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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5.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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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4월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 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 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 설명은 예산 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먼저 1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쇼핑1번가 아케이드사업 및 야외공연장 설치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동일사업 목적임에도 달리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광역시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과 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를 구분해서 차후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불가피하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특별교부금과 구비 1억원을 구분하지 않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과 구비 1억원의 재원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구분하지 못한 점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상 특별교부금이나 구비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덧붙여서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을 당초에는 연장 163m, 폭 8m 사업비 11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현 위치의 전신주 네 본의 이전 문제가 있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육갑문에서 젊음의 거리, 또 차 없는 거리까지 아케이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갑문에서 젊음의 거리까지 약 56m의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아케이드 위로 전선이 통과하도록 배전함을 강변 둑 법면에 설치하도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전주이설로 인한 배전함 설치 장소를 해결하고, 한편 육갑문에서 젊음의 거리까지, 또 차 없는 거리까지 구도심 일대를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이 되어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세 번째로 예산서 115페이지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500만원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산업박람회는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참가 대상은 전국 중소기업으로서 8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에서 주최합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5월 12일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50만원은 부tm설치비라든지 전화, 인터넷 등 실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비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체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구 관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관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중구 만들기 이러한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는 10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09페이지 가축 매몰지 경고판 설치 예산이 7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부루셀라로 인해 매몰한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을 예상해서...

박홍규 위원 발생을 예상해서 매몰지에다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간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매몰지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알 수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도둑질한다든지 하는 분야도 감시 감독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판을 설치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률적으로 매몰지에 간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어떤 간판을 세우기에 70만원이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매몰에 따른 각종 비용, 물론 밧줄이라든지 침출수용 물탱크 구입이라든지 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고판 설치 등,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구비 예산도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등등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대로 표시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113페이지, 야외공연장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연으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또 중앙상가까지 유동인구를 유입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쇼핑1번가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쇼핑1번가가 아니고 이것은 쇼핑1번가 아케이드와 중앙상가, 지금 중앙시장 부근 옥교동 98-1번지에 명칭 상으로는 신아곰장어라고 그곳에 33평 정도의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동쪽 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동쪽 끝 로터리 부근입니다.

박홍규 위원 야외공연장 설치비가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2억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것은 2004년 8월에 감정을 평가했습니다만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공연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8월경에 재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가가 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박홍규 위원 부지매입비와 공연장 설치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박홍규 위원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공연장은 54㎡ 16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면적은 33㎡입니다.

박홍규 위원 33㎡인데 왜 54㎡라고...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33㎡를 매입해서 공연장을 설치하는 면적은 54㎡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아래 중앙상가 ‘6시 내 고향’ 방문기념 간판 제작이 있는데, 김준호, 손신심 씨가 와서 방송했다고 간판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상인들이 고객도 유입이 잘 안 되고 또 ‘6시 내 고향’에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상인들도 요구를 해서 400만원으로 방영한 현황이라든지 참가 상인들의 모습 등 현황을 간판으로 제작해서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타 지역의 관광지에 가 보면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박홍규 위원 그런 간판이 있으면 과장님은 그런 집에 우선적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보기도 보고, 찾아가 보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0개 업체라고 해놨는데, 중구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등록된 것이 120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IT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제 여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작년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작년에도 동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작년에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계획해서 업체당 50만원씩...

성남동에 있는 상기칼라특수콘, 울산기능대학, 옥교동 화이콘엔지니어링, 다운동 MB주식회사, 성안동 경남 벤토비아, 남외동 신풍주방 싱크프라자 등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대상이 전국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전국적으로 참가합니다.

박홍규 위원 참고로 저는 참가를 안 해봤습니다만, 성황리에 개최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람자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전국단위의 행사인데 주로 울산 주민이라든지 각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저도 참가를 해봤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신제품 등이 출시되고 볼 것이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산업박람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곳은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곳에 가면 정말 보고 배우고 사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행사가 되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이 행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만, 어떤 신개발제품을 많이 해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다음과의 설명이 있을 때는 부기가 잘못된 부분과 빠진 부분, 이를 테면 조금 전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 짧은 시간 내에 검토가 되지, 그것을 두리 뭉실하게 넘어 가면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 이 문제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잘 살펴서 오히려 나가서 민망스러운 업체가 아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업체가 참여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람객이라든지 또 그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105페이지 세입에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예산 변경이 되어서, 104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교부 내시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2억2,000만원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도움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15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은 반구어린이집 지붕에 누수공사가 필요하고, 병영어린이집 목욕탕 보수, 마당 정비에 따른 당초 2,000만원은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길촌경로당 신축비 1억9,414만원은 당초 지상 2층 연면적 67평 규모로 신축 계획을 하였으나 규모를 다소 축소해서 60평 정도로 신축을 하면 평당 300만원정도로 감안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대지조성 및 축대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이 소요되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경로당 비품구입비 800만원은 옥교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다운 제1경로당, 복산2동, 병영경로당 비품구입과 여름철이 다가오면 지금 현재 약 25개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 장애인보호시설 비상구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 누차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엘리베이터부터 바꿔달라고, 약 3,000만원 하면 되니까 같이 올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구 공사를 하고 또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비상구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기획실에 예산을 올릴 때 엘리베이터도 같이 올렸습니다만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심의과정에서 다음번으로 연기를..

박성만 위원 물론 비상구도 급하니까, 비상구 설치가 500만원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두 번 다시 손 안 대고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급할 때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길촌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경로당 규모를 축소하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조감도는 아직까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를 하고 조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30통 통장님께 건설환경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이 단층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30통 통장님께 그것을 감안해달라고 여러 번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통 통장님께서는 여기는 일반 시내경로당과는 달라서 농촌형 경로당이기 때문에 마을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하면 그곳에 살고 계시는 동민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이지 말고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박성만 위원 아니, 구 의원들 건의보다 한 동네의 통장 건의가 더 반영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위원님들 건의를 몇 번 말씀드리고 전달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만큼 집행부의 길촌경로당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최소한 조감도라든가 가설계서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단층만 하라, 축소하라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한 동의 통장 이야기만 반영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통장의 의견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30통 통장님의 뜻을 건설화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박성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동네의 통장님이 건의를 한다, 1억9,000만원의 공사를 통장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동네 실정에 맞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통장 건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로당 부지 공동소유를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할 때는 땅값만 해도 상당히 비쌉니다.

기부체납할 때의 조건이, 이왕이면 마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건의를 적극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원도 1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회복지과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보면 시설비 지원 운영이라든지 편성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설비 지원 기준은 거기에 대한 직원 수, 필요한 경비 이것을 산출하는 공식에 따라서 산출을 하여 보고 하면 시비, 국비가 거기에 맞추어져 조금 넉넉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집행하고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늘었다 줄었다 이런 내용을 시청으로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아동공부방지원이라든지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비 같은 것은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반납된 것은 계획을 할 때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는 아동 한 사람당 5,000원씩 계산해서 전 민간, 공립시설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 숫자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한 끼 당 얼마씩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한 끼 당 1,500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과 같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식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식사인원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0%정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8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90명~100명 정도 경로식당마다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사배달사업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4년도와 올해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지근 위원 식사배달사업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식당 운영비가 작년의 경우 1억1,5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교부금까지 합해서 1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고, 거동불편노인도 작년에는 3,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증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라든지 식단 가격이 1,500원으로 똑 같은데 돈이 많이 불어났고 인원편차가 없으면 식단 가격을 조금 올려서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사업에 1,500원이고 인원변동은 없는데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증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식단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00원은 국가단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표준이 1,500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요즘 학교 급식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배달 인원을 파악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책상과 캐비닛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충 개수가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캐비닛 2개, 책상 1개 그 정도입니다. 정원이 한 사람밖에 늘지를 않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비상탈출구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산은 전문 업체에 물어 봤습니다.

불연제로 해서 어린이집에 보면 미끄럼틀처럼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불연제로 해서 5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모양 등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장애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5페이지 복산경로당 옥상진입 사다리 설치 예산이 있는데, 물탱크가 있는 옥상에 계단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계단이 없어서 일반 나무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부터 없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로당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복산경로당은 오래됩니다.

박홍규 위원 옥상이 있는 건물에 계단이 없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 본관에는 계단이 있고 옆에 보면 화장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의 옥상에는 본관 건물과 떨어져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조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보조건물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에 800만원을 증액해놨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8곳입니다.

박홍규 위원 28개소면 2,800만원이 순수하게 에어컨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는 안 하고 에어컨을 구입 안 한 경로당만 확인을 했는데, 일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곳은 굳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1대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요청이 오면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가 또 조사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어떤 곳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는 여름에 찬바람이 싫으니까...’ 그런 조사를 할 겁니다.

박홍규 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조사도 확실히 안하고 어느 경로당에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가로 증액을 하고...

○위원장 김영길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안명수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공공용으로 된 곳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공공용으로 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부분에는 2,800만원하면 다 설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공공경로당 10개 경로당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벽걸이형으로 해서 1개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있을 때 해 준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각 동에 가서 경로당마다 다 신청 하라고 하면, 신청이 쇄도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필요한 개수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증액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산경로당 옥상 사다리 설치와 옥상 물탱크 배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들어 있죠?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이세걸 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될 곳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 목만 올린 것입니다.

위에 물이 아래로 빠지는데 배수관이 없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 벽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그냥 가상의 수치를 놓고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로 해야 할 사항은 그 전에 전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거나 구의 형편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생기면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실태파악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1회 추경에 비가 샌다고 하고, 그것은 논리도 맞지 않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견물을 잘 해야 됩니다. 실태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도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를 함께 심사하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심사해서 끝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담당 과장의 예산 안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환경미화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현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300만원으로 음용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300만원의 세부내용은 자재비 120만원, 상수도 인입공사비 120만원, 인건비 40만원, 공구사용료가 2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으로 음용수 편의시설, 즉 상수도 급수대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한 해 동안 장현마을의 주급수원인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총 11번 실시했는데 이중 8번에 걸쳐서 불소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물을 계속 음용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많은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음용불가 경고문을 부착하고 폐공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현 지역은 2004년 7월에 상수도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도관을 가정까지 인입만 하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어서 간이급수시설을 폐공하고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가정인입공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주민 설득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주민 대부분이 이 지역이 2007년도 도시개발계획 편입 예정지역이고 인입공사 시 세대 당 80만원~140만원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이상수도 사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가 함유된 물을 장기적으로 음용할 시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체에 많은 위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방관할 수 없어서 음용수 편의 시설, 즉 상수도 급수대 1개소를 설치하여 먹는 물만이라도 수질이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조치하고 간이상수도는 주민들 요구대로 허드레 물이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에게 관리전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인 173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 362만8,000원을 편성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2003년 6월 5일 북정동 315-6번지 소재 주민 고경심의 옆집인 해남사 총무스님으로부터 이 집에서 발생되는 오수 누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많으니 해결을 해달라는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현장 출장 확인한 결과 고경심의 건물 정화조 오수가 해남사 담벽으로 스며 흘러내리고 있음을 건물주에게 확인시킨 후 스스로 민원을 해소 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7월말에 오수배관 및 정화조 폐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도 오수가 계속 누출되다가 약 1개월 뒤인 7월에 건설과에서 주민 집 앞에 있는 오수관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자 오수 누출이 없어졌고, 건물주 고경심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필요 없는 공사를 하였다면서 정화조 폐쇄비 340만원과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26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해 8월 31일 울산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가 행정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강제조정으로 2005년 1월 15일까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제외한 정화조 시설비 340만원을 주민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결정이 나온 시기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 362만8,000원은 보상금 340만원과 지급기한인 1월 15일 이후부터 지급예정일자인 약 4개월간의 이자 21만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일용인부 효과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깨끗한 중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차원에서 올바른 배출질서 확립, 무단투기 안하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재활용 및 음식물 분리배출 등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등 울산시에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 동의 민간위탁과 종량제 봉투의 단일화 추진 등 청소체계가 일부 개선이 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동별로 1명씩 동 사정을 잘 아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청소 전반에 걸쳐 상세히 홍보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반영된다면 홍보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수수료의 금해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월 배출량이 1,229톤으로 올해 당초예산 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60톤만 계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시 나머지 140톤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결산추경 시 총 1,184톤을 계상하여 음식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72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이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은 90년도 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 회사가 하나의 하천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33개 기관 단체에서 주요 하천을, 태화강, 명정천, 동천, 척과천 주변을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월1회 이상 하천 주변을 청소하는데 따른 장비, 예를 들면 마대라든지 집게라든지 장비구입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척과천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명정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하천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명정천이나 척과천을 보면,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강은 건설부 소관이니까 놔두더라도 거기에 수생식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진도 찍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계단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철거를 합니까?

환경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고, 농사짓는다고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뿌리고, 그것이 또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농사를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하천관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불법경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한 캠페인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곳에 퇴비나 비료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무원은 그런 것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것은 권한 문제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박성만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건설도시국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의논을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어느 과에서 맡아서 그것을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주민 계도도 하고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준설을 해버리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아래 바닥부분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면에 농사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바닥이 아닌 1m 계단을 만들어서 퇴비를 뿌리고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있거든요.

박홍규 위원 간판을 설치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간판은 설치해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치해도 계속하니까 문제입니다.

박홍규 위원 172페이지 장현동 음용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물을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상수도관이 마을 앞까지 다 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은 마을 중간에 음수대를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입구에 그 물을 먹지 말라고 게시해놔도 주민들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하니까 구청에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각 가정마다 인입을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한 곳에 상수도 급수대를 설치하면 먹는 물만이라도 그것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발상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울산 시민들이 상수도물을 그냥 먹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상수도를 연결해서 마을 가운데 하나 설치해놨다고 해서 불소 나오는 물 때문에 상수도물을 받아서 직접 먹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먹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박홍규 위원 물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것을 설치해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수도 하나 설치해놨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통 들고 생수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물 받으러 누가 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해서 실제 수질기준에서 불소함유량이 초과된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돗물을 받아서 먹도록, 꼭 수돗물을 불신한다면 수질검사에 적합한 약수터 물을 먹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불소가 나온다고 하면 아예 폐공을 해서 못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그 대안으로 상수도물을 먹던지 하지 그것을 그대로 쓰도록 놔두고 계도만 한다고 해서 직금까지 먹어오던 것을 안 먹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려고 상수도물을 먹도록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폐공시키면 국가적인 예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생활용수로 쓰겠다, 해서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폐공시키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폐공시킨다고 공고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허드레 물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박홍규 위원 일상생활에서 불소가 함유된 치약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불소가 그렇게 해롭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에게 제대로 계몽을 시켜서 불소가 들어있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풍암마을 간이시설은 폐공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도 지금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들은 사용을 안 하니까 폐공하라는 얘기를...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풍암부락에는 그 물을 나중에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폐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잘해서 폐공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그 속의 모터가 썩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폐공을 할 것인지, 물을 그대로 놔두면 고여서 썩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양심화분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북정동에서 제일 먼저 양심화분을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양심화분을 설치해놓으니까 주변이 역시 쓰레기장이 되고 뒤에 오물이 쌓이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양심화분을 한 동네에 3개씩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별로 32개~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부녀자라든지 주변의 가까운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정도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철거 요청을 할 경우 철거를 하고 지금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별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화분을 설치해서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계속 꽃을 바꾸어준다든지 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을 때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꽃이나 식물을 심어놓은 것이 죽어버려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역시 주변이 쓰레기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은 별로 없는데 질의가 많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야생 동·식물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난 2003년도에 전문기관에서 밀도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논병아리 외 21종이 서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 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생각 외로 야생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지정장소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태화강 하천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과 수면까지...

조류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화강이나 태화천에 있는...

김지근 위원 태화천에 있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법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물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희귀식물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련 전문기관, 예를 들면 환경보전단체라든지...

김지근 위원 지정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동 뒷산의 들국화가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리권 자체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또 소재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정 자체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희귀동물 이상 국보급 가치가 있는 것은 광역시·도 이상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귀동물보다 야생 조수로서 구청장이 보전할 가치가 있고 고시를 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식물도 구청장이 보전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지정할 수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다운동에 보면 물부추라는 희귀식물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다운동 한 곳에만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환경단체에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없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등한시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희귀식물, 논병아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희귀식물이고 보전가치가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위생과에서도 언론에서 보거나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산편성을 시에 요구하던지 해서 이런 것도 보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되는데, 강가에 있는 논병아리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야생 난 군락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현장을 가 봤을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되어야지 물론 논병아리도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예산도 풍부하게 잡아서 관리다운 관리를 하고 보호다운 보호를 해야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기왕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생각을 한 것 같으면 제대로 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에는 건설과 등 4개 과에 대한 추경 예산 안 및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타참석자
가정복지담당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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