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소관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한 다음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총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오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결산내역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결산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나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사전에 구하는 등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사업비 산정을 철저히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과다산정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 과다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9억4,600만원 중에서 2억1,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내역은 주가 동동현대 골든타워 뒤의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제기로 아파트 옹벽 균열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을 반대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1,500만원은 우정, 복산, 북정, 반구, 유곡, 동동 등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공사비 및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 불용처리 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소송 패소 판결금 1,005만5,000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두 건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지급해야 될 돈이 1,748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1건의 민사소송배상금으로 25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총 2,005만5,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 1,005만5,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이월액과 현재 추진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업무분장표를 제가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한 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부분 있죠? 구획정리가 시작 된지 15년 정도 흘러가는데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우수 유입구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을 탓할 데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을 성안 같은 곳은 여건이 도로구배가 많이 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물이 아래로 쏟아지니까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당초 협의할 때 하수구를 이런 식으로 안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상 보통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지금 삼산에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우수구가 위원님 주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 상 성안 같은 곳은 구배가 심하고 삼산 같은 곳은 구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성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승인을 해 준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물론 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마 관례상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우수 측구는 전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평지 같으면 성안에 해 놓은 이 형태로 해도 충분히 물이 유입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성안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횡단을 못합니다.
전부도랑이 되어서 발을 버리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전 도로가 도랑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도면을 검토해서 허가도면 상 해 놓은 대로 한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준공 후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먼저 협의를 해서 혹시 가능하면 현재 시공업체에서 중간 중간에 다시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던지 하겠고, 안되면 차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박홍규 위원 한 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동 샛강 살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협의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수용하는 것보다도 협의 보상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공사 추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없고...
○박홍규 위원 지금 현시가가 30만원 이상 되고, 보상금액이 평당 5만 얼마라고 들었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응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봐지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 시가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금액이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토지수용을 하면 감정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감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적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겠느냐, 토지수용을 하면 감정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보상업무가 수행되도록...
○박홍규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지금까지도 공사착공도 안하고 그대로 있고, 구민운동장 같은 것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 한 집 때문에 못하고 있고, 모든 구청 공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분발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연말에 가서 예산 못 써서 꽁꽁 어는 겨울에 발주를 해서 공사해놓으면 전부 얼어서 다음 해가 되면 도로포장 같은 것도 다 일어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좀더 분발해서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길촌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막아두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건설과장 최창률 죄송합니다. 당초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구 쪽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사실상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하기가 현지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나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통행에 불편한 것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일고 많고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태화강변의 불법농작물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푯말을 붙여놓고, 정리 한 번 할 겁니다.
○박성만 위원 어제가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8월에 전국수영대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주 오염원인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름이 들어있는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비료도 있고 퇴비도 있는데.
일반인부들한테 일시키면 바로 강으로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 비가 와서 강이 또 엄청나게 오염되었을 텐데, 지금 농작물은 다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퇴비와 비료와 흙을 건설과에서 인부를 시키든가 해서 흙을 개인 밭둑위로 다 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전부 강을 다 따라 들어가서 결국 오염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퇴비 같은 오염물질들은 안 들어가도록 제가 인부들한테 시켜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전국수영대회를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건설행정에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은 일정액의 돈을 들여서 양질의 구조물과 구축물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용도가 편리해야 됨은 경쟁논리 이전에 기술자나 행정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죠.
저는 다른 시·구·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못되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프로젝트의 준비와 계획은 아주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관찰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성안의 숯못둑 설계부분이라든지 도로변의 하수관거, 궁도장 등 이런 부분이 당초 정밀한 분석과 계획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 어린이익사사건 현장을 둘러보기기 위해서 가봤는데, 실제로 돌망태 공법으로 한 것이 가운데 배가 불러지고, 제가 보기엔 상식 이하의 설계였다, 높이라든지 토질의 성질이라든지,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간선도로 내지는 도로개설부분을 보면 하수관거와 배수로 물 빠짐 자체가 아주 용이하지 않고 역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아래에는 하수관거가 되어있고 여기에서 다시 역류해서 아래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법에 나타나는 대한민국 표준시방서에도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울산 시 전체로 봤을 때 울산시 양궁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풍토와 주변 여건은 보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다보니까 범서 입암 쪽에서 오는 바람을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시의 부분입니다.
중구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토목, 건축, 하수 이런 관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데 이런 검토가,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잘못된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한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대로 괜찮은 부분이, 명륜당을 해체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의 기본설계가 나오고 다시 문화재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고, 사실상 집을 뜯어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썩어서 문화재 전문가들을 다시 회의소집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공직자가 업무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토목, 건축에도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저는 구강서원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비록 문화재 보수에 적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치수, 도로개설, 도로보수 일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납품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설계하는 사람은 납품만 해주면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책임을 못 지는 이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설계 감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구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박혁 건설국장님에게 꼭 드립니다.
박혁 국장님은 학부적인 입장이라 그 일은 분명히 해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의사 앞 소방도로를 개설했잖습니까? 그것이 아마 2002년도에 작업을 해서 문화재 문제, 지주의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 목조건축이라는 것은 기와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또 다른 화재를 일으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등진화가 되어야 다른 화재를 막는다고 제가 전나명 구청장 있을 때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 집을 약 70억원, 80억원 들여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 지금 그곳을 보면 물론 구배도 문제가 있지만 학성동 쪽에 내려가면 기와집이 하나 있고 슬레이트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학성공원 쪽에서 집을 몇 채 뜯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입안자 같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사는 거의 다 되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점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그 도로는 반쪽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고 선을 또 그어 놨습니다. 선을 안 그어도 거기는 주민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도로를 못 쓸 정도로 협소한 곳에 차를 마구 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을 다 벌려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기 전에 아주 세말한 검토와 형상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했었더라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로서는 기대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세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설계 시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의 추진은 보통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종합검토를 실무자들이 하기는 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 보고 공사비가 1억원이 넘는데 대해서는 정책자문단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시공 기술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미비 된 사항들이 있으면 공사발주하기 전에 시정을 해서 발주를 하는 체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공사를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사 진입도로는 그 당시 일부 도로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와집 모서리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데 집 전체를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수 천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계 5-2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에 전기요금이 있고, 하단부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 교체공사는 있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위의 것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고 아래 것은 시설비 1억5,000만원인데 이 중 1억원은 미불용지 보상금이고 5,000만원이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임인도 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설치비도 포함됩니다.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예산이 5,000만원~1억5,000만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손용범 씨가 작년 10월까지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11월부터...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담당하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최대림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손용범 씨가 몇 월부터 업무를 못 했죠?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사실상 손용범 씨가 12월 15일 이후에는 업무를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노조가 이루어질 때는 11월 15일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그때는 파업이었고, 직위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손용범 씨가 직위해제 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네요?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통상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신청할 때 1개, 2개 가지고는 설치를 못하죠?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1개, 2개 가지고 설치를 못하면 10개월이 가도 설치를 못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10개 이상, 500만원 정도 되어야 공사를 하는데...
○임인도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 되면 절대 못 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어떻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모아서 합니다.
○임인도 위원 모아서 10개 안 되면 못 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모으면 10개가 넘습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2동 같은 경우 약 3개월 만에 등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10개나 15개가 되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임 위원님께서 부탁하실 때 다른 보안등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하는데 1개 가지고도 외상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임인도 위원 그런 이야기는 여담일 수도 있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 하세요. 10개 안되면 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급하면 일을 찾아서 해야지 몇 개를 기다리고 얼마를 기다리고,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공직자는 최소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손용범 씨가 없고 안정욱 씨 오기 전까지 최대림 계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찾아서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제가 보안등 업무를...
○임인도 위원 보안등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저는 보안등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임인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업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찾아서 일을 하느냔 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보상업무도 찾아서 하고 소송업무도 찾아서 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이 일은 왜 찾아서 안 합니까?
그리고 보안등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문제라든가 고장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고장 관리 같은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부에 달고 바로 업체에 연결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매번 그렇게 할 겁니까? 연구를 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책임자라면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천 서구 같은 데서 공문 온 것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제가 받아본 기억이 안 납니다.
○임인도 위원 인천서구에서 민간공동 보안등 고장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 눈에 다 고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찾아가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제때 안 해 주죠. 2개월 3개월 걸리면 우리 주민 대표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런 고충을 압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민원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하나 달아 달라...
○임인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것까지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할 바에 중구청장 혼자 하죠.
제가 무슨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서로가 고충을 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둘 게 아닙니다. 우리 동에서는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1건이나 2건이라도 일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범지역인데.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것이...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최대림 계장님의 경험적인 부족에 의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림 계장님, 한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대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내역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입니다.
사실 우리 과는 결산에 큰 의미 부여를 못하는 것이 작년 자치행정과 예산 일부와 건설과 예산 일부를 짜깁기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와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시설비의 과대 불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집행 잔액 389만4,610원은, 2004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장마 및 태풍 내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6개 배수장 전기요금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집행 잔액 839만5,850원은 작년 1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자금이 3,000만원 내려와서 우정지하도 공중화장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당초에 우리 구청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 시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다보니까 83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 301-08 집행 잔액 683만8,740원은 중구청 공익요원 TO가 130명인데 근무인원은 실지 110명에서 120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대 및 제대가 빈번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월급 등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301-01 집행 잔액 235만원은 우정지하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박동운 재난안전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동운 과장님 공익요원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각 배치 받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원성이 더러 안나옵니까?
직원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예를 하나 들면 공익요원들이 맨발에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껌을 씹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욕 짓거리나 하고 한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개선하라고 하는 등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공익요원 많은 곳이 도시과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전체 관리를 안 하고 식대 같은 것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각 실·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일도 시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배정받아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배정을 받을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공익요원에게 뭐라고 하면 반항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인데, 과장님도 몇 번 봤을 겁니다.
구청 안에서 욕이나 하고 복장상태도 그렇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건의를 받을 때는 직원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일단 초기에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군기를 확실히 잡아서, 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량하면 출근을 시키지 마세요.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배치도 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지 공익요원도 일종의 군인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모른척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배치 받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에 배치시키도록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별난 친구들은 보고를 받아서...
○박성만 위원 안 되면 원대복귀 시키세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자꾸 인상만 찡그리고 놔두어서 될 일입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다음부터는 실·과의 요청을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박성만 위원 눈에 뻔히 보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보세요.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박동운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다양한 업무 경험이 많으시고 일 처리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뛰어나다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신설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우수기에 보면 안전관리에 위험이 많은 동이 많을 텐데, 전년도에는 다른 과에서 했고 이제는 신설 과이니까 아마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해대책, 수방대책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박동운 담당께서는 당장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수해나 수방대책에 대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담당 박동운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을 나중에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숯못둑 현장방문을 했을 때 숯못둑의 안정망 자체 관리도 3개로 다 틀리더라고요. 한쪽은 도시과에서 안전망을 해놨고 한쪽은 건설과에서 해놨고 또 한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놨는데, 이렇게 못 하나를 관리하는 안전망 자체도 3개 과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비가 와서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서로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남구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02년 8월에 수해가 두 번 나서 중구에 도로침수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되지 않는 사항이 두 번 발생했기 때문에 수방대책과 수해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수립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책, 수방대책에 대해서 수립된 사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내역으로는 세출결산 내역서에 의하면 공원녹지시설비 105만2,000원과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109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만4,000원, 산림관리의 시설비 834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7만7,000원 등은 세출결산서 내역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3억2,600만원 명시이월 한 사유는 용역기관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사 유치 설명자료 제작 등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데 대한 설명은 대법원의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2004년 9월경 개최할 예정에 있어서 당시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용역비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성안백양사 뒷산 절개지 2002년도 태풍 이후에 무너진 곳에 현장방문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업무가 도시과 녹지팀의 업무인지 건설과 토목팀의 업무인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태풍 이후에 일어난 재난인데 지금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재난관리과 업무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아니면 이 내용이 분명히 적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참 어려운 사항인데, 백양사 뒷산이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문제라면 문제해결이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그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백양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백양사에서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른 차선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공공기관에서 전담부서를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과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백양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양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하기 이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산을 절개를 했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 준공시점에 준공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서 절개지가 무너진 상태인데 그것은 백양사에서 자연 빗물을 관리할 이유도 없고, 지금 구획정리해서 남의 집 대지로 산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과에다가 정확하게 업무를 배정할 수 없다고 하면, 만약 이런 예산이 수십억 배정되어 있다면 어느 과에서든지 서로 이 업무를 맡으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정립을 해서 산에 빗물받이 도랑이 아주 얕게, 그것도 구배도 잘 안 되고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무너졌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된 도랑을 만들어 줘야, 그쪽 절개지 아래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가 많기 때문에 제2, 제3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미리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출두시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부분은 절개지 보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난관리 측면으로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수의 처리에 대한 문제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러나저러나 저희 건설도시국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그 문제를 한 과로 담당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획감사실장 부를 필요 없이 국장님께서 해결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재난안전관리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서 한과로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부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지적된 지도 오래되었고 일어난 것도 2002년도 태풍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까지 그냥 방치가 되어있고, 그 아래 대지에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누구 땅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백양사에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가져야된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백양사에 도랑 내라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박혁 도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흙이라도 치워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기본적인 양심 아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흙만 치운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흙 치우는 것이야 큰 힘 안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절개지의 유지관리라든지 하천의 측구 건설이라든지 이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과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랑의 깊이가 30㎝, 넓이 3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에 낙엽들도 쌓이고 일정하게 경사가 져있다면 배수가 될 것인데, 가다가 깊은 곳은 깊은 대로 적당하게 해놓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 물이 넘친 사항이거든요. 빨리 건설도시국에서 정립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청사유치 관련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법원 청사 이전발표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2002년 10월 3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사이전 추진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정발표는 언제 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2004년 5월경에 언로보도라던가...
○김지근 위원 아니 확정발표요.
○도시과장 이기영 확정발표는 2004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10월 15일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영상물제작은 언제 했죠? 발주가 언제 나갔죠?
○도시과장 이기영 계약은 2004년 9월 3일에 해서...
○김지근 위원 영상물제작 계약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초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것도 9월에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그것은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청사유치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청사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서이전에 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서울 중랑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청을 6월말에서 7월 초까지 방문한 이후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6월에 해서 초안 잡아서 다른 타 구·군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있다가 다른 타 구·군에서 그런 것도 발표하고 하니까 아차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급히 만들었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것은 아니고, 울산을 하기 이전에 서울의 중랑구, 광진구와 청사 유치에 대해서 서로간의 경쟁이 일어났고 송파구와 강동구청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서 이미 대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광진구와 중랑구에서 한 쪽을 선택하고,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한 쪽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구와 중구의 경쟁이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청사유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더욱더 중구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유치의 결정적인 홍보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진지 사례 견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낸 것이지...
○김지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물을 봤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영상물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은 조언을 주셔서 마지막 영상활동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남구보다는 월등히 영상물이 좋았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보시고 나서 중구가 월등히 잘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가 잘 만들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유치가 안 되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일단 열심히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쨌든 6월이면 3개월 남겨두고 발을 벗고 영상물도 만들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 조건이나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남구에 비해서 뛰어 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봤을 때는 우정동 산이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사 바로 옆에 있고 변호사사무실도 있고, 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쪽이 월등히 유리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하지 말고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 것을 빼앗아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땅은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 의회에서 떠들지 마라 충분하게 우리 구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성명도 발표하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우리 중구로 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라...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상물제작도 그전부터 선진마케팅을 해서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해 나갔으면 아쉬움이 안 남는데 이런 예비비 지출 관련해 보면 영상물도 다른 구에서 하니까 부랴부랴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게임은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영상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남구에서는 영상물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이 만든 것을 알고서 10월 15일 보름 전부터 부랴부랴 영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부터 했다면 남구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앞서서 일을 추진했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사이전부지 문제는 만약 거기에 확장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일은 추진이 안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사를 이전한다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대안도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을 가지고 청사이전이라는 명분을 세운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우리도 국장님만큼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한 것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남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입장이면 일 백보 뛰어야 되고 이왕 안 될 바에야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그래도 아쉬움이 덜 남을 텐데, 어떻게 표현하면 속은 기분인데,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립대 신설 발표가 한달씩 미루어지고 있는데, 법원청사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구에 올 것이다 해서 결론적으로 고배를 마셨는데 국립대가 신설이 되면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사력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청장님 생각은 대학유치와 공공기관 유치 2개 다는 중구에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국립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했지만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과 대학유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하니까 ‘청장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마리의 토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잘 협의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되는데, 또 머뭇거리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교면 대학교, 공공건물이면 공공건물 유치,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사든 기자에게든 중구에는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대학교를 유치한다, 다른 것은 포기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가 전략을 짜지도 못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라도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서 다른 타 구·군보다도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세워서, 법원청사도 놓쳐서 섭섭한데 이번 기회에 중구민들에게 대학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법원청사유치관계에 있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원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날 대법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실지 우리의 영상물 제작은 남구보다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법원청사유치를 실패한 것은 어디까지나 돈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지를 원가에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남구에서도 320억원의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도 자기들은 부지를 그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돈에 밀렸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남구의 국회의원 두 분이 다 법조인 출신이고,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위원회 전체 분위기가 벌써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씨름으로 따지면 8부 능선은 넘어 갔고, 중구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쯤 접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과에서 영상물 제작은 정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는 남구와 중구만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북구라든가 울주군 역시 우리와 똑 같은 입장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도 중구의 집행부라든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결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선까지 가서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걸 위원 오늘 예비비 2,800만원 쓴 것을 가지고 장시간 가고 있는데, 사실상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대법원에서 지방 정부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데 저는 그것이 한스럽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선동하여 태화강을 가운데 두고 파워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인가, 지금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김지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한번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울산 중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를 펴놓고 붕새가 잠입을 해서 구만 리 장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국하고, 이것이 근대에 와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지방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청사진을 내놓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울산의 제2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것이 76년도에 시설결정을 했어요. 약 30 몇 년이 지났죠. 기본계획수립을 90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도심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외정시대에 그렇게 설움을 당하던 그 시대에 공동묘지를 정한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울산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전체 부지가 3만8,000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2만평 됩니다.
그런데 기껏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MBC방송국과 여성회관, 구강서원, 충의사 이 사업 들였다고 이렇게 괴변을 내놓습니다. 울산시 당국에서.
또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학성공원은 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군은 전부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철로부지는 전부 늪지대고 바닥이었어요. 피아간에 싸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그렇게 놔두고 아직까지 공동묘지를 그냥 두고 있습니까?
저는 울산에서 오래 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광역시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북구에무엇 한다 이것보다도, 있는 것 마저 사유지를 30몇 년 동안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설결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사업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꼭 반영을 하도록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철로 부지를 이설하고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방의원들 몇 명과 환경단체와 어느 한 부분을 파니 안 파니 하다가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국 땅을 못 팔게 되었습니다.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반구로터리와 철선부지 사이에 35~6m되는 지점에 신호대가 2개 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기가 약 2,800평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명촌지구가 더 개발이 되고 운동장 뒤의 대형주거단지가 서면 그 부분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철로 부지를 헐값에 판 겁니다. 지금은 성냥갑 같은 건물이 다 올라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인가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넣어서 물론 개인사유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경전철시대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건을 꼭 전문가이시고 또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에 꼭 넣어주시고 꼭 시행이 되도록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녹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일을 제대로 한 것인지 제3자가 보더라도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나무 심어놓은 것도 죽어서 보식도 안 하고, 또 사후관리도 안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녹지 담당하는 직원이 돌아보고 위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늦은 겁니다. 꼭 담당자가 둘러보시고 기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요한 사항인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는 중구의 비전과 밑바탕에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아니고 중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울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과이기도 한데, 현재 신개발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학이 유치가 되든 이런 것이 중심이 없으면 신개발이나 재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현재 울산의 아파트 개발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의 거품이 빠지게 되면 아파트 분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택지공급이 과잉되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면 앞으로 중구의 미래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예로 교육연구단지도 결국은 중구에 확정이 되었다가 남구에 빼앗겨 버렸고, 17대 총선 이전에 분명히 법조타운은 중구에 온다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후에 또 남구로 빼앗겨 버렸고, 그런데 이 사항이 더 우스운 것은 법조타운이 그 장소가 불가하다고 해서 타지로 옮기겠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그 지역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이용법에 보면 임목본수가 몇 %일 때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경사도가 20% 이상일 때는 어떻다, 이런 조례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청사가 법을 어기면서 그런 장소에 선다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과인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 이 부분은 울산 중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밤을 세워 가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웠겠지만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경험한 것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도시과에서 열심히 한 부분은 위원으로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학 이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는 사활을 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침체된 가운데 앞으로 탈출로는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중심을 둘 것이냐, 국립대학 유치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결정을 내려 주시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공조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결산승인의 건은 제가 결론지을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건설환경위원회의 의사전달을 충분히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발 빠르게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 두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일치 되면 한 곳으로 밀어나가야 되는데...
○이세걸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견을 얘기해도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견이 회의록에 남게 되면 공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견에 대한 표현은...
○이세걸 위원 그러면 공적인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까지 청장님 방침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국민이 느끼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보는 관점도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사견을 밝혀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소신과 관계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간부회의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의록에 남게 되면 청장님의 은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을 함부로 말로 뱉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이 무게중심을 잘 파악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교육연구단지도 부지선정까지 되었다가 가버렸고, 법조타운도 분명히 총선이전에는 거의 확실시 되었던 것이 총선이 끝나고 갔던 이런 부분, 이것은 의회도 어느 일부분을 책임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 등 3개과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건설과장 | 최창률 |
도시과장 | 이기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기타참석자 | |
재난안전관리담당 | 박동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