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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1회 제2차 본회의(2005.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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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3월14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2인)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원안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 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전 의원님께서 개별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태완 의원외 2인)

(11시0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주민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우리 의회가 이를 토대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자격, 위·해촉 및 심사위원회 설치, 임기 및 수당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본문 제7조 제1호의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를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조례 안 본문 제9조(해촉)에 ‘제4호 당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때’를 신설하고, 조례 안 본문 제10조(임기)에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를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 안 본문 마지막에 시행규칙 제15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청의 여유 기구 설치와 소방 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대신 시설지원과를 여유기구인 시설지원단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시설지원과를 여유기구인 시설지원단으로 전환하고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단체관리 등 민간 협력 등 동 행정업무 지원 등 자치행정발전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개편과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 등에 따른 조직 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사무 및 증가 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531명을 543명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며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앞서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은 시기상조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증원은 지금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2조 본문 중 531명을 5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16명을 528명을 한다라는 규정을 제2조 본문 중 531명을 5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16명을 524명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중 총계 543명을 539로, 본청 총계 367을 363으로 수정하고 일반집계 총계 443을 439로 본청의 일반집계 275를 271로 수정하였으며, 일반직 6급 총계 82를 81로, 일반직 6급 본청 61를 60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8급 총계 134를 131로, 일반직 8급 본청 81를 79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던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편성기준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액을 신설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출석수당 기준 액을 신설하여 위원회 및 사이버 위원회의 출석수당 기준 및 초과수당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편성기준에 의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액을 마련한 본 조례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다’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로 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 매장 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 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신고 포상금은 현금 지급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11시1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태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약사동 출신 박태완 의원입니다.

끊임없는 시책발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민원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청장께서 강조하시는 기초질서 지키기가 행정의 중심인 우리 구청의 코앞에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수차례나 인터넷이나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건의해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청 담장 밖에 신설초등학교인 무룡초등학교가 3월 2일자로 개교하여 1,800여명이 등ㆍ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룡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2004년 12월 31일 지정되어 주ㆍ정차를 할 수 없는 스쿨존으로써 구간과 함께 도로사정을 말씀드리면, 중구청에서 무룡초등학교까지 15m폭으로 156m가 편도1차선에서 2차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 도로에 1ㆍ2차선 양쪽 모두 불법주차를 하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였으나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인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특히 1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하여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엊그제까지 불법 주차한 것을 우리의 미래인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았을 때 무엇을 배울 것이며, 기초질서를 부르짖고 단속하는 중구청 직원들은 치외법권적 권력을 앞세워 주차해도 되고, 힘없는 민원인들은 정차만 잘못해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어야하는 불공평의 폐해를 당해야 하는 무법천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중구청의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꿈나무 어린학생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 정문 앞 양쪽 진입도로의 차선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현 차선에 따라서 주행을 하다보면 차량들이 갑자기 선회함은 물론 그 이면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민은 물론 민원인들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해 차선 변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구청 옆 체육공원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언제 개설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시행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 9월 16일 설계비 및 시설비 4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차면 도색 등 시설공사를 마치고 10일간 희망자를 접수받아 2005년 2월 1일부터 요금을 받고 시행에 들어가 주차문제로 인한 엄청난 불협화음이 생겨나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간의 훈훈한 정은 찾아볼 수 없고,

불가피하게 타인의 지정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하면 차량 파손이나 구청에 견인을 요청하므로 과거와는 달리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계획을 보면, 시범구획 시설 후 남은 예산 약2억원이 이월되어 이 예산과 함께 시 예산을 얻어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전 구역 주차 구획을 확대하여 희망자에게 요금을 받겠다는 모호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일정기간을 통하여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이더라도 시범 운영 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취소하던지 아니면 다시 의회와 협의하여 대안을 찾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집은 우리 구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욕적인 사업시행과 사업초기의 문제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사업을 과감한 결단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향후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구의 행정구역은 14개 행정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간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변화와 도시 형태의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동의 경계는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번영로의 홈플러스에서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화합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 및 일부주택은 뚜렷한 경계구역 없이 약사동과 복산동이 접하고 있고, 반구동과 복산동이 접하고 있고, 성남동과 옥교동이 접하고 있고, 곳곳에 이런 문제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합로를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골목길과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가 이루어진 곳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정밀 재조사하여 과감히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80% 정도가 서명을 받아 관할구획 개편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과 주민의 욕구에 맞게 행정구획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요구는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명확한 답변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석 부구청장께서는...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철 발언대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주자우선주자제 관계는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 지역 일간지 구청장 동정란에 의하면, 울산향교행사가 10시에 있고 거기에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11시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구청장께서 출석을 안 하시면 의장님께서는 구청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 주실 필요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박성민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2차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유는, 오늘 10시부터 향교에서 개최되는 춘계석전대제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조문관으로 참석하셨고 지난 금요일 서면으로 불참사유를 신청하셨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는 박태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사전에 의장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정질문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하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의장 박영철 과거에는 향교에, 저도 지금 춘계석전대제에 잠시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만 조문관으로 재래의식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하는 해당 의원님께 유선으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구정질문이 구청장님과 직접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본회의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를 이미 해놓은 바가 있고, 또 오늘 구청장께서 특별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영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완 의원님,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답변은 구청장님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정질문을 한 박태완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명확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박태완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서면 답변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서면답변서가 도착이 되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서면질의가 아닌 만큼 회람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도 회람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또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서면답변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전부 1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태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 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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