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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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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5월24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집행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소개)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는 신설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일부 수정입니다.

오병한 위원 자료에 보면 대비표에 이 부분이 빠졌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제10조는 개정이 없고 전에 하고 똑 같기 때문에 대비에서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차이점하고, 달라진 현행제도, 달라진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 한 채의 총 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항목은 개별공시지가는 35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구조, 용도, 층별 구조 등 29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항목을 대입시켜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가격산출은 누가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끔 입력만 시키면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법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개별주택가격을 처음 정부에서 고시를 시행했는데 공람 기간이 끝이 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고 지방세과인데 4월30일 결정고시가 끝났고 지금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박래환 위원 주택가격을 처음 고시를 하고 재산세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구분되어서 부과를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금 토지나 건물이나 똑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에서 이것을 하지만 이번에 처음 재산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길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세금을 한 번 냅니까, 아니면 두 번 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시가격은 민원실에서 하고, 세는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지금 가격이 세금의 기초는 지방세과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같은 필지에 집이 같이 붙어 있고 똑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세금 차이가 어느 집은 더 내고, 어느 집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세금이 낮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보상 받을 일이 없으면 더 좋지 않으냐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것이 나타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점검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번 건강달리기 대회에 구민의 불편과 원성이 너무 커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국장님과 행사담당자를 자리에 출석시켜서 따져 보자는 제안이 들어 와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건강구민달리기 대회의 시작은 좋았는데 구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참석을 많이 해서 보기 좋았는데 중구건강달리기 대회 구에서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건강달리기 대회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1,7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홈플러스 이런데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타월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농협에서 타월을 지원받고 했는데 이 돈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불씨만 남기는 형태를 남기고, 행사 진행도 아무나 마이크를 잡아서 이것은 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인지 아무나 나와서 하는 오합지졸이 되는 사태를 봤을 때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들고 욕 얻어먹는 그런 행사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날 국장께서도 현장에 계셨지만 뒤에서 언성이 높았고 일부 몇 분들은 행정의 총 수장인 구청장 앞에서 삿대질을 해 가면서 이런 행사가 어떻게 우리 중구청은 자꾸 퇴보가 되어 가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는 체육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회 회장이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사회하는 사람이 못하면 중구청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2,000명 잡았는데 3,00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명이 올 수 있는데 여유 있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물론 하다보면 조금이나마 불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게 습니까마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구에서 하는 행사하는 지원금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의회에서 전부다 나와 계시는데 행사 마지막 진행이 그렇게 된 것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티셔츠를 몇 장을 하느냐 물으니까 2,000장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몇 장을 했느냐 1,500장을 해서 작년에는 좀 남았다고 합니다.

올해 2,000장을 하면 충분히 남지 않겠느냐, 또 타월도 한다고 하는데 타월은 농협하고 홈플러스 쪽에서 스폰서를 했는데 티셔츠 보다는 양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티셔츠 주고 타월은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라 타월하고 티셔츠하고 같이 우리 기업체 그 분들도 체육회 이사로 영입하든지 해서 타월하고 티셔츠를 숫자를 맞추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저의 생각에도 작년에 1,500장해서 남았으니까 2,000장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400명 정도가 티셔츠를 못 받고 우왕좌왕하고 나누어 주는 곳에서도 좀 그래서 저 자신도 민망스럽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는데 내년부터는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결재과장은 저희들에게 안 올라오는데 저희 구청장께서 체육회회장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 관계도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해 드려야 되겠고.......

정사균 위원 티셔츠를 1,000하고 2,000장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물론 자금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지만 행사할 때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그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티셔츠 1,000장 2,000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이크를 아무나 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내년부터는 행사진행 관계 모든 것을 올해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 없이 알찬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사할 때 나이 드신 분이 마이크 잡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구청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시던 그 분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권용호 우리 구 체육회 부회장님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뒷바라지 해 주고 체육회에서 몇 몇 분이 나와서 사회 보고 이런 정도인데 일반 기업이나 개인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지금까지는 체육회에다가 모든 행사 자체를 진행을 하고 했는데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그 자체도 어수선해지고 각종 티셔츠 나누어 주는 배열 자체, 장소 그 관계 모든 것이 다듬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질책을 하시고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행사진행도 깊이 관여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티셔츠나 기념품 갈라 주는 과정에서는 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표를 길게 해서 한 장 째서 넣고 한 장은 가져가고 하는데 다른 곳은 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주고 하는데 표 나누어 줄 때 소방서 옆 다리 위에서 나누어 주는데 일률적으로 종대로 서서 나누어 주면 한 참에 한 사람씩 가지고 나가는데 지그재그로 서서 가져가니까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장 받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표도 모자라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싶고 그런 점을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올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못 받은 사람이 4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구비로써는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없고 체육회 경비로 해서 400장 이상 구입해서 각 동에 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그날 전부 사인도 했으니까 400장 정도 체육회에서 자체 경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낳을 수가 있는데 안 받았다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할지 다 안 받았다고 하면 다 줘야 하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그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안 받은 사람을 다 모아서 별도 참가용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못 받은 사람을 체크 해 주고 표까지 발급해 줬는데 그 사람이 몇 명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350명 정도.......

○위원장 박태완 그 사람에 국한해해서 줄 겁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중구민 다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다섯 분입니다.

의회는 의장님, 나머지 위원장은 울산지검 판사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총무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서라벌대학교, 울산기능대학교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좀더 느슨하게 하겠다는 취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적위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들이 전원 찬성이 되어야 의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되면 개의가 되는 것이고 의결도 재적위원 2/3인데 그러면 5명중에 3명만 오면 의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근데 상근 위원이 있고 비상근 위원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총무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의회 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어서 5명인데 만약에 상근하는 총무국장님이나 의장님께서는 출석이 가능한데 비상근 위원인 세 분이 학교 일로 참석이 불가할 때는 의결이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 일로 참석 불가능한 사람을 위촉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회의 일정을 전부다 맞게 못 잡거든요.

위원들 전부 다 못 잡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5명인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들의 숫자가 많은 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조례인데 사람 5명인데 과반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될뿐더러 조례개정도 문제지만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의장이나 총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판사도 그렇다고 하고 교수 두 명으로 하는데 과연 그 교수들이 중구공직자윤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교수만 두 명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에 안이 내려 올 때 그 안 대로 위촉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됩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2조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5인 이내로 두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조례에 의하면 5명이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 2명, 의장, 총무국장, 판사 이 분들 중에는 시민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왜 굳이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의아스럽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중구 공직자 윤리에 맞는 윤리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면서 윤리위원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안 돌아 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되시기 전에 의회 추천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추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기에 의장님이 위원으로 있다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영철 의장님이 의원이실 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저희 실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분포를 생각해서.......

박성민 위원 의장님은 우리 의회 기관장인데 어떻게 집행부 기관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는 그 자리에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저희 실에서 의장이 되었으니까, 위원을 해촉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공직자윤리를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수라고 해서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구에 공직생활을 한 분이나 학식이 있는 이런 분을 넣어서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능력있는 분을 내세워야 지 무조건 교수들 해서 이것이 탁상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장님 문제는 사무국에서는 어느 누가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는 파악되어 있지만 실제로 변경되는 것 까지는 못 미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오병한 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2004년1월14일자로 구성했는데 전체 21명중에 민간위원은 13명한테 중구 전체 구정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실비 보상 차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할 수 없고 1차 추경 때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분들이 용역보고회 참석이라든지 우리 구 자문에 응할 때 어떤 보상을 해 주려고 1회 추경에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무보수로 하기가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조례에 근거 없이 자문단 구성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책자문을 해 주러 오는데 실비보상비를 지급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보면 현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각 분과 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네요.

주로 건축, 토목직이고 교수들도 그렇고 조례에 의하면 일반행정 분과는 기획, 예산, 문화, 체육, 재산관리, 기획, 총무국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행정분과는 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사, 토목교수 주로 이런 쪽이고, 경제사회분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 사회복지, 보건소 환경 업무를 보는데 여기도 전부 토목, 전기, 건축, 연구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건설도시분과는 건축, 토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한 분과위원회 설치 일반행정분과, 경제사회분과, 건설도시분과 이것 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조례에 근거해서 재위촉.......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단들이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4년도에는 27회, 2005년도에는 16회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문을 위한 자문이 아니고 우리 용역이나 행정에서 정해진 일반 정책에 관한 그런 자문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우리 구에는 발주하는 1억원이상 공사할 때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씨엠 엔지니어링, 울산발전연구원, 토원종합, 하나건축사, 울산대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정책자문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우리 중구청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씨엠 엔지니어링은 우리 중구청의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이고, 울산발전연구원도 리 중구청 프로젝트를 용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울산대학교 한삼검 교수, 김선범 교수 이런 분들은 우리 중구청에 자문을 하고 있고 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 들어 가 계시는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 수십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수백여명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중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오히려 이 분들 보다도 구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수백명이 있고, 10년 전부터 우리 지방 의회가 생겨서 그나마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문제,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거의 의원님들이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구 행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일부는 권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자문단이 또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정책자문단을 이끌어 갈 구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구민들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자문을 구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조언도 마다할 정도로 그런데 수당주고 하는 정책자문단 얘기를 과연 수용하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박성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책자문단 조례가 제정되고 정책자문단 위원이 재위촉되고 나면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의회와 정책자문단 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정책자문단 2004년에는 27회, 2005년도에는 16회를 했는데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분과별로 하면 8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 참여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설계용역 자문 받는데 세 사람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고정 인원이 참여하고 참여 내용을 볼 때 1억원이상 공사할 때 구민감시관제도로 해서 수당이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한 사람이 거의 80%이상을 정책자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설계자문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16회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참여한 것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토목, 건축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정책자문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실효성이 있느냐 왜냐 하면 정책자문단 활용 현황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1억원이상 공사는 주민감시관제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을 활용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한 사람이 80%정도 했는데 그게 토목인데 다른 분과에도 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다른 분과도 참석할 때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감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람이 정책자문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11조 조항에는 이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이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자문단이 다른 구에도 다 있기는 있는데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그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른 시각에서 듣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 때 보니까, 어떤 의제가 하나 나와 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입안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할 것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거기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해 나가는 이런 제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광범위하게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 위촉해 놓고 한 번씩 회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만 많이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비 차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분들을 재 위촉하든지 해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실장 말씀처럼 전체 회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으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현만 위원 2003년도에 이 조례가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아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실장께서 없어서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보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때 당시에 조례안 하고 오늘 올린 조례안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저희들이 구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단 설치 조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도 자문단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통해서 구정이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현만 위원 2003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2003년도 그 때 부결될 때 이 분들이 일반행정분과, 경제사회분과, 건설도시분과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맞다는 쪽에서 부결되었는데 전부 건축, 토목 이런 분들만 일반행정도 이런 분들, 경제사회국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부결시킬 때도 정말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구성하라는 취지에서 부결되었는데 지금 까지도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실비보상비를 못 주니까 해촉을 못하고 위촉을 못한 것인지, 만약에 지금 조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토목, 전기 이 분들이 3개 분과위원회를 도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책자문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 2003년도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에는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안 되고, 부결되고 난 후에 2004년도에 정책자문단이 필요해서 임의로 구성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과별로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위원들 위촉할 때 실질적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 줄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여기 외에 다른 위원회에 편성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 와도 거기에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된 사람은 빼고 각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분들을 위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건설도시분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위촉할 분들이 없죠.

이 분들 말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울산에 전문가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색을 해 보고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위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에도 마찬 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에 대학이 하나 밖에 없다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전공을 하신 교수들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시에도 들어가고, 구에도 들고 가고, 결국에는 전문가가 이 분들 밖에 없고 이 분들은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받으려고 안 나옵니다.

교수들은 학교에 자기 스케줄이 있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업이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교수들도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우리 중구청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위원회해서 수당 조금 받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용역을 통해서 교수 분들이 부업도 겸사겸사하고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은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구청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11조에 운영 세칙은 꼭 여기에 넣어야 되고.......자문단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하면 운영세칙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운영세칙은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됩니다.

보통 세칙을 명시해 놓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꼭 필요해야 세칙을 만들지 세칙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운영세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안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으니까 11조를 빼고,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분들 빼고 나면 울산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도와 드리고 의회에서 기획실 업무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 또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뭔가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무시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미리 정책자문 위원단을 구성해서 이런 사람으로 우리 중구 각 분과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의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면 행정이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나면 위원 위촉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람 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박성민 위원 직접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은 접어 두고,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위원들 다 제쳐 두고 또 다른 정책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정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정말 대단한 전문가라야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대단한 전문가는 우리 중구에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울산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직업이나 자기 일을 놓아두고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매일 와서 정책자문을 할 그 정도의 방만한 정책자문단 운영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와서 자문을 구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정책을 자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이나 자문, 그리고 1억원이상 공사의 자문은 모아놓고 안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지금 현 제도 하에서도 공무원들 정하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회 심의, 보고, 별의 별 것을 다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단위 프로젝트,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사에 수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 받아서 몇 번 중간보고 거쳐서 의회에 까지 해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구를 봤을 때 결국에는 정책자문단이 그냥 적당히 지역유지들 모아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야기 하고 여론이나 조사하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가 되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성정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심의 때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안과 지금 안이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83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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