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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2회 제1차 본회의(200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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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4월7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5.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길 의원)

◯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에 따른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안석원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5년3월3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16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 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는 통일염원 안보시찰 행사에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24일에는 구강서원 춘기향제에, 3월25일에는 울산사랑 추진위원회에 주최로 개최된 함께하는 울산사랑 강연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3월29일에는 중구노인지회 2005년도 정기총회에, 4월4일에는 민주평통중구협의회 제12기 지역추천위원회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6일에는 울산병영 3·1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인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2기 3차년도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도움아래 추진하여온 주요사업들이 이제 결실을 거두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여온 상권회복에 있어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이러한 성과가 이제 가속을 얻어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4억3,700만원이 증액된 898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600만원이 증액된 65억6,3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61억2,400만원이 증액된 96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보수 상승분을 포함, 개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자녀보육수당 7,400만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8,600만원 등 총 59건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사업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50건을 반영하여, 17억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2억7,000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 1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9,000만원, 삼일로 지하차도개설공사 5억원, 복산 근린공원 주변도로개설 5억원, 성남동 공영주차장설치 사업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1,000만원,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억원 등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61건 3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이양 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등 36건에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은 쇼핑1번가아케이드 및 야외공연장설치 3억5,000만원, 젊음의거리 아케이드 설치 3억5,000만원, 길촌경로당 신축 1억4,000만원 등 3건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3억3,000만원, 태화근린 공원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원 등 59건에 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31억6,800만원에서 24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26억8,6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된 62억2,300만원으로,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17억원, 공공시설지하주차장 조성 16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당초 26억4,7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산동외 7개동 16개 지역의 낙후된 주택지역과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용역비 10억원중 8억원을 채무부담하여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기본 계획 용역추진에 중구의 발전방향을 반영시키고 주민요구가 많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채무부담 행위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한 후 4월14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된 오병한의원, 최현만의원, 박태완의원, 안석원의원, 박성만의원, 박홍규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4월13일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태완의원과 최현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길 의원)

◯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에 따른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11시2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영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에 따른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

김영길 의원 먼저 이 구정질문은 사실 작년 11월달 정례회 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고, 공무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집행부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아서 유보되었던 것을 해가 바뀌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부된 구정질문서가 날짜가 틀리고 내용이 좀 달리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지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조용수 중구청장님 이하 500여 중구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수많은 날을 지세워 가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24만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법조타운 유치전이 끝나자마자 울산시에서 발표한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은 진정 중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스스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구의 특성상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택지 수요의 적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성 개발을 고집하는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월산을 둘러싸고 있는 “우정택지개발사업지구” 83만평이 동시에 개발되면 아래쪽의 중구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규모 신개발과 재개발이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면 과연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정지구의 주택공급 시기를 재개발과 연계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성안지구의 2배에 이르는 우정지구 개발 계획은 구시가지 재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구청은 어떠한 해법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중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도심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집행부의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오는 2007년께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재개발에 따른 이 지역 주민들의 타 구,군 전출에 따른 문제는 2007년과 2008년 신개발 되는 우정지구로 흡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생각은 정작 사업을 추진할 토지공사의 입장과 주택 공급의 조절 등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우정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여 5만이 넘는 새로운 도시 하나가 독립적으로 들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거액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공공성을 우선하는 집행부와는 달리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단위 택지가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주택재개발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럴 경우 구도심은 장기 방치되며 심각한 개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무리 했고, 한국토지공사의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울산시의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는 한마디로 개발 열풍에 휩싸여 주민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당초에는 1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 빠르면 2006년 하반기에 재개발이 어느 정도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이 사업 주체여서 완공하기까지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택지개발사업보다 진행속도가 훨씬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우정지구 신개발은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중구지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장래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 등의 입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2의 법조타운 유치 실패의 패배감을 가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 주민여론을 감안한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우리구의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면 실로 주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먼저 위하는 마음에서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말없이 준수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과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과거 울산의 중심구로서 명성을 지녔던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정 택지개발과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연계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에 따라 우리 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정동 일원에 법조타운을 유치코자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중구출신 기관장 및 지역유지, 구민 여러분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유치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상 우리구의 시가화 예정 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22㎢중 27%정도인 5.9㎢ 약 178만평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의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 가능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공민간합작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택지 개발 예정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 2004년10월11일 우리 구 우정동외 10개 동 일원 277만1,000㎡ 약 83만8,000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따라 2004년10월2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요청이 있어 11월3일부터 11월16일까지 열람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께 서면으로 의견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 169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의견 5건과 우리 구 의견 7건을 지난 12월2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의견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2006년에서 2007년경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어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공급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권역 내 주택 공급율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 서동 13번지 일원 서동 현대아파트 뒤 4만4,000㎡ 약 1만4,700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 일부만 편입된 부지중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 폭 35m의 배면도로 확보하고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계획 수립, 단지화 개념을 도입한 개발계획 수립, 주변여건을 감안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토록 요청 하였습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공급 시기 일치에 따른 택지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서 정책자문단,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중구의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문결과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 개발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복산3지구의 예를 들면 지금 357세대입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770세대, 그리고 총 1,12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 동수가 460동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2007년, 2008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은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주택조합에서 신속히 추진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부분은 서울에 60%이상이 2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결국 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에도 옥교동·성남동 일원에 가장 중심상권 일원은 조기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추진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그런 분쟁이 없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2009년 정도에 신속하게 추진되었을 때 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지구는 2009년 정도는 일부 택지는 공급이 될 수 있다.

행위제한에서 행위가 가능하지 않겠나, 준공은 2011년이지만 2009년에 협의 택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복산동을 비롯한 재개발에서 이주하는 일부 주민들을 우정택지지구에 단독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공급을 함으로 해서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정택지 개발에 있어서는 동시에 많은 택지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보다 우정택지개발이 준공 시점은 상당히 빠르지 않나 이런 측면을 갖고 있고 재개발도 연차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산동부터 우정동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시 제2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지역 상권에 큰 문제가 없도록 우정지구 개발과 재개발에 연계해서 택지공급을 적기에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김영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구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현재 재개발 추진이 준비위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성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

재개발의 주최는 철두철미하게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울산중구는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구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스트플랜을 짜서 구획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신개발과 달리 신개발처럼 시장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재개발은 어차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형태에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의 개발은 이상적인 형태, 유토피아 적인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이나 서울지역은 거의 다가 100% 가까이 주민제한 방식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구획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울산 중구만 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준비 조합추진위를 승인 절차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앞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는 이런 시각의 접근보다 행정은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제안방식에 의한 주민이 주최가 되는 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모아 주어야지 주민이 주최가 되는 재개발에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개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문제를 전국에 재개발하는 사항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부산지역이나 서울지역은 철두철미하게 주민 제안방식에 의해서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재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중구 미래에 달린 문제라면 처음에 정책 방향을 지금쯤은 원활하게 주민제한 방식에 의해서 주민이 주최가 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의회에 예산 승인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채무부담승인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중구에서만 택한 방법입니다.

정비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다보니 외상으로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그 부분을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채무부담승인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채무부담승인을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채무부담 승인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만약에 채무부담 승인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은 빼 놓더라도 주택재개발 9군데가 사실은 정비구역안에 건축제한에 또 해당됨으로 재산권 침해가 두고두고 일어날 수 있다.

복산동이나 북정동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정동이나 저런 쪽에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이 전혀 주최가 되지 아니하고 재개발에 의지 없는 부분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주민제한방식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후에 구역지정을 한 후에 재개발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더라도 재개발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이 개입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혁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도시국장 박 혁입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보기에는 서울이나 부산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을 지키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약간의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 희생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앞으로 후세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을 받고 따라하는 것이지 선배들이 전부다 무조건 적인 주민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 그것이 앞으로 선배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 한테 또 의회 의원님들이 나중에 후배 의원님들한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이나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승인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승인이후에 정비계획 지정 후 9개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건축제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면 동의를 해 주면서 구역을 지정하고 건축제한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건축제한을 하면 계획과 집행이 상호 상생해서 문제가 없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최로 주민제한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울산의 중구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또 법상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법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제한을 해서 계획을 만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법에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구청이 구민의 세금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왜 주민들이 각자의 돈을 각출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채무부담이라는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원칙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주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최가 구청이 할 일이고 주민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멋있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주최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주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주민들의 입맛에 맞으면 주민들이 신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요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 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인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김영길 의원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두 번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방금 임인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37조에 의하면 발언 횟수를 2회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답변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다보면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보다는 단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구정질문의 질을 높이고 의원이 좀 요구하는 집행부에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은 어차피 사업승인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이 그렇게 마스트플랜이 된 완벽한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하면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재개발 자체는 의미가 없다.

사업성 없는 재개발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인 재개발을 왜 합니까, 사업의 주최가 주민의 재산인데 그림의 떡이 된다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갈음을 하고 재개발은 타이밍과 수익성이 나야만 된다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그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제한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이 주도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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