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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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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7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안석원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이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박인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안석원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안석원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석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안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페이지 세출부분에 예비비 지출 건, 33페이지 수의계약의 건, 3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35페이지 포괄사업비, 36페이지 특별회계, 기타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세히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의원께서는 공인회계사 2분과 함께 20여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백만 단위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단위를 백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각종 공사의 이월금이 66억원을 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보상지연,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남동 190-179번지 공영주차장하고,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공사계획도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2개의 공영주차장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세부추진 사항은 당해 담당과장을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시설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받으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는 우리 중구의 전체 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전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 모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는 어느 과 지명을 해 놓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오늘 우리 과가 아니니까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전 과가 대상인데.......

○총무국장 박인필 오늘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거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주요 항목은 결산검사 의견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과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올해 들어 와서 완료한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명시이월비중 공사 완료된 부분은 성안 함월 배드민턴장 설치와 유곡동 117-30번지 일원 도로 개설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조서 1번 울산읍성 4개문 복원사업 학술 용역과, 2번 다운동 고분군 정비복원 학술용역, 4번 서동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설치, 6번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 7번 동동 경로당 신축, 8번 동동 경로당 신축 감리비, 11번 반구동 글로리아 북측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니까, 시 감사에 전체 209건 감사 지적이 되었는데 다른 타 구·군에는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는 다행이도 감사 지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다행이도 우리 중구가 저번에도 꼴찌를 했는데, 이번에도 꼴찌를 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꼴찌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 집행부 전체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여론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구청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열심히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밑에서 수장을 잘 보좌를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두 번째 까지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을 보면 년도 별로 증액되고 있는데 회계년도를 따졌을 때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누적되는 이유는 기존의 체납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IMF 등으로 인해서 체납되고 있는 부분들이 법원 등에 계류되어 있어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교통관련 과태료 등 입니다.

과태료 등은 실지 부과가 되고 난 이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납부일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1월에 기초질서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예고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되면 세외수입 부분이 현격히 줄어들고 체납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부분도 종전에 말씀드린 환란 당시에 부도 처리된 법인들의 사법 처리가 점점 마무리 되어 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란 이후가 아니고 2000년도부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인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2, 3년 뒤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 행불 추적 이 불가능한 재산은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결손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다수 소액인 경우가 많고, 큰 금액은 법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으면 결손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 개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나가야 되지 아무리 추적해도 없는 재산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 봐도 미수금만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적절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인도 위원 세입결산서 21페이지 김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225억원에 미수납액이 84억원인데 이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전년도는 미수납액이 좀 적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대다수 그런 부분입니다.

임인도 위원 84억원 같으면 각 동네에 소방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인필 국장께서는 의회에 계실 때 하신 일을 보면 거의 빈틈없이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미수액이 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역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원을 점하고 있고 거의 전부가 교통 관련 과태료입니다.

종전 보고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과태료 부분은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또는 차량을 매각할 때나 폐차 처분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서 징수율이 극히 떨어지는데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강제력이 동원되고 나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인도 위원 법이 달라지면 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인필 예, 대다수가 교통 과태료인 경우에는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질적인 것 외에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든 끌어넣어서 세수에 좀 더 증대를 시키고 보탬이 될 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제적인 입장을 보면 이거는 엉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걸려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적절한 방향을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월 낼 수 있는 방법, 15개월 내다가 못 내면 그것을 다시 20개월 늘려주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해서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 주고 우리도 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총무국장 박인필 현재도 건당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분납하면서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금 개월 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연구해서 주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도 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사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 중에 출장을 간다든지, 부득이 한 사항이 아니면 청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아지는데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회경제국의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을 가서 의회에 참석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숙제를 준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야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회기 중에는 과장들이 되도록이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설지원과장이 오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성남동 190-17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계속비 사업이지만 54억원 중에 17억원이 집행되고 37억원이 이월되었고,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45억원 중에 3,700만원만 집행되고 44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사업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사업계획도 상당히 변경된 것 같은데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옥교동 공영주차장, 성남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보상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었고 저희들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일단 법적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물건 소유자들이 받아 보고 저희들이 한 가격에 원만하면 협의에 응하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 자기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30년 동안 여기에서 생활해 왔는데 이 돈으로 다른데 가서 살라고 하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것이 주요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정 평가한 부분을 분석 해 본 결과 감정가격은 토지를 비교해 볼 때 평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실 거래가격 보다는 낮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가격이 안 나오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자기들도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내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지난 1월에 저희들이 60%정도 협의 매수를 하고 나머지 40% 협의 매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결과가 지난 7월8일날 확정이 되어서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1개월 정도 더 협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어 놓고 바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보상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부분도 성남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거기에 주로 영세 상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의 감정 가격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78%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2%가 안 되어서 1개월 더 협의를 해 보고 안 될 때는 재결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주민 이해관계가 많아서 보상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늦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래환 위원 성남동하고 옥교동에는 차를 몇 대 정도 댑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성남동은 95대, 옥교동은 156대입니다.

박래환 위원 원래 당초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예산 보다 지금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처음 보다 사업이 확대되고, 보상 단가도 처음 계획한 것 보다 올라갔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승인 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2003년도입니다.

박래환 위원 옥교동 3,700만원 설계비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예.

박래환 위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성남동하고 옥교동하고 이월된 금액이 80억원이 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사장시켜 놓고 사업을 지연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 중구에 이 두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지급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45억원 중에 44억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중구 예산으로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왕 하는 주차장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해 봤지만 검토의견서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의견을 안석원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인회계사와 같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검토의견서에 세밀히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로써 정말 예산을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실망이 클 정도로 예산은 승인을 해 줘서 지출은 했지만 승인을 안 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충분히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내 개인적인 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까지 사업을 처리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월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한 마디로 성의를 가지고 안 했다는, 물론 잘 한 과도 있는데 일부 몇 과에서 성의껏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껏 일에 임해 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부결시킨다면 중구로써는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을 당하니까,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벌써 2005년 하반기에 접어드는 단계니까, 지금까지 소홀했던 사업 이런 것은 일일이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안 나 올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성 복원공사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그 뒤에 가면 병영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병영성 복구공사는 지난해 태풍 때 일부 성벽이 유실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물 공사는 진행 사항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올 때까지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0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8호로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긴박한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전체 예산의 1%를 남겨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할 시에 투입하기 위해서 목적 이 우선이죠.

전문위원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법원청사 유치 이 관계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인을 하셨죠.

사전에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그 만큼 법원청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업무에 소홀하신 것을 시인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인한 바는 없고, 법원 청사 유치 관련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법원 청사를 중구에 유치하려고 신경을 많이 섰는데 그러면 당초에 영상물이나 만반의 준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력이 없었으니까 남구에게 뺏겼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영상물을 제작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원 청사에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울산에서 국립대학 유치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중구에는 유치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부적으로 중구유치 장소를 선정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립대 유치가 울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구에 국립대 유치할 생각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은 사실상 예비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어린이 익사사건 이런 것은 예상치도 못한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국립대 유치 관계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2차 추경 때 준비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무위원회에서 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법원 법조타운 유치를 2002년도에 제안을 받았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나 자료는 준비를 했지만, 영상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상황이 남구하고, 중구하고 대립되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긴요하게 돌아가고 위원들에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어필이 쉽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영상물 제작이 2,56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영상물을 봤는데 이게 2,5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집행했는데 어느 부분에 돈이 2,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금액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작한 영상물을 의원휴게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짧은 영상물인데 2,500만원이나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예비비지만 본 예산 같으면 기획실에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만큼인지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도시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법조타운 영상물 몇 분짜리 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내용으로는 입체 3D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엇을 입체 3D 동영상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가상해서 우정 택지지구 내에 향후 개발을 가상해서 나중에 시설물이 앉혀졌을 때 주변적인 여건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 청사 하나만을 거기에 밑그림을 넣고서는 설명이 안 되고, 향후 법원 청사가 들어서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입체 3D 동영상으로 하고 나래이션 설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추진하는 내역, 그러니까 서울 북구 지방 검찰청이라든지, 타 지역 영상 자료를 제작할 때 서울 종로구나, 광진구, 송파구, 강동 구청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쪽에서 준비한 자료, 제작 내용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임하기 전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남구와 우리 중구만 치열한 것이 아니라 북구나 울주군 다 똑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서 가장 특색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현지에서 설명을 할 때 감명이 깊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500만원 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저희들이 타 공공기관 유치나 대학유치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물은 15분짜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법원에서 방영을 했습니까?

○직원 임무수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상영한 것이 맞죠.

○직원 임무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근데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직원 임무수 많이 드는 이유가 시뮬레이션 만드는 것이 비쌉니다.

그 작업이 보름 이상 걸립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가장 쉽게 만드는 것이 공사를 하면 조감도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액자 정도의 조감도도 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감도를 3D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성민 조감도를 그린 것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조감도를 크게 제작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뽑아내는 것인데.......

○도시과장 이기영 지금 조감도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는 조감도는 없어 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들도 그 때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컴퓨터에 조감도 앉히고 주변 배치하는 것이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법원 법조타운 유치가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정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고 나니까, 이런 설명회 자료만 급조해서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 되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적이지 못 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치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영상물이 2,500만원이 들었다니까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과에 노트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노트북 규격이 이 동영상을 띄울 수 있는 규격에 맞추어서.......

○위원장 박성민 동영상으로 스크린으로 띄웠잖아요?

○도시과장 이기영 컴퓨터 자체가 내장된 것이 동영상 제작된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케파가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산담당께 물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이 동영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 4가지 추가가 되어야 되고.......

○위원장 박성민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면 되지, 전용 노트북을 구입해야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일단 기존의 용량을 해 줄 수 있는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분들이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예산을 쓰고 승인받는 절차에서 본다면 근데 지출 일자나 결정 일자를 보면 법원 타운 관련되어서 영상물 제작은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는 영상물까지 제작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 해서 가능한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 심의는 가능했지 않았느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당초에 지적하다시피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요하는 것 까지는 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타 유사 사례, 서울에 있는 몇 개 구청을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런 영상 자료를 다 준비해서 청사 유치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는 어떤 얘기냐 하면 법조 타운이 2002년도에 후보지 요청을 각 구에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게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벤처마킹도 하고, 그런 유래를 찾아 가 보면서 예를 들어서 포항 쪽에서 법조 타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최소한 그 지역의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몰랐다 손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된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이 남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다 이 점에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좋지 않나 사전답사·사전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추경에 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당시에 2회 추경은 9월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을 받아서 용역하기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은 5월에 서울 구청을 가서 확인을 했고 다음 2회추경은 9월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법조타운 청사 후보지 신청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2002년10월입니다.

김영길 위원 2002년10월인데 그 과정이 2004년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 하는 것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법조 타운이 유치가 되었을 때 유치전이 붙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도에 법원청사 유치하는 후보지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2002년10월에 공문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후보지 도시 결정이 구체화 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정지구 후보지는 구체화되었고 법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현지 실사라든지 구체화된 단계에서 들어갔고, 그렇지 않고 여러 후보지를 놓고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후보지를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동영상을 만든다는 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내부적으로 구체화 되었을 때 어떤 실무부서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 예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를 담당하는 도시과장의 의견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측면의 접근은 맞지가 않습니다.

중구의 형편에 본다면 법조 타운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 속에서 이것, 저것 따져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행정에 총력전을 벌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판단을 해야지 작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영상 제작하는 그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치밀한 계획이 없다가 결국은 2004년도에 다른 지역에 갔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17대 총선 이전에 중구에 오는 것이 확실시 되다가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유보 요청을 하자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준비를 뭘 했습니까, 물론 그 때 과장께서 그 당시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사람들이 총력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예비비 지출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약 10명 내지 12명 결정이 있어야 예비비가 승인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그 과에서 결국은 구청장까지 승인을 받고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또 다시 심사 검토를 해서 넘어 오는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실·과에서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다 놓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한 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실제 실·과에서 많은 준비기간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법조타운 유치에 관해서는 2002년도에 요청 신청이 있었고 했지만 그 때 당시에 부지도 여기 저기 여러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단체하고 부지하고 맞추어야 될 부분도 있고, 남구도 왔다, 갔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타이밍을 맞추어서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구체화 되었을 때 결정적인 안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은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영상물 제작비 2,56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이나 물론 긴급한 상황이 되면 당초예산도 없고 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당초예산을 거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승인의 권한이고 그 예산이 적법한지, 그 예산 규모는 맞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래서 2,560만원이 왜 드는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지는 않는지, 적게 들지는 않는지 어떻게 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56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하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조차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싶고, 숯 못 어린이 익사사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비비 지출로 타당하다고 해서 당연히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예비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이런 사고가 나면 예비비로 그냥 지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비비도 최대한 아껴야 되고 이런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책임이고, 숯 못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나서 했다는데 익사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비비 지출할 때도 담당부서에 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하느냐는 쪽으로 질책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건설환경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거의 다 예비비인데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숯 못도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거기에 앞서서 법조 타운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2004년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때 이미 남구하고, 중구하고 압축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심의 받고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의회 입장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성에서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숯 못 어린이 익사사고는 기획감사실장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우리가 그날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제가 놀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안전망을 쳐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쳐 놓은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쳐 놓은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쳐 놓은 것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못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누구누구 하다 보니까 이번 사고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못 하나 안전망 설치하는데도 3개 과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로 넘긴다든지 이런 업무분장을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숯 못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민정사균박래환임인도김지근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안석원
○기타참석자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직원 임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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