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4월1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라.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은 특별한 세목이 몇 가지 없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어놓은 안이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또 답변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본 위원들이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 세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9페이지 세입 쇼핑1번가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시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의 성격은 쇼핑1번가나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이 항목이 삭감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다른 항목으로 재편성해서 우리 구로 가져 올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가져 올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시에서 우리 구로 가져올 특별교부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에서 일정 부분 한도액을 정해 놓고 연간 교부를 하는데 100% 정해 놓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도액이 연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가 올해 얼마정도 가져간다, 남구는 얼마 가져간다.
단 특별교부금은 그냥 항목 없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달아서 일정부분 만큼 정해져 있는 만큼 지급하는 소위 매칭펀드 형식인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만큼의 일정한 부분만큼은 우리 중구로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먼저 되고 나서 시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33페이지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구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는 없는데 사무실용 의자, 비품을 어디에 넣으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중구, 남구, 북구, 동구에서 4개 구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고 사무실은 북구 강북교육청 사무실을 임대해서 한 군데만 본부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실 들어가는 비품대는 각 구가 일정 비율로 해서 분담해서 사무실 비품비를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북구는 사무실 임대료 포함해서 800만원정도 부담하고, 중구는 491만원, 동구는 495만원, 남구는 610만원해서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 공무원 직협이 따로 있고 또 비정규직 노조를 따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노동조합 허가를 시에서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사기업체의 예를 들면 노사간 협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 노조간의 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 단체는 지금 공무원 관리하는 분들하고 소위 얘기하는 노동조합을 형성하는 평직원들하고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까지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용자 측에서 노조사무실 확보에 따른 지원을 해 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데 현재 추세는 대부분 사용자 측에서 사무실도 제공하고, 비품비도 제공하고 해서 노사간에 원만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박성민 위원 일반기업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사측에서 돈을 내어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사측 돈이 아니고 주민들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주민들 편이 우리 사측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사실은 노조사무실을 운영해라 하지마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으면 울산시 전체 비정규직노조에서 필요한 사무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데 북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무실 운영비나, 사무용품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장소가 없어서 북구에 어쩔 수 없이 본부사무실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중구만 단독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부분이 아니고 연합노조가 설립되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은 어느 구에 있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노조회비를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사무실하고 집기 이런 부분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주민들의 세금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쓰여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34페이지 중구정책자문단 명예구민 감시관, 대형 공사 구민 감시관 여기에 지금 실비보상금하고 유류권을 구입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에 회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2년 전에 내무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부결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 없이 정책자문단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의 대단위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수당을 지금 까지 지급할 수 없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난 후에 돌아가실 때 집행부에서 보상 차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정하면 되지만 지금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보상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례가 부결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되었는데 부결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인 회의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변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발령 낸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조례를 하면서 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각 실·과별로 직원을 늘려 줬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제대로 계획이 안 서 있어서 교통행정과는 직원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변칙으로 동에 있는 직원 3명을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동의 인력을 정원 관계없이 현원 3명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도 좀 더 노력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때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증원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잠정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을 더 충원하지 마라 잠정적으로 고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증원을 안 하고 동에 있는 인력을 끌어서 그 쪽으로 3명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이고,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이런 합의나 그런 의도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정원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원 배치는 배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정원만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원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원 승인 받을 때 실장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승인받은 그대로 정원 공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노동조합 문제는 한 개 단체를 넘어서는 같은 형태의 조직이 2개 이상 일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 단위노동조합일 때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인데 노동조합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형태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사무실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명예구민감시관이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이 있는데 구민감시관 이게 작년 기준에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한 번 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회의를 못 했고, 이번에 동 별로 구민감시관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이런 부분과 같이 구민감시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4월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감시관은 지금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구민감시관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해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36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3,800만원 올라 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역정보화센터에 컴퓨터가 63대인데 전부가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의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래환 위원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화면은 15인치 펜티엄Ⅱ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2, 3년으로 보고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6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나고, 주로 교육장을 사용하는 수강생들의 연령도가 높고 가정용 컴퓨터하고 정보화 컴퓨터하고 안 맞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노후화 되고, 고장도 잦고 해서 절반 정도해서 수강생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 상정하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절반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37페이지 예비비를 당초 31억6,800만원에서 24억6,800만원을 사업비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비비가 7억원이 남는데 예산편성 법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비비는 전체 예산편성 규모의 일반회계 1% 범위 9억5,000만원정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1/4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1% 범위에서 조금 축소된 7억원 정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 각동 주민숙원 사업 때문에 예비비를 증감해서 주민숙원사업 사용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1%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당초예산 대비는 1%를 지켜야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4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시책자문보상하고 설계자문보상하고 금액 차이가 왜 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책자문보상은 구에서 용역이나 행사를 자문단을 우리 구로 모시고 나서 행사하고 난 뒤에는 5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설계자문은 저희 공무원이 자문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36페이지 현재 컴퓨터 교체를 현장에 가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속도가 좀 느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 장비를 교체해서 교육을 받는데 수월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강생들의 연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현황은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속도가 느린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속도가 빠른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그 분들도 수강하고 나면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사양이 맞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컴퓨터를 전면 다른 모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연구하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2, 3년 지나면 구입해서 쓰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청에서 구입하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펜티엄Ⅳ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어 놓은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49페이지 야외화장실 보수 문제인데 야외화장실을 굳이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사의 여러 가지 구도를 봤을 때 야외청사를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과연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왕 담장도 허물었고 그래서 야외화장실을 허물고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정문경비실도 허물고 해서 경비실은 청사 안쪽으로 넣고 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담장허무는 것도 지적이 있어서 허물어 놓고 보니 상당히 좋은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환경이 좋아 졌고, 주변의 화단조성을 많이 해 놓았는데 2, 3년 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담장을 허물고 꽃도 심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해 놓으니까 토요일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이들하고 봄부터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게 가꾸어 놓았는데 방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두고, 이번에 보수해서당분간이라도, 그리고 수위실 정문도 말씀이 있었는데 차후에 청사가 증축되고 하면 안으로 넣는다든지 그때 화장실과 수위실 관계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법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더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수리비를 올려놔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청사 구도를 봤을 때 화장실 하나만 마당에 있는 것이 배치가 안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필요하면 청사 옆면이나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 두어야지 마당 한 가운데에 화장실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제가 재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공감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가 과거에는 예식장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예식장이 없어서 제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예식을 하면 다 남구에서 하는데 결혼식을 한 번 남구에서 하면 중구민들이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남구에 가서 밥 먹는 사람들 그것을 따지면 중구의 제정에 조금 역외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 광역시 내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우리 중구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남구로 대거 수백명씩 이동하고 밥 먹고 넘어가고 그게 한 주일만 하더라도 몇 건씩 되는데 그것을 경제 논리로 보면 중구에 사설예식장이 있으면 좋지만 사설예식장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없다면 우리 구대회의실 그렇게 큰 대회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구청 대회의실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도 남구청 예식장이나 북구청 예식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니까, “우리 중구예식장은 너무 낡아서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서 당사자들이 사용하기를 상당히 꺼려한다.
중구청의 대회의실은 텅텅 비워져 있는데도 다른데 예식장을 잡으려고 당사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도 우리 중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 예식장 임대료 수입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민들이 우리 중구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만들 수가 없으면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이라고 조금만 수리해서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한 달에 수천명이 드나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1년에 몇 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 와서 예식을 하면 우리 구청 앞에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고 하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놓아두고 굳이 남구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의실 수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이 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인데 주말에 보면 예식 관계가 거의 다 차고 있고 한 시간 반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는 조금 뒤진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토요일·일요일 예식을 한 두건 정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풀로 차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예식장에 비해서 한 두 건 정도 더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식이 없습니다.
3시에 예식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사설예식장은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시간이 조금 그거해도 예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까지 해서 천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빼 보니까 대회의실 수리하는데 1억원 정도만 하면 일반예식장처럼 충분히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 1억원이 없어서 우리 중구 구민 수만명을 남구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옥교동 예식장 활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 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옥교동 청사를 60억원 정도 들여서 수익사업도 좀 하려고 그런 의미로 청사를 지어 놓고 지금 현재 텅텅 비어져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면 그 주변의 주차 공간을 임대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어 놓아야지 일반사기업 같으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활용 못 한다고 해서 이렇게 태만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옥교동 청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식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인데 옥교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 활용 때문에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정원조정해 줄 때 교통행정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많으니까 당분간 시범구역을 지정해 놓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시범기간을 지나서 서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였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전 직원을 동원해서 퇴근 후에도 유인물 들고 각 동마다 배치해서 홍보 나가고 또 심지어는 각 동에 유휴지 땅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당장 도로 변에 차를 댈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당을 줘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유휴지를 만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해서 불만을 당분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카버를 해 나가겠다는 실정인데 총무과에서 각 동에 어느 직원을 교통행정과로 몇 명 배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일손이 모자라서 우정동 직원 1명, 북정동 직원 1명, 시설지원과 토목직 직원 1명해서 6월말 까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설지원과에 지난번에 증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시설지원과는 인력이 남아 돌아 갑니까?
기획실에서 증원을 해 달라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인력으로 구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부득불 증원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이 인원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6급 1명, 8급 1명해서 두 명씩 증원해 주는데 지금 두 군데 동하고 시설지원과는 인력이 남아 돌아 간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에 그 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배치해도 괜찮은데 기획실에서는 계속 각 실·과 인원을 늘려 달라는 그런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업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시기적으로 민원관계도 해소를 하고 일손 자체가 모자라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동원 발령을 내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직원들 인사 발령 내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권한으로 하는 것이야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참 순진했고, 어떤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실시하는데 그런 정도에서 증원해 달라는 것도 증원 안 해 주고 임시로 있는 것 가지고 자연 그대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받아 들여 보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이런 의미로 충원을 안 해 주고 했는데 충원 안하고 다른 실·과에 있는 인원을 그 쪽에 갔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참 이번 이런 일을 보니까 어째 보면 당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울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서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기간 동안에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보완책을 전부다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 분석해서 6월이 넘어서 7월, 8월경에 전체 시행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편리하고 주민 반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어렵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나중에 조사 분석해서 과연 이것은 안 되겠다는 이런 모든 전체적인 조사 분석하고 전체 시행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도 따르고 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 요청을 했고 충원 요청이 의회에서는 안 되어서 부득이 동원 근무를 6월까지 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진짜 잘 되었을 때는 충원 요청을 다시 올리겠고 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방법으로 축소해서 하겠다고 되면 충원이 필요 없습니다.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인위적으로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충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충원을 거부하니까 우리가 충원에 대한 어떤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변칙으로 동원 명령을 내려서 3명을 그 쪽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여러 가지 결정이나 우리가 법령에 의한 의회의 결정도 얼마든지, 설사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의회도 어째 보면 순진해서 단편적인 그것만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다 참고로 해서 의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선관위와의 간담회 관계로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정 동우회 이것은 공무원들 정년퇴임하신 분들인데 여기에 몇 급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직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모임을 보면 사무관급 이상이 친목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동우회에서 우리 구에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다고 하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할까, 행정 동우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도 갔다 왔고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해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또 부족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 분들이 총회를 하는 회의석상에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가을에 전국체전도 있고.......
○정사균 위원 다른 봉사단체는 모르겠는데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자치위원장을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나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하기시에 가서 의회 자치위원장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공직생활에 몸이 박혀 있기 때문에 봉사를 자기 무덤까지 가져 갈 때 까지 잊어 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보수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덤에 갈 때 까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행정 동우회에서 봉사를 하시려고 했겠지만 여태까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까지 봉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가져지고, 두 번째는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20%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렸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앞으로 당초예산에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보여줬을 때는 위원들도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삭감되고 나서 다음 추경 때 올리면 되지 1차 추경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는 이런 인식은 없애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인식이 박히게끔 해 주자는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면 그 때 진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밤 12시고 1시고 전화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성의와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인식을 심어 줘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1차 추경할 때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참고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담금은 부산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공무원교육원이 시설 내부 공사 관계로 인해서 부산 뉴스호스텔로 옮겨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교육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사균 위원 강사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부산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산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거리도 가깝고........
○정사균 위원 울산에 기능대학도 있고, 울산대학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싼 돈을 줘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울산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 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이 금액을 준다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 금액으로 부산에서 시킬 수 있으면 부산에서 시키고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울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장소 변경을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꼭 여기에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여기에 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받으면 최초로 가는 공무원 기초반,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세무행정반 울산에서 이런 한 개 반을 구성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할 때는 어느 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도 과장께서 교육비는 있어야 된다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거기에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교육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된 것도 있고.......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도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이 편성되게끔 노력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모든 일에 그런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에 직원능력개발비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능력개발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당초 이 관계는 선택적복지에 다 포함시켜서 요구를 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 중에 민간에서 주관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요구를 할 때 선택적복지에 다 포함시켜서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 오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44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 과장 설명이 타 시·군은 다 되었고, 2개 단체에서는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다 라고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예산 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편성 심의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에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사항은 시정 조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44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거기는 복사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복사기가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직협이 언제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001년도에 생겼는데 2003년도부터 해서 복사기는 1대 지원해 주고고 있는데.......
○오병한 위원 있는데 왜 또 복사기를 임차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계약이 완료되어서 작년까지 해 줬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병한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년마다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임차 안 해 주면 일을 못 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리려고........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직장협의회 화합관계 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좀 해 달라고 사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옆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돈 십원이라도 타당성이 있고 계산이 맞아야지 올린 금액이 맞는데 지금 4월달인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5월달부터 임차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 22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복사기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한달에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6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당초예산안에 228만원 올라 왔는데 한달에 19만원씩 해서 지금 4월달인데 220만원 올렸는데 계산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맞아야 되는데 어림짐작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계산이 조금 잘못 된 부분이 보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 돈 1,000원이라도 이해가 가도록 올리고 해야지 부기 작성하면서 대충 올리고, 큰 금액 이런 것을 다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부기 작성할 때도 한 달에 얼마다, 1차 추경하니까 임대할 월이 몇 개월 남았다 한 달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부기 작성을 해야지 앞으로 부기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직장협의회 물품구입비 당초예산에는 노트북 25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은 160만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가격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에는 250만원 올려놓고 컴퓨터도 개월 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
○박성민 위원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일반경비, 인건비 빼고 나면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건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각 동마다 지금 의원들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일선에서 대민을 접촉하고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업만 예산 편성해서 올리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우선사업을 선정할 때 숙의를 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공동보조가 되어야 좀더 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고 대규모 프로젝트나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에 보면 사소한 민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 하고 있는 민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하수구 선거 공사라든지 이런 소소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하나 잡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갭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회기능, 집행부기능 우리 법에서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견제도적당한 부분은 해야 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많이 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회의를 하실 때 적은 돈이지만 위원들의 숙원사업이나 각 동에 민원은 없는지, 각 동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요구할 것은 없는지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 의회 심의하기도 훨씬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나 다른 자치지방자치단체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하면 굳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중구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표가 구민들의 행복추구 공동의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각 동에 적은 민원들을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약사동하고, 북정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동사무소 분동이나 신축 관계에 대해서 제일 급한 것이 북정동에 성안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약사동 관계, 다운동 관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동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지역 여건상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점이 있고북정동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시고 약사동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북정동 분동 관계는 어렵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예산관계, 부지 물색도 해 보다가 여러 위원님들도 분동 보다는 거기에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을 권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 판단은 민원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 두 명 정도 배치하고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확정적인 그런 것은 안 나오고 그래서 분동 관계를 세 군데는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약사동사무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부지 확보라도 서둘러서 해 주시고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도시가 대규모로 탄생을 했으니까 성안동 주민들이 북정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일반 민원 업무를 보기는 굉장히 불편 할 것입니다.
성안동 안에 국장 말씀대로 동사무소 업무를 볼 수 있는 연락소라도 설치해 주시고 다른 국가나 정부 중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임시로 우선 건물 임대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 탈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총무국장 정도영 지난번에 약사동도 내무위원회에서 갔다 오고 부지관계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라도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음이 좀 푸근하거든요.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시설비는 어떻게든 확보가 되고 국비도 요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박성민 위원 대규모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서 발생하는 일반민원들도 챙겨봐 주시고 다음 추경은 언제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시가 5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바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승인만 얻을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일부 삭감된 예산이나 그것을 모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극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극단적인 예로 의회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그러기 전에 2차 추경 때는 의회 일반민원들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찡한 그런 것이 오는데, 중구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예산 관계를 수용도 못 하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은 긴급한 것, 주민들이 바라는 것,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 국부터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데 빠지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써 그치지 않도록 실행에 옮겨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과에 질의를 하려는 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하고 지하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늘어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옥상하고 지하인데 지금 시설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상과 지하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선관위가 몇 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선관위가 5월달에 이사를 가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급하다고 시설은 해 놓고 여유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또 옮기고, 또 시설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선관위가 가면 선관위 국장실이 있고, 1층에 사회복지과 옆에 2개 되는 방이 있는데 그 관계도 선관위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노인정책계가 하나 더 생기고, 저희 총무과도 계가 하나 더 생기는데 그래서 옥상이나 지하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되어서 그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옥상에.......
○위원장 박태완 DB구축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전부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억원 정도로 봤는데 그 때부터 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온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올해까지는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늦게 해서 예산 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박태완 내무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동사무소 관련 설명서 309페이지 310페이지 기본급수당, 인건비 일부에서 구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309페이지와 310페이지에 걸쳐있는 동 근무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구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표기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는 국비가 80%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우리 구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22명으로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을 합하여 연간 국비 2억6,894만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를 지원 받아온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예산서에는 국비로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구비로 편성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인건비 지원 방법이 국고보조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라는 새로운 지원 방법의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와 분권교부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지원 체제가 다소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정부예산이 시를 통하여 우리 구로 교부되고 분권교부세는 시를 거치지 않고 행자부에서 우리 구로 직접 교부되는 성격으로 정산보고가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국비지원 방법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각급 지자체의 1회 추경 편성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이 예산서의 표기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로 예산서에 새롭게 표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므로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중 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비의 예산서 표기 방법을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 구 예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로 표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서 63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처음에 신규가 당초예산안에 보면 2,248만2,000원에 올라와서 수용비 20% 삭감해서 약 1,799만원정도 되었고, 분실 등 재발급 이 금액이 당초예산안에 보면 1,427만4,000원 올라와서 20% 삭감해서 당초예산안 액이 1,142만원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2,456만원이 분실 등 재발급에 필요한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은 당초예산에서 신규 발급대금과 분실 등 재발급 대금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신규발급분 1,798만6,000원은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였으나 분실 등 재발급에 필요한 3,598만원 중 1,142만원 밖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요 금액과 분석 비교해 본 결과 전년도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1만7,500매 정도가 발급되었습니다.
1만7,500매 정도의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은 5,396만6,000원 정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부득이 금번 추경에서 분실 등 재발급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신규금액은 1,799만원을 확보를 당초예산에서 2,200만원 올렸는데 기 확보를 하였으나 분실 등 재발급에 대해서 당초예산안에 1,427만4,000원을 올렸는데 1,142만원을 밖에 확보하지 못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3,598만원을 올렸는데 1,142만원........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안에 1,427만4,000원 올렸어요.
분실 등 재발급에 대해서만 1,427만4,000원을 올려서 20% 삭감해서 1,142만원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정사균 위원 기 확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추계가 몇 %입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추경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여태 까지 연도별로 평균 내어보면 분실 등 재발급이 대충 프로테이즈가 나오는데 분실 등 재발급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안에 20% 삭감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안은 1,427만4,000원을 올렸는데 20% 삭감시켜서 1,142만원을 기정 확정 액으로 줬는데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안을 봤더라도 그 금액에 2,456만원 더 추경을 요구하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제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잘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정사균 위원 2,456만원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잘못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당초예산에서 추정 소요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4년도에 신규 빼고 분실 등 재발급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2004년도에 분실이 1만2,581매였고, 훼손이 731매인데.......
○정사균 위원 2004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금년도 총 소요금액을 분실 등 재발급으로 3,598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으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등록증을 연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추경으로 올려 달라는 사전에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정사균 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1차 추경에 올리고, 2차 추경에 올리는 이런 코치까지 하고.......
○위원장 박태완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을 자기들의 소관에 예산에 확정된 것을 담당과에 통보를 안 합니까, 그리고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담당과에 통보가 왔는데 담당과에서도 제가 판단하건데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이 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도 당초예산에서는 일정비율 확보해 놓고 다음 추경에서 일정비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정사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예산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책임이 없다고 못 보는데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생각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연간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앞으로그렇게 마음 자세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면 판단 착오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급한 사항이 생긴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추경을 하려고 추경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할 때 생각과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하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예산편성은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을 생각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모범통·반장 구민표창 부상품 구입 당초예산안에 보면 85명으로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품이 너무 난발되면 상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30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통·반장들이 요청이 있었기에 추경에 더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아닙니다.
이것은 통·반장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14개 동을 3명씩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42명 12분 정도 더 올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통·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큰 동에는 2명이 갈 수도 있고, 작은 동은 1명이 갈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당초에 30명 주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품 안 준다고 해서 크게 그거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원봉사자 업무추진 의자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시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저희 과에 하려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안 설명하시는 것이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성민 위원 평소에 여러 가지로 잘 하셔서 그런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확하게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당초예산을 생각하는 것, 특별한 경우만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도 좋은 부분들, 공무원으로써 모범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많이 봤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행정서비스는 구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 예산을 넉넉히 줘서 일선동에서 운영을 구민들의 요구나 그런데 잘 부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어렵지만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 자치센터나 일선 동에 지원을 여유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만큼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문화보과장 김영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살고 싶은 문화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세입예산에서 일부사업비가 시비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세입예산 일부사업비를 시비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에 필요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침이 없었음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분권교부세 시행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시비가 편성된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항목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국가보조금 국가균형 발전 특별보조금, 분권교부세, 기금으로 분류됩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가균형 발전 특별보조금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기금사업을 기금수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액 조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중구여성합창단 지원비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 예산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예산 중에서 편성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작년도도 계속적으로 1,200만원정도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8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합창단이 2001년도 말경에 창단되었는데 창단 당시에 전 합창 단원에게 구청 예산으로 단복을 구입해 줬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4, 5년 정도 지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창단들이 많이 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옷이 퇴색된 그런 것이 있어서 각종 공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옷이 교체 구입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교체 구입비지 운영비 하고는 맥락을 달리해야 합니다.
○박래환 위원 단복을 해 준 것이 확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래환 위원 83페이지 궁도장 설치공사가 7,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시 특별교부금 5억원, 구청 예산 2억원해서 7억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보상지연,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7,300만원 추가로 책정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작년 연말인데 보상이 순조롭지 않아서 수용재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달에 울산광역시 수용재개에 따라서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 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승인해 줄 때 궁도장은 특별단체 활동에 대해서 구청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억원만 지원해 주면 궁도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궁도장을 옮기는 줄 알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고 그것도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7,300만원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이나 진단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궁도장 사업은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 사업입안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부지 가격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확인 결과 7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광역시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을 받아 와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궁도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옥교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의회에 사업 승인 받을 때 총 사업을 25억원 가지고 준공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서 계속사업비 변경해서 붙어 있는데 보면 총 사업이 98억원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우리 구비부담이 25억원인데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사전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정밀한 조사나 계획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어떻게 구 살림을 살아 갈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옥교동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비 25억원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구비 부담 25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당초 면밀한 계획 하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시행하다 보면 일부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박래환 위원 이것은 일부 설계 변경이 아니죠.
25억원이 98억원이 되면 네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것이 일부 변경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당초 예산 보다 더 많이 집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늘 말하기를 열악한 중구 재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1억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8억원 들어가고, 25억원으로 가능하다는 사업이 98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4배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계상을 엉터리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옥교동 공영 주차장 문제는 당초예산 보다 4배가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박래환 위원 기간과 사업을 착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이 정밀하게 예측이나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궁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8억원 들어가는 돈을 1억5,000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처음에 애당초 우리 의회에서 궁도장을 원악정, 백양정 잘 사용하고 있고 본인들이 시설해서 본인들이 임대해서 본인들이 회비 거두어서 동호인들이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땅을 구입해서 시설해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게 일부 특정인 몇 몇 사람을 위해서 궁도장을 지어주고 시설해 주는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1억5,000만원 정도니까 태화강 둔치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유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백양정하고 같이 합쳐서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의회에서 당초에 1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했는데 그 때 집행부 공무원 누군가가 궁도장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의회가 열리는데 까지 찾아와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왜 예산을 안 주느냐 해서 압력을 넣고 해서 결국에는 1억5,000만원 선에서 완료를 하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착공해 보니까 7억 얼마까지 들어간다.
5억원을 더 확보해 달라 그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당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았으면 7,300만원 더 올려놓고 당초 1억5,000만원 계상이 잘못되었는데 7억5,000만원 듭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것이나 8억5,000만원 이라고 올려서 질타를 받는 것이나 똑 같은데 의도적이나 계획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 감정이 덜 되었고.......
○박성민 위원 아직까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적인 그런 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님 사실은 예산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기는 있죠.
처음에 의회에 부담이 되면 조금만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차츰 차츰 해서 어쩔 수 없이 기 투입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지원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공무원들이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당초 조사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지금 착공 안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보상이 80%.......
○박성민 위원 몇 년째 보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린벨트 속성상 행정 절차를 밞기 위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린벨트를 다 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권한 내에 3,000평해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개발제한구역 행위부터 시작해서.......
○박성민 위원 보상을 시설지원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에 공고를 하고 사업부지로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난 후에 그 대상지에 나무토막을 다 꼽아 놓아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기 위한 주민들이 억지를 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이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공특법에 의해서 재 감정을 하면 10% 올라갔는데 지장물 보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궁도장 7,300만원에 대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면 설명)
○박성민 위원 지금 거기 도표에 의하면 3,400만원, 3,400만원 그 뒤에 1,500만원, 800만원, 1,100만원, 1,500만원 다 합치면 7,3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토공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많이 깊지 않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 토공 물량이 밖으로 안 나갈 것을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 감소로 인해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7억5,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거기에서는 감하는 액수가 있고 플러스 하는 액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7,300만원 더 들어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보상 다 나가고 했는데 그런 계산을 이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사무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대 부분을 설계분을 빼서 공사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1,3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제하고 나서 7,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체 8,600만원 모자라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바람막이하고, 야간 조명하고 1,500만원은 애당초 예상을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에 설계를 안 들어 가 있는데 궁도인들 하고 설계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박성민 위원 이왕 좋게 하는 것 바닥에 대리석 까지 다 깔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 정도는 최하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50명에서 100명 정도........
○박성민 위원 사용하는 인원이 30명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원악정하고 백양정을 다 합치면 회원수는 그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 때 당시에 20몇 명이라고 했는데 30명 정도 사용하려고 돈을 8억원 넘게 들여서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에 8억원이나 들여서 지어 주는 것이 예산 수요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적정성을 떠나서 기존 원악정에 있는 시설이 건교부로부터 지적당했고 백양정도 빌려 쓰고 있어서 예산 승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적정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기 했고 하다보니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300만원만 더 주시면 기 착공된 궁도장을 잘 지어서 우리 중구도 궁도장이 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고.......
○박성민 위원 혹시 이게 궁도하시는 분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궁도인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압력이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운동을 많이 하겠다니까.......
○박성민 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도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 수영 등 몇 십 명씩 모여서 자기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예산 범위까지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서........
○박성민 위원 타당성 검토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용인원부터 시작해서 제정까지 다.......
○박성민 위원 이용인원 30명에 8억원 넣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수익성은 바로 비용과 편익을 바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장기간 이용하다 보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승인해 주신 예산.......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계획적인데 이왕 예산 승인해 주신 것, 이왕 투입해 준 것을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악정이 옮겨야 될 사정으로 옮겨야 되면 백양정에 같이 쓰면 되는데 백양정도 잘 하고 있는데 백양정에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을 구에서 시설 지어 주겠다고 하니까 백양정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까지 원악정만 해 주느냐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같이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에 발을 잘 못 디딘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바람막이 시설 해 달라, 야간조명 시설까지 해 달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서 75페이지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하겠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구 의정 주요 시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송해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주요시책 홍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의회 홍보도 할 겸 1,000만원 더 달라는 뜻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의회 모 의원께서 의회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질타를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정 홍보료는 신문에 보도되는 특집보도비인데 작년도 예산을 1,000만원 올려서 각종 신문사에 구정시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공감대도 있어서 작년 연말에 의회운영에 대한 소식하고 구정시책도 같이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구정도 여러 가지.......
○정사균 위원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울산종합신문에 구정소식과 의정소식을 같이........
○정사균 위원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울산종합신문 뿐만 아니고 경상일보, 울산매일 등 신문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지금 까지는 울산매일하고, 울산종합신문하고 특집보도해서 500만원 정도 집행했고 한 번 정도 특집보고를 하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6개 신문사에 같이 하면 2,000만원 정도 되어야만 구정과 의정 소식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특집보도료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궁도장 추가예산 7,300만원 있으면 좋고 바람막이, 야간조명 시설도 하고 좋지만, 없어도 지금 7억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부족한 보상금을 기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빼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셔야만 착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되는데 의회 승인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따로 빼 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은 부득이 긴급한 예산인데 당초예산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다른데 조금씩 빼서 7억5,000만원 규모만큼 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7억5,000만원 정도 발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부분이 10%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8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추경이 시에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하는 일들을 원만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로 돌리라는 그런 예산을 올리라는 것은 안 올리고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고를 할 것이고 전기료 같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빠졌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같은 경우는 밤에도 켜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위원장 박태완 언제든지 필요해서 올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저번에 신문보도가 사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신문보도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 전체적인 건물을 기부체납 위탁이 아니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만 해 주겠다, 지금은 문화원 건물이 1층만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원장님의 성전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3층도 성전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문화원으로 일정 부분을 다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중구의 문화를 위해서 시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도서관에 문화원 2층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원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당장 옮길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 성전사 건물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좀 사용하다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자.......
○위원장 박태완 그 건물은 중구 소요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동헌 뒤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지하고 직접적인 테마가 있는 거리로 연결되고 그 뒤에 향교가 있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토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발 빠른 검토를 해서 거기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놓아두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문화원이라는 것은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창출해 내고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도 있고 거기에 여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지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그 만큼 좋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청원에 따른 동사무소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부터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