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4월7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
2.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현 다운동내 법정 태화동에 대한 행정동 조정 청원의 건과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05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청원 조례는 물론 청원 의원이 따로 있지만 태화동 의원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태화동의 김영길 의원이 자리를 같이해서 취지 설명부터 제대로 들어 보고 진위를 파악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이것이 첨예한 문제이고 두개 동에 다 관련된 사항이므로 두개 동의 의원님을 모셔서 의견청취를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김영길 의원이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지근 의원께서는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청원과 관련된 지역 구 의원 김지근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 골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당해지역주민들의 혼란과 지역적인 문제로 주민화합 등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다운동이 관할하는 태화동 일부를 태화동 행정구역 관할로 해 달라는 조정요구의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 소개 의원인 본 의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청원을 심의할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게 되어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행정은 순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으로 이질감이나 주민의 화합에 저해되는 행정, 행정관할 구역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청원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본 소개 의원은 다운동에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이 산업화의 길로 급속도로 접어들면서 부곡, 황성 등 환경오염 지구에서 살던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 구역정리와 함께 현재의 다운동과 태화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태화동에서 1개의 동을 늘리면서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지역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몇몇 지역유지 및 인사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행정 관할 구역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동의 인구가 많고 다운동의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 다운동에서 명정천을 경계로 서쪽의 태화동 일부를 다운동에서 행정관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정이 많이 다릅니다.
다운동의 빈 공터에 집들이 거의 다 건축되어 순수 다운동의 인구만 해도 2005년3월현재 200명이 모자라는 2만 명입니다.
또 본 소개 의원이 행정은 잘 모르지만 엄연히 법정 및 행정을 관할하는 태화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떼 내어 이웃 동에서 관할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행정 관할 구역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어떠한 불순 의도도 없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행정의 관할 구역을 바르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개 의원의 뜻도 당해지역 주민 70.6%가 찬성한 대로 원래의 행정동인 태화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적극 지지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행정 관할 구역 조정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법정동의 경계구역 조정이 아니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잘 판단하셔서 본 의원의 소개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지근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지근 의원의 취지 설명에 대한 미흡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장)
김영길 의원께서 지금 오셨는데 김영길 의원님 지금 다운동에서 주민의 70.6%가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지 설명을 다운동 김지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견이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화동의 입장이 어떤지 태화동 의원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태화동 의원 김영길입니다.
지금 청원과 관련되어서 태화동과 다운동의 입장이 그렇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정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림으로 해서 혼란과 혼선을 겪는 부분과 참여이런 부분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태화동이 인구 4만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의 14개 동이 4만과 7,000명, 8,000명, 1만명 정도의 동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역적인 편차 문제도 현행법 소선거구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지원 관계도 동 별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 동사무소 직원들 관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4만의 거대 동이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만 극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동의 개념이 거대 동으로 대 단위로 가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해당 동네에서 내일모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합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바쁜 상임위 활동 중에도 저희 내무위원회에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나타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양쪽 동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태화동에서는 다운동 일부가 태화동으로 일부 편입되는 것이 찬성입니까?
○김영길 의원 지금 명확하게 태화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 되어 있지 않고, 다운동 속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치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찬·반이 갈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고향이 태화동인 사람들은 옛날에 태화동 1, 2라는 개념에서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봐질 것이고 대다수 유입된 성향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론의 절대적인 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론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상충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태화동이 불합리한 다운동 일부를 편입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행정서비스는 지원되어야 될 문제이고 한 개동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분동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는 병영동이 1, 2동으로 분동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개동에 2만여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구 관내에 토착민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고 거기에 전주의식이 강해서 1, 2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꼭 1, 2동을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 오히려 여론이 더 비등했는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태화동이 나누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차후에 의논할 문제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 두 분이 합의가 되었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관계되는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현장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건에 대해서는 다운동과 태화동간의 첨예한 의견이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현장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 4월12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태화동과 다운동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4월12일 14시까지 본 건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담당 소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산에 관련되어서 통합방위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상황이 되고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 기타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의 협의를 거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각종 예산이 지원 편성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 본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박성민 위원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금년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1,920만원 지원을 했고, 광역시는 1억원, 남구는 3,300만원, 동구는 1,100만원, 북구는 2,000만원, 울주군은 1억3,7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주요 예산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같은 경우는 장비구입비하고, 무인경비 용역비 그 다음에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전화 요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 자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보니까 전화요금이나 일반운영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비군 지원 육성 지원 사항에 포함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을 통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고, 위원회 수당도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주로 기관장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현재 집행하는 것을 보면 남구하고 울주군은 지급하고 있고 광역시는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산이 되면 해 줘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정비해야 될 위원회도 많이 있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 강북교육장, 대대장, 중부경찰서장, 검사, 기무부대 관계자, 국가정보원 관계자 이렇게 구성이 대체적으로 되면 이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분기 1회 개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의 뒷받침이 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관계는 1년에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제정의 목적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 대비책이나 방위작전 훈련 국가방위 중요한 어떤 소요 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재난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 우리 중구 관내에 각 기관을 일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난이나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 조례에 의해서 각 기관장들이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현상인데 이 위원들이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오히려 쓸데없이 여러 사람들 의견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오히려 몸만 무겁게 해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1번부터 8번까지 하고, 구청장님하고, 뒤에 보면 간사가 많이 있어서 주무과장, 군부대 장교들은 전부다간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간사도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요인들만 앉아서 직접 회의를 하고 바로 즉각 합의점을 찾아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30명 정도를 불러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중구봉사단체장들이 많이 들어 있고.....
○박성민 위원 봉사단체장들이 무슨 통합방위대비책하고 긴급사태나 방위태세나 통제구역, 국가재난 봉사단체장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 분들을 모아 놓고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해서 재난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이 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적의 침투도 긴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대피명령은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 유선, 전단 살포, 타종, 경적, 신호기에 의해서 빨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30명이나 되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지역통합방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8명하고,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간사는 각 군에 장교들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흐름이 중앙에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그 산하에 중앙통합방위본부가 합참해서 본부를 운영합니다.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안에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 실무위원회나 지원본부에서 모든 의견을 거의 걸러서 한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 상정된 의견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실무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의하면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업무조정 이런 정도를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에 가동을 해야 할 사태가 발생하면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의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분들은 다 계시는데 그래서 8분, 구청장님해서 9명, 그리고 꼭 필요한 두 세 분해서 그래서 12명 정도로 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몸을 가볍게 해 줘야지 쓸데없이 위원들만 모아 놓고 과반수이상 의결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통합방위대비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들만 구성을 해야 즉각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성원이 임의적인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통합방위법에 의한 규범적인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통합방위법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 내려오는 구성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이런 사람은 구성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 하면 박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빼고 의장이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의 정예인력으로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타구에는 방위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남구하고 북구로 되어 있는데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인원이 많으면 긴급을 요하는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을 2조에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상관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위원 수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20명을 해도 큰 무리는 없죠.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20명 이내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조례에서는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법에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만 위원 그 법 규정을 한 번 봅시다.
○총무과장 김종렬 법에 인원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30명은 너무 많고 20명 이내로 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태완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올릴 때에 법적인 근거가 규범적인 사항으로 30명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죄송합니다.
법에는 인원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20인 이내로 했을 때 여기에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8명, 구청장해서 9명으로는 회의가 안 됩니다.
과반수이상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해서 실제적으로 적의 침투나 적의도발이 있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만 모이면 충분하게 통합방위체제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 특별한 우리 지역에 통합방위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짐작해 보면 참석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는 사람들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 때문에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모이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인 이내 보다는 15인 이내 정도로 해야 다른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이 분들만 모이면 회의를 의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자구를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여기에 인원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통합방위법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15인 이내로 하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15명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관된,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간사 빼고 기관장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판단은 15명인데 그러면 몇 명이 지금 현재 그만 두어야 될 실정인지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여태까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재향군인회.......
○위원장 박태완 지금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방금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근거 하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수반도 되고 제정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5조로 인하여 설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분들 운영을 분기별로 해 오면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까?
주로 식사인데 이것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개인별로 회비를 내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조 30인을 15인으로 하자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종렬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 제2조에 보면 2항에 7호까지는 법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고8호에 보면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보면 재향군인회 지회장 군과 연관되어 있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으니까 제2조 30인 이내로 구성하자를 사실 긴급을 요하는 이런 협의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축소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30인을 15인으로 자구 수정해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집행부에서 15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정도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방위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이 2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향토예비군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명 선으로 해주시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20명 선으로 해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8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부결되었을 때의 원인이 8조 때문에 부결 시켰는데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때는 협의회 의장이 지체 없이’ 고쳐 놓았는데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의장인데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고, 제8조 대피명령해서 제1항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한 때는 선포하는 것은 구청장이 의장인데 구청장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이런 방위협의회가 소집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는 것은 광역시장 또는 행자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는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이 말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문화공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담당 소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이 2000년4월29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제정이 늦은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논리 도입을 위해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9년7월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과 관련해서 2000년2월에 개소한 후에 3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위해서 구 의회의 의결과 위탁자 모집 공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 단체인 울산 YWCA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중구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하여 시행될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시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문화의 집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9,500만원 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9,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4,600만원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9,5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7,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구비 7,600만원 정도 투입되는 단체인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울산 YWCA에서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처음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YWCA 한 개 단채만 응모를 했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박성민 위원 제대로 공모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고 절차를 다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 중구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간 사용자가 몇 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오고 내일오고 모레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합산한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자주 직접 가 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가 보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지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에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 및 정원으로 불가피하게 재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원 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부결된 내용으로 당면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 및 정원의 증원으로 불가피하게 재차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 6급 1명 증원은 2006년1월28일부터 공무원 노조 업무의 본격 수행을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여 업무연찬 사전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공무원 노조 업무의 합리적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담당 신설 권고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노사간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기구의 신설이 시급하여 담당 신설에 따른 6급 1명만 증원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역시 구·군의 증원현황을 보면 남구 3명, 동구 2명이 승인되었고, 북구 2명,울주군 3명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료관 설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 운영요원 1명 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까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선 전산시스템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부서로부터 모든 기록물을 이관 받아서 디지털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 기록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검색, 열람을 통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인력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증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2명 증원 539명에서 541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한 사람은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DB 구축 작업을 위한 전산직 8급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공포를 했고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인원으로 관리되고 담당이 운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DB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으로 해서 자료 정비를 하고공무원 단체 담당은 6급 1명을 승인 받아서 총무과에 자체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1개 담당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정원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각 실·과 별로 여기에는 필요한 정원, 필요 없는 정원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대로 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원안대로 배치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통행정과에는 더 안 늘렸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안 늘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 3월 임시회 때 TO가 8명 늘었는데 현재 구청 전체 TO하고 현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원 대 현원 대비는 지금 현재 결원은 20명 정도 현원이 부족하고.......
○박래환 위원 20명 충원은 언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9월정도 되면 충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공고를 해서 광역시에서 시험을 칩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주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오늘 승인나면 이 사람은 언제 충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6급하고 8급이기 때문에 자체 승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9급 신규 인력을 이것도 9월경에 다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원이 9월에 다 충원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비정규직을 2009년까지 17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인데 환경미화원이 9명이나 줄어들면 환경미화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차질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경우와 민간 위탁할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는 조금 절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 민간 위탁하는 동이 몇 개동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개 동입니다.
반구1동하고 병영 2동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민간 위탁하는 동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자가 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말하자면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담은 것은 치워 가는데 주민들이 보면 분리수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반구1동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환경미화원이 줄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서 봉사단체 동원해서일주일에 한 두 번씩 청소하고, 청소할 때는 구청에 쓰레기차를 지원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데 반구1동은 민간위탁이고, 학성동은 아닌데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경계지점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구1동은 검은 봉투인데 이것을 학성동에 갖다 놓고, 학성동에 있는 사람은 우리 봉투가 아니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래서 경계지점에 쓰레기봉투가 양 쪽에 틀려서 방치되는데 위탁하려고 하면 인접 동에는 가급적 몰아서 같이 위탁을 주던, 안 주던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원 퇴직되는 시점에 가서 위탁과 직영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간 위탁하는 동에 물론 주민들이 사고가 안 바뀌어서 그런데 민간 위탁하는 동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한대 더 지원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각 동에 감시카메라를 한대씩 줬는데 민간 위탁하는 동에는 감시카메라를 한대 더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1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분50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
○위원아닌 의원 |
김지근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 |
·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 | |
(제82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