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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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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5월25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조례안 설명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종합토지세 폐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수감소 현황과 그와 관련한 집행부의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입목표액은 2004년10월중에 저희들이 추계한 것으로 추계 당시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감을 감안하여 2004년 부과액 대비 5억7,800만원이 증가한 93억5,9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05년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임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대폭 감소해 당초 목표액 대비 45억5,800만원이 감소한 53억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주택 및 토지공시지가가 확정되고 과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5월말경이 되어야 정확한 세수 추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 과세는 방식이 전국합산방식에서 관내합산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주택의 부속토지가 그 건물과 통합 과세하도록 바뀜에 따라 세율도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저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율과세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가 12월이고, 미납자에 대한 수시부과는 2006년에 가능하고 2005년에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별도 예산으로 2005년도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이런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담당 지방세정팀에 조계유 사무관이 담당자인데 이 분 얘기는 금년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안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는 노력을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그렇게 된 세목도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자주 재원을 소위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이나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보존한다든지 교부해 주는 세액을 줄여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튼튼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국세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박성민 위원 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에서 보면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근데 정부에서의 설명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 누진세로 매겨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가 나누어 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대물세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국세로 부과를 하지 우리처럼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세는 국세로 돌리고 대물세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로 돌아가는 세수가 6,000억원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고 또 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으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애당초 지방세로 해 주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왜 국세로 가져가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나누어줄 것인데 결국에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였는데 17개 지방세 중에 하나였고 종합토지세가 삭제되면서 지방세가 16개가 되고 일부 종토지세 일부세를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이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통합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용어를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박성민 위원 부동산세로........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국세로 넘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

박성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일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 통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과 자체가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재산세에 대해서 금액이 나대지는 6억원이상은 국세로 부과하겠다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받는 것을 일부는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갔다 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대도시 중심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안이한 생각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장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국세를 끌어 와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방세를 가지고 국세로 다시 전환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모아서 지방정부에 다시 내려 보내는 시행세칙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광역시·도 지방세과장들 회의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31일자로 국회에 통과된 법이고 그 당시에 논의될 때도 시 과장 중앙 회의참석 이후에 저희들 구·군에 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 보니까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세금을 받아가서 다른데 나누어 줘야 되는 형평이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반발을 하다가 군 단위에서는 자기들이 세수가 플러스, 알파가 더 오니까........

박성민 위원 플러스, 알파가 더 온다는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종부세로 거두어들이는 국세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법이 확정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문제는 금년도 보전분인데 납기가 12월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수를 거두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40억원정도 예상되는 감소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 세목에서 삭제하고 그래서 17개 지방세목을 16개로 줄이고 일부는 나누어서 재산세로 포함시켜 주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가져가는 입장은 지방정부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설사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떤 명목으로 우리한테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재원을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데 중앙정부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광역시 단위 과장들이 회의를 했고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대를 할 것은 중앙기관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부서장들이 미리미리 체크해서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울산의 5개 구·군에 지방세과장님들이라도 모여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지방자치 한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방세를 뺏어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합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도 맞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일부는 재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또 아닌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법률은 강격하게 반대한다는 어떤 우리의 의사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지방도 살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중앙정부에서 개정한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취지가 뭐냐 하면 종합토지세를 폐지시키고 일부는 재산세로 통합시키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세를 모아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배한다는 뜻인데 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세수가 감소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도 40억원 증가하는 부분이 12월에 납기기 때문에 12월에 받아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기는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행자부에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하면 안 해 주겠다는 것이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뜻인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자기들도 금년도에 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옛날에는 중심구하면 정말 활기찬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인데 지금은 오히려 낙후된 상태인데 이런 중심구 협의회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년에 600만원인가 300만원을 회비를 내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것인데 우리 중구를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우리 울산 중구를 감안할 때 오히 려 더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받아 올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그렇고 확정이 안 되면 오히려 중앙정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되니까 지방세과장께서 물론 커다란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인데 우리 중구만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건의를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울어야만 사탕하나 더 준다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이 관계가 우려가 있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국세를 만들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서울은 엄청나게 손해가 가고, 울산시 전체를 볼 때 덕을 보도록 되어 있고 일부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 취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덕을 본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우려가 되면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행자부에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행정자치부 세정팀은 거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평생을 있습니다.

지금 법이 뒷받침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은 보전을 해 주는데 문제는 올해 본전이 되느냐 올해 납기가 12월인데 40억원정도 감소되는 이 부분을 보전을 받아야 올해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는데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니까.......

오병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 동구청장이 직접 올해도 보전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작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작년에 직협이 파업을 했는데 동구나 북구에 돈 안 준다는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서 우리 구청장이 말 안 듣는다고 교부세를 안 내려 줬을 때의 문제점과 오늘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중구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감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세율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부과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오병한 위원 6억원이상은 국세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택은 9억원이상, 나대지는 6억원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상입니다

○오.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택은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올 것이 40억원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당초예산 보다 40억원정도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중구 같으면 40억원이 큰 예산인데 우리 구청장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중심구가 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론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올해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이 감소되는데 1회 추경에 일단 감액시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두고 토론중인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월5일자로........

최현만 위원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마련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보전해 주고 거기에서 세수가 남는 부분을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익이 온다고 봅니다.

최현만 위원 구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1월에 개정했으면 법 개정 이후에 구청 실무진에서도 충분한 대책 수립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조세 공평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이 똑 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최현만 위원 1월에서 5월까지 법개정에 따른 40억원 감소에 따른 액수를 구청장 간담회에 가서 한 번 정도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도 울산에서 계획되어 있고 그때 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만 위원 계속 노력해서 부족된 부분 40억원을 보충해서 구 살림살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세가 뭐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근본적인 취지를 잘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분권화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재정되고 난 이후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수를 열악한 곳 하고, 풍부한 곳 하고 이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고룬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거기에 따른 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법이 바뀌어 졌는데 우리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 종토세가 국세로 넘어 가졌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당장 올해에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올해에 40억원정도가 당초예산 보다는 차질이 생겨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생겨진다는 말씀인데 근데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는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40억원이 세목이 바뀌어 짐으로 해서 12월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게 바꾸어진 부분을 국가에서 받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도로 받아 내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거두어서 바로 사용할 때 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 올 때의 갭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체납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년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가지는데 이 40억원의 문제가 각종 사업들이 지연 내지는 보류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보완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없으면 근본적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 취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다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도 개정된 것을 보면 세율이 많이 적어 졌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법조문 용어가 많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최현만 위원 앞에 조례개정과 연계되는 것인데 22조에 보면 3년간 3/1000을 적용하는 것을 1.5/1000 이것도 50% 감면인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세수를 이렇게 적게 적용해서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도움내지 또는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은 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중장기로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이 중구 세원 확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방세가 줄어들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서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만큼........

오병한 위원 실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니잖아요.

지방세는 줄어들지만 우리 구민들은 실제 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산이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주택의 경우는 9억원이고, 나대지는 6억원인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고.......

오병한 위원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어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세 변경에 따른 이해 부족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 올 수 있는데 국가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제도이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민원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에 와서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목이 달라지고 부동산을 적게 내는 분도 있고 많이 내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해 부족을 민원을 이해시켜야 되고 또 같은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데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분들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징수하는 방법론에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잡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 46만원을 표준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50% 적용 23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4월에 의견을 받고, 5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주택개별시가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50%을 과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현재까지 시가를 정해 놓은 그 금액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월말까지 의견을 받아서 6월에 정확한 공시 가격이 결정되면 그 때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구민의 몇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시작하면 다른 세금도 불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고 이것이 과오납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과오납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또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도영
지방세과장 이경욱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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