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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4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5.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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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나.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12일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의사일정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난 7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미 중구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꿈틀거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19시부터 24시까지 하겠노라고 소문이 나니까, 지금 접수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며칠까지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7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접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접수율이라는 것은 시범주차 면수에 비해서 접수율이 몇%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접수율은 총 시·군·구 주차구획 면 3,026면 중에 2,459면을 신청해서 81.3%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 이중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배정되기로는 2,029면이 배정되어 67.1%가 배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 신청 받기 때문에 지난번 88% 정도 되지 않겠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제로 변경한 것은 그 동안 시범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 주간에 주차구획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정도 배정받은 본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약 20%정도는 다른 사람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약 60%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로서 주간에는 80%의 차량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56%의 주민이 야간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 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4시간까지 하면 불편한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운영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모든 주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제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은 19시부터 24시까지 하겠노라는 홍보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에게 마음부담이라든가 혼돈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시점까지 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임인도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야간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시간이 19시부터인데, 19시부터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이것을 18시로 당겼을 때의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시에 퇴근을 해 가서 다른 차가 19시부터라고 해서 19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차를 가지고 계속 돌아야 되는데, 결국 다른 곳에 주차해놨다가 17시가 되었을 때 옮겨야 되는데 이 시간을 1시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조금 바뀝니다.

어떤 때는 밤을 세우고 오고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회사라든지 출근하면 6시에 대부분 퇴근을 합니다. 집에 오면 6시30분, 7시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봐서는 6시정도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만 6시로 당겼을 때는 기존 지역에서 상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일과 시간 지나서 7시까지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많이 작 용되었다고 봅니다. 지역의 내방인들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6시에 퇴근해서 자기 구역이라고 주차요금까지 내고도 다른 차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역에 일 보러 온 사람들이 6시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을 보고 7시 가까이 되어서 빼준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남의 구역에 주차를 했으면 시간이 되면 빼주어야죠.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렸는데 지역상권을 생각하자면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상가에 들른 손님들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어디까지나 우선권을 주차요금을 낸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부족한 주차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야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요금은 월 1만원이든지 2만원이든지 주차요금을 내었다고 해서 그 주차 면이 자기가 배정기간 동안 완전한 자기 소유로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자기는 출근하고 낮에 비어 두면서도 다른 차를 못 대도록 한다는 것은 효율성 분야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놓고 퇴근해서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주차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돌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신청을 하느냐 그런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꼭 19시로 하는 것보다 18시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야간제 주차로 바뀌는데, 우리가 통상 야간이라는 것은 일몰시간에서 일출시간까지를 야간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까?

현재 7시부터 24시 같으면 반 야간이거든요. 야간제라고 하면 저녁 6시부터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야간으로 규정지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12시 넘어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간제로 한다고 해서 신청해놓아도 퇴근해 와서 보면 내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전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태를 보면 다른 곳에서도 야간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하다가 인근 부산 중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이런 곳에도 야간제로 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24시까지 하는데 운영시간을 23시까지 운영을 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 본 결과 늦게 오시는 분들은 변두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야간제로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혹시 근무하고 밤2시, 3시 늦게 왔을 때는 물론 자기 공간이었지만 그때는 조금 떨어 져서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단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자체가 거주자에게 우선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간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야간에는 모든 활동시간을 끝내고 거주자에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야간제를 실시하면서 야간시간에 신청한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일몰시간에서 일출시간까지 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방법대로 하다가 중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선주차제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한 쪽에 중심을 잡아주어야지 시간을 자꾸 연기를 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교대하기 때문에 3시에 퇴근하는 회사까지 생각하면 주차제 안 해야죠. 의회와 협의가 된 것인데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조례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19시에 야간주차제를 실시한다고 시간을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라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9시로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조금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거리가 사실상 멉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에서 주차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의총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낸 것이 이 안입니다.

동 사정에 따라서 다수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와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래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야간에만 적용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삭제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에 전면 시행한다든지 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주차료가 1만원인데 금액이 올랐을 때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야간에만 적용한다’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 이후에 들어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국장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우리 중구의 대 실패작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박성만 위원 실지 본 위원과 몇몇 의원은 처음부터 이것을 극구 반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회 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시행되고 집행부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못 말리고 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김지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나마 이것이라도 시행하는데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울산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자가 많습니다.

1근무자는 07시부터 15시까지이고, 2 근무자는 15시에서 23시까지 주로 하고, 야간근무자는 23시에서 다음 날 07시까지인데, 특히 울산에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또 수정하더라도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 시범실시시간대가 19시에서 24시가 맞지 않다, 그래서 18시에서 24시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안석원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이 내놓으셨고, 다음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 기간은 야간만 적용 한다’, 이것을 삭제 요청하는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 회의안을 보시면, 5월 23일 의회의 의장님과 집행부의 구청장님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 협의 내용은, 전 동 확대 실시 시기와 기타 사항을 협의하시면서 시범실시 시간이 19시에서 24시로 된 것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의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는 정도의 묵시적인 승인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를 기초로 해서 집행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접수 안내서 3만6,000매를 시·군·구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역 지정신청서 이것도 역시 문구에 확연히 표기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야간제 운영. 이것도 3만6,000매를 시범구역 내에 이미 배부가 되었고 신청률 약 67%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 협의안을 근거로 해서 5월 28일 지역 일간지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에 확정발표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5월 31일 거주자우선주차제 8월부터 시범구역만 야간제 시행해서 집행부에서 홈페이지에 게제를 했고 저희들도 의원님께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주민 민원에 대해서 기 답변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8월 1일부터는 야간만 시행한다는 현수막이 해당 동 지역 3개소에 이미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중구광장지, 과거의 반상회 회보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8월부터 시범구역에 야간에만 시행을 하고 시간이 명확하게 홍보 완료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7의 비고란 변경에 삭제된 사항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실시 기간에 야간만 적용한다.’는 삭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앞으로 주차대란에 대비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좋은 제도라 생각해서 출발을 했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갔다 왔었고 많은 동네의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과 함께 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기에는 강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동조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일부 개정 조례 안을 통과시켜주고, 조례는 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제만 실시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주시고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 이 제도를 정말 확대 실시해야 되느냐, 없어져야 될 제도냐에 대한 판단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강행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맞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거부하면 할 수없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의회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웃간으로 분쟁, 준조세조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 이 제도가 좋다 하기 이전에 너무나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범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기간 동안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 동 확대 실시로 가야지 집행부의 의지로서 만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부 개정 조례 안은 통과가 되고 차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5년 제1차 정례회 조례 안 및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230만2,000원의 집행 잔액은 주정차단속 화상시스템운영 집행 잔액 104만4,000원 및 고지서 봉합우편 발송에 따라 고지서발송용 봉투구입비가 감소되어 11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태료 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성남공용주차장의 경우 2003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고시 되었고, 200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5월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9월부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갔으나 일부 주민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지급 지원으로 37억3,512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옥교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2004년 7월 주차장 결정고시 되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에 보상물건 조사 및 실시설계인가를 득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득이 44억9,6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 28억7,153만7,000원은 예비비 28억6,967만8,000원, 집행 잔액 185만9,000원입니다.

주거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긴축재정 중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비의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사업비 4,069만원은 현재 시범구역 내 주차구획선 추가설치 및 수정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만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비 1억8,500만원 중 3,282만4,790원이 집행되고, 1억5,217만5,210원이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사업 실시설계 건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집행 잔액 1,012만4,400원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얼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총 28억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미수납된 것은 얼마입니까? 총 미수납액이 40억원 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특별회계가 48억원이고, 약 100억원 됩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결손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억1,0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왜 결손 처분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과태료 부과한 데 대해선 돈 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45%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이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수납이 잘 안되고 있는데, 행정이 남용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주정차 위반은 현년도는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분 합해서 약 90억원 됩니다.

김지근 위원 현재 특별회계 작년에 불용처리 된 28억원과 미수납 금액 합해서 90억원 정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반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1억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앞으로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스티커만 끊어서 될 것이 아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독촉사항을 발송하고 합니다만...

김지근 위원 과태료 같은 것을 안내면 재산 차압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체납까지는 안합니다만 지방세과와 협조해서 지방세 징수 할 때 이것도 같이 징수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고액상습자에 대해서는 불량신용정보도 제공 되고, 감치도 되고 가산금도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초부터는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부동산 압류, 번호판 압류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앙회의도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스티커 발부를 해도 범칙금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계도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스티커 발부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고 하다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잘 안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만 아직까지 보면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씩 멀리서 보면, 우리가 봐도 한심할 정도로 스티커를 끊습니다.

실적 중요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계몽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징수도 잘 되지, ‘너희는 끊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짱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남용을 하지 말고 계몽 쪽으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도록 하고 끊고 가면 나 자신이라도 안 내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지금 체납된 40몇 억이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엑기스 단속을 실시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성남동와 옥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성남동은 몇%되고 있고 옥교동은 몇% 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동은 수용재결 들어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성남동은 7월 8일자로 시에서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옥교동은 현재 보상이 79%입니다.

박성만 위원 나머지는 수용 들어갈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밤 사이에 보상해 가신 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수용한다니까 다행이고 혹시 주위에 재개발 때문에 보상 거부한 경우는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시끄럽고 내후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하고 늘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분석보고를 할 때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마을주거지 내 소규모주차장 조성, 9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대로 하자면 9개소에 872면이 되는데, 약 2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일시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3개소 정도라도 추진하려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의하면 9개소에 약 870면이고, 예산이 220억원 정도 드는데 내년도 중구 사정상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해 나가야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도 말썽이 없지 안 그러면 계속 말썽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사고율이 많은 곳, 아니면 차의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저 스티커 끊기 좋은 곳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특히 북부순환도로 아래, 유곡동 다리 아래라든가 아니면 우정동 태화초등학교 들어오는 진입로, 특히 해병전우회 앞에는 항상 가구트럭과 대형트럭들이 사고 날 정도로 주차를 해놓고 있어도 단속을 한번도 안 하고, 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과태료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50장 붙여놔도 그냥 지나갈는지 몰라도 그런 사고율이 높은 곳을 단속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안하고 성남동 뒷길 같은 곳, 잠깐 물건 사러 간 사이에 단속을 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주민을 위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을 잘 시켜서 사고율이 높은 곳부터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울산초등학교 옆 구 중부경찰서 지하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주차장을 계속 이용해 보면 차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 깊어서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물 퍼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일 깊은 곳에 물이 흡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물이 빠져나갈 텐데 깊은 곳이 아니고 한쪽에 흡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파이프를 길게 연결해서 홈을 타고 와서 제일 깊은 곳에 설치한다면 깨끗하게 젖은 상태는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북정동 BBS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재산관리부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산부서에 다시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쪽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BBS 같은 경우 건물이 노후 되어서 BBS 건물을 방송대 일부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외에는 거의 비어 있고 다 썩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업무를 가지고 논 할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되고, 행정절차 및 주차장 조성비 확보, 주차장 조성비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재산부서에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박홍규 위원 재산부서가 아니고 개인명의로 있기 때문에 개인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만 설득하고 방송대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이 문제인데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빨리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내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금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통행정과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 문제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많이 매달려주시고, 물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동네에 체납액 징수차량이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부인 것 같고, 다음 도심 공영주차장에만 예산이 너무 투입되는 이 문제는 전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결국은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는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벽에 많이 부딪히는데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각 지역에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각 동네에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우정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울산에서 가장 큰 5일장이 태화시장입니다.

아마 임 과장님도 건설과에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생존권에 먼저냐 통행권이 먼저냐, 이것의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이것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일장을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제가, 교통과와 건설과가 이원화된 부분이 많은데,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들과 회의 중에 태화시장 5일장의 질서는 잡아줘야 된다, 도로상에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두 대가 아니고 많을 때는 7대 이상이 차를 도로에 대놓고 통닭장사, 과일장사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결찰은 눈에 보이지 않고 청원경찰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단속할 권리는 없지만 그러나 노점상의 질서를 잡는 데는 행정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도는 할 수 있다, 당연히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들과만 싸울 뿐이지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5일 장날만큼은,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행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습정체구간이 5일장이 섬으로 인해서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는데 행정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간부회의 할 때 교통과와 건설과의 청원경찰과 교통단속요원들과 공조체제가 갖추어져서, 청원경찰도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지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를 잡아 줄 필요가 있다.

현재 5일장이 동강병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가드레인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놓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보다는 도로를 점용해서 차량으로 장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결산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먼저 결산보고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나 건축허가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안에는 빌라가 엄청 많은데 지금 빌라들이 거의 건축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준공 과정에서도 적발이 제대로 안 되고 늘 옆의 빌라를 고발하고, 신고하고 해서 이웃간에 상당한 불협화음도 많은데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새로 신축해서 준공 받는 곳을 보면 베란다와 거실 부분을 문을 뜯어내고 하나로 만드는 공사를 못 하도록 해서 그런지 지금 신축해서 준공 받은 곳을 보면 깊이 홈이 파져서 철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곳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500여세대에 가까운 대단위 아파트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준공할 때는 감리하는 사람이 틀리고 사용검사자가 틀리고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준공하는 시점에는 현행법령을 지킵니다. 그런데 위반되는 행위를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발코니부분을 확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2차 같은 경우라든지 벽산e빌리지 등 최근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위반을 하면 지적이 된다는 문구를 기제를 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어서 각 게시판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준공을 하고 나서 사후에 발생되어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저희 과 직원 1명이 보통 3개~4개 동을 관장하다보니까 혼자서 단속을 하고 위반되어 있는 사항을 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안내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행정에서 불법을 계속 조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성안의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이 될 시점에 엄격히 법을 적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란한 실태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가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물로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다 개조를 했습니다만 법을 위반했는데도 계도만 하고 어떠한 조치가 안 따르니까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각한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법을 따르는 사람만 바보지 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도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지시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병행해서 부과토록 하여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준공 받고 입주한 다음에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 있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장을 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직원들이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 현장을 가는데 문을 안 열어주어서 위반사항을 확인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의 성격상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사무소에서도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준공만 받고 나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만 적당하게 받고 벽을 철거해버리잖아요.

설계사무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던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사협회도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반행위를 행하지 않게끔 협조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시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하거나 건축사 교육 할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과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을 허용하려면 과감하게 허용을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해 주던지, 불법이라고 정해놓고는 그대로 묵인을 하고 있으니까 전 주민이 다 범법자가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에서 혹시 법정주차 대수보다 주차대수를 더 증가해서 허가 들어오는 사례는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극소수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행 부지가 적은 과정에서 최대한 법률에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는 법적인 대수만큼 크게 초과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사전에 계획되는 법적인 대수보다는 수요를 좀더 많이 해서 여유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는데, 현행 구청에서 해 주는 건축허가 시에는 법적인 대수밖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더 증가된 데는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지금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구시가지에, 특히 새치지역의 주거지역에 컨설팅업체가 난무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대단위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한다는 그러한 명분아래 지역의 현시가보다 높은 주택이나 대지를 2~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60%가 될 때까지 예약을 한답니다. 돈은 안 주고 인감을 떼고 도장을 찍고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동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상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한 채 컨설팅업체들이 높은 빌딩을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치지역에는 전 지역이 매일 업체들이 와서 땅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3~40층 아파트가 설 수 있는지, 그래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층 이하 8m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도 2층 이항 8m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2층 이하인데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15층까지 허용이 되게끔 현행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시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의 교통영향평가 들어온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구입니다.

앞에 유인물도 드렸습니다만, 3번에 보시면 울산코아빌딩 부지 이것은 지난번에 5월 26일 심의를 했습니다. 층수가 51층짜리입니다. 현재 여건을 물어 보니까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정지하차도 옆 강북도로변에도 보면 지하 5층, 지상 46층 해서 시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역구인 구 명화극장 부지에 지난 7월 1일 시에 교통영향평가 접수가 되었는데 지하 5층에 지상 59층 해서 울산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다음 번영로와 학성삼거리 입구, 흔히들 새치 3거리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도 지하 6층, 지상 39층짜리가 지난 7월 1일 시청에 교통영향평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파악하는 것은 로얄예식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이 온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저희도 시청이나 교통영향평가 하는 부서에 물어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가 되면 현황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항 가지고는 실제 현황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학산동 대신주유소 일대가 지하 5층, 지상2층으로 해서 27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땅 주인이 박종근 씨입니다. 현재 10%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설이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 저희 구청이나 시청 교평에 문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대신주유소 일대에는 2,200평으로 알고 있는데 10% 계약을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새치지역에는 전 지역이 컨설팅에서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입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기꾼들이 하는 것인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심지어는 중구청에서 재개발을 위해서는 원예농협에 매입 예금을 했다는 설이 있어서 저에게 확인을 해달라는 문의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전화가 오기로는 일전에 교육청 앞에도 주민들이 양복을 입고 개개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를 팔라고 문의를 많이 하면서 혹시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된 사항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는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접수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외 인근의 부지도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안 팔려고 하고 있다가 주위에서 평소 때보다 2~3배 더 주니까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변일대의 실태를 파악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사실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도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항상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핵심과제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시설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잘한 부분은 크게 눈에 안 띄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옥교동 아케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현안 문제점이, 신아곰장어 부분에 약 4평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도로를 점유해서 집을 지어놓고 나머지 6평은 땅주인에게 우리 구에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위원들끼리는 심각한데 측면에서 봐 오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한지 아니면,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이 부분은 당초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집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아곰장어 그 자리에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공간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있는 분들을 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아케이드 부분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매입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문화공보과에서 무대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대 설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감리나 설계를 봤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시설지원단에서 이루어지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곰장어 골목 부분의 아케이드 공사 부분은 끝이 났기 때문에 별도...

임인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생각은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평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나머지 6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 장사를 하겠다, 생활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보호를 해 주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앙에다가 전동식으로 하든 유압식으로 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 약 5m높이에서 내려서 공사를 하고 다시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폭이 용이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 대다수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에게 검토 의견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구조에 대한 아케이드 위에 있는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지도 등의 안전성만 검토했기 때문에 무대 같은 새로운 하중이 걸렸을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성이라든지 유압성 무대에 대한 검토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인터넷상으로 올라 와 있는데, 물론 돈만 많이 주면 받아가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돈을 안 줄 것이고, 6평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생활권이니까 그냥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아곰장어 소유자가 청장님도 몇 번 면담도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좀더 장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케이드의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득이 될 수 있다, 상대적인 문제입니다만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 지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저희도 몇 년마다 해외 선진지견학도 가고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을 가보니까 문화공간이라든가 공연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전동식이든 유압식이든 하는 곳이 없다, 단지 없으니까 되어 있는 쪽으로 무난하게 하고 있는 공연장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멋지게 구상을 해놓으면 우리가 원조가 되거든요.

매번 남들 하는 것 따라 할 필요 없고, 안전도가 어떻다 위험성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안전 이런 것은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의뢰를 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 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조가 되고 다른 타지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난번 현장방문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책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위원들도 거의 100%가 그것을 원합니다.

유압식으로 해서 아래에 내리면 습기차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다른 곳의 놀이문화를 보면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다 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임인도 위원의 말씀에 대한 취지를 요약해서 이런 의회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시설지원단은 아케이드 공사만 시공을 했다면 시공 후에 벌어질 공연장에 대한 공사 진행도 결국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입안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지만 공사는 어차피 시설지원단에서 하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임인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재 공지매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서서 경제사회국장님을 불러놓은 상태인데, 지역경제과를 잠시 불러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지원단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지금 현재 시설지원단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14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충분하다기보다 현실이 맞게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을 시설지원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고 있다면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서 추진 안된 부분은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보상관계 이런 분야라든지 또한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제반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항상 이런 질의를 하면 늘 보상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부터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정리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빨리 결정을 해서 공사가 되어야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7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또 8월, 9월 되어야 될 것인지...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모든 부분은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정도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정부종합합동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인사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1만m 이하의 시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보조축구경기장 이런 여러 가지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약 13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건교부의 감사관이 오셔서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이를 조치해야지 왜 13만㎡의 계획을 수립하고서 편법적으로 1만㎡ 이하로 형질변경을 받아서 행위를 하느냐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아마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보상은 현행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공사의 착공여부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내려와야지 착공여부가 결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 속에 포함되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고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감사관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측면만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관점이 틀려서 직원들이나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교육청으로 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에서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 자체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은 비기술부서의 업무만 하고, 기술부서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동천 샛강 살리기는...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병갑 과장님의 휴가로 인해서 경제사회국장님이 오고 계시는 모양인데, 신아곰장어 문제는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출석)

유병태 경제사회국장님 올라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신병갑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죠?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휴가를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회기 중에 간부공무원이 휴가를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도시계획 심의 이전에 건설환경위원회의 안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무리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계장님 마무리 지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6평은 매입을 보류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4평만 매입해서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공연장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 안을 모아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현재 10평 중에서 4평은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가 협의보상가 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6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장래를 위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해 달라는 민원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예산을 먼저 승인하는 바람에...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 승인 받았죠.

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KT라는 공연장이 주체가 분명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옥교동 98-1번지는 공연장으로 했을 때 사람이 늘 많이 다니는 쪽도 아니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연장이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결정을 앞두고 잘못된 부분도 의회의 입장에서 꼬집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신아곰장어 그 자리는 아마 98-1번지 주인은 4평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도로이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상을 받겠다, 6평은 자기생계에 문제도 있으니까 안 팔겠다, 그리고 그 집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집이 허물어질 경우 자기 집이 좋아질 경우도 있고, 이 집이 허물어짐으로 해서 자기 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에서 좋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연장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성을 기했을 때 이것이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그럼 공연장을 한다고 보면 하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안 받으려면 사지 말고 공연장을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수가 이것은 안 된다, 보상해 주지 말고 그것 살 필요도 없다, 그 돈 가지고 정말 보강을 해서 멋진 전동식 공연장을 만들어도 충분하다, 남에게 피해도 안주고, 또 전동식 공연장을 했을 때 적게는 3m부터 100m, 150m 사방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이한 자리를 놔두고 억지로 돈 들여서 주민들 피해 주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어떤 검토를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지난 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청장님께 논의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청장님께서는 공연장이 우선이 아니고, 공연장을 위해서 6평을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은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10평 중에서 4평을 철거 시키고 나면 건물보상은 어차피 10평분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지는 4평만 하면 되지만 건물보상은 10평을 해줘야 하고, 가격을 떠나서 일단 보상은 다 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와, 다음 10평 중 4평을 철거를 하고 과연 6평의 건물을 지으면 도시미관 상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6평을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본인에게 좋도록 해 줘야 좋죠.

본인은 6평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건물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보니까 가건물이네요. 가건물에 건물보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6평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를 할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체크를 해 나갈 텐데 그런 문제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만이 주민이 좋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원하는 것이, 주민 위주로 하자, 공연장 위주로 안 한다고 하면 이것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주면서.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연장 위주가 아니라면 이것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그런데 6평을 가지고 집을 지어도 도시미관상 좋지가 않다 그런 측면도 있고, 보상가 문제 때문에 건물주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인데...

임인도 위원 국장님은 첫째 문제가 미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미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해봐야 미관이 나오죠.

짓지도 않고 미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상관계,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을 다 못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환산해서 주는 것인데, 어떤 미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것은 사는 것이 안 맞다, 그 돈을 가지고 보강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아케이드 주변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미관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 공연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물론 공연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고연장 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공연장을 설치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젊은층들이 많이 오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그것을 좀 더 연장해서 이곳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도 필요는 하고...

임인도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했듯이 거기에 고정식 공연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설치는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50m, 200m, 멀리는 300m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m높이만 하면 멀리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 효과를 본다면 객관적으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직 검토가 덜 되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지 말자, 전동식이든 유압식이든 아래에서 하면 습기도 차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동식으로 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설보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덜되었다면 확실한 검토가 되어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단 사는 것은 안 되고 설치를 유압식으로 할 것이냐...

임인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전동식이나 유압식이 늘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식으로 해 놓으면 역시 관리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건물 철거를 하면서 공연장을 설치해서 허용하는 것은 구 시가지 전체 상권을 생각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기계에 대해서는 박홍규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조금만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 조언 이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부담입니다. 예산을 승인 해 주고 재차 논의 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인데, 시행착오는 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착오도 의회에서는 짐을 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은 너무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 처음 아케이드 지을 때부터 이 사업을 삽입시켜놨더라면 보기가 좋았고 지금처럼 보상협의 자체도 원활하게 이끌어져갈 텐데, 지금 아케이드를 해놓고 보니까 장사가 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사하는 분과의 보상가격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만큼 장사가 잘 되는데 40몇 년간 장사하던 이 터를 뺏기기 싫다는 것이죠.

집행부의 생각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산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소수의 의견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몇몇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심의를 재대로 안 해서 승인은 해 주었지만 재심의 할 수는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부지는 보상을 해 주고, 6평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공연장이 그 장소에 있으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자리는 KT와 달리 사람이 늘 다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시행정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억원 가까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때, KT와 달리 비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사람을 유입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낮았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차 논의하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 꼭 하겠다고 몇몇 사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생각에서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이 필요 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부터 출발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단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기에서 결정할 자리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임인도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판단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그 지역은 저희 지역구이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교동의 주변상가에서는 지금의 공간이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소합니다. 1평이라도 소중한 공간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건물주와 보상협의를 해왔습니다. 사실 보상감정가격이 60%에 못 미칩니다. 1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평당 1,820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는데 현실 가격의 60%밖에 안 되니까 건물주의 소유자가 상당히 억울하고 불만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사실 아케이드 할 때 4평은 도시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람은 아케이드 공사할 때 나간 사람들입니다. 나갔다가 다시 입주 해 있는데, 문제는 건물소유자가 현실가격보다 너무 억울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그 주변에 주차장도 생긴다, 아케이드도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서 상황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빈 점포도 거의 개업을 하고 장사가 두세 배가 아닌 몇 배 이상 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려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주인과 현실적으로 보상을 다시 한번 한 이후에 그 땅을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했을 때 건물주인은 상당한 저항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현실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쨌거나 2억원 이상이 듭니다. 보상가가 1억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설과 합하면 2억원이 넘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공연장은 보상협의라든지 주민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계획을 두고 해야지 이것을 상인들 몇 명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즉흥적으로 구청장님 ‘그럼 그것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앞으로 이런 진통을 겪는다든지 사후에 의회나 집행부의 부담이 없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예산을 먼저 승인 받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또 건물주인이나 장사하는 세입자들이 거기에 불복하는 이런 사항은 결국 행정의 미숙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사회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지와 의회의 의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조율하셔서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인이 반대여론을 주장하고, 현재 이러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 상인협의회에서, 중앙상가연합회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대대적인 회의를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이것이 잘 안 되면 의원들 개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 이것은 필요한 공간이고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11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것을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란 곳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심의 하는 것이지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가 부담을 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4일 동안 심사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지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심사자료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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