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4월1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3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지방세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지방세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25억원이 올라 왔는데 1차 추경 때 물론 잘 했습니다.
제가 못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올렸다가 5,000만원이나 1억원 올렸다가 이번에는 8억원이라는 금액을 잘 올렸는데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세과에서 구 수입은 나오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업무를 순리적으로 처리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3월말까지 공공예금 이자, 체납처분 수입,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3월말까지 내역을 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올해는 남외동 구획정리한 곳에 완공하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올해는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과에 전례와 다르게 업무를 소신껏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세수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에 전체 예산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 회계연도가 2월28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월28일 결산한 내용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2월말에서 2월말 까지 두 달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예상치를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올렸고 정확하게 정산해서 나머지 차액 8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700만원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급식비가 2,000원씩 해서 4명으로 해서 교통비 5,000원씩 해서 일수는 263일로 잡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부임해 와서 그 전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안내도우미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태완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민원안내도우미 담당직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263일에서 167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당초예산 올릴 때는 일수가 있고 지금부터 하면 3개월 빼고 예산을 올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에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갖추어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 분들이 안내도우미구나, 우리 구청에 민원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얘기를 했는데 책상 하나 놓아두고 거기에 앉아서 전문 인력도 아니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앉아서 그게 과연 우리 24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민원의 본부인 구청로비에 앉아서 그게 맞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총무과에서 로비 정비할 때 같이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환경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해야죠.
겨울에는 추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웅크려서 뒤에 전기 스토커 하나 켜 놓고 책상만 하나 놓아두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내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제대로 된 안내판을 붙이고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부서 배치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각 실·과나 의회의 재실등이라도 배치되어 있고 가운이라도 입고 민원인들이 오면 화사하게 웃으면서 응대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안내를 해야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잘 알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만 반복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서 각 단체별로 차출되어서 앉아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인사도 안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여기에 왜 앉아 있느냐는 식으로 보고 가서 그 봉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다.
우리가 구청에 뭐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반겨주고 자원 봉사하는데 수고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우리가 무슨 빗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없는 얘기도 아니고, 구청장님은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준다, 오며 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인사라도 하고 수고 많다고 악수라도 하고 해서 구청장님은 참 좋더라는 이런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앉아서 뭐 하는지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해서 그 분들이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원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단체장들이 강제로 배정해서 오늘은 누가 가라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실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 안내도우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놓아두고 있다가 한 번씩 가서 차 한잔 주고 그게 전부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관리하기는 사실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도 관리하기가 힘 드는데 그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다른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모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투성인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일반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 왔을 때 구청배치도나 하는 일이라든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백화점 식으로 진열만 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명분만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불만도 더 가중시키고, 일반주민들 불만도 가중시키고, 우리도 늘 하루에 구청을 몇 번씩 오며 가면서 보는데 제대로 앉아서 웃으면서 정말 필요해서 민원인들 안내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민원안내 담당자 출석)
민원안내 담당자가 오셨기 때문에 민원안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십니까?
○직원 정미옥 예, 정미옥입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 정미옥 예.
○박성민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원 정미옥 근무일에 제대로 나오는지 하고, 근무를 잘 하시는지.......
○박성민 위원 근무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 정미옥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시간이 늦었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박성민 위원 하루에 4명 근무하죠.
○직원 정미옥 예.
○박성민 위원 어떻게 하면 민원안내 도우미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로 안내도우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원 정미옥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발급해 드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청사 안내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안내 요령이라든지 주지시키는 것이 있죠.
○직원 정미옥 책상 위에도 붙여 놓았고, 오실 때 인사드리고 어떻게 왔는지 물어 보고 그 분이 원하는 부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그 자리에서 안내합니까?
○직원 정미옥 예.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 로비에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직원 정미옥 민원지적과 쪽이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구청로비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정미옥 민원지적과 쪽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바로 안내가 되는데 청사로비로 들어오시면 그게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하루에 몇 분정도 오십니까?
○직원 정미옥 하루에 체크된 것을 보면 많을 때는 200명인데 보통 150명에서 200명 선입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각 실·과가 어디에 있느냐가 80, 90%죠.
○직원 정미옥 예. 보통 오시는 분은 과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로 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개발 관계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알아보고, 자주 오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라는 것을 알고 처음오시는 분은 밑에 책자를 보시고 안내해 드리고, 잘 모를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업무가 있는데 어디로 가시라고 할까요?” 하고 문의를 하시면 도시과로 가시라든지, 환경위생과로 보내드리라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직원 정미옥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1년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직원 정미옥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번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니까 발급기 관리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의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직원 정미옥 예.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 안내나 친절에 대한 것이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첫 이미지를 잘못 심어질 순 없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은 약하죠.
○직원 정미옥 그런 면은 좀 부족하다고.......
○박성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면 전문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죠.
○직원 정미옥 전문인이 하면 좋지만 우리 구청 재정상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박성민 위원 전문인들이 하면 좋겠죠.
○직원 정미옥 예.
○박성민 위원 이분들이 주로 와서 봉사를 몇 시간 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참 보람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직원 정미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성민 위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직원 정미옥 예, 10분 중에 한 분정도 계시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청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 여기 와서 하시면 구청이 어떤 일을 한다.
자기가 밖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성민 위원 내가하는 봉사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 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청에 와서 봉사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나 기분 좋아 하는 것이죠.
○직원 정미옥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로는 구청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지나칠 것도 관심을 갖게 봐주시고.......
○박성민 위원 정미옥씨는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 정미옥 출근하셨는지 체크하고, 퇴근할 때 가 보고 점심시간 중간 중간에 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죠.
○직원 정미옥 예, 이번에 총무과에서 중앙 로비에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자리도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상태로는 환경이 안 좋죠.
○직원 정미옥 예, 안내하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답변에 응해 주신 실무자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서 좋았습니다.
원래 답변은 사무관급 이상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생생한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참고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퇴장)
당초에 일수를 263일로 잡았다가 197일로 했는데 이것은 3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소급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식사를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구내식당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당초 민원도우미가 발대했을 때 상당한 우려와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은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과 각종 민원안내 자세도 몸에 안 배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1년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노하우가 생기고 구의 환경하고 각종 주변 여건이 잘 안 갖추어져 있어서 그 분들도 근무하는데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여건 자체가 예산이 못 받쳐 준 것이 있는데 지금 구에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박성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전문 인력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각종 사회단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하고 구청하고 협조체계도 있고 구민이 우리 구청에 참여하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그 분들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안내의 자세, 각종 교육도 겸해서 더욱 더 좋은 안내도우미가 되고 다른 전문인력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구정 참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옥 보건과장은 장기병가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완 내무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저희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및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사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예방접종수수료 수입 등을 기타수수료에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사 의료기관 지원사업비 등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바뀐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돈이 주로 담배세에서 나왔는데 담배세로 인한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타수수료에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바뀐 것은 정책상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주 4월8일 금요일 내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시 태화동과 다운동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행정동 관계로 인하여 의견이 상충될 소지가 있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여론을 청취한 후에 논의키로 하고 본건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후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주 금요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태화동과 다운동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견이 상충될 소지가 있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되는 그 지역의 주민 여론을 청취한 후 논의키로 하고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럼 이번 취지에 이어 본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관할 구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이거나,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고,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론의 핵심은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청원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없거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첨부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되겠지만, 본 청원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야 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첨부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여기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의회에서 처리하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본회의에 넘기는 것인데 본회의에 넘기면 의견서를 채택해야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동의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만 없다 라며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것이 양 동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우리 의회에 일단 접수된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현장방문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0년간 법정동은 태화동이고 행정동은 다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운동에서 행정동인 태화동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역시 다운동 역시 마찬가지고, 태화동 역시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단체에서 구 행정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여 넘어가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것이 긴급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과 주민들의 이런 행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위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 조사와 기초 자료에 토대를 해서 거기에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속기중단)
(17시02분 속기시작)
○위원장 박태완 그럼 제가 첨부 의견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중구 전체의 행정동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므로 본 건과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린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좋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간 문구 중에 본건과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 본 건과 같이 유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잘못 해석될 수 있으니까, 본 건을 포함하여 라든지, 본 건과 함께 라든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포함하여 로.......
○위원장 박태완 본건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현장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보건소장 | 이윤구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기타참석자 | |
직원 | 정미옥 |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 |
(제82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