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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5.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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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4월14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김지근 의원 소개)

3.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홍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8일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 의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는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에는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11일에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대한 의원연찬회를 가진 후 개최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에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홍규 의원, 안석원 의원, 오병한 의원, 최현만 의원, 박태완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 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 안의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8% 증가한 963억9,838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98억3,509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6,32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 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4억852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 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8억57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 중 12억1,424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894억2,65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5,757만4,000원으로 총 951억8,414만7,000원입니다.

삭감된 12억1,424만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의장,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할 것도 있고, 예결위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영철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토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김지근 의원 소개)

3.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0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건과 조례 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제1호,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김지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의 요지는 현재 법정 태화동 일부 지역이 다운동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민원처리를 위해 태화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다시 다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각종 관변단체 회원구성이 인구 비례에 의해 구성됨에 따라, 회원 대부분이 법정 다운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법정 태화동 주민들이 소외감 및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주민 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경찰업무 및 관할은 다운동이 아닌 태화동으로 소속으로 되어 있어 주민 혼란을 초래하므로 행정 관할을 다운동에서 태화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이 동 구역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동 구역변경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써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의 건은, 현재 중구 관내에 행정 동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므로 본 건을 포함한 중구 전체의 행정 동 재조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ㆍ운영하는 통합방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운영을 통해 지역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조례 안 제2조 제1항 협의회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통합방위법 제10조에 통합방위사태 선포권자는 대통령 내지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안 제8조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한 때에는’ 이란 문구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 된 때’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은 중구 성남동 190-45번지에 설치ㆍ위탁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내용,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그리고 위탁의 해지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무원단체를 담당할 집행부 담당을 신설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부터 자료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록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539명’에서 ‘541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행정 6급 1명과 전산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두 건의 법정사무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청원 건과 조례 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과 각종 조례 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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