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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5.04.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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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4월1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 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 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안 197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비 1억원과 예산 안 202페이지 긴급도로 복구비 1억원 편성 요구에 대한 대상지역 등 사업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하수도 복구비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노후불량 우수관 보수라든지 긴급하수도 맨홀 설치 등 관로 교체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수도 민원 해결,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 건의사항 그리고 시 및 구 의원님들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3번에 걸쳐서 110개소의 긴급하수도 복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 여 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음 긴급도로 복구비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량노후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보도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도 사용용도는 긴급 하수도 복구비와 같겠습니다. 현재까지 9번의 긴급도로공사를 시행해서 1억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9,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긴급하수도 복구비와 긴급도로 보수비 집행 잔액을 연말까지 도로 및 하수도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있어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9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6,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미불용지 현황은 현재 3년 전에 전수조사 한 결과 780필지 2만8,627평이 있습니다. 보상을 다하려면 16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근 3년간 미불용지 보상은 2002년에 16필지해서 6억2,0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2003년도에 3필지해서 2억원 집행되었고, 작년도에는 8필지해서 9,5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의 미불용지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불용지보상 민원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8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15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것만 해결하려 해도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해 요구한 미불용지보상금 6,000만원은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역 내 미불용지 3필지 423㎡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페이지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인도 미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병영성 지하차도와 인접해서 마을 진·출입 차량의 접근을 위해서 폭 2.5m정도로 차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인도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주민은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으면 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야 사유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도 설치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 인도 설치에 지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병영성 지하차도 입구 부분에 병영연립 주민들은 인도 설치를 위해서 병영연립 땅을 일부 사야 되는데 주민들은 토지를 안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 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지하차도 당초 설계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켰습니까?

설계용역이 나갈 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실제 당초설계에 보도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도는 보통 20m 정도 되어야 보도가 설치되지 지금 양쪽으로 내달라는 부분은 차도 2.5m의...

이세걸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 부분을 훼손해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발상에서부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당초에 공람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전부 도출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해놓고 불편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건설행정의 부재라고 봅니다.

왜 공사 다해놓고 지금 와서 주민이 불편하다, 또 내달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고 조율됨과 동시에 구 행정관리 측면에서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 된 일에 또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열 사람 이야기를 다 들으면 행정 집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도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조금 덜 트인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삼일로 지하차도 옆의 인도가 병영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지하차도 위쪽에 사는 사람들 내려오는 진출입로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병영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좌측에 경계석으로 차도 출입 못하도록 막아놓은 부분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큰 간선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도 설치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6m, 8m, 10m 이런 계획도로 내에도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하다, 인도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20m 도로 정도 되면 인도가 필요하지만 그곳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윗동네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박홍규 위원 경계석으로 막아두면 위의 차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반대쪽으로 다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반대쪽으로 돌아오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반대쪽으로 다닐 합법적인 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길이 있으면 꼭 그쪽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아래 병영연립 측에서는 차가 다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막아 달라 해서 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양쪽에 조율을 잘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곳에 살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짐작이 가더라고요.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반수용비 청결시범노점 제작을 4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일한 모양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겁니까? 다른 노점상들이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는데 사실상 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부득이 하게 우리가 몇 개 샘플을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비가 될 것 같아서...

박홍규 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면 그것을 보고에 따라 하라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모양이 동일합니까, 똑 같은 모양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강제철거 노점 적치물 보관 창고 건립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재활용선별 창고를 활용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에서 비워 달라고 해서 비워둔 상태인데 실제 갈 곳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대지 안에 지을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에 조립식으로 해서 노상적치물 싣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니까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204페이지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약사천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성안 쪽에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그와는 관련이 없고 동천에서 시작되는 구간부터 해서 병영농협 앞 박스 올라오는 그곳까지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197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돈이 모자랐죠? 처음 예상을 한 것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구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3억원 이상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원인가 5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다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계에서 뭔가 잘못되었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올리면 승인해 줄 것을 뻔히 알면서 당초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또 올리고, 알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박성만 위원 뻔히 알면서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필히 추경에 올라 올 것을 알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영지하차도 부분입니다.

돌아가서 차가 바로 내려가면 반대편 차선입니까? 거기에 턴할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의 마을에서 오른 쪽으로 내려가면 집 때문에 차가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서동 쪽에서 지하차도로 안 오고 위쪽에서 내려오면, 오른 쪽으로 가면 집 때문에 차가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돌아가면 반대 차선에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쪽은 반대쪽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저께 3.1재현 행사 때 그 쪽으로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려니까 좁아서 도저히 못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반대 차선으로 내려가니까 교통경찰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갔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로 못 내려가도록 일방통행을 하던가, 소방도로로 돌리라든가 하는 안내판이 있어야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내려가다가 다시 돌려서 올라오고 거기에서 다시 반대 차선에 가서 2차선이라 턴해서 올 수도 없고, 이상하게 차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비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진입을 금지시키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고, 삼일지하차도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도록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몇 년째 공사해서,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수십억 들인 돈이 별 효과도 없고 주민들에게 욕만 먹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된지 3년차가 지나가고 4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것이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고 빠트리는 것이 없어야 주민들에게 과연 돈 들여서 할만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자그마한데서 자꾸 실수가 나오며 결과적으로 구청장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다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반대 차선이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것만 되도록 하고 내려오는 것은 못 내려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둘러서 가도록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동료 위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병영2동 올라가는 지하차도가 교회에서 북문 쪽으로 올라갈 때 오른쪽에 2층인가 3층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허물고 길을 좀더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예산타령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졸작이 되어서 언젠가는 인도 확보를 안 하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 손을 대도 손을 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영연립이라든가 그 위쪽에 어떤 방법이든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위의 두 집이 바로 내려오다 보면 그렇고, 바로 내려오지 말고 병영연립을 사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면서 병영연립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내주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병영연립...

임인도 위원 병영연립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의견을 비추면 판다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논하고 있지만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여론조성을 해서 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 집이 바로 안 내려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집 한 채 부수면 다 되는데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 안하면 계속 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인도 부분은 2.5m를 확보해서 땅을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주가 안 팔려고 했을 때는 수용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양반은 의도적으로 안 파려고 하거든요. 안 파려고 하면 더 주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지주가 김창욱 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관에서 해야 할 일이면 돈을 조금 더 주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연구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짜깁기 안하고 화끈하게 하면 시원하게 일이 될 텐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짜집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예산 잡힌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서 조기에 일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페이지 복산동 101-1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부근에 미개설부분이 남는 것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맞죠?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스파 목욕탕 뒤에 건축주가 뒤에 도로를 확장해서 내었거든요. 도로를 확장해서 내다보니까 10m도로입니다. 10m로 가다보면 40m 정도가 5m로 줄어들었습니다. 땅은 우리 땅으로 되어있는데 도로가 10m로 가다가 그 구간이 5m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구간만 키우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김지근 위원 8,000만원만 하면 문제없습니까? 예산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는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오수관로 개설공사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설비를 올릴 때 진입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생활하수관로 관련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조금 전 설명을 하다가 박 위원님 말씀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오수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되어 못 묻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800세대의 오수물이 우수박스를 통해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되고, 또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달이 몇 백 만원씩 들여서 다달이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른 아파트에는 오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화처리시설을 없애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오수관로 공사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공사하고 하니까 위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입로도 개설이 되고 오수관도 묻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구청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좌담회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아파트에서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려면 오수분담금을 내야 되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 연결은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구청에 있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하는 것과 아파트 오수관 연결 해 주는 것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택을 하나 지으면...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은 되는데 이것은 옛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 집들은 우리 구비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된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지만, 아파트에서 도로 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와 정화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 쪽이 아니고, 이번에 도로 내려는 쪽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폭도 좁아서 묻을 공간도 없고, 아래로 내려오면 또 사유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땅을 사서 소방도로도 내면서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아파트 부지 내로는 나올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오수정화시설을 내 보내는 것이 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100m를 파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수체계 상 그렇게 나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세걸 위원 결론적으로 아파트단지 계획할 때 잘못되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 당시에 아파트 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옆에 우수 박스가 흐르고 있으니까 앞에 바로 꼽았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서 오수를 우수박스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부아파트 오수관 때문에 도로를 내네요?

그렇지 않으면 산 위로 도로가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산은 사실상 태화공원 진입로가 됩니다.

박성만 위원 공원에 도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동부아파트 오수관 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바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땅을 사서 오수관 묻고 차라리 놀이터 등 다른 것으로 이용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동부아파트 오수관 묻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도 있고, 도로도 또 도시계획 도로니까...

박성만 위원 산 위로 도로 내서 뭐할 겁니까? 그 위에 주민들이 삽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태화근린공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성만 위원 태화근린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타고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설명이 결과적으로 동부아파트 오수관 내기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구민이나 시 돈을 가지고 개인 아파트 오수관 묻는 곳에 씁니까?

제 얘기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차라리 땅을 사서 오수관을 묻고 나머지는 놀이터 등 다른 것으로 이용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니까 땅 사서 오수관 묻는 것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세걸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도시계획상 도로로...

이세걸 위원 지금 단지 안에 있는 오수를 그 도시계획도로 아래 관을 묻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이세걸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8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세걸 위원 전부 다 그쪽으로 나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아래 박스로 해서 내려와서 결국...

이세걸 위원 농협 앞 올라가는 그 도로에는 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관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태화농협 앞에서 보면 동부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도로가 아니고 명정천 쪽으로 좀 더 가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안석원 위원 200페이지에 청결시범 노점 제작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제작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규격은 2m로 높이 1.5m, 폭 1.5m정도 하는데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깨끗이 해서...

안석원 위원 제작물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동식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도로가 3m 이내의 소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시장이라든가 상가골목의 화재 시에는 긴급히 진압하기 위해서 노점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동식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m 같으면 통행이 1m밖에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길이가 2m이고, 폭은 1.5m입니다.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최근 직재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과장이 발령되지 않아 박동운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운 재난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박동운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박동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의 공포 시행에 따라 2005년 3월 2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인적재난 자연재난 민방위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으로 결원 1명은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재난 예방과 수습,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박동운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예산 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집기 비품은 못 쓰는 것이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박동운 집기 비품은 자기 쓰던 것을 가져와도 되는데 처음 신설된 과에 집기도 틀리고 해서 통일시키고 직원들 분위기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물자를 아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합대회에는 82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0명 되어 있는데 과에서 봉급 주는 사람은 90명이고, 단합대회는 82명이고,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박동운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총괄관리는 민방위계에서 교통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단합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 90여명은 우리 구 전체 공익요원의 인원입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현재 전체 공익은 123명이고, 올해 관리해야 되는 정원은 1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공익특별회계 9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단합대회경비는 특별회계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특별회계 공익과 국비가 보조되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82명에 대해서 단합대회를 했고, 아래 90명에 대한 봉급은 사회복지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안 설명서 236페이지 동동, 서동, 반구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당초에는 균특회계 20억6,000만원과 구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해 추경에 1억원 전액을 구비로 증액 편성한 이유입니다.

동동지구 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20억3,1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으로 계속비 조서와 같이 연차별 지원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며, 2005년도 사업비 41억3,400만원 중 국비 20억6,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시비 10억3,400만원은 울산광역시 추경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우리 구 제2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할 계획이며 구비 부담금 10억3,400만원 중 2005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면 총 6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구비부담금 4억3,3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안 339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채무부담행위로 8억원을 의결, 요구하였는데 본 용역사업의 규모, 향후 상환 재원 확보 및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 용역 규모는 2000년 4월 20일자 공고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복산, 북정동 일원 9개 구역 53.5㏊이며, 우리 구에서 2004년 10월, 2005년 1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보조해 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건의였으며 앞으로도 시비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9개 구역 53.5㏊에 대하여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4장 도시재개발 계획 품위에 의거 산정한 결과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선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를 테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239페이지에 보면 시비와 국비해서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699만1,000원입니다.

이세걸 위원 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잘해서 거의 소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 유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이 보조금 사업이 연초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하나씩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발주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잔액은 소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계변경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설계변경이 안 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설계변경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설계변경을 왜 자주하느냐 하지만 내막을 파헤쳐보면 설계변경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전체 표본으로 따지면 면적이 53.5㏊라고 하셨죠.

그러면 건설국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건설국 표준품셈은 같은 율에서 상위 쪽으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하면 약10억원의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투융자심사를 안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방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기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투융자심사가 7월 정도에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안동, 유곡동 일원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다운동과 성안...

박홍규 위원 예산서에는 성안동, 유곡동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기영 다운동과 유곡동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운동, 성안-가대 간, 유곡동 세 곳을 올렸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유곡동이 조정가능지역 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가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부기 조정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유곡동은 조정이 되고, 다운동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캐빈하우스 맞은편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북정재개발에 관해서 늘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주민들과 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태화동 김영길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해당 동 의원으로서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채무부담상환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해 주었고 최 단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면 2006년 2월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 안에 동의서를 다 받고 준비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오늘도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조기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문위원 예산 안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 5억원의 추가 소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소요 예산 60억원으로 55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국·시·구비 부담률에 의거 구비 부담 미확보 분 5억원을 금해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보상이 60%로 지급되었으며 공사는 오는 7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18억6,014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 편성 시에는 예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잔액 및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18억6,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교동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입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 1,288평에 대하여 156면의 시설규모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 광역시 투융자심사 시에 9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 및 편입부지 감정평가에 의하여 공사비 12억원, 보상비 85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당초 90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편입부지 주변에 아케이드설치라든지 인근에 대형건축물의 준공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지가상승은 보상가의 상승이 주된 사업비 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예산 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요즘 머리 좀 아프시죠.

어제 인터넷을 보니 우선주차제에 관련해서 하루에 10건 정도 올라와 있던데, 과장님 아직 못 보셨죠?

하여튼 우선주차제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나 구민도 마찬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392페이지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조성에 구비 8억원, 시비 8억원, 총 16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주차장 조성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태화동 근린공원 전원아파트 옆 어린이공원부지 지하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영주차장을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1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것은 그와 관계없이 구·군별로, 다른 구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은 우선주차제를 안하니까 13개 동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실시하면 어느 동, 어느 동네에 주차문제가 심각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동 같은 경우는 강변도로도 끼고 있고 교회라든지 공공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주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화동의 근린공원이 지정되어서 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이 어떻게 심각하고 구획별로 봤을 때 태화동의 주차문제라든지 주차대수, 차량 등을 봤을 때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지역보다 더 심각한 동네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번에 시비 7억원 지원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체와 관계없이 2003년도에는 동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남구, 금년도에는 중구가 지원받을 차례라서 지원받았고, 태화동을 선정한 이유는 태화동도 인근에 태화강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을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넣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74%입니다. 태화동은 지금 70%인데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태화, 다운, 우정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복산동 그린벨트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병영2동 쪽에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도 되어 있고, 안배적인 면을 볼 때 반드시 이것은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화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복산동 2곳도 검토되었고, 남외 2지구도 검토했습니다만 9곳의 대상지 중에 태화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태화동 주차율이 가장 낮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꼭 주차율이 낮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적정성을 가지고...

김지근 위원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9개 구역 중에서 검토한 결과...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치에도 안 맞는 것으로 들리고, 어쨌든 구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믿을 수밖에 없고 제가 그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7월경에 다운동에도 우선주차제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혹시 신문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 실시한지 몇 개월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개월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하기 전에 다운동에는 왜 실시 안 했습니까? 실시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단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주민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 전 지역에 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우선주차제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유야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는 우리가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실시 안 한 것 아닙니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지 주차율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에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다 실시하는데 다운동만 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조건이 똑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긴급차량 소통이라든지 통행로 확보라든지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민원이 충분하게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동에는 실시 안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지난 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서 편성 안 한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다운동에 7월경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시행한 후 2개월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흘린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문에 나왔잖아요. 간담회할 때 구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모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7월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정에 무슨 계획도 없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때 당시 다운동에는 우선주차제를 실시 안 해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 여건이 되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이 흘려서 다운동 차량이 얼마나 변했고 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길래 2개월 지난 후에 다시 또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운동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을 안 하는 행정 아닙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하는 행정입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만이 시행을 하든지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운동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충분하게 여건을 충족시키고 난 후에 그런 발언이 나와야지, 두 달 지나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우선주차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8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두고 보고...

김지근 위원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다운동은 충분하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실시해보고 다수의 주민이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동 일정지역에는 주차율이 130% 넘기 때문에 실시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고, 계산도 없고 시행한지 두 달 만에 다운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운동에도 실시한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7월 1일부터 하든 5월 1일부터 하든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시행하기 전 다운동에는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지 주민이 반대해서 배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변한 것이 있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두 달 만에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7월에 하니, 8월에 하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다운동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처음 시행하기 전에 약속한 것과 준해서 충분하게 연구해서, 충분하게 성숙되었을 때, 다운동 주민이 하자고 할 때, 다른 동에 잘 되어 있을 때 그 때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두 달 만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의 보상을 언제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올 6월까지는 마치고, 금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7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337페이지 계속사업비 8억원이 증액된 것은 인근 토지감정가가 당초계획보다 증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동 간에서 보더라도 말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접근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 한 것 아닌가, 이를 테면 동의 도로율이라든지 공한지의 유무라든지, 자동차 보유대수, 세입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각 동마다 전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실시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불만의 소리가 크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향후는 도로율이 적은 동네에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지금 불만이 있는 곳에 치료를 안 해 주면 더욱 더 불만이 심화되고 심지어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살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홍역을 빨리 치유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보다 배로 활동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과에 있는 사람도 전부 동원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전부 도출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남동 공영주차장이 현재 60%의 보상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협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올 초부터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금년1월입니까? 작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집행은 시설지원과이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상황은 시설지원과에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전체적인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작년 10월부터...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보상협의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성남동공영주차장은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교동은 보상가에 대한 불평이 조금 적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보상자들의 재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재결 신청도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설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보상을 정말 지역여건에 맞게 신중하게 해서 보상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책정되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보상업체와 임의적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결신청이 많은 것 같으면 보상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해서 주차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329페이지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거기에 약 70대를 댈 수 있다면서요?

과장님, 현지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대지면적이 약600평인데 70대 정도 댑니다.

도면을 보면 북쪽도로와 남쪽의 지면을 제로로 봤을 때 남쪽도로는 약 1m 높다면서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차이가 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터파기공사를 했을 때 이웃집과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는 공사하기도 상당히 힘든 자리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대지면적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거리를...

임인도 위원 그리고, 물론 차를 대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옥교동이나 성남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1대당 약 9,000만원도 들고 1억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70대를 대기 위해서 현재 여러 공사를 계산해 보면 1대에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을 선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금액 같으면 땅을 사서 집을 허물고 거기에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계산을 해볼 때 1대 주차하는데 약 2,280만원 듭니다.

임인도 위원 3,000만원이고, 또 현재 조경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모든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떠서 합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공원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 다시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약 4,0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차라리 다른 쪽의 땅을 사서 집을 허물고 짓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280만원 드는데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1대 주차하는데 약 3,000만원~4000만원 정도, 옥교동 같은 경우는...

임인도 위원 거기에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도 할 곳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어린이공원 43곳을 검토했는데...

임인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대부분 면적이 적다든지...

임인도 위원 그곳보다 면적이 더 큰 곳도 있던데요. 공사하기 좋은 곳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가능한 지역 9곳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태화2공원 여기는 지하주차장 대상지로 가장 적정한 곳으로...

임인도 위원 과장님 시비, 국비가 문제 아닙니다. 적절한 장소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하기도 힘들고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드는데, 왜 거기를 선정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서동에도 세 곳의 공원을 검토 했는데...

임인도 위원 비단 서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동에도 할 수 있으면 입지 조건이 틀리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선정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시책은 에코폴리스 광역시 시책이라서...

임인도 위원 광역시 시책이라도 그렇죠.

시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검토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검토를 해서 결정적으로 그곳에 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그곳보다 더 좋은 곳도 많은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임인도 위원 그것을 결정할 때 심사위원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산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 저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과장님, 지하주차장 관계는 중구 전 지역이 시급하고, 지하주차장 하기 적정한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지를 좀더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며칠 전 의총 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민원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지근 위원님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과도기로서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균일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지, 다운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13개 동만 계속하고 여건 성숙이 안 되면 다운동은 안 할 겁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동료 위원 앞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만, 행정의 잣대는 균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구민을 위해 중구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 다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산동 54-7번지, 울산시장 뒤입니다.

작년에 70평 되는 주차장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 진입로 소방도로와 주차장 사업비 70평 합해서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다 준공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주차선을 그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차선은 아직 안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 처음에 주차장 사업계획 취지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아마 상인들도 많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곳은 8면입니다.

적은 주차 면을 특정시장에 주는 것보다도 우선 무료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병행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만약에 무료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 대형주차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차량들이 장기주차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주변 상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무료로 하면 장기주차나 대형차량이 주차하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추진을 했으니까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주차장을 관리,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 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한 예산 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기타참석자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민방위담당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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