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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3회 제2차 본회의(2005.05.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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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5월26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 출신 김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보다 비전 있는 중구건설을 위해 총력 매진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자 지방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기사를 우리 모두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사내용은 설문조사에 의한 5개 구ㆍ군의 단체장 구정운영 평가결과 우리 중구청장이 최하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중구가 재정력을 제외하고는 뒤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정운영 평가결과가 최하위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구청장을 보좌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구의 행정 능력은 어느 단체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에 우리 구민 그리고, 의회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요소요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대안을 만들어 내고, 예산이 들지 않는 구민개혁은 작은 것부터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구청장님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무사안일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자세와 말로만 충성하는 기회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 보면, 단순하게 법령이 그래서, 아니면 구청장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등의 답변을 여러 번 들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은 상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질 줄 아는 그런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을 심도 있는 분석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도출한 다음 최종 결정 하였다면 행정전문가답게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정, 그리고 난 후 윗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의 언행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의 안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딴 짓거리나 하여 주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공무원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며, 만약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 현실은 어딘가 모르게 발전보다는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에 대한 레임덕현상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론보도와는 반대로 구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잘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이 다소 쓴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24만 우리 구민을 위한다는 대의명제 아래 다같이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원안 의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5일에는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성남, 옥교, 내왕배수장을, 5월 25일에는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와 궁도장 설치 공사장, 백양사 뒷산 절개지, 동덕현대아파트 옆 옹벽 등 재난관리시설을 현장방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題名)인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울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내용과 최근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등 본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처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되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의결되는 심사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용이토록 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항 개정,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변경, 지방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의 상위법 개정ㆍ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개정된 종합토지세 폐지,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 및 세율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는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세목과세를 삭제하고, 과세 감면대상은 적용대상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는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 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영철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박래환
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불참의원 (1인)
이세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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