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3월10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3.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근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5년3월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과 구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었고, 3월2일에는 박태완 의원외 5명이 의원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월25일에는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우정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서면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고, 3월2일에는 오병한 의원으로부터 구시가지 도로변하수 측구 보수 방안 등에 대한 서면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4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월17일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2월18일에는 울산기능대학 학위수여식에, 2월22일에는 2005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정기 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23일에는 중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월대보름 큰 잔치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24일에는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정기총회와 2005울산사랑운동 추진계획 보고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25일에는 중구자연보호협의회 제8차 정기 총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는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박인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3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3항 제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민 의원과 임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사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현상에 대한 대책등에 관한 질문 -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저는 복산2동 출신 정사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써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산적한 현안과 사회 문화 복지 상권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시느라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는 정말 현실에 걸맞게 구정이 1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이변현상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식량부족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그 현실이 직접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울산에도 지난 1월 16일에는 46년 만에 내린 약 10cm의 폭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3월 5일과 6일 양일간에는 74년 만에 최고라는 약 20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대처와 영상의 포근한 날씨로 인하여 빨리 녹는 바람에 큰 피해 없이 평상과 같이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후현상으로 볼 때 우리 울산 중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지방인 부산에서도 1904년 부산기상대 관측 이래 101년 만의 폭설, 포항에서는 63년 만의 폭설로 인하여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완파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올 여름에는 유래 없는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천재지변도 폭설 가뭄 폭염 등을 가상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모든 피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광역시가 분지 도시로써 과거 겨울에는 타 지방에 비교하여 매우 춥고 여름이면 폭염이 쏟아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지방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녹색도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기상이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난 두 번의 폭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수관로배관공사·주택도시가스배관공사·ITS교통신호체계공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인도와 소방도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전자지능 교통신호체제 정비로 인하여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봄철 우수기를 맞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뻔한 것입니다.
또한 오수관로배관공사와 주택도시가스배관공사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짜집기 도로로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도로를 재포장 공사 한지가 8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로 인하여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외연수 때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하나 깔더라도 백년을 생각하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눈으로 직접 공사현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청 앞 인도를 보더라도 몇 개월에 한번씩 뒤집고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한 구청 정문 앞 도로에 차선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 역시 얼마나 위험한 도로 입니까,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고 운전자·보행자 모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6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지방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개·폐회식이 우리 구 관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내·외빈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 손님 맞을 준비와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도와 소방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의 원상복구는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도블록 원상복구는 기술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공사 후 원상복구를 할 때 단순 일용노무자가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침하하여 기존 노면과 높이가 맞지 않으며, 파손된 보도블록을 사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감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한 완벽한 원상복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양산 등산로 주변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백양산 등산로를 오르다보면 주민들이 작은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각종 채소를 가꾸고 하는데, 이 또한 무분별한 자연훼손이며 공유지의 무단 개간으로 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시 토사의 유출과 크나큰 홍수가 예상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철이 되면 너나없이 또 텃밭을 일구어 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 도시개발이 있을 경우 작물에 대한 보상관계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충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직장 생활인은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전동에 대대적인 주말농장을 주민들에게 현대중공업과 농협 등과 같이 협조하여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 시점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지나 시·구유지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의 개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정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사균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사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기에 맞게끔 질문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상세한 답변은 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대책과 둘째, 오수관 연결 공사 그리고 도시 가스관 매설 공사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각종 도로 굴착공사의 관리감독 체계 및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한 대책과 셋째, 백양산 등산로 주변 산림훼손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상이변 현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 제정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으로 재난 재해 전담과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재해 유형 및 단계별 대책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재해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기전 관내 주요 하천인 태화강, 동천 등 유수지 지장물 제거, 하수도 준설 23㎞ 그리고 배수장별 유수지 준설 등을 통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정전시에 대비하여 구비 3억원 그리고 시 재해대책기금 7억원을 확보하여 서원배수장에 이어서 내왕, 옥교, 산전배수장에 비상발전기 4대를 설치하였고, 각 동별 소방단을 조직하여 비상시 신속, 정확한 홍보 및 대처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년 만의 폭설인 2005년1월16일 10cm정도 그리고 74년 만의 폭설인 3월6일 20cm 정도 두 번에 걸친 대 폭설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제설기 한 대에서 세 대,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한 대에서 세 대 등 장비를 추가 구입하였고 또한 업체에 그레이드 장비를 임차하는 등 상황 대처를 신속히 하였으며, 또한 전 실·과별 제설책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하여 설해 대책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많은 양의 눈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 붕괴가 농가 두 곳에 두 개 동 6,8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설에 대해서는 기 장비가 보강되었습니다마는 추가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폭우에 대해서는 소방대책에 있어서 준설 그리고 배수장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폭염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고 상수도 복원 및 또 전력 사용 도심지 녹화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 연결 공사 그리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각종 도로 굴착사업의 관리 감독 체계 및 도로 시설물 파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 연결 공사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 사업 발주 및 공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행은 기 허가자인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에서 그리고 도로 굴착 감독은 우리 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도로 점용협의를 득하여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사업 발주 및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공사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사이면서 소음·진동발생 및 차량과 주민 통행 불편 도로 포장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항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 분기 마다 도로 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중굴착 방지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수립, 완벽한 원상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 공사가 된 도로에 잦은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 내에 도로 굴착공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로 굴착 연장의 길이 10m 미만인 소규모 굴착 공사일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로 재포장 공사와 관계없이 굴착 공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도로 굴착공사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 후 복구는 기존 도로 포장상태를 검토하여 필요시 도로 전면 복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공사 후 완벽한 원상 복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전기·통신관로 등 민간 업체에서 실시하는 도로공사는 원상 복구 완료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오수관, 상수도, ITS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굴착 공사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에서 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준공 검사 또한 관리 기관에서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준공 시점에 굴착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원상 복구 상태 등을 확인 후 BBC 발주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시행하는 각종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중순에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거 공사 착공 및 준공시에 해당 동에 공사 사항을 알려 동장이 직접 공사 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상 복구 불량으로 인한 보도 및 포장면의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 및 공사 감시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굴착공사 시공시에 완벽한 시공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공사 준공 검사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보수토록 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오수관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굴착을 연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시행청이 달라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체별 부실시공에 대해서 부실 시공한 부분 또 잘된 부분을 우리 관내 공사하는 대표자와 간담회를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부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단하는 이런 부분도 업체 대표자에게 통보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 검사도 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양산 등산로 주변 산림훼손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의원님께서 백양산 주변의 임야 국공유지에 텃밭을 가꾸는 행위로 자연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장마철 재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이 요망되는 내용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일부를 주말 농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본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 청경을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소유 사유지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은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주말농장 운영에 관해서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관련법에 의거 유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주말농장을 개발하는 행위는 현행 규정상 불가합니다마는 추후에 새로운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말농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 정사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정사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사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정도영 |
경제사회국장 | 박정식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김종렬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역경제과장 | 신병갑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도시과장 | 이기영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전문위원 | 김규열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